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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 중에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치 및 성폭력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인가.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 경찰권한을 높여줄 뿐 범죄의 예방적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사건은 아직 친고죄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강간피해를 입을 때 얼마나 저항했는지 의심한 판례가 다수이고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역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성폭력은 세상의 다른 모든 인권 수준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사회 전체 인권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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