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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2/04
    노조조직률 45.9%까지 확대(3)
    한울타리
  2. 2007/02/03
    교대근무제도를 검색하다.(2)
    한울타리
  3. 2007/02/01
    집에서 현총련을 찾다.(1)
    한울타리
  4. 2007/02/01
    청남대에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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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2/01
    황당한 경우
    한울타리
  6. 2007/01/31
    일하고 싶다고요 그거 우리탓 만은 아닙니다.
    한울타리
  7. 2007/01/25
    반전
    한울타리
  8. 2007/01/25
    최저임금 3,480원
    한울타리
  9. 2007/01/25
    사회법? 그게 뭐지?
    한울타리
  10. 2007/01/25
    모처럼 공정한 기사
    한울타리

시민경제?

시장경제’를 ‘시민경제’로 바꾸자

 

한겨레 2월3일자 15면 문화에 실린기사의 제목이다.

왜 이기사가 문화면에 실린것인지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현 시장경제의 모순을 집어낸것으로 보아 사회면에 실려도 무방한 기사라고 본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는 '리처드데거'의 주장이다.

 

'시민이 자기통치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선을 앞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대거는 이 신공화주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개입시켜 경제를 이 가치에 따라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상황에서 공화주의가 현대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경제문제와 정면으로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경제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시민경제다.'

나는 여기에 일부분 동의를 하는데 국가의 근본은 가정이며 이 가정의 경제가 바로서면 국가경제는 튼튼해 질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가장 소단위가 자신을 빼면 바로 가정일 수 밖에 없으며 국가 또한 가정이 최소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 일 수 밖에 없다.

가정이 소비를 해야 생산자가 활기를 띨것이고 생산이 활기를 띠게 되면 국가경제 또한 활기를 띨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기업 경제에 몰입돼 있었다. 말이 시장경제이지 신자유주의물결속의 기업경제라는 또 다른 언어일 뿐이었다. 기업은 생산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일뿐 소비를 해대는 집단이 아니며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돈 이외의 쓰임새는 가정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업이 하는 소비란 사회적 의무를 다할 때 그 사회에 한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인간중심 가정중심의 경제가 기초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며 그래서 가정의 소비가 풍요로운 경제가 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보다 우선이라는게 국가경제에 이로울 거라는 생각이다.

 

'대거'는 시장경제를 나쁘게 말하지는 않지만 잘못 이용 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 보인다.

나도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 신자유주의식 시장경제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대거가 주장하듯 신공화주의 경제론이 사민주의나 제3의 길처럼 한순간 스쳐 지나갈 이론일 지는 모르지만 (기사의 말미에 나온것 처럼 사민주의의 급진화된 이론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2분법을 넘어 제 3의 급진적대안을 찾을때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데 글쓴 이와 나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난 아직도 자본주의 보다는 왠지 사회주의가 더 공평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시장경제·사적 소유 허용하되 무상교육 등 평등 출발이 핵심 사민주의보다 더 이상적이지만‘제3의 길’ 대안 나침반 될수도 전통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논의되던 공화주의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접목시켜 ‘시민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학술지에 소개됐다. 반년간 <시민과 세계> 10호(2007년 상반기호)에 번역·소개된 정치학자 리처드 대거의 논문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가 그것이다. 대거가 말하는 신공화주의는 공공성과 자기통치(=자치),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시민이 자기통치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선을 앞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대거는 이 신공화주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개입시켜 경제를 이 가치에 따라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상황에서 공화주의가 현대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경제문제와 정면으로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대거는 시장이 그 자체로 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의 삶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다. 그러나 시장이 적절한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정치적 평등이나 시민적 덕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는 데 그는 강조점을 둔다. 경제적 불평등은 곧잘 정치적 불평등으로 바뀌며 경제적 종속의 덫은 단지 경제생활의 빈곤을 넘어 삶의 부자유를 낳는다고 그는 말한다. 또 시장관계가 시민의 삶 전체로 침투하면 사람들은 돈벌이와 소비주의에 빠져 정치적 공공의 일을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로 치부하고 이 문제를 팽개쳐버릴 수 있다. 시장 멘탈리티가 우리의 삶 전반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가치가 구현되려면 시장관계가 시장의 영역에 제한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악마적 힘이 적절히 제어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거는 공화주의적 가치에 의거해 제약된 시장경제를 ‘시민경제’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주창했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를 이 시민경제 작동의 제도적 틀로 제시한다.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란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하되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출발선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경제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시민경제다. 대거의 논문을 소개한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는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우파적 변형이 제3의 길이라면 대거의 ‘신공화주의적 시민경제’는 사회민주주의를 더 급진화시켜 공공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거의 시민경제론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 현실에서 보아도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2분법을 넘어 제3의 급진적 대안을 찾을 때 나침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리처드 데커= 공화주의의 공공선 경제에 도입한 미 정치학자 리처드 대거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정치학과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공화주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는 학술 활동의 선두에 서 있는 학자다. 그의 강점은 공화주의를 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있다.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는 경제 영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화주의 이념은 무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병천 교수는 대거가 공화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라는 새로운 연구분야에서 가장 선명한 논리를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저서로 <시민적 덕목:권리, 시민권, 공화주의적 자유주의>(1997),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치 이념>(공저, 한국어판 2006년 아카넷 펴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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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직률 45.9%까지 확대

노동조합조직율이 10%대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주노총의 역할이나 대표성면에서 우려되는 현실이고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게 다수의 시각인것 같다.

사실 대다수가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얼마전 보도된 노조에 가입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이 반수에 육박한다는 기사는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노조의무가입법'을 설치해서라도 노조에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이 몇 년만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그 기간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노조를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연스래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또 하나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움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배움의 길은 버겹기만 한게 현실이다. 정부나 교육부가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서구 유럽의 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노조 조직율을 높이기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하는건 물론이다.

노조조직율 50%는 결코 꿈이 아니다.

아래의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쓴 민중의소리 기사를 보면서 지금의 10%대 조직율에 실망하지 말자.노조 조직율 50% 꿈이 아니다.



노동조합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가 해소된다면 노조조직률이 45.9%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노동조합 가입성향 결정요인과 대표권의 갭’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8차 노동패널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조 가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직이나 사무직에서도 노조 가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역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 비중은 45.03%로 나타났으며 노조 가입 의사가 있으나 노조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 비중은 75.58%로 나타났다.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노조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34.03%인 반면 노조에 가입했지만 탈퇴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1.18%로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종합분석해 볼 때 노조 공급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된 노조수요’ 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35.0%에 달했고 좌절된 노조수요가 충족되면 달성될 수 있는 잠재 노조조직률은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조 수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공급 측면에서 해소되지 못한 좌절된 수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좌절된 노조수요의 크기가 컸고 상대공급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실제 정규직 가입률이 15.4%, 비정규직 가입률이 5.1%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차이는 대부분 공급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조 공급제약이 해소되고 적극적 조직화 작업이 될 경우 비정규직 노조 가입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노조 공급제약 요소는 기업별노조 체계 및 조직화 방식, 기업노조 비정규직 가입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제약 등이 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노조의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진지한 검토와 함께 이에 입각한 올바른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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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도를 검색하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주야 맞교대 잠정안이 또다시 더 큰차로 부결되었다.

 

http://blog.naver.com/freework?Redirect=Log&logNo=10980489

위 링크는 노동자자유연대라는 분의 홈페이지에 실린것이다.

 

독일의 사례가 있듯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키면 좋을 듯하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십수년간 주야 맞교대를 해온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주간근무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지,

주간근무를 해온 노동자들에게 권장할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글을 읽으면ㅎㅎㅎ 귀족들같으니라구 하며

또 분노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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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현총련을 찾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으니 총연맹 전북본부수석부본부장님의 전화가 왔다.

현자 전주본부가 주야맞교대에 합의한때문이었다.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고 향후 처리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고나서 안방으로 들어오니 컴퓨터 책상앞에 못보던 상자가 있어 물어보니 아주 전에 있던물건인데 안쓰던 것이라 시골집에 갔다놨다가 생각이 나서 가져온 것이라 했다.

이게 뭐지?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이런게 있었다. 핼스히터 품질보증서.

핼스 히터? 찜질팩이라는 건가 보다.. 그런데 밑에 종이는 뭐지?(이번 글쓰는 이유이기도 함)

 

** * * 현총련?

현총련이면 소시적 한창 날리던 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그렇다. 그 현총련이었다.

밑에 또렷하게 새겨진 '출발! 노동법개정 쟁취! 사회개혁!'

진정한 노동법개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당시 노동법개정을 앞두고 벌인 수익사업(?)이거나, 아니면 기념품인 것이다. 아마도 수익사업이 맞을 거다.

현총련-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진짜 신기하다. 추가로 더 자세히...

확연히 드러나는 '민/주/노/총/ 현/총/련/'

 

 

내용물은 이거였다. 핫팩을 집어넣는 초기의 허리팩이었던 것이다.

 

제조년월일 96년10월

21세기 첨단과학이 탄생시킨 기적의 열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찜질팩

BIO HIGH-TECH HEALTH-HEATER

요통 생리통 신경통 냉대하 관절통.류마티스 임산부사후관리 혈액순환 촉진

 

당시 이러한 사전준비가 있었기에 노개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삼 현총련이었던 시절이 자랑스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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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에가서

독립기념관과 청남대에 반 야유회를 가서 찍은 사진이다.

주일이라 나는 빠져 있다.

여기는 독립기념관 이다. 전에 가봐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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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우

31일 오늘 전주자주노동자회는 신문을 배포했다. 그간의 과정이 잘못됐으니 앞으로라도 잘해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놓고 주간 야간 공히 8시간+1시간을 합하여 9시간 일 하자는 합의 안이 부결된 이후 집행부가 또 다시 협상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확정했던 월급제를 전제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상집회의서 없던것으로 처리했단다.

오늘 주야맞교대반대 실천투쟁대책위가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주야 공히10시간씩 개악된 내용으로 합의를 해놓고 내려 왔다.

 

이런게 황당한 일아닌가?

그떼그때 맞는 이상한 문구로 둘러대기 바쁘고...

아~ 어찌해야 합니까? 일단, 찬반투표는 부결해야한다는 입장에 쉽게 접근했는데 집행부 불신임과 관련해서는 대책위가 존치하는 한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논란만 있었다. 역풍이 불수도 있기에 그렇다. 집행권장악을 위해 반대대책위를 꾸렸다는 오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신임은 찬반투표 이후 정리하기로 했다.

참 힘빠지는 하루다. 살다보니 이처럼 황당한 일도 있구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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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다고요 그거 우리탓 만은 아닙니다.

일하고 싶다고요 그거 우리탓 만은 아닙니다.

 

'일하고 싶습니다.''우리 아들도 일하게 해주세요.''제발 우리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30일 아침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근길 임직원들은 입사대기자 및 부모 40여명과 정문에서 맞닥뜨렸다. 이들은 임직원을 향해 피켓을들어보이며 노사간 타협을 통해 하루속히 입사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요청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차 파업을 하면 귀족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회가 오니까 돈 잘 번다는 귀족이 되려 이렇듯 안달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씁쓸하다.

아래 기사를 더보자.

현대차 전주공장의 주.야 2교대 전환이 지연되면서 애꿎은 입사 대기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채용절차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주문이아무리 밀려도) 야간 근무는 못하겠다"는 노조의 이기주의에 막혀 입사가 마냥미뤄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노조가 이제는 일자리 창출까지가로막는다"며 강성 노조의 횡포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 공장 입사 지원자 800명이 극심한 취업난 속에 27.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최종관문인 신체검사까지 마친 시기는 작년 10월. 이 중 700명이 최종 합격돼벌써 입사했어야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3개월째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과연 노조때문에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일면은 맞고 다른 한면은 틀리다. 어느 일방만의 문제가 아닌 탓이다. 실제 회사는 주야 맞교대만을 부르짖으며 노동조합의 주간연속2교대제를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교대제' 혹은 맞교대근무라고 함으로서 노조가 아예 교대근무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이해시키려 애쓰는 듯하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는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함으로서 심야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회사측의 주야 맞교대는 8시간+2시간잔업을 주야간 연속으로 근무함으로서 (1개조는 주간근무만을 다른1개조는 야간근무만을 하게 하는것) 비인간적인 근무형태이다. 외국의 연구사례를 봐도 주야 교대근무자가 수명이 10년이 넘게 단축된다고 알려져있고 이는 '넘버1'이라는 우리나라의 프로에서도 방송된 적이 있다. 노조는 절대 단협에 명시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저하시키는 맞교대 근무를 수용 할 수가 없다. 이는 스스로 단협을 파기시키는 행위이며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집행부 측과 현장조직간 노노 갈등이 빗어지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집행부 스스로가 당시 최선의 방안이라며 임시대대를 통해 노동조합의 공식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다가 9시간씩 주야 맞교대를 전격 합의했다가 총회에서 부결되자 이제는 10시간씩 하겠다고 한다. 참 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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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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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480원

아파트 경비원을 하신다는 000씨.

 

2007년에는 70%, 2008년부터는 80%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매년 조금씩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도 따라 오른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 000가 받을 수 있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3,480원의 70%인 2,436원이다. 

2,436원이라...

 

그마져 감지덕지 해야 한다나? 

아니면 해고라는데...


입주자들이 사용자가 되어 경비들을 자른다? 

이제 우리아파트에서도 이런일이 벌어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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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그게 뭐지?

사회법과 관련된 기사가 있기에 퍼왔다.(이수호 전위원장의 글 중 뒷부분만을 발췌한 것임.)

이글을 발췌 인용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이기주의여서도 아니고 회사나 국가경제를 말아먹으려는 것도 아닌 법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찾으려는 것일 뿐이다. 실상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진행하는 파업이 어디 있는가? 협상을 한답시고 시간만 떼우는 교섭 태도라든지 무리한 요구라며 묵살하는  태도에서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은 어쩔 수 없는 절차 인지도 모른다.

정말 파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다. 서구 유럽의 경우 월드컵 때 파업을 했어도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며 난리법썩을 벌이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이는 바로 사회법의 인식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서 학교에서 배운 만큼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선진형 노사관계는 불가능한가
 
  이수호

 

자본주의 발전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이에 기초한 쟁의권의 보장과 역사적 궤를 같이한다. 인류 역사는 진보의 과정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일하는 사람,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로 표현된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생활상의 요구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경제잉여에 대해 좀 더 큰 권리와 배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사회적·법적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 노조이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교섭과 쟁의행위는 노조의 핵심 권리다.
 
  이러한 사회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재이유이며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 합치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작동이 원활하기 위해서 '자율적 노사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진 거라곤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된 힘이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되어야 한다. 법의 미비함과 운용의 차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그 균형을 깨는 행위다. 노사는 각기 자기가 가진 정당한 힘으로 협상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사회통합과 진보개혁을 향한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손배가압류, 지도부 구속 등을 통한 노조탄압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에 대한 불온한 시각보다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이해 속에 빠른 타협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세계 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노사관계도 선진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공신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무책임한 질타나 과도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노력을 믿고 기다리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 다리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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