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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청춘을 빛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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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에 대한 소개 하나 더... 뜬금없이 이 노래를 소개하는 이유는 영화 '우리학교'와 관련된 링크 때문이다. 브라질과의 월드컵 첫경기에서 정대세가 북한의 국가가 흘러나오자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이러저런 말이 많이 나왔고, 이를 재일동포의 삶과 연결지어 파악하기도 했는데, 이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 영화 '우리학교'였다. 물론 정대세는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세계 최강팀과 맞붙게 된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지만 말이다.

 
[여적]정대세의 눈물 (경향, 김태관 논설위원, 2010-06-16 17:50:42)
 
북한 정대세 선수의 눈물이 화제다. 그는 브라질과의 월드컵 첫 경기에서 국가가 연주되자 눈물을 주체 못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용기가 기적을 만든다”며 투지를 불태운 그였기에 의외였다. 더구나 선수가 경기 전에 우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드디어 월드컵 무대에 섰다”는 감회와 “세계 최강팀과 맞붙는다”는 감격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사나이가 싱겁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향은 컸다. 그의 눈물은 국내 누리꾼들의 가슴을 적시며 순식간에 포털 검색어 1위로 떠올랐다.
 
[조별리그 G조] 브라질 vs 북한 ㅣ 2010년 6월 16일
[동영상] 국가와 함께 흐르는 정대세의 눈물
 
‘인민 루니’ 신드롬과 촌스러운 매카시즘 (미디어오늘, 2010년 06월 17일 (목) 13:54:59 류정민 기자)
[비평] ‘냉전 시대’ 꿈꾸는 언론, 애처로운 코미디 
  
이와 별개로 아무런 제약 없이 무삭제판으로 북에서도 애국가라 부르는 북한의 국가가 공중파 방송에 흘러나오고, 화면을 꽉 채운 인공기가 펄럭이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도 놀랍다. 한쪽에서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의 의혹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을 두고 꼴보수들이 가스통 시위까지 벌이는 판국에 말이다. 어쩌면 검찰에서 은밀히 FIFA에 대해 또는 자체적으로 화면 모자이크 처리 및 국가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SBS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다음 경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나저나 몇몇 사람들이 21일 포르투갈과의 경기 때 거리응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하다.

 

많이 옆길로 샜는데, 청춘이라는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물론 이 소개 또한 지금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담아온 것이다. 벌써 4년 전 글이네. 지금도 20대들이 청춘이라는 말을 좋아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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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청춘이라는 단어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라고 하였고, 북쪽에 있는 某주석께서는 "『청춘을 빛나게 살자!』, 이것이 청년들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며 인생관입니다"라고 교시하시었지만,나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청춘을 그리 빛나게 살지도 않았고, 다른 이들이 빛나게 살기를 원치도 않는다.
 
이미 청춘이라는 말을 떠올리기엔 맛이 가서 그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를 가지고 젊은 시기 한 때만을 특권화하여, 이를 동원하는 수사로 사용되는 현실이 탐탁스럽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노래들 중에도 '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솔직히 별로다.
 
물론 기름밥 청춘, 노동자 청춘과 같은 곡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NL적 감수성을 지닌 이들이 만들거나 부르는 노래이라서 그렇기도 하다.
여기서는 당연히 대중가요는 제외한다.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청춘을 돌려다오", "맨발의 청춘"과 같은 류...
 
'조국과 청춘'의 노래 중에 '청춘'이라는 단어로 만든 곡들이 많다.
새세대 청춘송가, 우리는 청춘, 조국과 청춘, 청춘 왈츠 등이 그렇다.
자신들의 이름부터 청춘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청춘이라고 하면 그냥 '청춘'인 것이다.
 
이 노래는 조국과 청춘의 노래가 아니라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의 노래로 알려져 있다. 리듬이 귀에 익숙하긴 했는데, 판도라 TV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확실히 북의 가요임을 알았다. 어떻게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자기 노래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건지...
'주석님'이 교시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노래까지 만들었으니 많이 불러야지.
  
청춘이라는 노래는 3절까지 있는데, 남한에서는 3절까지 부르는 것이 어색했는지 2절까지만 알려져 있었다. 나도 물론 그렇게 알았고... 대신 2절 마지막에 "영원히 청춘은 조국을 위해"라는 가사로 대체되었다.
이 노래의 MR버전은 한총련 집회 때 자주 등장하였다.
 
천리마 2집 승리 - 청 춘(MR)
   
북한 버전: http://pandora.tv/my.nkorea/902953
남한 버전: http://plsong.com/bbs/data/wait/청춘.mp3 
 
청 춘
 
인생이 가는 길 머나먼 길에
청춘은 금같이 값비싼 시절
순결한 심장이 꽃을 피울 때
청춘은 한생을 대신도 하지
청춘 청춘을 빛나게 살자
청춘 청춘을 값있게 살자
한생에 다시 없는 황금의 시절
   
열정의 노래는 여운이 남고
빛나는 청춘은 추억에 남아
청춘과 영웅은 쌍둥이 나이
열여덟에 영생을 찾기도 하지
청춘 청춘을 빛나게 살자
청춘 청춘을 값있게 살자
한생에 다시 없는 황금의 시절
    
위훈은 청춘의 친한 길동무
위훈은 청춘이 엮는 꽃다발
충성과 효성의 한마음 담아
조국에 드리는 사랑의 노래
청춘 청춘을 빛나게 살자
청춘 청춘을 값있게 살자
한생에 다시 없는 황금의 시절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와 노동] 2006년 10월호에 이런 시가 실렸다.
이 노래와 함께 생각해볼만한 시이다. 둘다 양 편향인 것 같다는 생각도...
 
청춘의 비밀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
  
아니다
      그런 것은 '청년'이 아니다.
숲 속의 빈터나
             보트에 숨어
우적우적
        와작와작
보드카로
        양치질을
                시작한 놈은
아니다
      그런 것은 '청년'이 아니다.
봄의
    아름다운 밤이면 밤마다
최신 유행의 의상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거리를
      바지의 긴 자락으로
                        쓸고 돌아다닌 놈은
아니다
      그런 것은 '청년'이 아니다.
인생의 여명
           그 홍조(紅潮)를
피 속이
       근질근질하는데도
소설 따위에 팔아넘긴 놈은.
이런 게
       청춘이라고?
                  아니다!
18세가
      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청년이란
         싸우는 사람들의
대열에
      드문드문 틈이 생겼을 때
모든 어린이들을
               대표하여
                       외치는 사람.
“우리들
       지구의 생활을 다시 만들자!”
‘청년’이란
         싸우는
               국제○○청년동맹에
참가한 사람이
             부른 이름인 것이다.
노동과
      그날그날이
                즐거운 낙이 되도록
힘쓰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선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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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15:42 2010/06/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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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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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민중가요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트위터 모임으로 '민중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에 가입하였는데, 오늘 새벽 따라 타임라인에 민중가요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옮겨온다.  
 
트윗에서: 유일하게 가입한 트위터모임 "민중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민가사]"에 가입하면서 한마디. 트위터에 중독될까봐 트위터모임에는 가입하고 싶진 않았는데, #민가사_ 를 보는 순간 어쩔수 없이 가입하게 되었어요 http://bit.ly/dzo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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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노동자 2006/11/10 22:30

 

얼마 안 있어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 온다는 생각에 <영원한 노동자>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찾아보니 2004년도 이맘 때쯤 쓴 글에 이 노래에 대한 설명도 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노동자'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찾사에서 만든 노래이지만 노찾사의 음반에서는 실려있지 않고, 고려대 노래패 노래얼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1990년의 테입과 지하철 노래패 소리물결의 음반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방위복무를 할 때 출퇴근하면서 제일 많이 중얼거렸던 노래죠.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알려주었던 노래인데, 광주의 사회과학서점에서 노래얼의 테입을 발견하고 이를 사서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그 친구 넘이 'Eternal Labor'라고 해서 처음에는 번안곡인 줄 알았더랬습니다. 노래풍도 그렇고 해서...

  

생각난 김에 노찾사 홈페이지에서 이 노래를 부른 동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맨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별 짓 다합니다. ㅡ.ㅡ;; 

 

199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제7회 공연 중에 <영원한 노동자>를 부르는 동영상이 있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담아왔습니다. 뒤에 <진짜노동자>, <철의 기지>라는 노래가 이어지는데, 귀찮아서 이를 잘라내지는 못했습니다.
 

노찾사에서 <영원한 노동자>를 부른 가수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강일철'씨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노찾사가 공연에서만 불렀을 뿐 녹음하여 음반에 수록하지 않았답니다. 

  

   

노래얼의 곡도 함께 올립니다. 

노래얼 - 영원한 노동자

 

내 어린 형제들이 부른다 거친 두 손 모아 부른다
짙은 이 어둠을 사르고 핏발로 신새벽을 부른다
내 어린 벗들이 부른다 지친 두 팔 벌려 부른다
깊은 이 절망을 사르고 핏발로 신새벽을 부른다

보아라 불타는 착취의 손 보아라 불타는 억압의 벽
우리 손으로 아름다운 세상 우리 노동으로 푸르른 대지를
끝내 내 돌아 갈 곳 빛나는 노동의 나라
끝내 내 돌아 갈 곳 눈부신 노동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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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03:54 2010/06/1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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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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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 2010/06/09 10:10:12
 
매년 하는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까? 

 

그나마 올해는 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니 좀더 나은 상황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항상 대동소이하다. 저들이 자진해서 양보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경영계의 논리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많다. 대부분은 민주노총의 보고서에서 잘 비판하고 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될 것이고, 다만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보자. 경영계가 언제부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염려했을까. 그렇게 염려스러우면 자신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바로잡기를 바란다.

 

이젠 선거도 마무리되었으니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노동 쪽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관심이 특히 필요한데, 상층부는 모르겠지만, 일반 당원들은 이에 대해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게 일상 정치활동 아닐까? 

 

앞으로 며칠간 관련기사가 나오면 계속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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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여당 선거승리 자신감에 ‘최저임금 동결’ 요구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5.28 16:22)
한 자리 수 이하로 막겠단 의도...“여당 선거 승리 자신감 드러낸 것”
 
'5.9%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최저임금 동결하자?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5-28 오후 4:25:36)
경영계, 또 동결 요구 vs 노동계 "OECD 최하위 벗어나야"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또 다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요구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부끄럽지도 않냐"고 맞섰다. "정부와 재계가 앞 다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판에 저임금 노동자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었다. 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 나온 '삭감 요구'였다. 끝까지 삭감을 고집하던 경영계 덕에 2010년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75%만 올랐다. 노사정 각각 9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4110원(시급)보다 26% 인상된 5180원(월 108만2620원)이다.
 
경영계는 28일 내놓은 '사용자 위원안'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요구했다. 시간당 4110원,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3만2880원이다. 경영계는 동결의 이유로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없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생계비를 고려할 때도 인상요인이 없으며, △심각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측면을 보면 적정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36.2% 삭감된 시급 2642원"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경영계의 이런 주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이미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9.5%씩 올라, 같은 기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5.9%)과 물가상승률(3.1%)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 경영계가 내세운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는 '고용안정'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동결안 허구성 비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영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지난 11년 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11년 치 자료만 비교한 것으로 제도 시행 20여 년의 추이를 종합 분석할 경우 명목최저임금은 7.33배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가 올라 결코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지난 40년 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도 최근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런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 경제회복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사 결과, 2008년 86개 국가 가운데 43개 국가에서 실질최저임금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제자리 상태였던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고 있고, 일본도 현재 703엔인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잇따라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은 강조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이미 7.8%라는 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최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9%까지 올려 잡았다. OECD가 26일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5.8%였다.
 
또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지난 13일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분기 2.7%, 3분기 3.3%, 4분기 3.7%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2.75%는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전체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 금리인상 압박에, 출구전략을 쓰니 마니 하는 상황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4당도 현재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의 질의에 야4당이 최근 보낸 답변서의 공통점이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답했고, 민주노동당은 "부족하다", 진보신당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민주당은 이보다 다소 낮은 시급 4785원(월 100만 원)을 꼽았다. 국민참여당은 "최소 10% 이상씩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연대의 질의서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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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36% 삭감 필요하나…동결" (레디앙, 2010년 05월 28일 (금) 18:16:09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5.9%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왠 동결이냐…재계 논리는 허구" 
 

29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정녕 부끄럽지 않느냐”며 “한국사회 전체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저임금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건 도덕적 해이”라며 재계가 노동생산성과 고용안정 등을 거론하며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자료=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하며 심지어 “200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매년 평균 9.5%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0~2010년 사이의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을 비교, 즉 특정시점의 단면만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최저임금은 7.33배 올렸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정액급여는 6.85배, 임금총액은 6.26배 올렸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 올랐다. 즉 제도시행 22년간 최저임금은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인상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재계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월 정액급여 대비 45.5%(주 40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비교(평균임금 대비)’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에 비해 38.6%에 불과했고, 임금총액 대비로는 29.9%로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정체 상태”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09년 8월 현재 5.2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 자료=민주노총
 
한편,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이유로 “고용안정”을 지적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이상의 고율로 인상으로,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과 주 40시간제의 20인 이하 사업장 확대”될 계획인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높은 최저임금은 오히려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고율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률도 2000년 2.1%(5만4,000명)에서 2010년 15.9%(250만 명 이상)으로 급정했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재계가) 호소하는 데는 일만의 진실이 있지만 이 역시 반쪽 진실”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년 사이 30% 이상 뛴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대기업은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위기의 핵심인 대기업에 맞서 하도급 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힐난했다.

▲ 자료=민주노총
 
특히 재계의 “높은 최저임금 영향률” 주장에 대해 “한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라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야4당은 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4,110원에서 5,180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내놓은 올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전망치가 5.0%인데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9%까지 올려 잡은데다, 양극화로 벌어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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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기계적인 균형이 정답일까 (미디어오늘, 2010년 06월 01일 (화) 11:44:05 이정환 기자)
5180원으로 인상해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 
 
내년 최저임금 의결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서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이를 8월5일까지 확정하고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각각 9명씩,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을 더해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4110원씩인데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26.0% 인상한 518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110원으로 동결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언론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전하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그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계기업들이 고용을 줄여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8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1만4천원에서 83만6천원으로 7.33배 올랐는데 전체 노동자 평균은 44만6천원에서 279만5천원으로 6.26배 올랐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1988년 25.5%에서 지난해 29.9%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최저임금을 518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월급 기준으로는 108만2620원 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인데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친다. 외국과 비교해도 미국은 한 시간에 1만648원, 영국은 1만1775원, 호주는 1만3685원, 네덜란드는 1만5011원으로 우리나라의 2~3배에 이른다. 구매력 지수를 감안해도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데 있다.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전국의 임금 노동자 297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4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9명, 22.2%나 됐다. 이 비율은 특히 20대 미만과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11.7%인데 비정규직은 29.7%나 된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1만4896개로 2007년 4072개에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다 반복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영세·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오히려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1일 사설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와 분석만 내세워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이 같은 기계적인 중립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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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쥐꼬리 만한 최저임금 동결?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08 20:47)
민주노총,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농성 진행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농성이 5일째 계속되고 있다. 농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 까지 계속되었으며, 오후 4시에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총과 전경련 등의 사용자들은 노동자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최저임금을 동결, 삭감하려 한다”면서 “기업과 경제가 빠르게 성장, 회복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동결을 내놓은 것은 노동자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6시에 출근해서 뼈빠지게 일했더니 결과는 동결안이었다”면서 “재벌 주축기관인 경총 관계자에게 85만원으로 생활하라면 절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이 지하철 청소 노동자로, 업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결합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24년간 지하철 청소를 해왔다는 A씨는 “야간 근무라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일을 하고 이곳으로 나왔다”면서 “비록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열악한 환경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합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야간 근무 같은 경우, 전기료를 아낀다고 밤에 불을 끄고 작업을 시킨다”면서 “전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높은데도 우리는 비정규직이라 사측이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임금으로 몇 십 년째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여성 비정규직의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기사를 추가하면서 제목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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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산방식, 잘못된 국제비교" (레디앙, 2010년 06월 10일 (목) 18:31:32 이은영 기자)
[최저임금 토론회] "유급주휴수당 적용 부적절…위반사업장 벌칙 강화"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 기준)은 중위임금 대비 48.5%로서 자료가 제시된 14개국 중 6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와 재계는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노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방식의 비교는 잘못된 계산 방식, 잘못된 국제비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무리한 가정에 의해 시급기준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는 가하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다른 나라의 비율과 비교하는 등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도시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 의원실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자료는 시급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월 급여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유급 주휴임금제에 따른 주당 8시간분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무리한 가정을 함으로써 월 급여액을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 유급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따져보면,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람이 6%,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8.6%로, 주5일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에 불과하다”며 유급주휴임금제 적용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급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빌어 “(외국의) 무리한 월 급여 환산방식을 버리고 시급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4.6%~38.1%며,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4.9~27.4%”라며 정부의 중위임금 대비 48.5% 주장이 과대평가됐음을 지적했다.
 
한편, 윤 교수가 밝힌 최저임금의 정액급여와 임금총액 대비 비율은 ILO나 OECD의 수치와도 비슷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8년)은 평균임금 대비 32%로, 21개국 중 17위다. 중위임금 대비로는 39%로 21개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수치는 특히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LO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로 59개국 중 56위다. 이는 평균임금 대비 41.6%로 59개국 중 48위다.
 
윤 교수는 “이처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는 OECD, ILO 등 국제기관의 발표와 국내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노사나 학계의 불신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발표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역시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이 휴일수당 즉 유급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람은 6.0~7.4%며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은 8.6~11.5%인 것을 볼 때, 유급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은 10% 안팎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유급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하는 게 맞다”며 “2009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당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은 30.1%며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은 25.7%”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가 (명목)임금인상률과 (실질)생산성증가율을 비교해 “2000년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다”며 “노동생산성만 고려한다면 2011년 최저임금은 36.2% 삭감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 분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실질)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인상률을 비교하든가, (실질)생산성증가율+물가증가율과 (명목)임금인상률을 비교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사용자단체 수준을 밑바닥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소장은 “2010년 3월 시간당 임금인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 명(12.7%)”이라며 “노동자 8명 중 1명 꼴인 210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 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LO의 Global Wage Report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라며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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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OECD국가들 중 최악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10 16:29)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토론회 열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적 동향으로 본 한국의 최저임금’의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8년도 풀타임 근로자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2로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회원국 21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하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9로서 18위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독일, 스웨덴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진다.
 
또한 윤진호 교수는 “IL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99개국 중 56위), 평균임금 대비 41.6%(59개국 중 48위)로서 역시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더 낮아지게 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 비율이 상승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율은 1989년에 29.6%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1996년에서 2000년에는 25%대에 머물렀고, 2001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27~28%로 상승했다. 2009년에도 29.2%로 상승해 20년 만에 29%대를 회복했다.
 
이에 김유선 소장은 “2001년에 최저임금 비율이 개선된 것은 당시 청와대의 ‘삶의 질 행상 기획단’이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고, 이후의 후퇴는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004년 이후 개선된 것은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계의 대응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기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때 제대로 된 기준이 나올 것”이라면서 청년과 자활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의 삶을 제시했다. 유기만 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 사업의 경우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소장은 “2010년 3월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 명(12.7%)”이라고 밝히며 “이는 노동자 8명 중 1명꼴인 210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많은 비정규직을 상대로 사업자의 횡포와 다양한 편파적 수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유기만 팀장은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까지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소장은 노동소득의 분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고 제시하며, “생산성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다보니 노동소득 분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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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아주머니를 위해 '딱 천 원만 더!'"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6-14 오후 5:58:00)
대학가, '최저임금 인상' 공동 캠페인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곳곳에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부터 용역회사가 파견한 청소부,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직종도 다양하다. 특히 대학에 파견된 청소부들은 학교와 용역업체 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노출되자 학생들이 적극적인 '구명 운동'에 나서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9일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줄다리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도 학생들이 나섰다. 청소 용역 '아주머니'와 경비 '아저씨'에게 노동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호소한 것.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가한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야당과 시민단체 연합인 최저임금연대와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 정문 앞에서 '딱 천 원만 더!'라는 이름으로 공동 캠페인을 펼쳤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5180원은 올해보다 정확히 1070원이 오른 금액이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이 학교에 재직 중인 박준성 경영학과 교수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캠페인에 참가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은 노동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사실상 일대일로 맞서고 있어서 공익위원들이 어느 편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연대와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하는 500여 장의 유인물을 뿌리고 교내에 현수막을 게재하려 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들은 대신 성신여대역 근처에 현수막을 걸었다. 총학생회는 캠페인 이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님께 드리는 글'을 받아 박 교수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청소부들 편에 서서 65명 전원의 고용승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성신여대뿐 아니라 재직 교수가 공익위원에 선정된 서울대·전남대·인하대의 학생들 역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최저임금연대는 경기대·명지대·가톨릭대 등 나머지 학교에서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 정태면 최임위 상임위원과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제외한 7명의 공익위원에게 학생들의 '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원장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수한데 항의해 11일부터 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자들의 '로비'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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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 (참세상, 유기만(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 2010.06.14 20:57)
[기고] 최저임금 투쟁, 6월을 넘어야 한다
 
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매 년 6월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 역사 속에서 최저임금을 6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매년 1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혹여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노동조합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이 해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본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 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웬만한 제조업 사업장 신규 노동자 초임 시급이 최저임금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투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6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를 전으로 해서 청소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 임투로 명명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만 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단순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이나 대부분 제조업 사업장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 임금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교섭이 합의되지 못하면 파업 찬반투표 후 파업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교섭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번 결정이 되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은 국민 임금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약 10년 전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즈음 최저임금이 월 50만원도 채 안될 때 한 노동자가 최저임금 요구안 100만원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은 월 1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 최저임금 투쟁은 월 50만원도 못 받는 정말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연대 투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최저임금이 월 85만원이 되었고 노동계의 요구안은 108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은 국민 임금투쟁이 된 것입니다.
 
올해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이 시급 5,180원입니다. 현대 최저임금 대비 26%인상이지요~ 자본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최저임금은 2년 전에 비해 시급 340원이 인상된 것이 전부입니다. 월 급여로 치자면 약 7만원이 인상된 꼴인데 2년 전에 비해 전세 값만 해도 30% 정도 증가했으니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수년째 반복되는 최저임금 투쟁으로는 국민 임금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총파업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최저임금 100만원을 목표로 걸고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부터 새롭게 조직되는 최저임금 투쟁일 필요하지 않은가요?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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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0:48 2010/06/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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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매뉴얼’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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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의 기사만 보고서는 노동부와 자본가들에게 욕이 나오면서 이를 파악해낸 민주노총이 뭔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줄 알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나온 기사는 황당함 그 자체... 
 
이번 지방선거 때도 지랄 옆차기를 하더니 이제는 투쟁도 때려치고 무슨 변호사, 외교관인 양 헌법소원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겠단다. 헌법소원이 민주노총이 모두 나서서 할 일인가. 현재의 민주노총이 어떤 지경인지를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은 잘 보여준다. 이를 주저리 떠는 것보다 노동과 세계 기사에 딸린 댓글이 그 본질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라... 정말 민주노총은 기대할 것이 없나 보다.

 
2010.06.11 02:03:47 어이상실
헐~~ 살다살다 이런 자가당착, 자기합리화, 궤변을 담은 기자회견(문)은 처음본다.
민주노총의 주장의 요지는
타임오프제와 노동부 매뉴얼은 나쁜거니까 노동부는 폐기하라 -> 점잖게 충고한다
법이 문제니까 -> 헌법소원하겠다
투쟁은 -> 현장에서 임단협으로 무력화하겠다
 
도대체 뭘 하자는건가, 뭘 하겠다는건가.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은 이미 1년전부터 했었다. 지금 누가 내용을 몰라서 문제인가.
4월부터 총력투쟁이던 뭐던 투쟁한다고 하더니 상반기 내내 아무런 노력도 없다가 투쟁계획은 다 취소시켜 놓고 이제 목전에 닥쳐서 고작 한다는게 이따위 내용의 기자회견인가?  창피하지도 않은가.
 
당장 7월 1일 이후 현장에서 아사리판이 벌어지는걸 모르는 바가 아닐텐데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즉각적, 점진적 통제를 통한 무력화, 투쟁성 거세와 어용노조화인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 않는가.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그야말로 법제도의 문제고 총노동과 총자본 국가와의 전선이 쳐지지 않으면 안되는 투쟁이다. 현장 임단협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개나 소나 웃을 일이다. 어느 현장에서 돌파할 지 한 번 말해보라. 보건? 사무?
도대체 민주노총은 뭐하러 있는 조직인가? 한국노총 장석춘은 며칠 굶어가며 지랄생쑈라도 했던데.
끽 소리도 못하고 투쟁할 실력이 안되면 솔직하게 자기반성이나 해라.
"우리 힘이 지금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당장은 이정도라도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향후 투쟁과정에서 더욱 투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하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을 속이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 도대체 운동가의 최소한의 양심도 버린것인가.
 
국제사회에 소식을 알리면 이명박정부가 회개해서 노조법 개악을 철회한단 말인가. 어이가 상실된다. 민주노총은 이제 압력단체 청원단체의 역할만 하겠다는 것을 이제 아주 대놓고 선언하는 것인가.
기자회견문의 백미는 민주노총 이사소식. 개악 노조법 철회 6월 총력투쟁하자면서 6월 한복판에 이사갈 정신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사가는게 그렇게 좋은가.
 
아.....
십수년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왔던 민주노총.
이 기자회견문을 보고 미련없이 버린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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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매뉴얼 법 구속력 없다" 인정 (레디앙, 2010년 06월 11일 (금) 11:22:29 <금속노동자>)
"회사 관리자 권한 높이자는 것"실토
10일 대한상의 타임오프 설명회…"대법판결 3년만 버텨라"?

 
노조법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아래 타임오프)가 회사의 현장통제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고 노동부 고위간부가 스스로 인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아래 대한상의) 10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주요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2백여명을 모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국장은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깔면서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국장은 “과거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 나왔을 때 노조 입장에서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딱 한명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어 전 국장은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 안하면 도루묵이 된다”며 “정부가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으로 참여한 조영길 위원도 발표에 나섰다. 조 위원은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변호사다. 조 위원은 이날 “타임오프는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된다”고 그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또한 조 위원은 “향후 노조측에서는 통제받느니 차라리 무급전임자를 늘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법률적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 될 때 가능하다는 것. 특히 조 위원은 “이 매뉴얼에 대해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해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선방한 것”이라고 회사에 지침을 주기까지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그 동안 노동부 매뉴얼은 회사에 아주 유리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조 위원은 7월 1일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줬다. 방법으로 △무급 △복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을 소개해줬다.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무급처리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와 부당징계, 부당징계확인 소송 등으로 분쟁될 것이라고 자세히 알려주기까지 했다. “일단 노동계 간부와 만나면 노동부 매뉴얼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해 툭툭 치고 나가야 한다”는 말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법률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목표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사회의록, 투쟁속보, 노조 내 커뮤니케이션, 집회시 노조간부 발언 등을 모두 체증해 증거를 축적하라”며 “그 뒤 파업금지가처분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현재 경총 자문위원, 서울지노위 공익위원, 노동부 자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이어 금속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임금문제가 아니라서 대중성이 약하다”며 “따라서 이 파업은 대중동원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빨리 하면 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한상의 주최 설명회 내용을 취재했고 녹취하기도 했다. 노조가 그동안 주장한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제도의 의도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합법 파업을 며칠만 해도 회사가 견디지 못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하는 등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헌법의 노동3권까지 건드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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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타임오프매뉴얼’ 즉각 폐기하라”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2010.06.10 11:32:04)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자'란 이상한 개념 만들어 노조활동 옥좨려
민주노총, 헌법소원 제기 이어 노조법재개정 투쟁 나서
산별연맹 대표자들 "현장 임단협으로 무력화하겠다"

 
노동부가 지난 3일 소위 ‘타임오프 매뉴얼’이란 것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운동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 하에 1월1일 새벽과 노동절 새벽 개악노조법을 날치기했고, 이제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률에도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란 개념을 자의로 만들어내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에 이르기까지 근거없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또 ‘근로시간면제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도 임의로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6층(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타임오프 노동부매뉴얼을 비판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 매뉴얼이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노조법 재개정 투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1월1일 노조법 개악은 국내외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번 노동부의 매뉴얼을 보면서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동부 관료들의 법 해석 행태를 보면서 분노에 앞서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MB-한나라당 일방독주와 노동탄압은 6.2지방선서-교육감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심각한 탄압을 받았으며 정권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 탄압을 계속한다면 파멸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사회”라면서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에 대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류원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갖고 교섭하라면서 지도감독할 뜻을 보이고 이 기준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란 이상한 용어를 갑자기 등장시켜 자주적 노조활동까지 옥좨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을 갖고 십 수년 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노조업무만 하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동부가 이제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급노조활동이 가능한 비전임 간부들에 대해서까지 무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법 해석에 모순이 있음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 매뉴얼 관련해 헌법소원을 할 경우 결론은 이 매뉴얼을 통한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며 노조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것, 아니면 이 매뉴얼이 노동부의 해석일 뿐 강제력이 없음을 판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위헌이거나 강제력이 없는 무의미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회견에 참석해 노동부 매뉴얼을 규탄하고 현장의 임단협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어제 전국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해 내일과 다음주에는 파업수위를 높여 파업투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사용자들이 유일교섭단체라는 문구와 전임자 관련 모든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투쟁으로 노사자율원칙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지난 3일 노동부가 매뉴얼을 발표하자 사용자들 태도가 급선회해 개악안을 들고 나온다”고 전하고 “유일교섭단체 삭제할 것과 비전임간부까지 타임오프 시간에 포함할 것 등 사실상 단협해지를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모 사용자는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말하며 개악안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전국지부장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현장교섭을 통해 이 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타임오프로 노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전면적 노조말살 기제 속에서 현장에서는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노조법 폐기투쟁과 함께 현장에서 무력화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노동부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법률원 의견과 함께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에 대한 비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영역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전임자가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든 노동조합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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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20:03 2010/06/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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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 담론의 정치-사회적 배경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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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희망>이라는 잡지에 흥미있는 글들이 실리는 모양이다. 프레시안에서 이를 소개하고 있다. 아래 발췌한 홍성민 교수의 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글의 초점은 박세일 교수의 <창조적 세계화론>에 대한 비판에 가있는 듯 하지만, 그보다는 진보담론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다룬 부분에 눈길이 갔다. 물론 글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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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 담론의 정치-사회적 배경 (프레시안, 홍성민 동아대 교수 (정치학), 2010-06-12 오전 11:06:29_
[미래와 희망 3호] 박세일의 <창조적 세계화론>에 대한 비판
 
1. 언어와 정치
언어의 성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경쟁하는 보수/진보의 구분은 세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첫째는 이데올로기 수준에서 정치적 진보/보수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진보/보수는 이념적인 내용과 사상적 근거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러한 수준에서 보면 진보의 이념과 내용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고정불변한 진리로 보이며, 정책적 대안도 여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념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한국의 진보는 현재 19세기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답습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담론의 수준에서 정치적 진보/보수를 구분 할 수 있다. 담론이란 언어의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노동자"라는 말을 선호하는 대신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두 단어의 의미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담론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정책적 내용보다는 어휘의 사회적 효과와 언어대립관계가 한국사회에서 진보/보수를 구분하는데 중요하다. 보수가 효율성, 자율성, 민영화, 국제화등의 단어를 활용하는 반면, 진보는 평등, 연대, 공공성, 민족주의 등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단어의 대립구도는 의미의 내용보다는 단어의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중요하다. 예컨대 효율성은 대체로 평등이나 공공성과 대립하여 이해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사회에서는 효율성의 담론적 효과가 평등이나 공공성보다 보다 광범위하게 지지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언어에 적응하는 경로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세 번째는 언어시장의 논리를 기준으로 진보/보수를 구분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텍스트 공급의 차원을 강조한다면, 언어시장은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적 배경에 더 주목한다. 또 이러한 텍스트의 어휘들이 일반 개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또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언론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요즘과 같이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정부의 정책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정부정책의 호응도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또 언론의 세력투쟁도 매우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수언론의 헤게모니는 진보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여 진보진영에서는 인터넷 활용을 통해 게릴라 전술로 담론의 저항진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공중파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폰에 대한 언론규제법이 통과되고 있어 게릴라 전술을 통한 여론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나아가 개인들이 정책들을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것을 개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도 빼놓을 수 없다.
 

1) 국제정치/국내정치
박세일 담론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정책제안이 강한 반향을 얻고 있는 이유는 국제정치적 역학구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담론은 압도적으로 미국학계에서 생산된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공인을 등에 업고 쉽게 국내정치로 진입된다. 박세일의 보수담론은 미국정치학계가 만들어 낸 "민주화 이행론", 세계은행이 생산한 "거버넌스", 보수적 관료와 투기적 상업은행이 연합하여 창출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한국식 버전으로 바꾸어 놓은 전형적이 신자유주의 담론이다.
 
리더쉽, 정치개혁, 행위이론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프로그램이 남미 제국에서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게 될 때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기치로 세계은행이 개입하여 국내경제를 조정하게 된다.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논리는 대체로 초창기에 아프리카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된 개념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계은행이 제 3세계를 국내거시지표를 두고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개입주의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민주화 이행론/거버넌스/인권은 국내정치/국제정치경제/보편적 이상주의를 대표하는 학문적 개념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세일의 선진화/세계화/공동체주의 담론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신적 에농세(ENONCE)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담론구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2) 시민사회/개인 수준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수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보편적인 것으로 위장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정당성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언론의 개혁문제를 거론할 때는 반드시 지식인사회의 계급성과 학언의 유착관계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박세일의 담론은 매우 공식적인 학술담론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학문적 깊이도 일견 깊어 보이나 결국 보수세력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고 있다. 박세일이 보수언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담론을 전파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박세일이 <창조적 세계화론>에서 현재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안정성(flexicurity)'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결국 노동유연성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개선책을 찾자는 시도이다. 공병호나 구본형의 "성공학 담론"이 노골적이고 천박하게 친자본주의 편을 드는 반면, 박세일은 논리면에서 보다 '유연하고', '노동자의 편에 선 듯한'인상을 준다. 그러나 자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보통사람의 눈에는 이면의 논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훨씬 위험하다.
 
시민사회를 거친 담론의 영향력은 개인에게 출판물을 통해서 전달된다. 한국에서 출판은 개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도서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출판은 특히 개인이 정치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조정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공식적인 정치언어들은 대부분 학문적 훈련을 요구하는 것들이며, 따라서 보통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세계화와 관련된 포스트 포디즘, 노동의 유연성, 생산적 복지 등은 상당수준의 사회과학훈련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개념들이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은 간접적인 정치적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이해하게 된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이 민중의 정치적 표상을 결정한다. 박세일 담론의 효과는 사실 이러한 우회로를 거쳐 개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베스트 목록의 변화만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정보습득과정이 압도적으로 기능적인 경영학, 처세술, 영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영학 관련 서적은 미국의 경제패러다임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세일의 세계화론이 경영학담론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진보담론의 문제점과 제안
대체로 진보담론은 국가수준의 담론, 간혹 시민사회 수준의 담론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수준이나 개인화수준의 담론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국가수준의 담론이나 시민사회의 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화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진보진영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강조하는 생태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최장집의 민주화 이론, 임혁백의 민주주의 이론도 사실은 1980년대 윌슨센터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낸 "민주주의 이행론"의 아류이다. 최장집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아담 쉐보르스키는 폴랜드 출신의 맑시스트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윌슨센터의 프로젝트에 동원되면서 미국학계에 적응하게 된다.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맑시즘을 견지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려는 시도였다면, <국가와 시장>, <민주주의 와 시장>, <민주주의와 발전>들은 민주주의 이행론의 패러다임에서 작성된 전형적인 프로젝트 결과물들이다. 초창기 쉐보르스키에서 배운 최장집에게 비교적 맑시즘의 색깔이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에 비하여 임혁백은 쉐보르스키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시카고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그가 수입하는 담론은 주로 민주주의 이행론에 해당하는 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집 자신도 민주주의 이론을 보편성의 틀 안에서 이해했고, 그것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학문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가 자주 인용했던 뤼시마이어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는 챨스 틸리의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와 함께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홍보물로 제 3세계의 민주발전의 전형을 미국으로 바라보도록 만든 이데올로기 선전물이었다.
 
보통사람들이 담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을 늘 의식하고 진보담론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적어도 최장집의 민주화이론들은 당대에 국제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시민사회 수준에서 상식적인 반향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정치현실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와 비교하여 좀더 급진적인 진보담론, 이른바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PD/NL담론들은 운동권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거리였지만 정작 일반 민중들 수준에서는 그 차이점이 뭔지, 내용이 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80년대 대학가의 운동권 담론이 최장집 수준의 민주화이론과 서로 조응하여 1987년 체제를 만들어 내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운동성과는 구조적 모순이 극에 달해 시민사회가 자동적으로 폭발한 것이지, 이론과 담론효과가 민중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진보진영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전히 국가수준의 담론에 매몰되고 있으며, 이념적 진정성에 집착하고 있을 뿐,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어떤 조응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또 국제담론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사실 진보진영이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국가론, 사회민주주의도 따지고 보면 60년대 근대화모델의 아류일 수 있다. 후기 포스트 포디즘 시대에도 여전히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 투기자본의 세계화를 맞이한 시대에 노동자 복지는 어떻게 가능할까 ? 국제화를 맞이하여 과연 대학의 법인화를 끝까지 저지할 수 있을까 ?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급박하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80년대의 원칙론을 버리고 정치언어를 시장의 논리, 언어게임의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담론을 바라보고 생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연 푸코, 들뢰즈, 네그리의 맑시즘으로 한국의 사회문제에 응답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한국정치는 개별화되고,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있는데 아직도 사회운동의 구호는 반이명박 연대, 노동자연대 등등과 같이 거대담론의 수준에 멈추어서 있다. 계급이 아니라 직업군, 세대군, 학력차별군 등으로 현실적인 행위이론을 생산해야 한다.
 
아직도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이라면 보통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오늘날 개인들은 노동자이면서도 이미 부르조아적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중산층이면서도 건전한 공익의식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저들의 행동을 허위의식이라고 비난 할 수도 없다. 더 이상 그들은 이성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의 껍데기를 채우고 있는 내용물은 욕망, 감정, 불안, 열등감이며 이것은 주로 소비광고, 영화, 드라마, 노래들에 의해서 채워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들의 주체화과정을 '욕망의 정치'라는 패러다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주체형성과정이 담론의 효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차후에 밝혀져야 한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 진보진영이 학문적 수준에서도 할 일이 많다. 진보진영도 보수진영이 하듯이 거대한 틀에서 전략적 담론을 만들어 갈 통일된 조직이 필요하다. 영민한 통찰력과 매우 유연한 전략적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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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18:46 2010/06/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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