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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만이 해결책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꼭 챙겨봐야 할 외신기사   

 북한의 핵실험 후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헷갈린다. 9일 특별회견에서는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니, 10일 오전에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데 따른 '미묘한 변화'라고 보기도 하지만,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폭풍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노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일관된 구석이 없지는 않았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미국과 철저히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 그렇다. 노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국제사회와의 조율된 조치'를 말했고, 그날 저녁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단합된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부시 미 행정부와의 협력만을 강조하고, "한국의 역할과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9일 회견)며 정책결정자가 아닌 '논평가적' 태도를 보인 노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기사가 세계 유수의 언론들로부터 나왔다. 노 대통령의 일독이 요구된다.

그 기사는

르몽드, 가디언, 파이넨셜타임스, 뉴욕타임스 이다.




  <르 몽드>

"부시의 대북정책이 낳은 '쓴 열매'"
  
  우선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 이 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이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르 몽드>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이래 추진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낳은 '쓴 열매'라고 규정하면서 핵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만큼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주장하며 새로운 위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가 2차 북핵위기 발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르 몽드>는 이로써 미국은 북한의 핵 야욕을 막는 유일한 빗장, 즉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감시하던 장치를 벗겨 버렸고, 그 이후 미국의 합의 무효 선언과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금융 제재 조치 등 미국의 공세, 북한의 협상 복귀 거부 등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폭탄은 이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험 요소라면서 핵확산 및 테러 조직으로의 핵기술 이전 위험,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 추진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가디언>,

부시 행정부의 이중적 핵정책 비난
  
  영국의 <가디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핵확산 문제에서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가디언>은 10일 '북한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산정권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미국 정부에 맞서 북한은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갖고 있는 자위적 성격을 인정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부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빌 클린턴 시절 합의된 석유공급을 중단했다"며 "부시는 이미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정권에 대해서 이라크에서처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바 있다"고 말해 문제의 핵심에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정책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런 정책은 이라크를 침공하는 구실로 사용됐으며,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2002년 '핵태세 보고'에 등장하는 '비핵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미국의 이중적인 핵 정책에 대해 <가디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배경에는 냉전이 끝난 이후 핵보유국들이 보여준 이중잣대가 있다"며 "자기들과 동맹국들은 핵무기에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부시 정책 실패의 징표"
  
  영국의 또 하나의 권위지이면서 진보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먼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날 분석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tougher)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설 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야망이 레이건 전 대통령 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관계독립위원회(ICFR)의 게리 새모어 부위원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는 압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새모어 부위원장은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와 관련해 "그것은 북한에 의해 도전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게 될 전쟁행위가 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갈등을 시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의 일간지 <더 힌두>의 평가도 눈에 띈다. 이 신문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근시안적인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부시 행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는 그런 미국이 '군사적 대결'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

 "협상만이 희망이다"
  
  9일 "북한 핵실험은 미국 20년 외교정책의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던 <뉴욕타임스>는 10일자에 사설과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에 관해서라면 무대응이나 임시변통으로 일관하는 데 습관이 돼 있어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관심끌기' 정도로 폄하해 왔다"며 "그동안 미국은 당근을 들든 채찍을 들든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중의 손해를 봤다"고 협상 부재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사설은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등에 대해 북한 정부에 진지한 협상을 제의해 본 적이 없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협상만이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기사에서도 "2003년 5월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레드라인'을 설정한 후 2년 5개월 만인 9일 나온 새 지침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며 부시 행정부의 '오락가락 북핵 정책'을 비난했다. 


  
  포용정책을 계속 해오긴 했나?
  
  이와 같이 세계의 저명한 언론들이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며 핵 비확산 정책도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사태가 이럴진대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만을 운운할 것인가. "대화만 계속하자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지난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간에 다 수용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나갈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집권 시기 동안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참여정부가 실제 취해 온 대북정책은 '포용' '햇볕' '평화와 번영'과는 거리가 있었다. DJ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쌓아 놓은 성과를 갉아먹기만 했던 게 참여정부의 4년이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실패해 왔고 앞으로도 회복의 기미가 별로 없는 부시 행정부를 따르기보다 세계 언론들이 부시의 정책을 왜 저리도 비판하고 있는지부터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협상만이 희망이다"라는 <뉴욕타임스>의 결론을 곰곰이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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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4월3일에 새로 태어난 인터넷  신문  <레 디 앙>(www.redian.org)은 참여정부의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의 인터뷰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노대통령 조급증이 한미FTA 강행>로 시작된 기사는 <대통령이 격찬한 보고서 “심각합니다”>, <재경부-삼성에 포위된 현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보? 안 될 겁니다>로 이어집니다. 사이트에 찾아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앞날을 크게 바꿀 일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미FTA 자체도 우리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지만, 이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비민주성도 우리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

 

IMF 경제 환란을 불러왔던 경제관료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한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미 일변도의 외교통상부 관료들과 쌍두마차를 이루어 주견 없는 노대통령을 태우고 한미FTA를 향해 미친 듯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차를 멈추도록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정태인 씨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글은 홍세화님의 글에 나온 것이다.

“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미FTA가 우리사회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알려주는 글귀이다.

정태인 청와대 전 비서관의 강연에서도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IMF의 100배 라는 어마어마한 파급을 불러온다고 했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야하는 형국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비꼰바 있다.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냄비근성은 알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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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를 하다.

그동안 정든 아파트를 이제는 떠나가야 한다.

햇수로 2년.

송천현대3차 아파트를 살았던 기간 이다. 아니 전에 살던것 까지합하면 8년 정도 되는가 보다. 그동안 23평에서 6년정도를 살다 2년전 32평으로 넓혀 이사를 했으니...

 

이곳 전북은 아파트 보급율이 120%를 넘었다고 하는데 지난2~3년간 아파트도 고급화 하면서 평당 700~800만원대에 달한다.

이사할 곳은 지방업체라서 인지 아직도 절반정도만 입주를 하고 있다. 라미안이라고 삼성레미안을  본떴다고 해서 짝퉁 아파트로 비하해서 불린다.

이곳 라미안은 두달여 전부터 입주를 하고나서도 아직도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있으니 아파트 이름값도 무시 못할 일이다.

 

내집에서 이젠 전세로 지내야 하지만 아쉬운점은 없다. 매매를 내놓을 적에 잘 나가지 않을것을 예상하고 내놨다가 일주일만에 팔려버려 어수선하게 보냈던 지난날이 그리워진다.

13일이면 이삿날이다. 오늘은 가서 이사할 곳의 방청소를 끝냈고 이사짐센터에 차량만 와서 싣고 가면 된다.

 

새집인지라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다. 사구려(?)장식장에서 특히 냄새가 심하다. 며칠전부터 아침에 문을 열고 통풍을 했는데도 이정도이다.

아이들도 신나는 모양이다.

새집에 가서 지낼날을 기대하며 이삿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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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정국 분석과 전망

북한 핵실험정국 분석과 전망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질과학연구소도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에서 진도 3.58-4.0규모의 지진파가 발생했으며, 그것은 인공발파에 의한 것임을 밝혀 북 핵실험 사실을 입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가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함으로서 북한이 이제 명실상부한 핵무기보유국가가 되었음을 시인했다.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였는가?

▲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서 핵무장국가로 등극했다.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핵무장국가로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미국도 좋은 싫든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북한은 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핵실험을 하였는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핵심은 핵 선제타격전략이다. 전국토가 산악지형인데다가 지하터널 등으로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강력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로 무장된 백만 북한군대를 ‘재래식 전력’으로는 단기간에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공격무기들도 산악지형인데다 지하벙커들로 꽉 차 있는 북한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오로지 핵무기로서만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찍부터 핵 공격을 가정한 대북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작전계획을 세워놓았다. 또한 북한의 지하벙커를 뚫을 수 있는 핵 벙커버스터 개발에 사활적으로 매달렸다. 부시정부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핵무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그 첫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 美, 선제공격무기 ´벙커버스터´ ⓒ독립신문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두려워했다. 북한의 공식매체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핵전쟁이다. 핵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재래식전략과 핵전력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아무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이라도 핵전력에 대해서는 조족지혈이며 상대가 될 수 없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 때문에 미국의 핵 공격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으나, 냉전체제붕괴로 이러한 핵우산이 없어지게 되자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해 무시무시한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였던 것이다.


▲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비상계획 콘플랜 8022´의 존재와 수립과정을 소개한 미국의 군사분석가 윌리엄 아킨 ⓒ세계일보
  핵무기가 갖고 있는 파라독스는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그 속성상 가진 나라가 안 가진 나라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게 하는데, 둘 다 핵을 가졌을 경우 그러한 우위가 상쇄되면서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균형을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 균형으로 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공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붕괴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의 핵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미평화공존’을 선택할 것인가를 압박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평화공존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체제변형전략을 고수하면서 대북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핵무장국가로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 되고 말았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북한 핵실험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강력한 군사억지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경제제재를 높이려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제재수단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중국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제한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딩리 중국 푸틴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노틸러스 연구소 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것이다.
▲ 선딩리(沈丁立) 중국 푸틴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가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발동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이를 잘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 명백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밖에 취해질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적 봉쇄에 동참하겠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미국이 북미협상에 응할 리 없고 반대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며, 그럴 때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북미직접협상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의도는 좌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장국가로 된다한들 그것이 갖는 군사적 가치는 별로인 반면 국제적 고립과 제제로부터 오는 정치경제적 외교적 손실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체제유지에서도 결정적 장애로 작용해 체제위기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SBS
  이러한 견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에 동참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7.5미사일 발사 사태 때 예상을 깨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비난결의안에 찬성함으로서 미국을 고무시켰고, 이번 핵실험예고 성명 이후 강력한 대북경고성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강력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중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결국 북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을 미리 다 예측하기란 어려우며, 북미양자간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도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북미양자 모두에게 유불리한 점들이 공존하며, 양자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해도 정치 경제 외교적 난관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목표 달성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핵실험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의 정치적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핵실험이 몰고 올 정치외교적 군사적 파장에 대해 매우 면밀한 검토와 타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핵실험이후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 전면전쟁 ▲ 국지전쟁(국지적 미국의 선제타격) ▲ 전면제재(한중양국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경제제재) ▲ 전면 봉쇄(전면적인 해상봉쇄)등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산을 내다보지 않고 무모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다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북미대결에서 최종적인 승리(전략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이다. 북한은 ▲ 자체의 자위적 군사력 ▲ 전체 주민들의 단결력 ▲ 경제재건 능력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국제적 제재가 장기간 계속된다하더라도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 하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고 미국의 지원 아래 75~2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8번째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한겨레신문
   ‘10.9 북한핵실험’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은 이제 최종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대립과 대결이 펼쳐질 것이 명백하다.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 핵클럽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북미평화공존을 모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군축회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핵클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어느 국가이든 핵실험직후 핵클럽국가로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향후 북미대결의 양상은 미국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전개양상이 달라질 것인데 크게 보면 ▲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제재 확대 및 독자적 경제재재 확대 ▲ 안보리 결의안 1695에 의거한 선박 수색 및 해상봉쇄 조치 ▲ 안보리 제재 추진(유엔헌장 7조에 기초한 전면적 대북제재) 등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북군사공격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선딩리 중국푸단대학 교수는 ▲북한의 핵억지력 ▲재래식 전력의 억지력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의 반대 ▲이라크 상황과 이란 핵 위기 및 중동의 혼란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이 북폭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된다.


  하지만 군사적 대결과 충돌은 없을 것인가?
유엔헌장 7장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허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북미대결의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그 어떠한 대북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선제공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미국이 추종국들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서 검색할 경우,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형태의 해상봉쇄가 펼쳐질 경우, 북한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은 공언한 대로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박수색이나 해상봉쇄 등의 조처가 실제화 된다면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어떤 형태의 제재도 북미간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 것이며 그로인해 한반도 상황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모든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제결의안 통과에 모든 힘을 경주할 것이고, 그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한 군사적 제재조처를 반드시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향후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제적 추종세력들과 함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군사적공격까지 포함된)를 펼칠 것이다.


  결국 북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의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이야말로 한반도 정세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진보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으로 판단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NEWS
  북한 핵실험실시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면적 대결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정의 단계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돌려세우지 않는다면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대결이 극한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법이다. 이것은 필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 상황은 정치적 대결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실험 상황으로 야기된 북미대결상황에서 대화와 협상국면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전쟁발발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북 핵실험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전평화’의 기치아래 모여 전쟁발발로 가는 대결정세를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국면을 여는 열쇠는 북미양자가 평화공존의 원칙에 서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태도를 포기하고 상호공존의 룰을 확립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강자인 미국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박경순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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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조 (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8.5.29, 1975.7.25, 1977.12.31, 1991.1.14>
 
 
 제3조 (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1999.5.24>

[본조신설 1991.1.14]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개정 1968.5.29, 1993.12.2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997.12.17>
 
 
 제5조 (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신설 1997.12.17, 1999.5.24>
 
 
 제6조 (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91.1.14, 2006.3.24>

[전문개정 1968.5.29]
 
 
 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1977.12.31]
 
 
 제7조의2 삭제 <2006.3.24>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9조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0조 (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삭제 <1999.5.24>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5.29, 1975.7.25>
 
 
 제11조 (신고의무자)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2조 (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 (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의2 (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개정 1991.1.14, 2006.3.24>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2006.3.24>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2006.3.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4, 2006.3.24>

[본조신설 1968.5.29]
 
 
 제13조의3 (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4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통보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⑥삭제 <2006.3.24>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7, 2004.3.22, 2006.3.24>

[전문개정 1997.12.17]
 
 
 제15조 삭제 <1993.12.27>
 
 
 제15조의2 삭제 <1993.12.27>
 
 
 제16조 (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7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7.12.17>

④삭제 <1997.12.17>

⑤삭제 <1997.12.17>

⑥삭제 <1997.12.1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4 삭제 <1991.1.14>
 
 
 제17조의5 삭제 <1991.1.14>
 
 
 제17조의6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개정 1977.12.31, 1991.1.14, 2006.3.24>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삭제 <2006.3.24>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7 (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7.25, 1980.12.31, 1991.1.14, 1993.12.2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등<개정 1999.5.24>)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9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개정 1999.5.24>)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삭제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개정 1999.5.24>)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1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개정 1999.5.24>)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2.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삭제 <1999.5.24>

③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⑤삭제 <1999.5.24>

[본조신설 1997.12.17]
 
 
 제17조의12 삭제 <1999.5.24>
 
 
 제17조의13 삭제 <1999.5.24>
 
 
 제17조의14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개정 1999.5.24, 2004.3.22>)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3.22>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설 2004.3.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4.3.22>

[본조신설 1997.12.17]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개정 2001.1.26>)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1999.5.24, 2004.3.22,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개정 2006.3.24>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⑤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2006.3.24>
 
 
 제18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7, 1999.5.24, 2006.3.24>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18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2006.3.24>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3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개정 2006.3.24>) ①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도난·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3.24>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4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개정 2006.3.24>)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18조의5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①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의 심사·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자의 범위 및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로 이동 <2006.3.24>]
 
 
 제18조의6 (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22][제18조의5에서 이동 <2006.3.24>]
 
 
 제19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6.3.24>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4.3.22]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2]
 
 
 제21조 (벌칙) ①삭제 <1997.12.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삭제 <1988.12.31>

[전문개정 1968.5.29]
 
 
 제21조의2 (벌칙<개정 1991.1.14>)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1.1.14, 2006.3.24>

[본조신설 1970.1.1]
 
 
 제21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3.24>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01.1.26][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2001.1.26>]
 
 
 제21조의4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12.17][제21조의3에서 이동<2001.1.26>]
 
 
 제22조 삭제 <2001.1.26>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9.5.24>

제3조 삭제 <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⑧생략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385호,2001.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1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0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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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였다.

그래서인지 회사에 와서도 기분이 별로 였다. 아마도 라인분위기가 별로여서일거다 .또하나는 며칠 전 작업불량품목인 크랙품이 발견되어서 일 것이고 또 하나는 아침에 아내가 아이들을 다그친것 이 마음에 걸려서 일게다.

 

어째든 작업은 시작되었고 무난하게 진행되어졌다. 그러다가 조장이 작업에 쓸 쿨런트를 한통 가지고 와서 자신은 불량문제로 바쁘니 대신 통에 넣어달라고 했다. 내가 조장이 바쁜것을 아는 마당에 모른체 할 수 없어서 '그러마' 라고 했다.

리프트카에 200리터 쿨란트를 싣고 통에 입구를 맞추고 마개를 열기위해 통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통위에 올라가서 보니 마개를 여는 따개가 없는것이다. 할수 없이 다시 내려와서 대신할 쇳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미끌어지고 말았다. 쿨란트가 튀어 미끄러운것 감안하지 않고 가엣부분을 밟았다가 미끄러진것이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넘어지면서 모서리를 잡는바람에 팔목에 찰과상을 입은 정도였다. 이것을 조장이 보고 깜짝놀라 달려 왔다.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괜히 미안했다. 휴게실에 올라가 응급처치를 했다. 찰과상을 입은곳에 살갖이 벗겨지고 심한곳은 피가 베어나왔기 때문이다. 좀 쓰리긴했지만 소독을 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작업을 하다보니 심한상처는 아니더라도 추석이 코앞인데 덧나기라도 하면 부모님께 죄송스러울것 같아 조장한테 의무실에 갔다오겠다고 말하고 다녀 왔다.

 

어쩜 이만한게 다행인지도 모를 일이다. 자칫 머리라도 부딧혔으면 더 큰일날뻔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작업에 좀더 정신을 차리고 임해야 겠다.산재처리는 안돼도 이 정도면 공상은 될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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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산에 오르다.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지산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친근한 산 인 셈이다.

지난 토요일 점심을 먹기전 건지산에 갔다 왔다. 막내딸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막내는 좀지친모습이어서 아이스크림으로 달랬다.

이 사진은 입구에 있는 모습이다.

그림자가 져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좀 뒤로 가서 찍든가 아님 후래쉬를 터트렸어야 했다.

그러나 찍어놓고 보니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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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기준은 심각한 후퇴

국제진상조사단 '노사관계로드맵은 심각한 후퇴'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진상조사보고서  

현재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를 이룩하겠다는 명분으로 현재 입법준비중인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이 오히려 국제적인 노동기준(국제노동기구,ILO)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후퇴안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등이 합의한 '합의안'이 사실상은 노사관계후퇴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는 부산에서 진행된 ILO 14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 맞춰 사전 진상조사단 활동을 가졌으며 결과보고서가 9월21일 제출되었다.

국제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등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한국정부의 약속을 지적한후, 지금까지도 국제적 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탄압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노조사무실폐쇄, 원청건설사와의 교섭으로 구속되는 건설노조원, KTX 승무원과 금속노조 기륭분회에 대한 노동탄압상황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 중의 하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진 탈퇴'를 유도하고, 현재의 심각한 제한들을 용인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범죄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에 노조 로고가 들어간 노조 조끼를 입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중략)"며

"노동자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목격할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조원들의 구속에 관련해서 보고서는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은 참혹하다. 건설 현장 당 산재로 최소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적절한 시설도 제공받지 못한 채, 의료 혜택도 없고, 휴가나 초과근무 수당도 없이 주 7일,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급여 체계 역시 열악하여, 노동자들은 일을 다 끝낸 후 최소한 한 달, 혹은 두 달이 지날 때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중략) 가장 심각한 기소 내용은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한 원청 건설사업자와의 단체교섭을 갈취로 규정한 것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교섭 테이블에 나왔으며,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를 범죄행위로 기소했다."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범죄행위로 구속하는 현정부의 후진적노동탄압을 지적했다.

기륭전자와 KTX여승무원에 관련해서는
"기륭의 사측은 2005년 7월 노조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하였다. 이 건은 최근 금속연맹과 민주노총, 국제금속노련(IMF)에 의해 ILO에 제소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단은 KTX 승무지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모두 여성인 많은 승무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한 데 대한 교섭을 KTX 사측이 거부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미 200일째를 맞고 있다.

조사단의 중점적인 권고는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치된 의견으로 권고하였고 2006년 3월 또다시 권고한 바와 같이, ILO 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라며 한국정부가 노동관련법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슴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은
"조사단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자신들의 근본적 권리와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두 명의 노동자가 살해되었고, 다른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백 명 이상의 노조 활동가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조사단은 구속된 노조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또한 수많은 노조 사무실의 강제 폐쇄 등 2006년 전반에 걸쳐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조사단은 한국정부에 ILO의 핵심 노동기준에 구현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1996년 OECD에 약속한 바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히며,

"한국 정부가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3년 더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이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로부터 심각한 후퇴(disturbing step backwards)를 의미하는 조치라고 판단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26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사업장을 찾은 국제진상조사단. 기륭전자사측이

문을 열지않아 사측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닫힌 문앞에서 난처한 국제진상조사위원ⓒ민주노총




국제진상조사단 보고서 결론 주요부분
2006년 3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채택된 결론을 상기하면서, 조사단은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조속히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
1)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키지는 않도록 할 것
2)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3)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것
4) 이미 수년간 스스로 노조 설립이라는 근본적 권리를 행사해 온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폐쇄 명령을 철회할 것.

모든 노동자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또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의 입법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2)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려 하지 말고 노사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협상하도록 하라.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 공공서비스 목록을 개정하여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만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라.
4) 단체교섭이라는 근본적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지 의무와 구속을 포함한 과중한 벌금 부과를 폐지하라.
5) 해고 또는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금지 조항 및 비조합원의 노조간부직 자격 불인정 조항을 폐지하라.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수사 중 기본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라.
7) 집회에서의 경찰개입, 조합원 상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등 양대노총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라.
8) 노조간부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등의 모든 행위가 즉각 중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내리고, 모든 유죄판결과 징역형 선고에 대해 재검토하며, 노조간부의 기소, 구금, 투옥 등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9) 하청업자에 의해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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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빡이의 사회적 의미

요즘 모 개그 프로에 마빡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나도 처음에 정종철이 이마를 치며 싱거운얘기만 하길래 체널을 돌리려다 순간 지쳐가면서도 이마를 쳐대는 모습에 눈길이 쏠려 기진맥진해하는 그를 보며 대박나도록 웃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 마빡이에도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고발하고 있다는 식의 진단을 하는 어느 대중문화 기자가 쓴 글이 있었다. 읽어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옮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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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그를 보면 참 열심히 한다.

최근 막을 내린 ‘웃찾사’의 ‘우리형’ 코너에서는 김주현이 체력이 바닥나 쓰러질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을 해댄다. ‘개그콘서트’의 ‘골목대장 마빡이’에는 4명이 한명씩 나와 지칠 때까지 계속 이마를 때린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요즘 시청자들이 ‘날로 먹는’ 개그를 싫어하기 때문일까. 열심히 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른다.

 

‘마빡이’는 뭐니 해도 정종철의 히트작이다. 가장 먼저 나와 끝까지 버텨야 하는 ‘마빡이’ 정종철이 기진맥진하는 것을 보는게 이 코너의 시청 포인트다. 마지막인 네번째로 나오는 ‘갈빡이’ 박준형은 별로 힘 안들이고 ‘얄미운 마무리 멘트’로 상황을 끝낸다.

그런데 ‘마빡이’가 드러내는 구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글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광운대 영문과 교수는 문화웹진 ‘컬처뉴스’에 ‘마빡이’는 근대적 노동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담고 있다는 분석의 글을 기고했다.

 

‘마빡이’ 정종철은 “우리 코너는 분석할게 없어”라고 말하지만, ‘마빡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후기자본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세속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신화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신화가 설파하는 건 무한 경쟁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한 경쟁에 대한 용인이다”면서 “‘마빡이’는 불평등한 경쟁의 구조를 드러낸다. 마지막 훈계를 하는 출연자와 처음 이마치기를 시작한 출연자 사이에 가로놓인 차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마빡이’에서 개그는 노동의 구조를 드러내는 형식이다”면서 “우리를 웃기는 건 이렇게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노동의 구조에 대처하지 못하는 출연자의 무기력이다. 근면성실이라는 근대적 노동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이 코미디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고 보면 정종철이 맨 처음 등장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외모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비호감’으로 분류되는 정종철은 녹화장에서는 무려 10분동안 ‘마빡’을 쳐야 한다.

키도 크고 외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지막 타자’ 박준형은 “군대에서 우리 개그를 새로운 얼차려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 개그를 2시간 짜리 영화로 만든다더라”는 둥 하며 이 상황을 노골적으로 즐긴다.

자신은 정종철보다 훨씬 쉬운 동작을 잠깐동안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종철과 박준형의 순서와 동작을 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개그가 안된다고?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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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아이 성격을?


지문에는 아이들의 성향과 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파악해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아이는 어떠한 성향과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왼손 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왼손잡이일 경우 오른손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 왼손 엄지를 기준으로 하고, 오른손의 엄지와 양손 검지에 나타난 지문의 유형을 참고해 보면 된다.

 

 

    

   

               [ 두형문 ]                          [ 정기문 ]                     [쌍기문 ]            

  

 [ 반기문 ]                         [ 호형문 ]

 



1. 지문 유형에 따른 성향별 특징


 


 

호형문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안정적이지만 도전정신은 크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도와 규범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기본 특질 : 호형문의 기본적인 특징은 온화하고 안정적이며 인정이 많고, 보수적이며 엄격한 편이면서도 융합을 잘하는 성향이다. 정해진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몇몇 절친한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교유를 선호한다. 충성심이 뛰어나지만 도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적 자질 역시 약한 편이다. 어떤 일이든지 지시와 규칙에 의해 실행하길 원하며, 조건이 명확한 상황에서 집행 능력을 발휘한다. 학습에 대한 반응은 매우 양호하지만, 자극의 여부에 의해 상대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성격상의 장점 : 안정감이 높고 학식이 풍부하며 깊게 생각하는 편이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차분히 대응하며, 예의 바르고 독립심이 강하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선호한다.
성격상의 단점 : 어떤 강렬한 느낌을 두려워하고 갑자기 일어난 돌발상황에 두려움을 느낀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을 꺼려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 혹은 공허한 느낌에 대해 불안해한다. 창조력과 열정을 발휘하는 능력이 비교적 풍부하지 못하다.
성장시키는 방법 : 스스로 내린 결정이 성취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의 감정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을 스트레스나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런 아이에게는 ‘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인정해 주고, 봉사활동 내지는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또 단체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대화 요령 : 명확한 지시 내지는 정확한 내용을 표명해야 한다.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을 경우 쉽게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안정감과 공정함과 진실성을 강조해야 한다. 분명하지 않거나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쉽게 내면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친절하게, 규범적·규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화 요령이다.

 

 

정기문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이지만 충동적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존중과 관심을 쏟아주어야 한다.

기본 특질 : 감성적이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정서적 반응이 비교적 직선적이다. 자유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매우 민감하다. 단체활동과 융화를 중시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충동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다. 성격이 급하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편이다.
성격상의 장점 : 감수성이 강하고 매우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창조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민감하게 느끼며 연민이 많다. 감정 반응이 강렬하고 낭만적인 것을 추구한다. 신뢰와 온화함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다.
성격상의 단점 : 상대방의 거절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소외당하는 느낌을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거나 의미 없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스스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인내심과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습관적으로 상대방이나 사물을 비교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성장시키는 방법 : 안정감을 키워주고 일관된 행동 모델을 제시해 심한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단체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는 먼저 스스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다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즐기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는 자신의 흥미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진실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화 요령 :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관심을 받기 원하므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평하지 말고, 도전적인 면을 피하라. 단체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권하고 명확한 목표를 정해서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반기문

 

신뢰와 책임감이 크지만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문을 하기보다는 개성을 충분히 살려주어야 한다.

기본 특질 : 자유스러운 가운데 자기주장이 강하고, 낭만적이지만 자의식이 분명하며, 충성심과 강인함이 있다. 말 바꾸는 것을 싫어하고, 유머러스한 대화와 재치로 일을 처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자신의 정서 조절 능력은 약한 편이다.
성격상의 장점 : 신뢰를 중시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실험정신이 강하다. 인정이 많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보호하고자 한다. 관찰력이 뛰어나며 매사에 의문이 많고 기지와 위트가 뛰어나며 민감하다.
성격상의 단점 :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성향이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굴복했다고 여길 경우 심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자신이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면 아예 그들과의 교유를 단절해 버리기도 한다.
성장시키는 방법 :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신감을 갖고 상대방과 외부세계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유도한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 역시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근심과 걱정을 줄이는 방법임을 알려준다. 대항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화 요령 : 자기만의 스타일과 창의적인 표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풍부한 상상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내면의 상태를 중시하고 평형을 유지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진심으로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형문

 

용감하고 용의주도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온유한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야 한다.

기본 특질 : 매사에 엄격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하다. 인격을 중시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간혹 극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용감하며 목표 주도형이다.
성격상의 장점 : 용감하고 과감하며 공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보호해 주는 타입으로,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정을 중시하며 생각이 깊다.
성격상의 단점 : 고집이 세고, 비평적이기도 하며, 유약함을 싫어한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부정확한 것을 싫어한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도움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며, 이를 몹시 꺼려한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뎌한다. 단체생활에 화합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강하며 과도하게 존엄성을 중시한다.
성장시키는 방법 :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기를 꺼려하는 것은 자기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상대의 호의에 대한 과도한 거절은 상대에게 압박감이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경우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 대처하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격려한다. 자신을 보다 가볍고 유연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대화 요령 : 매사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지도자적인 성향을 활용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최대한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온유한 방식의 질의문답 형태의 대화법이 효과적이다. 내성적이기 때문에 외형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되 지적은 개별적으로 해서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

 

 

쌍기문

 

적응 능력이 강하고 긍정적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따라서 지시는 명확하게, 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기본 특질 : 다른 사람을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안정적인 인생을 선호하고 중용의 도를 추구한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즐기고,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매사에 생각이 많다.
성격상의 장점 :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몸으로 실천한다. 책임감이 강하고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응 능력이 뛰어나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며 사랑이 많다.
성격상의 단점 :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돌과 대립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본인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나 불편한 감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 일을 꺼려하며,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 때를 놓치거나 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잡다한 일이 너무 많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장시키는 방법 :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힘들거나 화가 났을 때 자신의 불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도록 주의를 환기해 준다. 정말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와 시간 안배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 준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야 한다.
대화 요령 :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지시는 명확하게 하고 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평소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의 느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평소에 하는 말을 경청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정하도록 유도하라.

 

 

2. 지문 유형에 따른 미래의 직업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역할,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

 


호형문 _ 안정형.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정확한 지시 및 정해진 규범대로 일하는 보수적인 타입이므로 실무적인 일에 적합하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분야를 선호하며,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안정성을 추구하고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 주어진 규범에 따라 일하기를 좋아하므로, 사무적이고 정확한 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장에서 자신의 특기를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관리나 조직관리 및 사무 진행에 적합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업무나 사람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부끄러움을 잘 타고 소극적이지만, 일단 시작하면 매우 안정적인 집행 능력을 발휘한다. 새로운 업무라도 일단 경험해 보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기존의 사람들과 적절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집행자가 된다.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기피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열을 표출하는 일이 드물지만, 일단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쉽게 변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 외적으로 볼 때는 경쟁을 싫어하고 매사에 사무적이며 엄숙하고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있다. 내성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적합한 직업 부류
_ 사무 능력을 요하는 분야, 안정적인 기술 분야
_ 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_ 경리, 자료관리, 환경 관련 사업, 전문적인 농부, 운전기사
_ 공무원, 교사, 의사, 전문기술직, 회계사, 세무사

 


정기문 _ 감성형. 교사나 고객관리자 등 친절과 성실성이 필요한 직업

감수성이 풍부하며 매우 친절하지만 일처리나 대인관계에서 감정적일 때가 많다.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며 무리한 요구나 엄숙한 환경을 피한다. 단체생활 자체를 좋아할 뿐 아니라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직장에서의 친화력도 뛰어나다.
자신을 지지해 주는 환경일 때 일의 능률이 오르고 신나하지만, 반대의 경우 능률이 많이 떨어진다.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현실을 주로 바라보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창의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력이 약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견디기 힘들어하며 구속을 싫어하는 면은 직장생활에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해진 삶을 좋아하며, 감정 표현이 적극적이어서 좋고 싫음이 얼굴에 분명히 드러난다. 때에 따라서는 약간 안일하고 피동적인 경우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극복해 내는 힘이 부족하고 분위기에 따라 쉽게 변하며 추진력이 약하다. 특히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수립을 어려워한다.


적합한 직업 부류
_ 서비스업, 교육, 기술
_ 인사관리 및 고객관리
_ 교사, 엔지니어, 예술가, 가수
_ 사회사업, 간호사, 특수교육
_ 컨설턴트, 서비스관리, 마케팅 매니저

 

 

반기문 _ 창의형. 작가나 감독 등 창의적이고 개성이 강한 직업

일반인들과는 많이 다른 사고방식의 소유자다. 일처리와 대인관계에서도 창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일반적인 규범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한다.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발산하고 색다른 아이디어로 신선함을 주며 창의적이고 개성이 강하다. 연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연구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 흥미 있는 일에 몰두하여 연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그에 따라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창의적이며 선택 능력이 탁월하고 민감한 관찰력의 소유자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중시하며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의지력이 강하다. 일반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힘들어한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외적으로는 의문이 많고 관찰력이 세밀하며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며,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좌중을 압도하기도   한다.
 

적합한 직업 부류
_ 창의적인 시장 개발,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독특한 기술개발 분야
_ 연구단체 및 개발부
_ 작가, 예술가, 영화감독
 

 

두형문 _ 전략형. 장군이나 CEO 등 주도성과 담판 능력이 필요한 직업

두형문은 넓은 시야에서 사고하고 자기주관이 분명하며, 일이나 대인관계에서 명확한 결과를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립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CEO, 마케팅 매니저, 국가 지도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도전적인 목표를 좋아하고 지도력이 특출하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다. 특히 내면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경쟁이 치열한 직장 환경에서 더욱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거의 습관적으로 많은 일을 리드해 나간다.
목표 지향적이며 개척정신이 투철하고 한번 설정한 목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반드시 이뤄낸다. 실질적인 물건을 좋아하며 복잡한 문제에 도전해 해결하기를 즐긴다. 목표를 향해 불도저처럼 나아가는 사람을 연상하면 두형문의 직업적인 특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으로는 매우 침착하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판단하고 관리하며 효율을 중시한다.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신뢰를 맺으면 의리가 강하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한번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열정적이며 패기가 넘친다. 강하고 활기차고 성과를 창출해 내며 사실적인 것을 추구한다. 깨끗하고 엄격하며 세밀하다. 감정 조절을 잘하며 깊고 멀리 볼 줄 알고, 용감하고 담대하다. 하지만 때로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적합한 직업 부류
_ 주도성과 담판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
_ 기획 혹은 관리부
_ 연설가, 엔지니어, 지휘자, 군 장성, CEO
_ 독립 창업 경영인

 

 

쌍기문 _ 조정형. 기획자나 컨설턴트 등의 정보 수집과 경쟁이 강한 직업

생각이 많은 쌍기문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능하다. 일처리나 대인관계에서도 가장 원만한 방법을 찾아 해결한다. 충돌과 대립을 피하면서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합리적인 성향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수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며, 경쟁이 치열한 직장 환경에서 더욱 탁월한 기질을 발휘한다.
조정 능력과 협조성이 좋으며,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일에 있어서 늘 공평을 기한다. 적응 능력이 좋고 변화에 도전하기를 즐기며, 환경에 따라 목표와 입장을 쉽게 바꾼다.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일치하지 않으면 비교적 쉽게 바꾸는데, 이는 유연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변덕으로 보이기도 한다.
생각이 많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전체를 조합하고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관찰을 잘하고, 평가와 질문이 많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다방면으로 생각하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지만, 그에 비해 목표 달성 능력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적합한 직업 부류
_ 기술 분석 및 컨설턴트, 전문 평론가
_ 기획자, 공무원, 비서 및 조력자 역할
_ 중개인(무역·사무), 외교관, 전문 가이드
_ 독립 창업 경영인
_ 협회 및 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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