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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여성위 활동보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3차 행진 참여 공동행동 3차 행진은 여성노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었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기획, 집행 책임이 있는 ‘행진팀’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진은 지난 26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은 여성노동자,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병원 간병인 지부, 공동행동 단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진은 오전 11시 서울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오후 1시 ‘여성빈곤이 여성차별이다. 여성의 저임금, 여성부가 해결하라’, 여성부 앞 집회, 오후 4시 고려대에서의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려대에서 있었던 한마당 자리에는 200여명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투쟁경험을 직접 발언하고, 서로의 공통의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이후 뒤풀이로 이어졌습니다. 향후 이런 공동행동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6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1> 일시: 2004년 8월 27일(금) 커리: 역사속의 매춘부들 (니키 로버츠 저) 발제: 김정은 기원전 여신숭배문화가 존재하던 모계사회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서양의 매춘의 역사와 매춘부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매춘, 매춘여성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조망하는 내용의 책을 요약 발제하였습니다. (발제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 워낙 저자의 관점이 뚜렷하고 역사를 개괄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된 토론보다는 성매매를 (여성운동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쟁점토론이 진행되었는데. 1>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 규제주의 등의 입장에 대한 판단 2> 포괄적인 성산업과 실제의 성행위가 수반되는 매춘을 구분해야하는가? 3> 매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등의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매춘운동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역사적 페미니즘의 매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도덕적 근거로 매춘 반대 RF-매춘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착취를 공고히 하는 것. 포르노는 연습이고 강간은 실천이라고 봤던 관점의 연장선에서 접근. LF-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 상품화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상품이라고 봄 SF-미첼 바렛 같은 경우, 자본주의 하에서 성의 상품화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모순일 수 있으며 자본주의 하에서도 선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어야 이러한 모순이 해결된다는 노동의 개념의 적용이 SF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매춘은 종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지나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제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매매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토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지 규제 관련토론 - 국가의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데, (포주, 고객까지 포함.)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페미니스트들이 매춘부에게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제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춘을 없애자!’라고 제기할 것인가? 일단 필요한 쟁점은 매춘 여성들을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sex worker 즉 성노동자로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서양사회나 대만 등 외국의 관점과 동일시되기 힘든 조건. - 매춘을 직업으로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떳떳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아야 하며, 일하는 공간 등의 자기관리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매춘을 현재 자발성문제로 접근하기 힘든 지점이 존재한다. 적어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라는 노동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 매춘을 포함, 여성의 성의 상품화되는 ‘성 산업’ 등등 여성의 섹슈얼리티 전반에 관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 일단은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억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은밀한 곳으로 추방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도 노동자라는 권리주장은 포괄적 여성억압 시스템을 전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성노동자 개념을 적용하면 노동으로서의 섹스와 성적 실천으로서의 섹스가 구분되어야 할텐데 거기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지지 않겠나? -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대해, 그 권리 주장의 내용은 무엇이며, 여성의 섹슈얼리티 억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일반적인 노동권의 개념적용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시민권의 문제가 아닌가, 단속 등에서 자유롭고 일상행위자체가 범법행위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이미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대, 차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라는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노동권 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사회자 정리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다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 매춘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매춘 자체를 성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 페미니즘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처음 다루는 주제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기본관점정립이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차기 세미나에서 보다 관점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지속하자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성매매의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두 차례 정도 더 갖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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