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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폐지와 전자주민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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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저번에 무슨 서류처리를 할 때 동생이 직접 본인 확인을 하는데도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버텼다던 관료 생각이 났다. 한마디로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의 번문욕례(이런 말도 행정학에는 있다. 영어로는 Red Tape), 문서주의 등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MB가 왠 일로 이런 일도 하나 싶었다. 인감증명과 관련된 사고도 많았고, 사실 상당히 번잡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헌데, 곰곰히 살펴보니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우선 비용이 절감된다면서 인감전담 공무원 약 4천명의 인건비에 대해 말하던 것이 문제다. 이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4천명 정도의 공무원을 더 줄일 것이다. 물론 억지로 짜르진 못할 테니까 자연감원 등의 형태로...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봤더니 역시나 관련된 대목이 있었다. 거기에 보면 인감제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 다섯가지가 나오는데, 다섯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기타 보완대안으로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하여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추어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자 어제 낮에 한 라디오 프로의 작가에서 전화온 것이 이해가 되었다. 시민행동의 김영홍씨를 통해 정보인권위원의 자격으로 내가 얘기를 좀 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얘기 주제가 바로 전자주민증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때 인감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던 터라 '뜬금없이 웬 전자주민증?' 이렇게 반응을 했고... 다행히(?) 낮에 인터뷰를 해야 할 시간에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사양을 했는데, 밤이 되어서야 전모가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인감제도 폐지가 전자주민증 도입과 연결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검색을 해보니 서울신문과 이데일리를 제외하고는 이에 주목한 언론은 없었다. 오히려 언론보다 주식시장이 더 눈치가 빨랐다. 전자주민증 관련사업을 하는 업체가 정부의 인감증명 폐지와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수혜주라는 인식에 힘입어 특징주, 테마주라고 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인감제도 폐지를 내놓았지만, 결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전자주민증 도입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MB정부만이 그렇게 숭악한 넘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자정부를 강조하면서 이를 추진한 적이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날뛰고 있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면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여권은 정보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부터 도입되었다. 그게 별 효과가 없으며, 비용부담만 커졌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그리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감제도 폐지의 긍정적 여론을 엎고 전자주민증 도입에 박차를 가할 텐데,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하니 참 답답하다.

090729석간(주민과)인감제도개편.hwp 090729석간(주민과)참고-인감제도_개편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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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약 100년만에 사라진다 (연합뉴스, 2009년 07월 29일 14:52:55)
 
‘인감증명 사무’ 올해 60% 축소…5년내 폐지 (연합뉴스, 2009년 07월 29일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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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100년만에 폐지된다 (내일, 홍범택 기자, 2009-07-29 오후 12:52:13)
올해 60% 폐지 … 전자위임장 등 대체방안 마련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올해 안에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돼 금융·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부정발급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해 폐지여론이 높았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무를 제외한 125종(60%)을 폐지한다. 대신 본인 신분증 사본과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이 전면 폐지되는 2014년까지 ‘전자위임장’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 시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와 신분증 서명등록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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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2009.07.29 13:59)
2011년 주민증 일제갱신
바뀐 주소 체계 기재·서명 등재 권장
전자주민증 추진 병행

 
정부가 서명 문화 확산 차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키로 하면서 그동안 국민 감시 논란에 휩싸였던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가 재차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전자주민증을 도입키로 하고,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오는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하면서 서명 등재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은 현재 주소 체계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어차피 바꿀 것인 만큼 서명 등재를 권장, 서명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적업무에도 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때 주민등록증에 등재된 서명은 정부의 전산망에 미리 등록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단순히 도로명 주소 체계로 바꾸고, 서명등재까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참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전자주민증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95년 처음 추진된 이후 전자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 시절 재차 추진됐다. 당시 전자주민증 하나에 금융과 생체 정보 등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담음으로써 해킹 등에 따른 개인 정보 노출 문제와 함께 정부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려 든다는 지적이 일었다. 다만 전자주민증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여권은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됐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일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선진국들의 추세를 볼 때 전자주민증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 "시민단체들과 더 많이 논의하고, 여론수렴 과정도 적극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도 2011년부터 갱신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서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전자운전면허증으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주민증에 서명 등재 권장을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자주민증 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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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감 폐지, 오해 일으키지 않아야 (서울. 2009-07-30  31면)
 
정부는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안으로 60% 줄이고 앞으로 5년 안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뜻이다. 전용사이트를 통한 전자위임장 제도와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관공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대체수단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한 새 주소체계 개편에 맞춰 2011년쯤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면서 본인의 서명을 정부 전산망에 등재한 뒤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복안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써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의 재추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전자주민증 문제는 인감제도의 변경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인감증명제의 폐지와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별개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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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케이비티, 정부 인감증명 완전폐지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이투데이, 이승환 기자, 2009-07-30 09:24:13)
  
전자주민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비티가 정부의 인감증명 폐지와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수혜주라는 인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9시20분 현재 케이비티는 전일대비 870원 상승한 8390원에 거래중이다.
 
정부가 서명 문화 확산 차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키로 하면서 그동안 국민 감시 논란에 휩싸였던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가 재차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전자주민증을 도입키로 하고,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오는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하면서 서명 등재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갱신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서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전자운전면허증으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지난 1일 태국의 정보통신부와 267억2783만원 태국 전자주민증(IC스마트카드) 2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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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체할 전자인증 관련주 ↑ (머니투데이, 권순우 MTN 기자 | 2009/07/30 17:33)
 
정부가 5년 이내에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IC카드와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관리하는데 한해 4천 5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위조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며 5년내에 인감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전자인증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인증과 관련된 IC 카드 업체인 바이오스마트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뉴프렉스와 비에이치도 각각 14.29%, 5.24% 올랐습니다. 특히 케이비테크놀로지는 지난 7월1일 태국 정부와 전자주민증 공급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인감을 대체하는 전자인증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9.44% 오른 8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스일렉트로닉스도 8.6% 급등한 3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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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23:41 2009/07/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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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노동자 민영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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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인 10대 산업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유화이다. 그 와중에 자신들의 회사가 인수합병된다는 소식에 열받은 노동자들이 사장을 감금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이 정도는 프랑스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다. 노동자들이 공장폐쇄에 반발하여 경영진을 감금하는 '보스내핑'투쟁을 곧잘 벌이기 때문이다 - 때려 죽였다고 한다.
 
하긴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만도 하다. 맞아죽은 사장은 취임 이후에 철강공장의 모든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이미 노동자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게다가 구조조정의 와중에 보수가 깎여 노동자들은 300위안(약 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급여를 받은 반면(퇴직한 노동자들은 매달 200위안의 생활비를 받음), 사장의 연봉은 300만위안(약 6억원)에 달했으니, 불만 붙이면 대형화재가 날 상황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저런 상황을 보면 사회주의는 이미 사라진 거나 진배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갑자기 저번 토요일 평택에 갔을 때 외쳤던 구호가 생각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이 구호는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 것 같다. 
 
그나저나 이 글 제목에 차마 노동자들이 사장을 '때려죽였다'는 말을 옮기지는 못하겠던데, 머니투데이나 헤럴드경제 기자들은 참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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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까지 살해…막나가는 中 노동자 (헤럴드경제, 한희라 기자, 2009.07.27.11:01)
국영 퉁화강철 노동자 3만명, 인수합병 소식에 반발, 사무실 포위후 사장 구타
민영화 시작부터 ‘삐걱’
 
퉁화강철은 지린성의 국유기업으로 직원수가 5만명에 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지린성의 구조조정 대상 1호가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중국 최대 민영 철강사인 젠룽그룹이 퉁화강철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후 점진적으로 지분을 확대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철강산업이 타격을 입자 젠룽은 이 같은 계약을 철회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철강업계 경기가 호전되자 젠룽은 7월에 지분 확대 계획을 급추진했고 인수 및 구조조정을 위해 천궈쥔 사장이 투입됐다.
 
젠룽그룹이 인수하기 전 퉁화강철의 철강 연산 규모는 470만t. 젠룽은 2년 안에 연산 1000만t의 핵심 경쟁력을 가진 대형 철강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철강산업이 불경기에 빠지면서 연산 규모는 오히려 떨어졌고 급여마저 삭감되자 직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9년 창립한 젠룽그룹은 2008년 현재 17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장즈샹(張志祥) 회장은 중국 10대 부호에 속한다. 젠룽은 퉁화와 같은 자금난을 겪는 국영 철강기업 인수를 추진해 왔으며 안양(安陽)강철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인수를 포기하기도 했다. 중국의 10대 산업진흥정책은 난립한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감원 등이 유발되면서 이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아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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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민영화 철강사 직원, 경영진 때려죽여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 2009/07/27 09:47)
민영화·임금격차로 계층간 갈등 야기
   
중국에서 철강업체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감원에 대한 불만으로 경영진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홍콩 인권단체 인권민주주의정보센터(ICHRD)를 인용, 지난주 지린성이 국영기업 퉁화철강을 민간기업인 지안롱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3만여명이 대규모 시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때마침 지난 주말 지안롱그룹에서 파견한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그를 무차별 구타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렸으며 이어 구급차와 경찰의 진입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의 시위는 수천명의 경찰기동대에 의해 몇 시간 만에 진압됐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계층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중 드러난 일부 문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는 중국 정부가 1990년대 국영기업을 통폐합하고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5000만명을 감원했지만 여전히 과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국인들이 감원 등 실업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상기시켜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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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노동자 민영화 반발 (서울,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2009-07-28  17면)
 
중국에서 국유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퉁화(通化)철강 노동자 시위로 인수 주체 기업 경영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태는 지난 24일 지린(吉林)성 내 대표적인 국유기업 가운데 하나인 퉁화철강을 민간기업인 젠룽(建龍)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날 지린성 정부가 젠룽그룹과 두 번째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퉁화철강 노동자 1만여명이 공장을 점거한 채 시위를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성과를 민간기업에 넘길 수 없다. 젠룽에 인수되면 모두 해고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젠룽그룹이 파견한 천궈쥔(陳國軍) 사장이 “즉시 작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자극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됐다. 결국 분노한 노동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당한 천 사장은 현장에서 숨졌고, 노동자들은 출동한 공안(경찰), 무장경찰과도 격렬하게 대치했다. 사태는 같은 날 밤늦게 지린성 정부와 지린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젠룽과의 인수협상을 다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항복선언’을 한 뒤에야 비로소 진정됐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통제 등으로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다 27일 0시를 기해 공개했다. 당장 인터넷에서는 국유기업 민영화가 쟁점이 됐다. 1999년 설립된 젠룽그룹이 10년 만에 300억위안(약 5조 5000억원)의 자산을 갖춘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관련, 국유기업을 싼값에 사들여 몸집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개방 30년의 성과가 일부 민간기업에만 돌아갔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몸집이 비교적 작은 중소기업 위주로 민영화를 본격 추진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의 급증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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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22:23 2009/07/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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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저작권법 위반사범인 법 개정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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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기사를 퍼오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르면 명백하게 불법행위이다. 별 문제가 없다고 봤던 연합뉴스까지도 홈페이지에 기사를 퍼날랐다고 한 시민단체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한 판이다. 
 
하지만 적어도 아래 관련기사를 발췌하여 퍼온 곳은 내가 펌했다고 설마 배상금을 요구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돈이 걸린 것이면 쫄지 않을 수 없다. 
 
그와 별개로 예상대로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면 얼마든지 이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사진을 자신의 홈피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를 내렸다고 하는데, 과거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저번에 저작권법 관련하여 교육받을 때 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나의원께서도 이쯤되면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뭐, 초범이니까 교육만 이수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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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반발기류 확산 (내일, 박소원 기자, 2009-06-30 오후 12:41:24)
“불법전송땐 ID, 게시판 최대 6개월 사용정지”
“행정기관 임의로 규제, 처벌규정 강화” 불만
‘일상적표현 문화적소통’ 가능토록 보완해야
강승규 의원실 “불법복제 규제강화 요구 수용”

 
개정 저작권법 시행 1달여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네티즌과 시민단체등에 따르면 앞으로 그림이나 음악파일 등을 불법전송(업로드) 할 경우 해당 계정과 게시된 게시판 서비스가 정지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2005년 개정안에서 저작권에 전송권이 부여되면서 블로그에 음악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 등이 진작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규정만 강화됨에 따라 네티즌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이를 노려 한몫 챙기려는 법무법인들도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났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 캡처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음악파일 업로드할 경우 △가사, 대사, 책본문 올릴 경우(인용일 경우 제외) △포스터, 드라마, 삽화를 패러디할 경우(패러디 요건 충족시 제외) △가수의 노래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 올릴 경우 △P2P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 등이 있다. 7월 개정안에서 바뀌는 것은 저작권법 불법 기준이 아니라 처벌 규정이다.
 
예전에는 문제되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데 그쳤지만 개정안은 불법으로 업로드를 한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해당 게시판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킨다는 점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불법 전송(업로드)을 했다고 해서 계정을 차단하고 해당 게시판 전체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마치 주차 위반을 했다고 그 지역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시판을 정지시킬 경우 불법적이지 않은 다른 소통까지 다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누가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을 하느냐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 활동가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저작권위원회’라는 행정부가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규제를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정법안으로 인해 결국 일상적인 표현과 문화적인 소통이 가로막히게 될 것”라고 내다봤다.
 
반면 개정 저작권법을 대표 발의한 강승규 의원실은 “불법복제물 전송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을 한 것”이라며 “음반,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업계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가 모인 법안심사소위 토론과정에서 불법 전송이 이루어진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부분은 제외됐고 계정 정지 조항도 이메일 등은 살리는 쪽으로 완화됐다”면서 “상업적 목적에 한해 게시판을 정지하도록 했고 불법 업로드를 한 사이트에 한해서만 계정을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는 활동할 수 있으므로 과한 규제는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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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풀의 손바닥은 CCL의 다른 표현이다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06일 (월) 20:09:44 이정환 기자)
저작권자 배타적 권리 포기하고 부분 펌질 허용… 국내 보급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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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기사 퍼날랐다 배상금 8700만원 ‘날벼락’ (내일, 박소원 기자, 2009-07-16 오후 12:45:24)
한 시민단체 저작권법 위반 … 무단전재 많아 파장 클 듯
 
최근 한 시민단체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사를 퍼나른 것이 문제가 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전히 홈페이지 등에 관련 기사를 자체 게시판에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합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는 지난 3일 연합뉴스의 뉴스저작권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여울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했으니 87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 이 센터의 한채윤 대표는 “우리 단체와 관련 있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모니터링을 하려는 목적으로 게시판에 올린 것인데 이번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통지를 받았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기사를 무단 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게시판을 닫은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표는 “한 차례의 경고도 없이 갑자기 고액의 배상금을 내라는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기사가 게시된 기간을 계산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면 한 두달 뒤에 통지문이 왔다면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배상금 액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일방적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들이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를 무작위로 찾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다. 법무법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통지문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 대표는 “비영리 단체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사과 차원에서 일이 잘 마무리돼서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해당 언론사가 끝까지 배상금을 물라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해서라도 강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여울의 정하늘 실장은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연합뉴스의 뉴스 저작권 권한 대행을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기사를 무단 전제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일단 일괄적으로 통지문을 발송한다”며 “처음에는 사이트의 성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통지문이 발송된 이후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합의를 통해 좋게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단체를 타깃으로 잡고 적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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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네티즌 '안절부절' (뉴시스, 변휘기자, 2009-07-22 11:07)
  
지난달 포털 네이버에 올라 온 5세 여자아이의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따라부리기 손수제작물(UCC)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접근 불가 처리된 사례가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또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포털이나 커뮤니티들도 '방조' 혐의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과거 게재됐던 불법 게재물을 찾아내기 위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형 커뮤니티 중에서는 위반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힘들어 현재까지 올려진 게시물 전체 삭제를 고려하는 곳도 많다.
 
이같은 강력한 제재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필명 '엘 쁘띠'가 '7월 저작권법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려 22일 오전 10시 현재 2529명이 서명했다. 아고라 필명 '동모'는 "저작권이 가지는 두 가지 모토는 분명 저자권자의 권리 보호와 문화발전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저작권자의 권리만 중요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저작권법을 확실히 알자'며 불법 사례를 묻고 답하는 등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국내 저작권법을 피해 블로그 등을 해외 서비스로 옮겨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도 늘어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는 의도다. 원작자들이 직접 네티즌들의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 '펌질 허용'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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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도 저작권법 위반"…네티즌 거센 '비난' (노컷뉴스, 2009-07-27 14:28 차성민 기자)
나의원, 미니홈피에 무단 도용한 사진 올렸다가 현재는 삭제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누리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방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 구설수에 올랐다. 나경원의원의 미니홈페이지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림 이미지 파일이 게시됐다. 이에 나 의원은 "언덕위에 큰 달이 정말 맘에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다"며 친절한 그림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며 성난 목소리를 쏟아 부었고, 나 의원은 문제의 그림을 현재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나 의원의 미니홈피 사진을 캡처해서 인터넷상에 퍼나르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안 지키는데 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혹시 저작권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최xx'는 저작권법 만든 사람이 안지키는데, 우리가 왜 굳이 지켜야하죠?"라며 나경원 의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보유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용공간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실 측은 "이글은 최근에 올린 글이 아니라 작년 9월 24일 날 올렸다"며 "저작권법이 개정된 뒤 다른 것은 신경을 써 왔는데, 이 부분은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게시물은 네티즌들의 지적으로 27일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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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민중의 소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2009-07-24 08:39:27)
 
개정 저작권법이 7월 23일 시행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인터넷은 공포로 들썩였다. 개정 저작권법은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세번 위반하면 인터넷에서 몰아내겠다(OUT)는 얘기다. 개정 저작권법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즉,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나마 지난 해에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규제 수준을 조금 완화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그리고, 강승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수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되 이메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였다. 원래는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으나 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는 완화되었으되,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적인 구조, 위헌성을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인터넷 계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정체성'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을 한다. 과연 저작권 위반을 근거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가?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침해 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하다. 게시판 서비의 정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게시판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시물도 있을 수 있다. 과연 일부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게시판 운영을 중지함으로써 그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화될 수 있을까?
 
관련하여 문광부는 'Q&A'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며,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정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광부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법안에는 어디에도 '헤비업로더'와 같은 개념은 없다. 기사나 다른 블로거의 글을 퍼다 날라도 저작권 위반이다. 과연 네티즌 중에서 3번 이상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은 무엇인가? 다음(Daum) 아고라에는 수많은 '펌'글이 있고, '다음'은 영리업체이다. 블로그 중에는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를 달고 있는 블로그가 많다. 과연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음 아고라를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는가?
 
둘째는 사법적인 판단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광부 장관이 이용자 계정의 정지나 게시판 운영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없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표현행위'인데, 이용자의 표현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관이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다.
 
그런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고 이는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 위반 여부는 사법부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했더라도 적절하게 '인용'한 것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학술논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인지, 반대로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동영상을 그대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허락한 경우이거나(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 경우 역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지난 5월 프랑스 상·하원은 ‘저작권 위반 삼진아웃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문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광부 관계자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다르지만,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을 통한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즉, 한국의 개정 저작권법 역시 위헌이다!
 
문광부가 'Q&A'에서 밝힌 것처럼,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지, 기존에 합법적이었던 저작물 이용 행위를 불법화시킨 것은 아니다. 권리자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비록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의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최근 5살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 법적으로 보면 이는 저작권 위반일 수 있다. 과연 현행 저작권법은 제정신인가? 과연 현행 저작권법이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용자들이 개정 저작권법을 오해했을지언정, 이용자들의 분노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문광부는 'Q&A'에서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기 딸아이가 노래부르는 동영상을 올린 블로거가 손담비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했다는 것인가? 손담비의 음반 시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침해한 것인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저작권이 보호해야할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이 보장받아야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하는 얘기이다. 위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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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로미터] 범법자 취급당하는 네티즌들, 해외 망명이 대안?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28일 (화) 15:02:37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지난 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는 소식과 함께 네티즌들이 몸을 사린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작권법이라면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일 텐데 아무 이유도 없이 네티즌들이 몸을 사려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마 규제당국은 네티즌들이 제발이 저려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모두 다 제발이 저려서 몸을 사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 말로 큰 착각이다.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등장한 이래 처음부터 전통적인 저작권 제도는 근본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 보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결국 복제(reproduction)라는 병목(bottleneck)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복제와 유통을 일상화해버렸다. 즉, 이제 더 이상 복제와 유통은 저작권 보호의 유효한 수단이 되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날로 강화되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갖게 되는 황당함은 근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복제와 유통을, 정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적 요구에 있다.
 
한마디로 일반 이용자가 기존 저작권제도에 대해서 가장 불합리하게 느끼는 점은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알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법 준수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과 경계선이 명백할 때다. 그런데 저작권에 관한 한, 그것도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알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안 지킨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는 통지가 법무법인 사무실로부터 통지가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가 오는 것이다. 그것도 인터넷을 어쩌다 쓰는 어른들이 아니라 거의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처럼 쓰는 청소년들일수록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쯤 되면 도대체 저작권제도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저작권 제도는 원래 근본목적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저작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실현하는 데 있었으며,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문화와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의 보다 활발한 생산을 위해서는 창작자에게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작행위는 본질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때 활발하게 만개할 수 있다. 도대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잔뜩 위축이 되어서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창작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제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WTO 가입시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협약중에 TRIPs 협약(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고 해서 저작권관련제도를 무역제재와 연결시킨 때부터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TRIPs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한미FTA는 이미 TRIPs 플러스(TRIPs보다도 저작권 보호를 더 강화시킨 요소를 일컫는다)를 담고 있으며, 거의 합의 최종단계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EU FTA에도 저작권 관련 조항에 한미FTA보다 더 나아간 저작권 보호제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월 23일부터 발효된 소위 “3진 아웃제”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규제제도로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가부판단을 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아예 행정부처가 내려서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가 하면, 관련 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 나라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의 제재대상이 되어 버렸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뭘 어쩌라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다친다”는 엄포성 경고만 받고 있다. 네티즌은 자칫하면 인터넷을 쓸 수도 없게 되고, 엄청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투옥될 수도 있다는 협박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마도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이제 메일계정은 당연하고, 블로그나 게시판이나 파일공유 서비스도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는 점차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3진아웃제도가 TRIPs 플러스인 까닭에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외국사업자가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산업을 어떻게 향상발전시키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만, 아마도 네티즌들은 대부분 그런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늘 알 수도 없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네티즌을 범법자 취급하지 않으면 정체모를 권리자 편에만 서있는 주무당국이 무슨 일을 하든 신경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작권관련 산업을 수출”하는 것만이 정책적 목적일 뿐, 저작권 본래의 목적인 “일반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목적의식을 상실한 규제제도와 규제당국이 처한 오늘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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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의원들이 상습 저작권법 위반자라니.. (경향, 엄호동, 2009-07-30 15:47:41)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효됐다. 따라서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만큼은 저작권법을 잘 지켜야 맞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저작권법을 찬성한 의원 143명의 홈페이지나 미니홈피를 조사한 결과, 90%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의원들이 본인이 찬성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남겨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보기라도 하고 표결에 나섰는지 의심될 정도다.
 
저작권법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는 28명의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보다는 저작권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의 홈페이지를 지난 29일 모니터해봤다. 그 결과 공식 홈페이지가 없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과 신문 기사 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을 제외한 26명의 의원들 중에 한나라당 안형환, 민주당 최문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23명의 의원들 홈페이지에서 언론사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 진성호, 홍사덕, 민주당 전병헌, 서갑원, 천정배,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 등 18명의 홈페이지는 언론사 기사를 무단 복제해 게시함으로써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몇 년 전부터 이런 무단 복제 게시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난 23일 이후에도 무단복제 게시가 계속되고 있어 저작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한선교 의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해당 신문사로 링크 시켜 놓기는 했지만 기사의 일부를 복제해 게시했기 때문에 이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친박연대의 김을동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 신문보도 전체 내려받기’라는 코너를 마련해 59건의 언론사 기사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면서 “다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마저 표기해 불법 복제에 이어 유포까지 하고 있다. 이 또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례다.
 
저작권법의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저작권 의식이 이정도인데 과연 이들이 저작권법을 강화해 침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법 취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사이버수사대 또는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 침해 단속 권한이 주어진 사법 당국에게 이들 국회의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니 부디 수사해 공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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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저작권법 개정 의원 “너나 잘하세요“ (2009 08/18 위클리경향 838호, )
대부분 홈피 등서 법 위반…처벌 가능할까
 
Weekly경향은 개정 저작권법에 서명한 전체 의원 명단(한나라당 127명, 민주당 1명, 무소속 4명, 친박연대 7명, 자유선진당 4명)을 입수해 분석했다. 언론인권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조사 대상 143명 가운데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조 의원의 경우 게시물 1868건, 동영상 29건, 사진 390건이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이라고 한 것은 게시 형태는 위반으로 보이지만 실제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저작권 위반’ 행위는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자신의 인터뷰나 활동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다. 대부분 비서나 보좌관의 일이다. 한 보좌관은 “어떻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할 수 있겠냐”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 저작권법 상 위반 행위는 친고죄다. 즉 저작권을 가진 이들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해진다. 송경재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경희대 교수)은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겐 해당이 안 되는 법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언론사들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음을 알더라도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반시민은 다르다. 송 위원장은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법무법인에 의한 대리고발”이라며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당한다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과연 이런 방식의 규제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지 의원들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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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21:38 2009/07/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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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머 한국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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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의 부족으로 변신로봇까지는 힘들고 변신트럭이 등장하신다고 하네.
트랜스포머가 따로 없구만. 이제는 움직이는 이동식 명박산성인가?
 
빈발하는 시위로 인해 통치비용이 늘어나거나 자칫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고유 기능이거늘, 시위진압장비만 첨단화하면서 효과적인 시위대 격퇴에 힘을 쏟고 있으니, 자본가들도 우려스럽겠네.
 
이 차벽차량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나.
삼단봉, 테이저건, 최루액 물대포, 경찰헬기에 변신트럭까지... 누가 말한 것처럼 아예 탱크와 장갑차를 활용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겠나?
 
포털 다음에 있는 이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747쥐1818님의 댓글이 이 변신트럭의 본질을 제대로 까발리고 있다. "서울모터쇼에 출품해라. 여경들이 테이저건 겨누면서 모델로 서 있고... 가장 대한민국다운 차량이다!"
 
이건 사진을 보여줘야 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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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 방어용 `車壁차량' 선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2009.07.30 11:32)
 
새로 개발된 차벽차량은 평상시 화물 트럭처럼 생겼고 화물 수송 겸용이 가능하지만 시위대를 직접 맞닥뜨렸을 때 `변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붐대와 물포 분사장치, 방수포도 설치돼 있어 과격 시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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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13:57 2009/07/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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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쌍용차 노동인권 침해 심각” 긴급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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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쌍용차의 노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평택의 법원사거리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보니 경찰이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저런 장면만 보면 국가권력이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정부는, 특히 노동부는 거의 막장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노무현 정부 시절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는데, 특히 국제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건 한결같다. ILO는 지난 6월에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MB정부는 강도 높은 유감표명은 없었다면서 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쌍용차 사태에 있어서도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의 개입 요청에 따라 하루 만에 ILO가 나서서 경찰 폭력에 의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당연히 씹은 듯하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동문제와 관련되면 항상 소리치던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화'는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꺼낼 생각을 않는다. 물론 국제연대라는 게 외부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아닐 터이며, 이를 통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겠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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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쌍용차 사태에 '긴급 개입'…"공권력 사용 자제해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7-27 오후 3:34:27)
이영희 노동장관 여전히 "쌍용차 노조 잘못…이념투쟁이다"
 
27일로 8일째 물과 가스 공급이 끊기고, 파업 노동자에게 식수와 음식물, 의료품 등의 반입이 차단된 쌍용차 사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3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긴급개입'에 나섰다. 국제노총(ITCU)과 국제금속노련(IMF)의 개입 요청 하루 만에 ILO가 나선 것이다. "이례적인 긴급 개입"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영희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쌍용차노조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가보자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공권력 사용 자제"라는 ILO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여전히 노조에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영희 장관은 여전히 현 사태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이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가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노조가) 파업을 풀고 불법적인 점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조는 구조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경직된 인식으로 회사에 27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며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反) 자본, 반(反) 기업적인 정치적 이념이 깔려 있는 투쟁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던 두 번째 노사정 간담회는 사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열리지도 못했지만 이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사측이 불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 이상의 해결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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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쌍용차파업 경찰폭력 우려”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7-28 오후 12:09:49)
노동장관에 서신 “자유·인권 침해 심각” … 장관은 ‘파업 취지’ 비판
 
27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23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경찰이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려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ILO는 카리 타피올라 사무부총장 이름으로 27일 노동부에 접수된 이 서신을 통해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으로부터 22일 ILO가 한국 노조활동가들에 행한 심각한 폭력과 탄압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요청서에 기록된) 폭력사태가 사실일 경우,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노조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 자유와 기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ILO는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며 “ILO 개입 절차에 따라 답신을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이 ILO에 보낸 요청서에는 △파업공장에 들어가는 음식을 차단한 점 △의료진 진입을 불허한 점 △경찰이 연좌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둘러싼 점 △경찰과 물대포, 사다리, 헬리콥터가 동원된 점 △공장으로 들어가는 전기 물 가스를 차단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요청서는 또 쌍용차지부 정책국장의 부인이 자살한 것, 사측이 노동자 집을 방문해 배우자 투옥과 가족 자산의 압류 가능성 등으로 위협했다는 것도 예로 들었다. 국제노총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국제금속노련 지르키 라이나 사무총장 명의의 이 요청서는 “더 많은 유혈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ILO가 긴급사안으로 인권과 노동권 준수 필요성을 당국에 강력하게 통보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이 보낸 설명과 사진은 무자비한 폭력이 결코 수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ILO 서신은 쌍용차 경찰폭력과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 살인적인 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한 것”이며 “향후 국제 노동권 및 인권문제로 크게 비화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더 이상 최루액과 테이저건 발포, 단전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등과 같은 일체의 인권침해와 폭력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서신은 공식인 진정제기절차를 거쳐 온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금주중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ILO도 국제노동단체들로부터 연간 수백건의 개입요청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대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ILO에 가입한 상태여서 무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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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쌍용차 노동인권 침해 심각” 긴급개입 (민주노총, 2009.07.27 13:06:25)
23일 노동부장관에 보낸 서신서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 우려’
 
1. 국제노동기구가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습니다.
 
2.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개입의 일환으로 지난 7월2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토록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냈습니다. ILO의 이번 서한은 22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요청 하루 만에 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ILO는 서한을 통해 “확대되는 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외교화법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4. ILO는 이어 “본 서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정부의 답변에 따라 이후 개입수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민주노총은 ILO의 긴급개입 및 한국정부에 보낸 서신과 관련해, 이는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폭력과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 살인적인 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된 것이며, 이는 앞으로 국제 노동권 및 인권문제로 크게 비화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취루액 살포와 테이저건 발포, 단전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등과 같은 일체의 인권침해와 폭력행사를 중단해야 하며, ILO의 경고에도 이와 같은 비이성적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망신을 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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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파업노동자 탄압에 국제항의 이어져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7월30일 12시28분)
미국 운수노동자연대위원회 한국영사관 앞 항의집회
 
28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영사관 앞에서 운수노동자연대위원회(TWSC)가 항의시위를 하고 한국정부가 쌍용차 노동자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항의시위 후 이들은 한국총영사에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귀국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전교조 교사들 그리고 언론노조 노동자들을 공격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노동권과 인권 유린을 중단할 것과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파업하는 것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정부는 탄압, 무력행사, 사유화, 탈규제 및 IMF/세계은행/WTO의 반노동정책 구사를 통해 노동자 조직을 파괴하려고 한다”며 “이는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며,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교사들과 함께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화에 항의해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연대메세지가 도착했다. 시바 국철동력노조(도로치바)의 타나카 야쓰히로 위원장은 “도로치바는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 마음으로부터 연대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타나카 야쓰히로 위원장은 “해고는 살인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는 당신들의 외침은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한 당신들의 본노에 공감하고 있다”며 “당신들의 과감하고 자랑스러운 투쟁은 일자리와 생존을 위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표한다”고 지지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9/07/30 11:39 2009/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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