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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 - 민중의 나라 / 백기완 민중대통령 후보 3대 선거강령과 13대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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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의 선거강령 논의와 관련하여 글을 길게 쓰다가 편집기의 오류로 날려먹고 다시 쓴다.

그냥 자료만 담아오련다.

 

하나는 1987년 백기완 민중후보의 강령적 내용을 담은 박노해 시인의 시 <민중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1992년 민중대통령후보 백기완 선거대책본부에서 나온 <민중대통령 후보 3대 선거강령과 13대 선거공약>과 주요 정책의 일부이다. 



박노해 - 민중의 나라

 
전쟁터 같은 공장에서 산업전사로 피땀을 쏟아

이 나라를 발전시켜온 노동형제여

뙤약볕 아래 논두렁을 기며

이 나라를 먹여 살려온 농민이여 근로민중형제여!

그대는 선진조국 이 나라의 주인답게

모든 결실과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피땀을 빨리고

이제 더 이상 억눌리고 짓밟히는

지배자의 안정된 세상은 끝장나야 한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의 불꽃이 터져나오고

착취가 있는 곳에 파업투쟁의 불기둥이 치솟아오르고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 폭로의 번개가 치고

민중의 고통이 있는 곳에 소요와 혼란이 그치지 않고

분규와 투쟁의 함성이 가득 차야만 한다

 
이제 세상은 뒤바꿔야 한다

우리 민중이 주인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이제 군대도 민중에게 통제되어야 한다

이제 공무원도 민중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제 언론도 민중 속에 관장되어야 한다

이제 경찰도 민중 아래 지배되어야 한다

이제 미국도 민중의 투쟁으로 축출되어야 한다

이제 재벌도 민중 손에 몰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중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신음하는 일천만 노동자여

그대 힘찬 손을 뻗어 8시간 노동제를 파업투쟁의 자유를

노동자의 조직을 화악 움켜잡으라

농가 부채와 저곡가에 짓눌린 일천만 농민이여!

그대 억센 손을 뻗어 농민조합을, 이 땅의 농지를 쟁취하라

도시빈민형제여 영세소상인이여!

그대 배신당한 빈손에 주택과 일자리를

안정된 생활터전을 확실하게 쟁취하라

민중형제여 그대의 머리 위에 사상의 자유를!

그대의 힘찬 발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그대의 불타는 두 눈에 출판의 자유를!

그대의 어깨 위에 조직결성의 자유를!

아 우리 민중 손에 모든 권력을!

우리 민중이 이 국가의 지배자로 집권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광주민중을 피바다로 살육한

전두환과 노태우일당을 처단하는 민중의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보도지침을 발부하는 문공부장관에게 재갈을 물리고

민주교사를 탄압하는 문교부장관을 백령도로 추방해야 한다

우리 권인숙을 성고문한 문귀동이를

종철이를 고문해 죽인 박철언일당을

석규와 한열이를 쏘아 죽인 경찰을 구속시키는

민중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중을 쿠테타로 위협하고 민주화를 진압하는 반동군부와,

이 땅을 분단시켜 핵무기를 박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을 제압하는

민중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수입농축산물로 농민의 피땀을 빠는 농수산부장관을

농민의 손으로 꽁꽁 포장해서 수출해버려야 한다

  
독점재벌을 몰수하고 민중 살림을 살찌우는

민중의 재무부가 되어야 한다

전경환이의 새마을운동본부와 형제복지원을 폐쇄시키는

민중의 내무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전두환일당이 독점자본가놈들이 양키들이

우리 민중에 의해 수배되고 추적되고

민중의 감옥에 갇혀야 한다

이제 저들이 민중에 의해 감시되고 리스트에 올라야 한다

이제 민중들의 힘찬 활동상과 대의에 가득 찬 혁명가의 목소리가

눈부시게 텔레비젼화면에 올려퍼져야 한다

억압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지 않은 자가 바보가 되어야 한다

    
아아 ! 민중이 주인되어

마침내 민중이 집권하여

억압과 착취가 있는 구석구석마다

투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소요와 분규가 끊임없이 일고

가난과 압제의 연료가 다하도록 투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하여 마침내

자유로운 노동과 사랑이 봄날 진달래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빛나는 개성과 정열이 생동치는 세상

온 세계가 원대한 인류공동체로 하나되는

해방된 신세계로 힘차게 딛고 일어서는 나서는

민중 손에 장악되어야 할 무기여

민중의 권력이여 !

아아 ! 민중의 나라여 민중의 시대여 !

 

 
민중대통령 후보 백기완 선거대책본부
 
- 3대 강령
   
1. 노동자와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중대표자회의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한다.
   
<해설>   
노동자와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환점을 이룬다.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대표들로 구성된 민중대표자회의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다. 민중대표자회의 산하에 행정, 군사, 경제, 무역, 노동, 농민 등 제 부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중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된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국정전반을 책임진다. 이러한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를 시행함과 더불어 민중의 주체적 참여를 고취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2. 독점재벌을 몰수, 해체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며, 노동자 자주관리를 구현한다.
  
<해설>  
노동자와 민중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현행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78대 독점재벌을 몰수, 해체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며, 전 산업을 민중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민중주도 민주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로부터의 혁신적 조치와 노동자 자주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경제참여는 새로운 민중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새로운 민중경제는 사회주의적 계회화의 원리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사회주의적 혼합경제체제를 지향한다.
  
3.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남북 민중이 참여하는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 
  
<해설>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남북 민중이 합의하고 참여하는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 민중주도 민주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 민중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하여 남북의 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단일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한의 독점자본가와 특권관료들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책동과 제반 비민중적이고 비편실적인 통일 추진방안을 극복하는 것이다. 민중주도 민주정부의 수립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민중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 13대 선거공약
  
1. 민중주도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자주, 평화, 군축, 남북 민중이 주도하는 연방제, 민주통일조국을 건설한다.   
3. 재벌기업을 몰수, 해체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며, 노동자 자주관리를 실시한다.    
4. 재벌 및 대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1주택제를 확립한다.       
5. 공장을 노동자에게! 공장 대표를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자를 인간해방의 주체로!   
6. 토지를 농민에게, 협동적 경영에 기초한 농업대개혁!   
7. 남녀 평등노동권, 모성보호, 정치-사회 참여 보장!   
8.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제를 확립하고 국가 부담의 전인교육을 실현한다.   
9. 언론의 공공성을 확립, 민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10. 무상의료제 실시, 국가 부담의 사회보장!   
11. 대중교통수단의 공영화, 도시개발의 균형 확보!   
12. 깨끗한 공기, 맑은 물!   
13. 민중의 복지 향상을 과학기술정책! 자립적인 과학기술 발전!
    
<정치>
  
1. 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자유, 평등, 인간해방 사회 실현’을 위한 진보적 헌법으로 개정한다.    
17. 주민의 직접참여를 완전 보장하고, 읍, 면, 동까지 지자제를 확대 실시한다.   
22. 특권관료행정제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24. 군내부의 민주화, 의회를 통한 군통제, 군의 중립화를 실현한다.   
25. 경찰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고, 경찰 중립화를 실현한다.   
28.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부는 의회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30.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신설하고 전문법원의 법관은 의회의 동의에 따라 임명한다. 
  
<통일> 
  
33. 남북연합군제 확립을 목표로 30만 명 규모로 병력을 감축하고 국방비를 50% 삭감한다. 
37.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경제>
  
41. 78대 독점재벌을 몰수, 해체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   
42. 국공유화된 기간산업을 민주적으로 관리, 경영, 통제한다.   
43.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의 산업연관을 높이고, 민중의 이해에 근거한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한다.   
44.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를 정착시킨다.   
45. 78대 독점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주식을 몰수 국유화하고,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둔다.   
46. 관치금융을 타파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중앙은행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50. 불필요한 각종 기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형 기금을 의회의 감시하에 민주적으로 운용한다.   
52. 독점자본 해체와 국유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54. 중소기업에서 노동자의 인사, 경영 참가를 보장, 정착시킨다.   
57. 미국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반대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국제적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주택, 토지>
  
58. 재벌을 비롯한 대토지소유자의 투기 토지를 국공유화한다.   
59. 개발토지를 국공유화한다.    
61. 공공임대주택 건설 위주의 정책을 펴 주택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62. 1가구 1주택제를 확립한다.
  
<노동>
  
69.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산업별-업종별 교섭 등 공동교섭제를 정착시킨다.
  
<농업>
  
76.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하고 협동적 경영, 소유로 나아간다.
  
<여성>
  
84. 탁아, 유아에 대한 사회책임제도를 확립한다.
  
<교육>
  
89. 입시제도를 폐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   
90. 중학생 이상의 자주적인 학생회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회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9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4년간을 의무교육화하고 국가 부담의 평생교육제도를 확충한다.
  
<언론>
  
96.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송제도를 만들고, 방송사의 공유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공공의 방송이용권을 보장한다.
  
<의료, 복지>
  
107. 국가 부담의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고, 평등한 진료권을 확립한다.
  
<교통>
  
112. 대중교통수단을 국공유화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대폭 확충한다.
  
<환경>
  
118. 골프장 건설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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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18:05 2007/0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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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주의 노동운동이 전혀 급진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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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외(2006).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이 책을 읽은 후의 소감은 처음에 책을 폈을 때와는 달리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1972년도에 쓰여진 논문들을 번역한 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목만 봐서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내용은 그리 맘에 드는 게 아니었다.
 
역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번역했을까. 다만 「레닌의 노동정책과 노동자관리(1917~1921)」를 다룬 이정희의 글은 볼 만 했지만, 이것은 최근의 연구성과를 담아 쓰여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별로 남는 것은 없었다. 다만, 캐롤 페이트만(Calore Pateman)의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색다른 건가.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이 전혀 급진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노동자관리’란 직장, 즉 사무실, 공장, 작업장, 회사 혹은 공공기관 등을 민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회사의 경영은 고용인들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기업의 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노동자관리’는 궁극적 목표 - 즉 경제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지는 자주관리 - 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이정희(2006). 레닌의 노동정책과 노동자관리(1917~1921).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노동자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 동안 레닌의 정책은 어떤 변형을 겪었는가(이정희, 2006: 170-173)
  
① 노동자관리에 관해서 노동자계급과 볼셰비키 사이에 근본적으로 시각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1917년 혁명 당시에는 노동자관리란 계급투쟁의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노동자에 의한 산업의 지배’, ‘노동자의 집단소유’의 의미까지 띤 집단적인 자주관리를 의미하였다. 노동자들에게서 사회주의란 바로 생산과 경영에서의 발언권, 결정과정에서의 발언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레닌은 즉흥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이 움직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적극 인정하여 혁명전략 속에 수용하였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에게서 노동자 지배란 ‘노동자국가의 지배’였고, ‘노동자 국가하에서의 노동자들의 감시감독’을 의미하였을 뿐 노동자들의 직접경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② 10월혁명 이후 노동자관리 문제는 볼셰비키의 권력통합에 최대의 사회적 장애물의 하나였다. 1917년 말~1918년 8월 사이에 볼셰비키 당은 아직은 취약한 입지에서 유동적인 정치세력 간의 경쟁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레닌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은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권력통합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1917년 10월 권력장악 이후 1918년 내내 지방하위에서는 노동자관리운동과 볼셰비키당 사이에 경쟁과 암투가 진행되고 있었다.
 
③ 내전 동안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혁명 러시아에 당과 노동자들의 기질과 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갖고 왔다. 이때는 혁명 러시아 사회에 계급투쟁이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간의 경쟁과 분열, 노동자-농민간의 연대에서 분열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의식수준이 높았던 과거의 노동조직 지도부들이 적-백, 도-농, 러시아-비러시아민족 간의 내전에 동원됨으로써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후 서서히 자치적 계급의식이 약화되었다. 내전시기에 일반 노동자들은 조직기반의 취약함과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 1917년의 혁명적인 사상과 정서와 전통을 지속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볼셰비키들의 반혁명세력에 대한 투쟁 전선에 가담하면서 노동 조직의 당으로의 예속화를 묵인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인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다.
  
④ 노동자관리에 관하여 레닌은 미리 구상된 모델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사회주의적인 이념에서 새 생산양식을 만들어 낸다는 과제에서 그는 이론상의 미비함을 노출하였다. 그는 경제 위기와 지방에서의 극도로 취약한 권력기반의 약점에 부딪혀서 빈곤계층의 해방이론보다도 생산성 향상이론에 더 몰두하였고, 이것이 그의 모든 노동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급조한 중앙의 각종 경제기구의 힘을 빌려서 ‘집단관리’라는 명분 하에 기술자, 관료들을 활용하여 그는 경제 생산 과정과 경영을 중앙집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1920년까지 경제적인 파국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전시공산주의 체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저항을 야기하고 노동자와 당과의 괴리현상만 낳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빈곤 속에서 노동대중의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이 약화되어 가는데에 크게 당황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유재산의 몰수 이후 민주적 생산관계의 수립과 노동자자주관리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1917년부터 전체주의적인 싹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은 이념상으로는 명백히 1917년보다 후퇴하는 것이었다.
  
⑤ 내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법보다 노동계급 가운데서 새 ‘하수인 계급’(New Agent Class)을 선발하여 이들을 당에 종속시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레닌 자신은 관료주의 폐단을 깊이 의식하였으나 관료주의를 감시하는 당기구 자체가 관료주의에 빠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1921년 이후 새 체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경영방법보다는 일당에 의한 강권적인 권력의 방법을 쓰며 노동조합에 생산증강을 위한 역할에 최우선적 존재가치를 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상태에서 노조기구가 노동과정에 관한 통제를 수행하고 노동규율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노동자관리’는 아니다. 카플란(Kaplan)의 말대로 이는 노동자관리(Workers' Control)가 아니라 노동자행정(Workers' Administration)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행정부서에 노동자 출신을 배치한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적인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없다. 공중토론에서 의견과 이해가 논의되고 정책결정에서 전문가와 다수 대중 사이에 타협과정이 없다면 그 행정은 권위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주의 하에서도 국가의 이익과 계급의 이익이 대립될 수도 있고 국가의 본질은 어떤 체제를 막론하고서라도 내재적인 권위의 힘이 존재하며 그것은 때로는 계급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급에 이용되기도 하는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에 당시 볼셰비키 주류파 중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크리스 트라우어(Chris Trower)(2006). 단체교섭과 산업민주주의.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윌프레드 리스트(Wilfred List)(2006). 현대 노동자 자주경영의 모델: 스웨덴.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데이비드 톤키스트(David Tornquist). 유고슬라비아 노동자관리: 본질적인 쟁점들.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1. 전제: 관리와 행정은 어떤 조직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적 분야이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들이 전문적 관리 직원과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관리기구들 사이의 권위와 책임의 배분을 결정하게 되는가?
 
2. 노동자관리의 내부적 목표(독립적 주도권, 노동자 정체성, 소외 방지, 참여 등)가 어떻게 시장지향적 기업, 사회봉사기구, 공익법인의 외부적 목표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3. 기업의 경영진에 노동자협의회(Workers' Council)가 가담할지라도 개별 노동자의 태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 그 자체가 일반 노동자에게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분권화될 수 있을 것인가?
 
4. 사실 노동자관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별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대표와 대리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5. 개인의 규칙적임과 의존성이 여전히 필요하고 노동자관리의 상황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알맞은 규율의 원천과 종류는 무엇인가?
 
6. 노동자-관리자가 임금과 봉급, 기업의 공동체 프로젝트, 재투자 등에 회사수입의 얼마를 각기 할당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에 따라야 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7. 공정한 물질적 보수가 여러 기관의 재정을 위한 인센티브와 건전한 바탕으로서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임금 및 봉급을 결정하고, 보너스를 부여하고, 다른 돈을 얼마나 보수로 예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어떤 평가기준이 노동자들에게 지침이 되는가?
 
8. 한편으로 기술혁신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 필요 및 관계 사이에서 최선의 타협책은 무엇인가?
 
9. 작업 자체는 반복성, 단조로움, 프로그램화에서 비롯되는 효율성을 없애 버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적합한 변화에 얼마나 적합한가?
 
10. 노동자관리 시스템이 위로와 아래로의 두 방향 모두에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어떻게 전달된 정보의 완전성, 객관성, 정확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
 
11. 어떤 형태의 조직화된 교육이 보다 효과적인 노동자관리를 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가?s
 
12. 외부의 지도는 어떤 식으로 보증되며, 외부의 간섭을 어떤 식으로 피할 수 있는가?
 
13. 노동자관리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구조의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 기술관료, 관료, 입신출세주의자,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물을 제거할 방안이 반드시 발견되어야 한다.
  
14. 어떻게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기업의 대응력과 기동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을 것인가?
 
15. 노동자관리 계획에서 개인의 자율성, 창조성, 의견 차이에 부여된 양보가 이미 일반화된 과잉조직화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이를 명백히 심화시킬 수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양보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6. 마지막으로, 노동자관리가 번창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기업의 실체가 전반적인 사회적 목표를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넓히거나 또는 그 목표에 기여하도록 권유될 수 있는 사회의 종류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질문이 있다.
 
데이비드 가르손(David Garson). 노동자관리의 정치: 회고. 「20세기 급진주의 노동운동의 흐름들」.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이제는 노동자 자주관리가 과연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란은 “어떤 조건 하에서 노동자 자주관리가 가장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자주관리”의 정치는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영권을 “축소해 가는” 방안으로서 협상과 단체협상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가능성에다 초점을 맞추는 개량주의 정치로 남아 있다(가르손, 2006: 348).
  
여기서 나타난 사실들은 자주관리 없는 노동자의 참여가 대체로 실패한다는 것, 경영과 동맹세력이 진정한 노동자관리를 막으려고 한다는 점, 노동자관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우발적인 활동들, 진지하게 시도된 곳에서 거둔 복잡하긴 하지만 가망성 있는 결과에 관한 유형들이다(가르손, 2006: 348).
  
폴 블룸버그, 「산업민주주의: 참여의 사회학 Industrial Democracy: The Sociology of Participation」
폴 블룸버그는 국유화, 공동협상, 그리고 소비조합이라는 자유주의적인 대안들의 실패 상을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하여 자유주의적 연구가 경영의 관심사를 강조하고 노동자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기 위하여 그릇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면서 경영의 인간관계학파를 강조하는 고전적 실험들을 검토한다.
이는 노동자의 참여 확대가 더 높은 만족도와 생산성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켄 코우트와 토니 토팜, 「참여인가, 통제인가? Participation or Control?」
저자들은 국유화가 관리위원회와 더 큰 계획과정과 연관짓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노동자자주관리 전략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밝혀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국유화가 “사업가의 생디칼리즘”의 한 유형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었다. 코우트와 토팜은 노동당이 산업민주주의와 전시에 공통된 공동협상제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생산성 협상과 같은 비관리 “참여”에 해당되는 현대적 참여를 비판하였다.
  
캐롤 페이트만(Carole Pateman),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1970. 노동자관리의 좀더 일반적 사례
참여란 태도변화의 주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하여 경험적 연구에 의존. 특히 작업장에서의 참여가 의회민주주의만으로 충분히 개발되지 않는 태도, 즉 민주적 시민정신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데 필수적인 일반태도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는 무수한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경영에서 노동자 참여를 위한 일반노동자들의 동기를 보여주면서 이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협상의 성격들(관리와 반대되는)을 다루는 높은 수준의 연구물은 단지 협상이란 피상적인 실험이며, 이 수준에서의 참여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페이트만은 저개발, 민족적 적대감, 문맹상태, 그리고 농업적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공을 거둔 유고슬라비아의 실험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그는 유고슬라비아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노동자평의회가 공산주의자 연맹과는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콜라야(Kolaja)의 연구에 의거하고, 고위 경영의 사항들이 정규적으로 분석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1962년 ILC 연구에 의거하며, 회사 사장 선거에서 노동자위원회가 빈번하게 결정권을 가지고 투표한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 싱글톤과 토팜의 연구에 의거하였다.
페이트만은 노동자위원회에서 숙련노동자들이 과도하게 대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비록 유고슬라비아가 참여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사실로 결론을 맺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1920년의 투린: 공장위원회와 총파업 Turin in 1920: Factory Councils and the General Strike」, 「이탈리아에서의 평의회 Soviets in Italy」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조합주의에 대항하는 급진적 논의를 촉발.
그람시는 노동자평의회 사상이 어떻게 하여 기관차 공장에서 그처럼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충동적이며 우연적인 파업을 잘 조정되고, 의식적이며 혁명적인 표현을 갖춘 파업으로 전환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가”를 설명하면서, 실패했던 1920년의 총파업을 개괄하였다. 공장위원회 운동은 그람시에게 “노동조합의 총체적 관료적 기구에 대항해서 투쟁할 필연성”의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의 간부들로부터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공산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람시는 노동조합주의는 자본주의적 형태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또한 두개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 즉 하나는 프롤레타리아적인 공산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부르조아적 국가에 대항하는 혁명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해방된 생산 형태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산업 형태에 저항하는 혁명투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켄 코우트와 토니 토팜, 「노동자 자주관리 Workers' Control」 1970.
켄 코우트와 토니 토팜,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당의 계획안 The Labour Party's Plan for Industri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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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06:17 2007/01/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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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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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문제는 민주노동당 및 정치조직인 전진에게 매우 난처한 문제로 다가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조직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일 수도 있다. 즉 전진의 경우 이번 개헌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마치 당의 정책위원회처럼 행보할 필요는 없으며, 정치조직의 위상에 맞게 공세적 의제화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에 대한 입장으로 '대통령 임기변경 개정에만 한정된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그 이상의 대응이 문제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가진 정략적 의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헌 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많은 동지들은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공세적 의제화를 주장하고,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민중생존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전면적인 개헌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전진의 수정제안은 이런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헌법조항까지 제시하긴 하였으나, 이것은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 그러고자 했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한 안을 내놓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또한 개헌을 하고자 했다면 갑자기 깜짝쇼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부터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 아무리 순수성을 강조할지라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도대체 하는 것마다 이 따위로 하는지...

  

민주노동당 및 전진의 관련 입장을 담아온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견해차를 담은 글도 옮겨오고...(나는 당연히 후자의 '전진내의 입장2'를 지지한다)



[브리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한 문성현 대표의 입장
- 2007년 1월 1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일장훈시 고집불통 야당자극 논쟁유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대국민 설득의 장이라기 보다는 자기주장만 앞세운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고, 야당에 대한 자극적 발언을 통해 새로운 논쟁을 만들려는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확인된 매우 유감스러운 자리였다.
  
대통령께서 탈당 고려발언을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개헌논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대통령의 당적문제를 지적한 바 없고, 이는 비본질적인 문제이다.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개헌논란을 거부하는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의 입장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야당대표들이 오찬초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오늘 청와대에서 “초청에 대한 거부야말로 대화를 거부한 오만한 자세”라고 했는데 이는 초청에 대한 거부야 말로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이자 대화방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야당대표의 초청거부 의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야당대표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자기 정치일정대로 계획대로만 가겠다는 태도야 말로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개헌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민생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민생문제가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연삼일째 이 문제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오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더욱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논란으로 정국불안과 국민불안을 조성하기 보다는 민생문제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개인적 정치신념을 위해 행사하려는 개헌안 발의 건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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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11   14:20:34   조회 : 79     추천 : 1     반대 : 6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2차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1.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임기에 한정되고,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며,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과정 없이 임기 말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2. 민주노동당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토지 공개념 도입 등 주거, 의료, 환경,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권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민주노동당은 개헌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한 정당명부제 실시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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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11   11:25:04    조회 : 267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전진]의 수정제안
   
정략적 개헌이 아닌 민중의 삶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안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타산하기 이전에 원칙적으로 개헌 자체를 환영한다. 다만 대통령 임기 변경에만 한정된 개헌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개헌을 바라는 것은 현행 헌법에 담겨 있는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자유와 평등 박애가 보장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는 헌법으로 고치기 위함이다. 
   
지금 민중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로 내몰리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인간의 필수적 생존수단과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 매매되는 야만적 사회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과 궁핍화를 낳는다.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인간에 대한 지배와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차제에 민중의 생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활성화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헌안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한다.

  
[전진]의 헌법 개정 제안  
   
헌법 전문(前文)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최종적 목표로서 “자각된 인간들이 주체적으로 상호 결합한 인류공동사회를 전 세계에 걸쳐 구현함”을 명시해야 한다.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통일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정전선 이남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제4조 통일조항
통일을 지향하되, 통일 전까지는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가 추가되어야하며, 정치사상에 근거한 행위로 처벌 받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제24조 선거권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권이 추가되어야 한다. 
   
제31조 교육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과 능력에 따른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어떠한 교육기관도 사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32조 노동권
“노동과 분배”에 관한 조항으로 바뀌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한다.
“모든 국민은 잠정적으로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궁극적으로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노동과 분배에 있어서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노동과 분배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3조 노동3권
2항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법률 위임을 폐지해야 한다.
3항에 규정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제34조 생활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무상의료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의료기관은 사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35조 환경권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적정한 공간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주택은 당사자의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39조 국방의 의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사회적 노동의 의무를 진다.”
“전사회적 노동은 각인의 조건과 능력, 의사에 따라 분담한다.” 
   
제120조 자원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토지·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유할 수 없으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만 채취·개발할 수 있다.”  
   
제121조 농지
2항의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법률 위임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제122조 국토개발
토지 소유 및 이용·개발과 보전의 전면적 사회화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123조 농어촌 개발
식량자급과 생태환경보전 및 농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대안농업 육성과 농수산물 자급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126조 기업 소유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한다.
“모든 기업은 생산과 유통에서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소유와 경영을 사회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성격이 큰 금융기관과 기간산업을 포함한 대기업부터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며 해당 기업 노동자와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경영되어야한다.”
  
2007년 1월 11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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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제안 민노당에 치명적 (레디앙, 2007년 01월 11일 (목) 15:16:55 김은성 기자)
민노당 개헌 '반대' 당론 확정…의회 기반 소수정당에 크게 불리
 
   

민주노동당은 11일 최고위원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임기에 한정되고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며 국민적 합의 과정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토지 공개념 도입, 주거, 의료,환경,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권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라며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으로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노당은 "개헌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한 정당 명부제 실시 등 근본적 정치 개혁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 논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대통령의 장단에 맞춰 줄 필요가 없다.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개헌을 행사해선 안 된다"라며 "대통령이 여론과 야당을 무시하고 개헌을 강행한다면 혼란과 대통령의 오기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최고위원도 "사실 개헌이 필요했다면 임기 말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임기 중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제기한 건 다분히 정략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을 중요한 민생 현안에서 무관심으로 몰아가는 개헌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와 국민 투표까지 기간이 석달 반이 걸리는데, 4월 말 이면 대선 예비 후보가 등록하는 기간이다" 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하야하는 수순밖에 없는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협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민노당에게 불리해

한 당직자는 개헌 논의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고민에 대해 "현재 단순다수제로 뽑히는 대통령 연임제 및 총선의 동시 도입은 민주노동당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제와 총선체제는 양당제를 강화하고 제3당이 설곳이 없는 최악의 제도"다.  
   
그는 또 "혹자는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아도 견제 심리로 민주노동당을 비례대표제에서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통령제와 총선의 동시 실시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와 그 정당에게 몰표를 던지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노동당의 패배를 자초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해 의회 권력 및 정당 정치의 약화를 가져온다. 이는 의회에 기반한 민주노동당과 같은 소수정당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언급으로 미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은 단순다수제 대통령 연임제와 단순다수제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는 민주노동당에 불리한 것만 모아 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당정치란 기존의 제도적 규칙하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기존 게임의 룰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노동당은 다수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개헌 논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선거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관점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 당직자는 10일 청와대 오찬 참석 번복에 대해 "개헌과 관련해 당론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었다. 긴급한 사항이었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도대체 종잡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당 3역 회의에서 나름대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한 후 가기로 결정했는데, 철회 결정이 너무 간단하게 이뤄진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또 다시 반복되면 당이 좌충우돌하는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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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개헌 발의 시 세 가지를 정리해 넘길 것"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7-01-18 오후 4:31:32) 
"한나라, 긴조1호도 아니고 '정치적 묵비권'행사하나"

 

청와대의 개헌안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언론사 간부들을 직접 만나 개헌홍보작업에 나서고 있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오후 중앙 일간지 정치부장단을 만나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첫째는 대통령이 4년 연임한다는 것, 둘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 셋째는 둘째의 연장으로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 조항이다"고 청와대의 정리 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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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내의 입장 1.
  
[전진]의 성명서 초안의 문제의식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권력구조만을 담은 개헌이기에 반대하고, 포괄적(총론적) 개헌 제안이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진이 개헌론에 대해 이런 입장을 갖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진은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그 '의도', '방식', '내용', '시기' 상 부적절하기에 일관된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정국 개입론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전진이 개헌론에 대해 가져 해할 입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제한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노대통령은 2월 초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발의안이 공고되면 국회와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80년과 87년에는 형식적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청원안을 소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거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개헌안 발의 방식이 이럴 때에야 그나마 개헌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전에 각계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개헌 논의’는 대통령 개헌안(4년 연임제)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제한적 개헌국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시기 개헌 정국으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최소화시켜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개헌에 동의해 전면적 개헌 국면이 열린다 해도 우리는 개헌정국으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해야 합니다. 개헌은 계급 역관계의 반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 전면적 개헌국면이 열린다면 오히려 헌법 119조 2항의 전면적 후퇴 등을 내용으로한 개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학자도 평론가도 아닙니다. 우리 내용이 계급 역관계가 반영된 정세속에서 관철을 목표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최소 4개월간(20일 공고+60일간 국회 처리+30일내 국민투표) 정치권 제일의 화두는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한 찬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벌써 부동산, 한미 FTA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이슈는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올인해야 할 것은 ‘개헌’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 한미 FTA 등 서민경제과 국가경제의 시급한 현안들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개헌을 한다면 총론적 개헌이 되어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진>내의 입장 2.
   
당 사업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일부 동지들에게 이번 성명이 난처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노무현의 개헌 제안에 어떤 정략적 의도가 담겨있는지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개헌이 실현되었을 때 자본과 그 앞잡이들이 헌법 제119조 2항의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등의 조항들을 후퇴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87년 6월항쟁의 성과물이 후퇴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할 것입니다.
   
그런 사태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투쟁으로 저지할 의지를 갖춰야할 것이지, 개헌 자체를 회피하는 수세적 대응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삶이 파탄지경에 달한 현실에서 개헌이 공론화했습니다. 현행헌법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헌법에 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 역관계 속에서 타협 가능한 개헌의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타산해서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노선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진>의 기본적 입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민주노동당의 당직자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현하고자하는 정치조직의 입장에서 발현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헌법에 관한 우리의 요구는 근본적 대안제시에서 시작되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당 사업 일선의 일부 활동가 동지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개헌이라는 의제가 제시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수세적 회피가 아닌 헌법에 관한 공세적 의제 선점으로 맞서야합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정치조직 <전진>의 임무이며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성명은 <전진>의 파견자로서의 당 사업 활동가 동지들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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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1 20:23 2007/01/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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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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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요일. 평일 아침마다 겪는 그런 일이 없는 날이다.

규칙적으로 사는 게 정신건강, 몸건강 등에 좋다지만, 그냥 되는대로 살고 싶다.

트라이건님이 네이버 툰에 올린 것을 담아왔다.

출처: http://toon.naver.com/ArticleReadToon.nhn?categoryId=1&articleNum=20061204233204360



이불 속...

 

너무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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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0 14:16 2007/0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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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에 글을 적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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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지역위의 당원으로 어떤 동지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아래와 같은 글을 쓰다가 생각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길입니다. 방문이 늦었나요?

글이 올해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고민들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느 공간에 있든지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을 듯해요. 특히나 별 생각 없는 아저씨들이 많은 그런 동네는 더욱... 그런 것은 주위의 동지들과 함께 풀어내야겠지요.

어디나 모순과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간다는 마음으로 버티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암튼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자주 볼 수 있도록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나 또한 내가 접하는 공간에서 조금이나마 진보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과 쉽게 체념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러고 보니 투덜거리거나 냉소만 보냈을 뿐 내가 실천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네요. 최근 지역위원회 사업도 그렇고, 전진의 것도 그러하며, 대학원 내에서 다른 원생과의 관계, 지식센터 내의 일들,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서 내 조건을 핑계로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분명 내 조건이 문제이긴 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구요. 내 자신에게도 그러한데, 다른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모순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데, 더럽고 치사하다고 해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오해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를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일 테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 상대방(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지요)이 나아지기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할 겁니다. 

 

지금 하워드 진의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를 킥킥 웃으면서 읽고 있는데, 참 생각할 꺼리가 많네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은연 중 나를 그 안에 넣어서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성찰하게 됩니다. 곧 다 읽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감문을 쓰면 재미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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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12:43 2007/01/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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