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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6
    내가 살은 날중에 특정한 하루를 증명하기
    득명

내가 살은 날중에 특정한 하루를 증명하기

 

 

 

[16. 마흔 무렵.mp3 (5.94 M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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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서 조용히 살고 있는 저에게 셔울서 과태료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2달전에 가지도 않은 서울서 주차위반을 했다며 삼만이천원을 내랍니다.   음.

 

  2016년 4월 15일..  내가 뭘했을까? 근무스케줄을 뒤져보니 저는 출근해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며 그저그런 기억하지도 못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버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기를 쓴 것도 없고..  스케줄표 아니면 그날 무었을 한지를 알지 못할지경인데..  서울서 주차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고지서 앞뒤면 어디를 읽어봐도..  '당신은 범법자입니다.  법을 위반한 먼가 사유가 있으면 진술해봐라'  라는 내용들이라 안내되어있는 홈페이지에 가보니 아래 사진들이 등록되어 있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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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보니..  제차는 10년이 넘은 기아차인데 사진속 차량은 제조사 마크도 생김새도 다른 차인데..  공교롭게 숫자로된 차량 번호판 숫자들이 모두 같았슴다.   음.

   홈페이지서 사진을 자세히 보고는..  실제 제차의 실물 사진 한 방으로  고민중이던 4월15일 저의 행적을 증명해야되는 고민은 없어져버렸슴다.  휴.

 제차 사진을 첨부하여 찾아간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진술을 등록하였슴다.

 

  "귀 기관에서 보내온 주정차사전-20160610-000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차량은 04부 0000 프라이드 차량이 아님을 통보합니다.

  불법주정차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타도시 거주자이며 화면에 찍힌 번호판의 판독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은 심사숙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을 범법자로 몰았습니다. 일단 통보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며 안이한 귀 기관의 권위적 태도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 본인은 2016년 4월15일 ㅇㅇ시 ㅇㅇ동 소재 회사에 출근하여 일 했었던 2달전 입증자료(재직증명서, 당일 업무사실 근거자료) 등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으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2. CCTV속 차량과 본인의 차량을 대조하여 동일하지 않은 차량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노무가 소요됨.

  3. 과태료 통지서를 목격한 가족들은 서울발 과태료 통지서로 인하여 본인의 행적 등을 의심하게 됨.

  4. 과태료 고지서 앞뒷면 어디에도 담당기관의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되었을 경우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모두 관계기관의 권위에 의해 범법 사실을 확정하여 고지한다는 내용임. 위반사실이 없는 본인은 이러한 오만한 과태료 통지에 격분하여 위 사항이 시정될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게 됨.
  
   
   대국민을 상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귀 기관에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여 또 다른 국민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허위 과태료통지서가 당사자에게 통지된 경위와 동일사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공문서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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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또 기억못할만한 그저그런 삶을 살아가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편지가 왔슴다.   답변내용과 상관없이 양식지에 적힌 문구는 여전히 저는 범법자같은 위압감을 줬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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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이러한 범법자로 확정하는듯한 잘못된 양식지를 바꿀 수 있을지..  혹시 우리들 실수일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얘기해주세요. 이런 문구는 넣을 수 없는 건지..  인권하시는 아는 형님, 고시공부하셨던 지역본부 노무사님께 여쭤봐야겠슴다.    아무튼 내가 살은 내 삶중 하루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건 생각같이 쉬운 일이 아니였슴다.

   무엇보다 제 삶이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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