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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2/25
    한국같은 경제대국은 없다.
    한울타리
  2. 2007/02/19
    임금과 통상임금 표준임금
    한울타리
  3. 2007/02/19
    성적 정상과 비정상
    한울타리
  4. 2007/02/19
    신분증 좀 봅시다.
    한울타리
  5. 2007/02/19
    설, 술한잔씩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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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02/16
    생존이 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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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02/16
    일제와 박정희시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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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7/02/14
    신발을 샀어요.(1)
    한울타리
  9. 2007/02/14
    밤에도 열심히 일 합시다?(2)
    한울타리
  10. 2007/02/13
    초콜릿 아동착취(1)
    한울타리

한국같은 경제대국은 없다.

한겨레가 쓴 기사이다.

한미 FTA관련해서는 가장 중립적인것 같다.

 

 


 

 
[한겨레] FTA 협상 중이던 국가들의 중단 선언 비일비재, 체결된 국가중 경제대국 없어… 스위스는 농산물 검역체제까지 깨려하자 중지, 일본은 별 이득 없다는 판단

한미 FTA와 세계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우리나라는 세계 협정 추세에 뒤늦게 동참했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게 여러 국가와 동시에 다발적으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을 필두로 한-싱가포르 FTA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 FTA를 이미 체결했고, 일본·멕시코·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캐나다·인도 등 20여 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한국 정부가 “일본·대만·홍콩 등 다른 경쟁국가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미국 거대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니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이스라엘, NAFTA(멕시코·캐나다),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중미 5개국(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15개국으로, 수출 경제대국은 아직 없다. 대부분 작고 가난한 나라들인데, 이는 미국의 FTA가 경제 협정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과 연계되는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과 FTA를 협상 중이던 국가들조차 중간에 협상이 깨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 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얼마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FTA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높은 수준의 FTA’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리플 트랙’(Triple Track) 통상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이 난항에 봉착하고 유럽 통합 등 지역주의 흐름이 강화되자 이에 대응해 양자간 FTA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과 체결하는 FTA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미국은 상품 교역을 넘어서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포괄적인 통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민감한 품목과 산업에 대해 원산지 규정 등을 통해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시장 접근 일정을 제시한다. 예컨대 미국은 싱가포르와 FTA 협상에서 핵심 공기업의 민영화·통화당국의 자본통제 장치 철폐까지 요구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FTA를 체결할 때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의약급여 제도 개편과 정부조달 제도 변경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스위스 간 FTA 협상이 깨진 것도 미국이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표시제를 배제하라”면서 스위스 정부의 검역 체제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상대국 정부의 복지·공공 서비스 삭감을 요구하고, 국가의 산업정책 개입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걸핏하면 ‘이행의무 부과금지’ 위반으로 제소하는 등 FTA를 신자유주의 자유시장의 원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포지티브 유지해도 의료급여 제도 파괴

현재 한미 FTA에서 농산물과 의약품 협상이 ‘딜 브레이커’(협상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2005년 1월 발효)에서도 협상 기간 동안 의약품과 농산물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의 설탕업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당(설탕)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또 오스트레일리아 농축산물 수입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8년의 관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 증대를 노리던 오스트레일리아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때 가격 대비 효능이 높은 약품만 선별 등재하는 방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한미 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에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결국 양국은 포지티브 방식을 허용하되 미국 다국적 제약사들에 신약 특허보호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5년 더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특히 보험 적용 약값 등에 대한 제약업체의 이의 제기를 보장하는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가장 값싼 제너릭(특허기간이 만료된 복제약)을 기준약가로 정해 약값을 내리려고 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료급여 제도가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한다.

흥미로운 건 미국의 ‘투자자-정부 제소권’(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상대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요구만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FTA 협상에서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인정하기로 미국과 이미 합의한 상태다.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는 1992년 미국이 제안한 이후 10여 년간 진전이 없다가 2003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이 시작됐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농산물과 의약품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던 협상은 결국 협상 종료일에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쪽이 농축산물 분야의 전폭적인 양보 의사를 표시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1994년 1월 발효)한 멕시코는 그 뒤 ‘페소화 위기’로 불리는 경제위기에 봉착하고, NAFTA에 반발해 사파티스타 농민혁명 운동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 대격변을 겪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수많은 FTA를 맺은 멕시코는 2003년 일본과의 FTA 협정 체결을 끝으로 당분간 어떤 나라와도 협정을 추가로 체결하지 않겠다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유는 복합적인데, NAFTA 발효 이후 수출과 투자는 증가했지만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전형적인 ‘저임금 노동의 경제’가 된 지 오래다. NAFTA 이후 내수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도산 사태가 일어났고, 멕시코 전체 경제활동 인구 4600만 명 중에서 3300만 명이 임시직이나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거나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 카를로스 우스캉가 멕시코 국립자치대 교수는 “체결 당시엔 ‘미국 사람처럼 잘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 카를로스 살리나스 대통령이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모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협정 발효 이후 ‘제1세계’가 되겠다던 멕시코인의 꿈은 삽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FTA 모라토리엄’ 선언한 멕시코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에서처럼 멕시코 사례에서도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2005년 2월 집계한 것을 보면, NAFTA 11장(투자자-정부제소권 및 분쟁해결 조항)에 근거해 미국·캐나나·멕시코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구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사건은 모두 42건이다. 미국은 15건, 캐나다는 9건, 멕시코가 18건을 제소당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그런데 일본은 왜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의 FTA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일종의 FTA)을 체결했고 타이·필리핀과도 주요 합의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7.9%(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유는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가전 부문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0~4%로 매우 낮기 때문에 관세 철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미국과 FTA를 체결해 농업·건설·공공서비스 등 취약 부문이 개방되면 오히려 경제의 전체적인 후생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일본-멕시코 EPA를 통해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의 FTA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과의 FTA에서 상대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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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통상임금 표준임금

나도 헷갈릴 때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본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임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 휴업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점, 체당금의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회사에서 받는 돈이 모두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수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03. 5. 1. 퇴사하였다면, 2003. 2. 1.-2003. 4. 30.의 급여는 6,000,000원이 되고, 3월간의 총일수는 89일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은 6,000,000/89=67,415원 73전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150일치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67,415.73?150=10,112,359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50,000원의 식대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월 100,000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임금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산출한 평균 임금. [산업별·학력별·남녀별·연령별 따위로 나뉨.]

 

 

최저임금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4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786,480원 정도입니다. 이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근로시간을 도식적으로 계산한 개념이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회사나 근로자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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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상과 비정상

비정상적 행위는 성적 콤플렉스 탓
2003년 6월 21일자
최근 누드 파티가 적발돼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선택된 남녀가 알몸에 가면만 쓰고 술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고용된 여성 중에는 주부와 여대생도 있었다고 한다.

역사상 누드 파티의 원조는 연산군을 꼽을 수 있다.
'흥청망청'이라는 이동식 러브가마까지 고안해낸 연산군은 봄이면 뚝섬에 행차해 수백 마리의 암말과 수말들의 교합을 지켜보다 곁에 늘어선 기생들을 희롱했다.
또 조선팔도에서 뽑아 올린 기녀들을 발가벗겨 놓고 음주가무는 물론 콩알줍기(?) 게임을 즐겼다니 변태적 성의 화신이었다.

물론 생모 윤씨의 비극적 죽음과 신하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학적으로 나타난 행위였지만 이런 변태적 유희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결말난다.
세상 모든 일이 순리와 상식만한 정도가 없다. 변태적 행위는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린다.

더욱이 이러한 변태적 행동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적 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콤플렉스가 변태적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루나 왜소콤플렉스 등 남성의 대표적 성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치유하는 것이 성의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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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좀 봅시다.

네이버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신분증보여주세요' 항의 40대 시민 9달 홀로 소송 이겼다." 사실 나도 오늘 퇴근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시사프로에 나온 한 논객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한달을 준비하는것은 보통이고 방송 한주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중에 신분증에 관한 것도 다뤄보고 싶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검색한 곳이 네0버였다. 신분증하면 지문날인인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데...

 

일본이 재일동포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신분증제도를 강요했을때 우리는 외국인 차별(특히 제일동포)에 해당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해 오면서도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증의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의례 있어야 하는 무의식으로 지나쳐 버렸던 것이다.

 

 말이 지문날인이지 이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가 여기서 부터 출발한다는 건 상식이다.

박정희정권부터 시작된 지문날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지문날인 거부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이나 차별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의 노출도 심각해서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은 심각한 수준이라한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항의 40대시민, 아홉달 홀로소송 이겼다 사회개혁의힘

2007/02/15 11:19

 

http://blog.naver.com/sh2esther/50014332159

“신분증 보여주세요” 항의 40대시민, 아홉달 홀로소송 이겼다
막무가내 경찰검문에 항의
20분 실랑이 ‘폰카’ 로 촬영해 증거 제시…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한겨레 조기원 기자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난해 4월13일 밤, 집으로 돌아가던 윤종원(41·회사원)씨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저는 현행범도 아니고 수배자도 아닌데, 왜 보여드려야 합니까?” 곧 다른 경찰관들도 윤씨를 에워쌌다. 그리고 다시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분증 제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을 보여줘야죠.” “수배자도 아닌데, 왜 검문에 블응합니까?”

20분쯤 실랑이가 이어졌고, 윤씨는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생각할수록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아보니 경찰의 말과 달리 불심검문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시민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었다.

화도 난 윤씨는 이틀 동안 혼자 소장을 작성해 법원을 찾아갔다. 한 번도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인권운동사랑방 같은 인권단체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물어가며 소송을 진행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둔 현장 장면도 증거자료로 냈다.

우연히 본 기사가 윤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다. 1997년 시위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장아무개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기사였다. 그 뒤로 윤씨는 불심검문을 거부해 왔다. 원하지 않는데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가 여태껏 이유 없이 불심검문 당한 것만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범죄형처럼 생겼나 싶어서 기분이 나쁘더군요. 검문을 하려면 최소한 흉기를 갖고 있다거나,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등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인권 침해입니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제34단독 왕종옥 판사는 윤씨가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 금액 4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보통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까지 가봤자 지면 자기 손해라는 생각에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홉 달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이긴 윤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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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술한잔씩 하셨습니까?

 설이라고 술한잔씩 다들 마셨을 게다.

그런데 술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꽤 된거지만 괜찮은 이야기라 생각해 저장해 둔게 있다.

누구나 술을 마시게 되면 곧잘 솔직해진다.
어쩌면 우리는 그 솔직함이 좋아서 흰눈이 소록소록 내리는 날 밤 뒷골목 포장마차의 목로에 앉아 고기 굽는 희뿌연 연기를 어깨로 넘기며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지 모른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멋과 낭만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술이란?..
한낱 음식이요, 배설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한 잔의 술에, 박장대소하는 술자리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출세와 영화를 누리는 걸 우린 지금것 많이 보아왔다.
주객은 주유별장이라! 술에 성공과 실패가 담겨있으니 술 보기를 간장 같이 보아라!
노털카 놓지도 말고, 털지도 말고, 카 소리도 내지 마라!



월요일은- 월 급 타서 한잔
화요일은- ! 화 가 나서 한 잔
수요일은- 수 금해서 한잔
목요일은- 목 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금 주의 날이어서 한 잔
토요일은- 주말이라서 한 잔
일요일은- 일못해서 한 잔


월요일은- 월 래가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 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 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 롱해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 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 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 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



인생 강의실 - 술집
고전학 강의실 - 막걸리집
서양학 강의실 - 양주집


사장은- 여자에 취해 정신이 없고
전무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고
계장은- 눈치보기 정신이 없고
말단? 빈 병 헤아리기- 정신이 없고
마담은- 돈 세기에 정신이 없다.



술에 취하면
1단계 - 신사,
2단계 - 예술가,
3단계 - 토사,
4단계 - 개



1 병은 ~~~이 선생
2 병은 ~~~이 형
3 병은 ~~~여보게
4 병은 ~~~어이
5 병은 ~~~야!
6 병은 ~~~이새끼
7 병은 ~~~병원.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술은 언제나 수심이며, 수심(愁心)은 언제나 술인고 술 마시고난 후 수심인지, 수심난 뒤 술 인지
아마도 술 곧 없으면 수심 풀기 어려워라



술에 취하는 형태는 초전박살형, 후전박살형, 전천후요격기형. 삼배(三杯)이면 대도(大道)로 통하고, 말 술이면 자연에 합치된다. 애주가는 정서가 가장 귀중하다.



얼큰히 취하는 사람이 최상의 술꾼이다.
술은 최고의 음식이며 최고의 문화.술은 비와 같다.
진흙 속에 내리면 진흙을 어지럽게 하나,
옥토에 내리면 그곳에 꽃을 피우게 한다.



술잔의 마음은 항상 누룩선생에 있다.
술은 백약의 으뜸이요, 만병의 근원이다.
첫 잔은 -술을 마시고,
두 잔은 -술이 술을 마시고,
석 잔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


청명해서 -한 잔
날씨 궂으니 -한 잔
꽃이 피었으니 -한 잔
마음이 울적하니 -한 잔
기분이 경쾌하니 -한 잔


술은 -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은-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술은 - 우리를 왕자로 만들고
사랑은 - 우리를 거지로 만든다.

술과 여자, 노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평생을 바보로 보낸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술 - 잔을 비울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도다.
술 - 속에 진리가 있다.
술 - 은 사람의 거울이다.
술 - 잔 아래는 진리의 여신이 살아 있고 기만의 여신이 숨어 있다.
술 - 속에는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술 - 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오나니
그것이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진리?! ?, 전부이니라
나는 입에다 잔을 들고 그대 바라보고 한숨 짓노라!
까닭이 있어- 술을 마시고
까닭이 없어- 술을 마신다.
그래서 오늘도 마시고 있다.



주신처럼 강열한 것이 또 있을까.
그는 환상적이며, 열광적이고,
즐겁고도 우울하다.
그는 영웅이요,
마술사이다.
그는 유혹자이며,
에로스의 형제이다.

 


공짜 술만 얻어 먹고 다니는 사람은 -공작.
술만 마시면 얼굴이 희어지는 -사람은 백작.
홀짝홀짝 혼자 술을 즐기는 -사람은 자작.
술만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홍작.



혹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는 술, 돈, 여자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신은 단지 물을 만들었을 뿐인데 우리 인간은 술을 만들었지 않는가?
술이 없으면 낭만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다.!



한 잔은- 건강을 위하여,
두 잔은! - 쾌락을 위하여,
석 잔은- 방종을 위하여,
넉 잔은- 광증을 위하여.


그러나..이렇듯이 좋은 술이라 하여. 
과음은 삼가하소서!..
건강 해치실까 염려되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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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 어렵답니다.

주야 맞교대 없이는 회사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현대차전주공장의 노사합의가 속히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나도 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
너무도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본부 노동조합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식안건으로 상정한 주간연속2교대가 노사공동위원들이 스스로 파기하다 싶이 하면서 주야9시간을 잠정합의했고 조합원은 이를 부결시켰었죠.
그 뒤 집행부는 노사공동위 틀을 빌려 전보다 악화됐지만 다른공장의 근무방식이라는 이유로 주야 10시간씩 잠정합의를 했지만 조합원들은 또 다시 반대를 했습니다.
전 주야 맞교대 반대를 외친 활동가지만 잠정합의를 반대해준 조합원들의 결심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쓴 이유는 외국의 사례를 알았으면 해서 입니다.
지난 시기 주간연속2교대 의 자료가 있긴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직접듣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자료 좀 보내주십시요.

어느공장이 몇명 이서 얼마의 차를 만들며 근무형태는 어떠하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실시되는 자료중 맞교대근무시 시간이 줄어들고 연령도 제한이 있다고 교육시간에 들은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맞교대가 트럭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남겼으니까요 아시는 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wkw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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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와 박정희시대의 비교?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박정희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의 카리스마서린 이미지(?)와 경제부흥(?)이라고 들 한다.

일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일제가 대한민국을 감점하면서 벌여놓은 것중엔 사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수구보수나 보수를 옹호하는 그리고 개혁을 싫어하는 이들이 일제시대는 싫어하면서 박정희 시대는 싫어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시대 모두 정상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것일 것이다.

아무리 경제발전에 공이 크다한들 수많은 목숨을 바치며 스러져간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대접이 없이는 헛 짓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공헌이 혼자서 된 일도 아닐뿐더러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근거한 경제 발전은 정당한 대접도 받을 수 없기에 그렇다.

아래 글쓴이가 지적한 것처럼 '아무리 때깔좋은 근대화라고 해도 자유의지의 존엄함보다는 우위일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공감한다.



길동이(yangyc0608)   조회 2687, 찬성 68, 반대 3  
 
 
묻고싶은게 있다.

일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삶의 질만 따지고 봤을때는 대한제국시절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 할것이다. 근대적 교육을 위한 학교 세워줬지, 교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 만들어 줬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세워줬지, 건강 생각해서 근대식 병원 세워줬지...
미개한 조센진에게 그들은 개화시키고 진보시켰다고 아직도 떠들고 다닌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일본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느끼는가?
그건 아무리 때깔좋은 근대화라고 해도 자유의지의 존엄함보다는 우위일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5.16을 생각해보자.
박정희는 '장면정부는 무능해서 안돼. 내가 근대화시켜줄께'라고 생각하고 쿠테타를 일으켰다고 지입으로 말했다.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법적인 정부를 총칼로 찍어눌러 자기 수중에 넣은 것이다. 그 이후 약30년간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었음은 물론 민주적인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유신세력들은 국민들에게 '이 만큼 밥먹고 사는게 누구 덕인데?'라며 거들먹거리고 있다. 박정희때문이건 아니건 새삼스럽게 논하진 않겠다.(필자는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성장을 했을것이라고 생각함)
허나 박정희가 근대화에 성공했으니까 그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는 과연 일본의 그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것은 일제시대의 근대화 주체와 박통시절 근대화 주체가 상당부분 겹치고 있으니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장 이상한건 일제라면 치를 떠는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선봉자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광복한지 62년이 지난 후 친일청산을 형식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뭘 기대하겠냐만은 그 형식적인 것이라도 좀 야무지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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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샀어요.

설을 맞아 가족들 신발을 사기로 했다. 아내가 인도하는데로 들어가 은근슬쩍 내것도 사 신었다.

 

분홍색 구두는 누구것일까?

 

 

이 신발은 또 누구 것이지?

 

이 검정 구두는 또 누구것이고...

설이 돼 가니 신발을 새로 사 신기로 했다.

 

 

맨 앞은 은서의 분홍구두

가운데 것은 큰애 은별이 운동화

맨마지막은 아내의 평상화용 구두이다.

내것은 .... 안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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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열심히 일 합시다?

밤에도 열심히 일 합시다?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문명생활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해악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중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밤에 자야 할 우리를 자지 못하도록 밤에도 낮과 같이 환하게 밝혀 놓았다는 것이다. 모든 동물들은 특별한 야행성 동물을 제외라고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해가지면 모든 동물들은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쉬고 잠을 잔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해가져도 돌아가지 않고 밤에 일을 하고 돌아다닌다. 애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인해 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증가하여 일해야 할 낮에 자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사람들이 밤에 일하느라고 쓰는 전기에너지는 낮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자연의 법칙은 낮에는 일하고 해가 진 뒤에는 휴식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전기문명의 발달로 밤에도 일하도록 되어 있어 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이 조물주에 대한 반역일 지도 모른다.

얼마전 현대차 전주공장이 전세계 유일하게 낮 근무만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지금도 주야맞교대를 주간연속으로 하자며 조합원들이 노사합의한 주야 근무제를 두번씩이나 부결하자 회사가 해외공장을 가동하겠다고 하면서 해외공장에 투자할 예산을 전주공장에는 못하겠다고 한다. 전주공장이 야간근무자가 적고 대부분이 주간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일한지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낮근무가 왜 잘못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노사가 심야근무 폐지를 약속하고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있는 주야맞교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기주의로 몰아부치는데는 화가 난다.

인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돼 있다. 또한, 밤에 잘 때 면역물질인 멜라토닌이 생성된다고 한다. 멜라토닌 생성은 밤에 잠잘 때 10시에서 다음날 4시까지 생성된다고 하므로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좋으나 현대생활의 특성상 적어도 오후 12시 이전에는 자야 하는 것이다. 이 호르몬은 시차극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활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기계 앞을 벗어나자고 주5일제를 만들었지만 잔업에 특근에 매달리는건 여전하다. 가끔 전기와 전자파를 피해 우리는 자연을 찾게 된다. 그래서 바닷가로, 여행으로, 낚시로, 골프로, 영화감상으로, 교외로 놀러가 맘껏 마시고 노는 것으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밤에 잠 잘때 멜라토닌 이라는 면역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숲속에서 쉴 때 피톤치트의 치료를 받는다. 전기와 전자파의 공해속에 파묻혀 일하지말고 이제 산과 들로 바다로 휴식을 찾아가보자. 노래방이나 술집, 혹은 찜질방에서 쉬기를 좋아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휴식이다.

기업도 사원들을 일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잠을 안재우고 일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면시간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사회현실이 이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생산성만을 고집하며 주야 맞교대만을 들이 밀 것이 아니라 사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만약 지하에서 에디슨이 이를 보고 -자신도 사업가 였지만- 자신이 만든 전기가 많은 사람들을 잠을 안재우고 일시키는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해 본다.  역시, 전기는 잘 만들었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 씌여지는 것에 한탄하고 있을까?  전기의 용도는 잠을 못자게 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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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아동착취

25만명 정도가 노동착취에 시달린단다....

 

 

 

얕은 상술 덕분에 사랑의 징표가 돼버린 초콜릿. 그 이면에는 어린이들의 눈물이 배어있습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한 코코아 농장. 열 살도 안돼 보이는 어린이들이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를 이고 갑니다. 아이들은 코코아를 따기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끼니도 거른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5만 명의 어린이가 코코아 농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했습니다.

 

[김노보/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회장 : 코코아 생산과정은 아동 착취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코코아를 국내에서도 사용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만 원짜리 초콜릿이 판매될 때 코코아 농장으로 돌아가는 수입은 겨우 2백 원. 연인들이 초콜릿의 달콤한 맛을 즐기고 있을 때도 코코아 농장 어린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초코렛의 실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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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렛과 아동 노동 착취

 

몇몇 사람은 초코렛의 원료인 코코아가 어린이들에 의해서 수확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콜렛의 주 원료인 코코아의 재배과정은 오래 전부터 아동 착취와 관련이 깊었습니다. 수 천명의 어린이들이 코코아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프리카 서부 말리로부터 인신 매매되어 아이보리 코스트 지역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주 적은 액수의 댓가를 받거나 심지어는 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댓가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45%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착취는 전 세계의 수많은 초콜릿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캐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2001년 400억 규모의 코코아를 수입하였고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초콜릿이 1000원에 판매된다면, 이 중에서 코코아 농장에 돌아가는 이익은 20원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초코렛을 먹는다고 가정한다면 캐나다 사람들은 연평균 6.7KG의 초코렛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커다란 초코렛 공장들은 코코아 국제시장에서 코코아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보리 코스트의 코코아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코코아가 섞여서 거래되게 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초코렛 중에는 적절한 보상과 의료지원, 음식과 학교 교육 등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당하고 매매 되고 있는 아동들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거의 25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매일 10시간씩 일하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수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9-12세 사이의 수천명의 아동들이 노동을 강요당하며 매매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략 2억5천 만명의 5-15세의 어린이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개발 도상국가이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천만명의 아동들이 고용되어 있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아동의 삼분의 일이 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보리 코스트 지역의 코코아 생산을 포함하여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농업부문의 노동력에 이용될 목적으로 9-12세 사이의 수 천명의 아동들이 매매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심각한 가난과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낮은 임금, 정부의 법적 대응 부제,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 등이 아이보리코스트 지역에서의 아동 노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초코렛 생산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값싼 원료의 확보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암암리에 묵인하였습니다. 

 

국제적인 대응과 현황 

이러한 아동의 위험에 대처해 나가지 위해 세이브더칠드런과 다른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하였고 각국 정부에서도 코코아 농장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쵸코렛 생산자들은 아동착취에 의해 생산된 코코아의 유통에 차별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톰 하킨스(Tom Harkins)와 에리엇 엔글(Eliot Engle)은 미국내 판매되는 쵸코렛 상품의 유통과정을 법제화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국제 초코렛산업회와 주요 국제기구는 2001 워싱턴에서 코코아 생산 과정에서 아동의 매매와 착취에 관한 근절을 위한 4개년 계획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국제 노동기구, 국제 쵸코렛 제조자 협회, 세계 코코아 재단 등 많은 관련 노동기구와 협회, 국제기구 등에 의해 합의되었습니다. 하킨-앵글 협약(Harkin-Engle protocol)으로 알려진 이 협약은 또한 대중을 상대로 아동의 착취에 의해 생산되어진 쵸코렛을 선택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하킨-앵글 협약(Harkin-Engle protocol)의 만료일 전날에 열렸던 국제 전문가 포럼(expert forum)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관료는 초콜릿 생산 업체, 각 정부들, 그리고 비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조 없이는, 아동 착취 현상을 단기간 내에 근절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코트디부아르 정부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0월의 규약(Harkin-Engle protocol)의 조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초콜렛 생산 업체와 정부들의 경제적인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규약은 2008년 까지 코코아 생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 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약은 2005년 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여 2008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목적 

초콜렛 생산업체와 정부들이 하킨-앵글 협약을 위한 재정 지원 단체들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사이에,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일하는 아이들의 권리, 특히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부분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 라고 Rita Karakas, 세이브더칠드런 캐나다 CEO는 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positive chocolate"캠페인을 통해 코코아를 생산하고 수입하는 국가와, 초코렛 제조자들이 초코렛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실을 알리고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아동 권리를 찾아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받을 권리 

•   놀 수 있을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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