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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26
    산안법 제43조의2 (역학조사)
    흑무
  2. 2010/03/26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 중에서
    흑무
  3. 2010/03/26
    [메모] 건강검진 vs. 건강진단
    흑무

산안법 제43조의2 (역학조사)

산안법 제43조의2 (역학조사)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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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 중에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치 및 성폭력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인가.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 경찰권한을 높여줄 뿐 범죄의 예방적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사건은 아직 친고죄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강간피해를 입을 때 얼마나 저항했는지 의심한 판례가 다수이고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역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성폭력은 세상의 다른 모든 인권 수준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사회 전체 인권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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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건강검진 vs. 건강진단

 

건강검진[健康檢診]
[의학]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

 

 


건강진단[健康診斷]
[의학]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건강진단(식품영양) [전문용어대역사전]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나 질병장애를 판별하는 것. health examination (영어)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나 질병장애를 판별하는 것.

 


----------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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