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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3/01
    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기다,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SDE(서지우)
    최선을 다하는 자유
  2. 2005/03/01
    부유세랑 용어는 <사회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자유
  3. 2005/03/01
    백태웅씨의 북한인권 발언
    최선을 다하는 자유
  4. 2005/02/23
    맑스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당 그리고 사회주의정치운동의 전망
    최선을 다하는 자유
  5. 2005/01/03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진보정치연구소 창립토론회
    최선을 다하는 자유

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기다,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SDE(서지우)

  
   


솔직히 말해보자.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거 사기다.

민주노동당 간판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금뱃지 쳐다보는 정치 모리배들이 가져온 사기다.

한번 대답해 보라.
부유세로 도대체 얼마만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무상의료를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이거 대답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 사기다.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 계속해나가자, 이런 말도 사기다.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말이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는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확히 그것은 "사기"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론을 실천해야 이룰 수 있는가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겠지만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대략 얼마만한 돈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단지 구호로서 떠든다면 그것은 "사기"며 보수정당들과 진배 없는 정치 모리배일 뿐이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무려 20조원,
부유세 적용 범위를 넓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많아야 6조원
그럼 14조원의 차액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국방비외에 방법은 없다.
그럼 국방비를 얼마나 주여야 하는가 최소 10조원, 현행의 50%를 삭감해야 한다.
그럼 국방비를 어디를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 약 60% 부분은 일반 사병 급식 및 급여에 해당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 및 무기체계 연구는 40% 이중 순수하게 국방력 강화에 사용되는 부분은 전 국방비의 12%도 되지 않는다.

결국,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치역학의 혁명적 변화외에는 방법이 없다. 쓸데 없는 미국의 노후 무기 구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현재의 개병제를 지원제로 바꾸게 되면 12조원에 해당하는 국방유지비 부분의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민족해방의 과제/국가보안법 철폐의 과제가 왜 필요한지는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에서 결국 핵심고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정부의 SoC 사업을 줄이면 된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재정의 기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만일, 정부가 12조원 정도의 예산을 SoC 사업을 줄여서 마련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파산했을 정도의 충격이 국가경제에 미친다.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비는 10조원이다)

게다가 정부 사업은 대부분 공공재의 성격이 크며 고용효과가 큰 건설사업, 중공업 관련 사업 공공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줄이게 되면 국가 경제는 크게 휘청 거릴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대부분 IT에 집중되므로 정부 사업보다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하려다가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무상의료, 무상교육등의 복지 정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대적인 절감을 통한 예산 전용이 불가피 하며 이는 당연히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 역학의 혁명적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당연히 한국의 기존 정치 이데올로기와 지형을 변혁 시키는 일이며 이는 당연히 한국의 체제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 되는 것이다.

민족 해방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복지에 관한 과제가 분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기다.

한국이 가진 객관적 조건에 눈을 감은채 구미와 책에 나온것만 가지고 떠든다면 그것은 유물론이 아닌 몽상적 관념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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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DE(서지우)2005-01-16   22:31:06 쪽글 삭제
가을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천민자본주의자와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는 한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잇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이기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국의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수준이 일본과 중국의 그것보다 2배 10배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을산2005-01-16   22:39:22 쪽글 삭제
일본과 미국은 이상적인 국가겠구만.

자네가 쓰는글을 보면 히틀러와 유사한 증세가 느껴지네.

SDE(서지우)2005-01-17   11:36:16 쪽글 삭제
가을산/
그럼, 구미의 항구적 지원을 받는 일본과 미국과 대등하게 성장하게 될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른나라 식민지 될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대국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
어차피 현재의 한국은 사실은 현재 인구 8천만일 때 외부적 영향 없는 경제발전이 가능한 국가이다. 통일이 없으면 한국은 결국 외부적 경제 풍향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체제가 된다.

정치대국은 선진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한국체제와 구 사회주의적 조선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의 창출 외에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소위 당내 사민주의라는 경향을 보자.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 북구 국가들은 정치 대국이다. 세계각국에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러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한국은 통일도 이루지 못하며 새로운 비전을 세계시민드레엑 제시하지 못하는 그저그런 3류 국가가 될 뿐이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논의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에 관한 항목은 사실상 사기다.

유일한 실현 가능성인 한국의 체제변혁과 수구 보수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방기한 채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을 러프한 Gross 분석에 의지하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예를들어 2003년 현재 민주노동당의 조세개혁을 통해 65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명백한 오류다. 왜냐하면 그 경우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50~52%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율은 약 600만원 1 가구당 조세 부담율은 2400만원이다. 보수 언론에서 이 한 소리만 하면 민주노동당 정책은 그냥 깨진다.

이른바 65조원이라는 수치는 실은 한국의 조세부담율을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수준으로 역 추산하여 내 놓은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수치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혹자는 말한다. 시가 200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부동산에 3% 정도의 재산세를 제대로만 매겨도 60조원의 세수 수입은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엉터리 Gross 분석만 믿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 했다면 명백한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왜냐고? 명명백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잡기 위해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서 보수 수구세력들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결국 사라진 법안이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당시 한국의 부동산 시가를 지금의 50%로 아예 떨이로 잡아보자. 그 상태에서 토초세로 인한 세수 수입은 얼마였을까?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조세를 한다면 이와 같이 확실한 전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경우를 Estimation 해야한다. 그 상태에서 조세개혁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조세 개혁을 통해 걷어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는 65조원은 커녕 4~5조원이 최대일 것이다.

세제개혁에 대하여 환상은 Gross 분석에 기초한 러프한 결과다.
혹자는 말한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비율과 세율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은 가변될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것은 제대로된 분석이 아니다.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분석이 되려면 조세대상의 세금 회피에 대한 Feed Back을 가진 회귀모형을 세우고 이에 의한 Simulation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과세비율과 세율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세금 회피를 위한 각종 행동을 개시한다. 제 아무리 틀어 막으려 해도 불가능이다. 왜냐고?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하의 조세주의라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는 조세는 즉각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의 탈세 방법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1억이 넘는 매출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은 50만원 정도다.

그래서 이 과세 특례를 제한하거나 막으면 어떻게 될까?
민주노동당은 당장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당이라는 집중 성토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영업을 새로 여는 경우 실은 엄청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게 하나 인수한다고 생각하자, 가게 설비 해야하고 목 좋은 곳이라면 권리금도 높다.)

방법은 탈세를 위한 신규 자영업 등록과 올바른 신규 자영업 등록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될 것 같나? 그게 되었으면 지난 한국역사 50년동안에 진작에 이루어지고도 남았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현금 영수증까지 도입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수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최대 1조 5천억이다. 이것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100% 파악했다는 가정에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그럼에도 소득세 부분에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까지 막으면 아마 혁명 날거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되고 그렇게 해서 얌전하게 한국을 바꿀 수 있다면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는 사기다. 국회의원 뱃지 달기 위한 정치꾼들의 사기며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정치적인 입신을 원하는 모리배들의 사기일 뿐이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 이데올로기, 조세 이데올로기, 법 철학 등등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다.

체제변혁을 사고하지 않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은 명백한 사기다.

마지막으로 토지 공개념에 의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통한 세수 수입증대는 시행시기 평균적으로 약 1조원대였다. 전체 예산의 1/100 수준이었다. 재산에 대한 과세에 의한 세수 증대는 예상 이상으로 너무나 작은 결과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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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랑 용어는 <사회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부유세란 용어는 '사회 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 노동당이 몇몇 고위 당직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집권에 성공하려면 부유세 법안은 손질을 많이 해야 한다. 일전에 나는 부유한 사람에게 대한 증오심을 연상시키는 듯한 부유세란 명칭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내가 그때 주장한 용어는 '사회 기여세'였는데 프랑스 식의 '연대세'란 명칭도 그리 나쁘지 않다. 사회 기여세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대세'란 명칭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세금' 이란 어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유세란 말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 '부자이기에 내어야 하는 세금'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세금을 내는 사람도 하등의 기쁨이나 보람이 없고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부유세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에서 굳이 장점을 찾으라면 "내가 올해 부유세를 이렇게 많이 내었으니 남들이 날 부자라고 인정해 주겠지" 정도다. 그런데 부유세란 용어가 주는 이미지에서 애써 찾아 낸 이런 장점은 부유세를 많이 내기보다 요즘 흔히 졸부들의 형태라고 말하는 '벤츠를 몰고 다니는 행위'로 더 강력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장점마저도 부유세보다는 '사회 기여세'나 '연대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줄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을 갖기는 참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내는 10일조 헌금조차도 '그 헌금을 냄으로써 사후에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명분이나 댓가를 은연중 암시해 주고 있다.

만일 부유세 대신에 프랑스에서 쓰는 '연대세'란 명칭을 쓰게 되면 정책 토론회나 설명시에 '연대세'가 사회 일반에 파고들기 쉬운 장점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도입해서 별 문제가 없고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도입해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단 한국의 독특한 이념 투쟁의 역사때문에 레드 컴플렉스처럼 '연대(Federation)'란 말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회 기여세'란 용어를 생각해 냈던 것이다. '내가 부유층이므로 그만큼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회 기여세'는 오랜 유교 전통으로 명분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의 일반 유권자를 파고드는 데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러모로 보아 같은 세금이라도 부자들을 죄악시하여 그 책임을 많이 물려야 한다는 뉘앙스를 주는 용어보다는 자발적인 기부문화의 성숙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나도 자라서 사회기여세를 많이 내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어감을 가진 '사회 기여세'란 용어가 훨씬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다.

정치라는 행위가 득표를 많이 해서 자신들의 이상이나 이념의 외연을 넓혀가야 하는 속성상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에는 정책의 제시나 그 정책이 가진 이미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한국의 권력이나 문화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 주장한 '호남 마케팅'이라는 프리즘이나 서영석이 말한 '개혁 마케팅'이나 공희준이 말한 '노빠 마케팅'이란 말에는 이런 현실적인 전략과 그 위력과 필요성을 함께 담고 있는 말일 것이다.

행여라도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이분적인 사고 방식이 조장되는 사회에는 발전보다는 갈등을 너무 많이 양산한다. 그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청운의 꿈을 안고 민주 노동당에 입당한 윤종한 회계사가 "지금 민노당, 부유세 다룰 능력도, 의지도 없다" 면서 당에 사표를 제출한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을 예상은 했었지만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념이던지 간에 조직화되면 보수화되고 관료주의화 되는 등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조직을 운영하는 인간들이 가진 속성상 그건 필연이며 그 대표적인 조직의 예(例)가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등의 공산국가들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의 순위를 매기면 어김없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최고 상위그룹을 형성하는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케 한다.

민주 노동당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는 일단 그 명칭 부터 '사회 기여세'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민주 노동당 지도부가 새겨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세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민주 노동당의 향후 진로에 독약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부가 1 대에 걸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몇 세대를 걸쳐서 이룩된 것임을 감안할 때, 특정한 계급에 국한되는 특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면 그만한 명분도 주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배려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향후의 민주 노동당의 지지율 확산에도 장애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이 권리가 될 수 없듯이 부자로 태어 났다는 사실이 죄악시되는 풍토는 없어져야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발전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전 세계에서 혁명을 가장 먼저 했다고 의기 양양한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부유세라고 하지 않고 연대세라고 하는 이유를 새기기 바란다. 끝으로 유시민이 민주 노동당 표를 줄이고 열린 우리당 표를 늘이기 위해서 '민노당 사표론'을 내걸었을 때 '진보 정당 씨앗론'을 설파하며 민주 노동당의 약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평당원의 한 명으로서 민주 노동당의 무한한 발전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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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씨의 북한인권 발언

백태웅씨 "탄핵 막아낸 한국 국민 대단"

"서울의 속도는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 빠른 속도 속에서 대통령 탄핵 등 어려움을 몸으로 막으며 견뎌낸 국민과 사회, 노동단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뒤 사면복권된 백태웅(42)씨는 2일 고려대에서 '미국 인권소송 중 일본군 위안부 소송기각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다.

백씨는 먼저 "사람들의 걸음 속도도,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속도도, 일처리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추켜세운 뒤 "3년 만에 귀국해 그런 속도에 적응하려니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1999년 사면복권후 미국에서 국제인권법 석.박사학위를 받은데 이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임용돼 한국법 등을 강의하고 있는 그는 그러면서 "외국에서 무엇을 배워 (한국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백씨는 "사실 사회운동의 제1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 만큼 제 얘기를 어떤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건 과도한 것 같다"면서 "책임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몸을 낮췄다.

두번째로 고국을 찾은 데 대해 그는 "지난 2월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캐나다 밴쿠버의 UBC에서 한국의 민법에 대해 특강을 해주었다"면서 "저도 이번에 그 빚을 갚으러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진보 성향의 법무법인 '정평'이 제안한 '평화안보국제협력(PSIC)팀' 구성문제도 이번에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그는 전했다.

오는 16일 출국 예정인 백씨는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박노해씨 등 지인들과 만나 "느슨해져 있는 정을 돈독히 하고 무뎌진 감각도 벼리고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UBC에서 조교수로 '한국법' '아시아의 인권법' 등을 강의하면서 미국 인디애나주 노틀담대 법대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내년중 학위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돌아와서 강단에 서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시스템'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법 규범과 인권 협력 체계, 인권의 이행과 발전 과정 등을 다룰 논문을 준비 중이다.

백씨는 이날 강연에서 제3국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 '외국인 주권 면책법' 등의 특징 등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 등 4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법에 의거해 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백태웅 교수 “북한 인권문제 정치적 이용 안된다”


“운동권도 북한 인권문제 제기해야”

“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 택해야”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백태웅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력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10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 한국연구소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미국 동북부 지부 등 6개 인권, 학술 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주제발표 및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살려 진보적 어젠다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한국 운동권 인사들에게 직접 이 같은 논리를 설득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이미 한국의 운동세력 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사원으로서 중국내 탈북자들과의 광범위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내기도 했던 백 교수는 “북한 인권은 과거의 독재정권이 압제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됐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가 꺼림칙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인권의 개선은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 나아가 통일한국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다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만 하며어떤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거나 외부세력에 의해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도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세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와 함께 주제발표를 한 데이비드 호크 전미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도 반드시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크 사무국장은 “북한은 탈북자나 정치범을 수감하기 위해 정규 감옥 이외에관리소, 교화소, 집결소 등 다양한 이름의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북한은이런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만 이들 시설의 위치와 개요 등에 관한 탈북자들의 진술은 민간 위성이 촬영한 영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 <미국 매사추세츠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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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당 그리고 사회주의정치운동의 전망

<빛나는 전망 사회이론연구소 기획세미나>

         맑스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당 그리고 사회주의정치운동의 전망

 


제2주제 <레닌과 당> 초청발표 세미나 발제문

 


              레닌의 이론과 정치적 실천

                                                      김 세균

 

 

1. 주요저술들

 

1) 1870.4.10.- 1924.1.21. / (급진적)인민주의적 소양, 이후 맑스주의자로

 

2) 1893년부터 본격적으로 혁명활동에 참여(1898년에 결혼): 인민주의자들 및 합법적 맑스주 의자들과의 투쟁의 단계 (Plechanov, Lenin 등이 주도)

"인민의 벗은 누구인가?"(1894): Lenin의 최초의 주요저술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1898-1900)
"우리는 어떤 유산을 청산했는가?"(1902)

 

3) 당건설과 멘세비키와의 투쟁 -민주혁명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의 형태와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1902)
"일보전진 이보후퇴"(1904)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시작"(1905)
"민주혁명에서 사회민주당의 두 개의 전술"(1905)
[유물론과 경험비판론](1908)

 

4) 전쟁시기의 혁명적 정치:

"사회주의와 전쟁"(1915년 여름) - '제국주의전쟁을 내전으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 (1915-16년 작성)
"혁명적 상황의 징후들"(1915년 여름)
[철학노트] (1914-15)

 

5)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권력장악의 문제:

"현시기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4월 테제)(1917년 4월)
"이중권력"(1917.4.9.)
[국가와 혁명](1917. 8. - 9.)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17. 9.10.- 14.)
"볼세비키는 국가권력을 보유할 수 잇는가?"(1917. 9.)

 

6) 소비에트국가의 진로와 사회주의 건설 문제:

"소비에트정부의 긴급한 과제"(1918.4.)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배교자 카우츠키"91918. 10. - 11.)
"위대한 착수"(1919.5.)
"신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1921.3.15.)
"현 시기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이후에 있어 금의 중요성"(1921.11.6. - 7.)
"공산주의와 신경제정책"(1922.3. - 4.)
"협동조합에 관하여"(1923.1.)
"노농감독부를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1923.1.)

 

7) 세계혁명과 식민지-민족문제와의 대결

 

 

2. 레닌에 대한 평가의 문제

 

- 레닌을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운동사에서 가장 탁월한 전술가-전략가"(F. Fischer)로 보는 데에는, 그리고 레닌에 의해 '혁명적 맑스주의의 전통'이 복원되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레닌의 찬양자이든 반대자이든 모두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론가 (또는 철학자)로서의 레닌에 대해서는 , 그리고 '맑스주의의 레닌주의적 발전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 레닌 사후 맑스주의의 레닌주의적 단계 설정 여부는 주요한 논쟁점을 형성했다. 이후 그러한 단계 설정이 당의 공식견해로서 채택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발전단계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기의 맑스주의, "우리 시대의 맑스주의이며, 세계노동자계급의 유일하고 완벽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이론", '현대의 맑스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이다' 등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간의 소련의 공식견해는 레닌이론 발전과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레닌의 신격화와 레닌이론의 신비화-교리화(속류화), 레닌이론의 사실상의 스탈린주의화와 같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레닌에 의한 이런 평가는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와 흔들리다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초기: '레닌주의로의 회귀' -> 중기: 레닌의 문제점 -> 후기: 스탈린의 원조로서의 레닌 -> 레닌의 원조로서의 맑스)

- 이와는 달리 '이론가'로서의 레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레닌 사망 직후부터 있었다. Rjazanov에 의하면, 제국주의현상에 대한 Hilferding, Luxemburg 분석의 이론적 탁월성과 독창성에 비해 볼 때, 레닌의 분석은 그렇지 못하며, 그의 공헌은 보편적인 혁명철학으로서의 맑스주의를 러시아에 적용하여 그것을 계획된 혁명으로 발전시킨 실천전략을 수립한 데에 있다.(이와는 달리 그간의 소련의 공식견해는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이론적 정초가 놓인 맑스주의의 방법과 이론을 레닌이 완전한 형태로 발전시켯다고 평가한다) Lenin und Philosoph의 저자인 A. Pannenkeok나 H. Gorter 등의 서구 좌파공산주의자들과 그외 인본주의적 서구 맑스주의자들 역시 '이론가로서의 레닌'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 맑스주의의 레닌주의적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옳은 지의 여부를 떠나서, 레닌의 실천과 이론이 맑스주의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서 Lenin의 이론과 실천에는 많은 역사적-시대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Lenin의 이론-실천을 무시하고 맑스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레닌을 이해함이 없이 혁명적 맑스주의의 '살아있는 혼'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레닌이론의 제 측면들

 

- 맑스주의자로서의 레닌의 최초의 이론적 활동은 처음에는 주로 정치적 반동의 강화 , 자본주의의 예상을 넘는 발전 및 노동자투쟁의 고양이라는 조건 속에서 혁명적 테러리즘과 결부된 농촌계몽주의에서 개량주의세력으로 전락한, 미하일로프스키(N. K. Michailowski) 등의 "인민주의자들"의 마르크스주의비판 및 마르크스의 이름을 빌려 자본주의발전을 위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한, 스트루브(Struve), 불가코프(Bulgakow) 등의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인민주의자들 및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투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짜리즘체제 말기에 고양되기 시작한 노동자-농민대중의 혁명적 투쟁에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제공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운동과 융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다.

그런데 인민주의자들은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 표명, 이로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을 경유함이 없이 러시아의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수립해야 한다고 구상한다.

특히 인민주의자들과의 결별은 레닌의 경우 '자신의 과거의 정치적-이론적 양심과의 결별'(인적 관계의 청산도 포함)의 의미를 지닌다. 다른 한편 189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확고히 뿌리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1897년 당시 동시베리아에 유형되어 있던 레닌은 "현 시기에는 ...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실천적 행위가 가장 긴급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이론적 측면은 이미 첨예한 논쟁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 사회민주주의자의 이론적 견지는 이제 그 주요하고 근본적인 특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평가내리기에 이른다. 그러나 레닌이 이 시기에 수용한 맑스주의는 크게 보면 카우츠키주의로 대변되는 제2인터내셔날 마르크스주의와 그 러시아적 대변자라 할 수 있는 플레하노프의 마르크스주의관의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 당시 러시아에서는 한편으로는 자본-임노동과의 모순이 첨예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주계급( 및 이를 지탱한 짜르체제)과 광범위한 농민과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지가 부르주아민주혁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레닌의 마르크스주의관은 1905년의 혁명 전후의 고양된 대중투쟁과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혁명성을 보이고 전개되기 시작한 농민투쟁의 경험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혁명의 성격과 형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플레하노프 등과 크게 대립하게 된다( 이 대립은 그 이후 볼세비키와 멘세비키의 분열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됨)

이때 플레하노프는 역사발전의 일반법칙을 강조한 반면 , 즉 현 시기는 부르주아혁명의 시기이므로 혁명의 주도세력은 부르주아지가 되어야하고, 노동자계급은 보조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르주아혁명이후 자본주의가 성숙한 다음에야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일정에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주창한다. 반면, 레닌은 지주-농민과의 모순을 주요모순으로 보는 입장에서 당면한 혁명의 성격이 반봉건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임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에서의 그 혁명의 지닌 특수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민주주의혁명에서의 노동자-농민의 주도적 역할 강조, 이 민주주의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성장-전화시킬 수 있는 '노동자-농민의 혁명적 독재체제'의 구축을 옹호함)

'민주주의혁명의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성장-전화론'은 노동자-농민의 주도적 개입에 기초하여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반자본 내지 반독점)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것인데, '2단계 혁명론'이라 할 수 있는 이 혁명론은 이후 제3세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으로 발전한다(중국에서 마오는 이러한 혁명을 '신민주주의혁명'으로 지칭한다)

그런데 레닌은 이후 러시아가 독점자본주의체제로 이행했다는 판단 하에서 - 그러나 그는 동시에 러시아제국주의를 제국주의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서도 파악했음 - 그의 혁명론은 '사회주의혁명론으로의 성장-전화론'에서 그 자체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간주한 (노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반독점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즉 '1단계 혁명론'으로 변화하는데, 이 이론은 이후 동유럽에서의 '(반파쇼) 반독점인민민주주의론'으로 계승된다. 그렇지만 '반파쇼 반독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우경적으로 해석하면, '반파쇼 민주주의혁명 -> 사회주의혁명'이라는 '2단계혁명론' 역시 성립되는데, 유로코뮤니즘노선은 '반파쇼 반독점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대한 우경적 해석에 기초한 2단계 혁명론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면 스탈린은은 2차대전 후 동유럽에 성립된 초기인민정권을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형태 내지 초기적 형태로 보기보다는 (그가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한 공산당지도체제’로 규정한) 프롤레타리아독재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국가체제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에도 인민혁명은 2단계혁명론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 레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플레하노프는 레닌이 인류사발전의 보편적인 '변증법적' 발전법칙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 레닌은 "진리는 언제나 구체적이다. 추상적 진리는 없다", "맑스주의의 살아 있는 혼은 구체적 진리의 파악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반격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레닌의 이론과 실천을 특징짓는 그의 핵심적인 논거점이 마련되는데, 이는 역사과정에 대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혁명적 개입은 '전 연쇄고리를 움켜 쥘 수 있는 핵심고리의 포착'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레닌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모순들의 증층적 결정구조의 파악을 강조하고, '추상적 진리'가 아니라 '정세적', '정치적-실천적 진리'를 옹호하며, 역사발전에 관한 추상적 발전법칙에 관한 변증법이 아니라, 역사과정에 대한 혁명적 정치의 개입에 이바지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의 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을 강조한다. 그런데 플레하노프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레닌은 "맑스의 변증법은 헤겔의 변증법과 전적으로 무관한다" 고 주장했지만, 변증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그 당시에는 이론적으로 반성된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천적 수준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한계를 지녔었다. 헤겔적 변증법과 구분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이후 [철학노트]에서 (미완성된 형태이지만) 구체화된다.

이처럼 레닌의 이론은 역사적인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입각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이 개입해야 할 '핵심고리'의 포착에 기여하는 '정세적 진리'의 포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구체적 상황과 무관한 추상적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급투쟁의 양상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의 논지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레닌이론이 지닌 이런 성격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레닌이론의 비일관성, 모순성, 자가당착성' 등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주장은 레닌의 진리관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레닌의 글은 항상 레닌이 그 글을 쓸 시기의 계급투쟁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해야지, 그와는 달리 '정세와 무관한 진리나 주의주장, 교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후 소련의 레닌해석에서는 레닌이론을 정세와 무관한 진리나 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 레닌의 프롤레타리아운동론은 '전위당론'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생성, 민주성, 창의성' 과 '목적의식성, 집중성, 과학성'의 모순적인 변증법적 결합론이며, 그의 전위당은 그러한 운동론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당론은 이후 당원들간의 관계에서는 '민주집중제'로 정의된다. 즉,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쓸 무렵 레닌은 대중의 자생적인 투쟁이 엄청나게 고양되고 있는 반면, 그 운동을 목적의식적인 변혁운동으로 전화시킬 정치조직의 결여를 그 시기 운동의 가장 약한 주체적인 조건으로 파악하면서, 목적의식성, 집중성 등을 크게 강조한다. 이후 제2차 당대회를 통해 당이 기존의 느슨한 연합체적 성격을 벗어나 중앙집중적인 단일적 조직으로 일정하게 전화하는데, 이를 배경으로 레닌은 "이스크라편집국에게 보낸 편지", "당에 호소한다", "당의 재건에 관하여" 등에서 '집중성'의 확보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민주성'의 확보를 크게 강조한다. 이어 1905년 제3차 당대회에서 혁명당의 조직원리로서 '민주집중제'를 확립하는데, 레닌에 의해 정식화된 민주집중제적 원리는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 '민주와 집중의 매개고리로서의 공개성, 보고의 의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동시에 '분파 형성의 자유'가 사실상 용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레닌이론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모순적인 것들의 결합론'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민주집중제는 스탈린에 이르면 집중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일괴암적 조직론'을 옹호하는 원리로 전화하게 된다.)

 

- 레닌의 제국주의론:

 

1) 제국주의의 5개지표: 생산의 집적과 독점을 통한 산업독점체와 운행독점체의 성립, 금융자본의 형성과 금융과두제의 성립, 자본수출, 자본가단체들에 의한 세계분할, 열강들에 의한 세계분할

2) [자본론]과 [제국주의론]과의 관계 - '지표분해'의 필요성
[자본론]: 자본일반 + 경쟁자본주의 / 생산양식 수준의 분석
[제국주의론]: 독점자본주의 + 정세론 / 경제에서 정치로의 상승

3) 실천적 결론:
자본주의 모순의 전세계적 확산과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 / 모순의 전위와 재베치, 응축과 폭발(세계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가장 격렬한 모순들의 응축과 폭발의 가능성) -> '제국주의전쟁의 내전으로의 전화 "(동일시 - 역동일시 - 반동일시, 새로운 주체로의 호명론) / 구체적 가능성으로 전화된 프롤레타리아혁명, 사회주의로의 비동시적 이행,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반제민족해방운동과의 결합 /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을 추상적 가능성으로서는 인정, -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위기와 혁명 등을 거쳐야 할 것인가?'가 레닌의 기본입장이었음

 

- 국가론:
부르주아국가의 폐기와 PT국가의 사멸론 제기/ 국가유형수준의 국가규정으로서의 부르주아독재와 프롤레타리아독재.
*. 레닌 시기의 국가 = 'PT독재의 공개적으로 독재적인 형태'로 규정가능한다. 그 민주적 형태로의 이행문제를 과제로서 제기하긴 했지만,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론적-실천적 지침들으 마련하지 못했다.

 

- 사회주의건설론:
혁명이전의 사회주의관은 [국가와 혁명]에서 집중적으로 표시되어있지만, 이후 사회주의 건서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의 사회주의관 역시 변화한다.

 

1) 혁명직후의 초기국면

2) 전시공산주의단계: 일시적인 과도기적 조치로 이해하다가 공산주의로의 직접이행론에 경 도, 이후 경제침체와 노농동맹의 파괴현상 등을 목격하면서 전시공산주의노선을 폐기한다. 그 시기의 적합한 생산조직으로서 '1인경영독재와 총회민주주의의 결합론' 제기 (레닌 사후에는 1인 경영독재론이 절대화되고 총회민주주의는 형식화된다)

3) NEP 시기: 경제적 수준에서 노농동맹의 회복 , 그러나 그것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NEP 노선을 애초에는 일시적 후퇴로 보다가 이후에는 사회주의로의 '장기적인 이행기'로 간주한다.

 

4) 말년: 사회주의관의 근본적인 혁신?
협동조합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 / 관료주의화의 경향을 목격하면서 그 극복을 위한 제안: 노농감독부의 설치, 문화혁명론 등을 제창. 이를 '레닌의 마지막 투쟁'으로 부르기도 하는 데, 그 극복을 위한 확고한 정치적 조치의 마련에는 실패했다. 최후에는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많은 회의감이 생겨난 것으로 평가된다.

 

5) 세계혁명
- 코민테른 창설(1919.3.)
- 코민테른 활동은 ‘누가 운동을 지도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의 3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① 레닌 지도 하에서 활동한 초기: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린 1919년 3월부터 5차대회가 열린 1924년 6월 이전까지

② 스탈린 지도체제에로의 이행기 내지 제 분파들 간의 갈등이 노출되는 속에서 스탈린 지도가 확립되어 간 중기: 5차대회가 열린 1924년 6월부터 6차대회가 열린 1928년 7월 이전까지

③ 스탈린의 전일적 지도체제가 확립된 후기:  6차대회가 열린 1928년 7월부터 제3인터내셔널이 해산된 1943년 6월까지

-코민테른 활동은 운동노선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는 아래의 4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① 혁명적 위기가 지속되는 속에서 ‘전면적 공세를 위한 준비’가 강조된 제1기: 1919년 3월 창립대회부터 1921년 6월의 3차대회 개최 이전까지
*. 레닌, ?‘좌익급진주의’, 공산주의 내의 소아병?(1920.4.); Lenin, "Der 'linke Radikaismus', die Krankheit im Kommunismus," in Werke 31, pp. 1- 106 참조.  

② 퇴조기의 정세 속에서 ‘밑으로부터의 노동자통일전선’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요새를 포위하는 전술’이 강조된 제2기: 1921년 6월의 3차대회부터 1928년 7월의 6차대회 개최 이전까지
1926년 스탈린 중국문제와 관련하여 ‘4계급블록론’, ‘좌우합작 민족당’노선 제창 /

③ 혁명적 정세가 재도래했다는 인식 하에서 ‘계급 대 계급 전술’이 채택된 제3기: 1928년 7월의 6차대회부터 1935년 7월의 제7차 대회 개최 이전까지)

④ 파시즘의 공세와 전쟁이 진행되는 정세 속에서 반파시즘-반전 ‘인민전선 전술’이 채택된 제4기: 1935년 7월의 7차대회부터 1943년 6월 코민테른이 해산되기까지

 

 

6) 식민지-민족문제

- 코민테른 2차 대회(1920년 7월)“ 레닌이 참가하는 가운데 행해진 ‘민족문제와 식민지문제 위원회’에서의 결정: 부르주아혁명의 성격을 지닌 반제반봉건혁명혁명론 재차. 반제적 민족부르주아지와의 동맹 필요(‘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의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성장-전화’)

-  1926년 스탈린, 중국문제와 관련하여 ‘4계급불록론’과 ‘좌우합작에 기초한 민족당 건설’ 옹호

- 1928년 코민테른 6차대회, 주요타격대상으로서의 민족부르주아지
  조선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집행위의 12월테제(민족부르주아지와 동맹 배격, 파벌 등의 이유로 조공 해산, 혁명적 노조, 농조 건설): 일제하 한국사회주의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침이었음 (1945.8. 박헌영의 8월테제)

- 1935년 7차대회 반제를 위한 광범위한 계급연합 옹호
  
- 철학에서의 레닌주의단계는 설정가능한가?. 본인의 글,  "레닌의 철학적 실천과 유물변증법 구상", [이론], 93년 봄호 참조.

 

 

<평가>

 

1. 맑스주의의 새로운 발전국면으로서의 레닌이론('레닌을 경유하는 맑스주의'): 그러나 물론 맑스이론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진리'를 지향하는 '정세적 이론'으로서의 레닌이론: 이는 동시에 그의 이론은 그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는 가운데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운 정세적 이론 내지 구체적 진리로 전화해야 그의 이론이 살아있는 이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이후 소련에서 레닌이론의 거창한 일반이론화 및 역사철학화가 이루어졌다.

 

3. 대립적인 것의 모순적인 결합체제로서의 레닌이론: 이는 그의 이론이 그 모순을 생산적으로 가동시켜 (모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이론'으로 전화하고 그 자체로서는 소멸해야 하는 이론의 성격을 지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맑스, 레닌으로의 회귀란 그 회귀에 기반하여 다시 맑스, 레닌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레닌이론은 이후 소련에서 무모순적인 체계로서 이해되고, 레닌이론의 단순화, 속류화, 교조화, 화석화 등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은 당의 국가기관화를 통해 (스탈린에 의해 재해석된 레닌주의라 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국가이데올로기화, 지배이데올로기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4. 레닌의 이론의 일반적 측면과 특수적 측면 내지 '특수성 속의 보편성'에 대한 파악 요.

 

5. 문제점: 이론의 외부로부터의 유입론 / 당-의식론 / 레닌에게도 남아있는 역사발전에 대한 진화론적 결정론 / 자본주의의 기생성, 부패성으로 인한 '사멸하는 제국주의론' 등에서 표시되는 '정세적인 것'의 절대화, 즉 단계론과 정세론의 혼유 / '국가로 전화하는 당'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적극적인 대결이 부족했다. / 'PT독재의 민주적 형태'로의 이행에 대한 본격적인 대결의 부족 등

 

<참고문헌>
크룹스카야, 레닌전기 등
R. C. Tucker(ed.), "Introduction", The Lenin Antholog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New York, 1975
스보로프, [레닌주의의 재해석], 세계, 1988(1974년 당시의 소련의 공식견해를 대변, 맑스주            의철학에서의 레닌주의 단계의 의의 분석)
데이비트 레인, [레닌이즘], 청사, 1985( 그의 강점으로서 '방법론' 강조, 레닌의 정치적 실천          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에른스트 피셔, [레닌주의의 일노구조], 전예원, 1987(프라크푸르트학파계보의 학자,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운동의 탁월한 전술가라는 관점에서 분석)
Andreas Arndt, Lenin - Politik und Philosophie: Zur Entwicklung eienr Konzeption                materialistischer Dialektik, Bochum: Germianl Verlag, 1982
L. Althusser, Lenin und Philosophie
Neil Harding, Lenin's Political Thought, Vol I, II, Chiester, Sussex: Macmillan Press,               1977
김세균, "레닌의 철학적 실천과 유물변증법 구상", [이론], 93년 봄호 등

 

 

 

 


<빛나는 전망 사회이론연구소>

<번역요약 발제>

                    Lenin and Revolutionary Party


                                         폴 르 블랑, 레닌과 혁명당,  1990년

                             서문: 어네스트 만델


- 블랑의 책은 레닌의 혁명당 개념의 발전에 대하여 그 발단부터 10월 혁명 직후까지 분석한 탁월한 연구서이다. 이 개념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조차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동계급의 자아활동과 자아 조직화라는 맑스의 개념과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확실히 레닌의 사상속에는 두가지 구성적 요소 사이의 역동적 균형이 있다. 레닌은 위대한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출중한 실천적 정치가였다. 그는 가끔 한쪽으로 막대구부리를 했지만 원칙 있는 정치가로서 전단계의 논쟁과 활동의 대차대조표가 나오면 항상 다른 방향으로 막대구부리기를 하였다.

 

-이러한 역동적 균형은 대중활동의 고양과 침체에 의해 결정되었다. 마르셀 리브만이 지적한대로 레닌에게 전형적인 것은 혁명적 상황에는 노동계급의 자아조직화를 강조하였는데 소비에트에 초점을 맞춘 “국가와 혁명”의 경우 ‘ 당의 지도적 역할’ 이라는 말은 한번도 안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블랑은 레닌의 혁명당 개념의 근원을 정확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가 이 책의 결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나도 이미 비슷한 분석을 한 바가 있다. 혁명당의 건설은 우선 조직적 필요, 즉 지방적, 부문적 및 작업장 활동을 집중화하고 정치적 목적에 그것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직적 집중에 대한 필요 배후에는 논쟁의 시작부터 90년이 지났지만 레닌의 당개념에 대한 반대가 결코 대안적 해답을 주지 못했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역사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계급의식의 출현과 발전의 기초로서 살아있고 투쟁하는 경험의 집중화 문제이다.

 


- 다른 말로 전위당의 필요성을 삶의 조건, 일의 조건, 전투성의 정도, 정치적 과거, 역사적 뿌리와 형성단계 및 기타요소와 관련된 노동계급의 매일 매일의 분열로부터 나온다. 그 필요성은 계급의 자아의식의 통일성과 동질화의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계급 대중활동의 불연속적 성격을 전제했으며 계급의 대부분의 소수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이나 정당에서 통일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오로지 전위만이 연속적 활동의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기반을 둔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천적인 pt혁명과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의 가능성은 지속적 정치활동의 최고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기적인 노동자 대중의 활동에 달려있다. 혁명적 전위당과 임금노동자 대중의 대중적 자아활동과 자아조직화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는 최종분석에서는 지속적인 전위적 전투성과 불연속적인 대중 활동 사이의 역동적 ‘긴장’으로부터 나온다.

 

 

 

- 일반적인 언급을 제외하고, 르 블랑의 책은 10월혁명 이후는 다루지 않는다. 소련의 그 이후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 십년 동안 역사학자 사이에 그리고 국제노동운동 내부에서 논의 되었던 중심적 질문을 다루지 않고 있다.

 

- 소비에트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난 극적인 조건의 압력하에서 1918년, 1920년, 그리고 1921년 이후 소비에트와 전위당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레닌은 바꾸었는가? 소비에트의 점진적 무력화는 당에 대한 레닌의 초기 개념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나? 그러한 무력화의 끔찍한 함의를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는가 등 등

 

- 러시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후진성은 내전의 파괴와 외세 제국주의의 개입과 차단 때문에 급속히 악화되었다.  생산력의 파국적 저하는 1919-20년에 노동계급의 파국적 저하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활동의 심대한 저하를 초래하였다.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은 볼세비키의 음모에 의해 소비에트로부터 축출된 것이 아니라 적군에서 싸우기 위하여 그리고 농촌에서 감자를 구하려고 떠난 것이었다.

 

 

 

- 내전, 제국주의 개입 및 폴란드 전쟁의 정점에서 다른 대안적 경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논쟁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던 이는 대체로 학문적 논쟁일 수 밖에 없다. 노동계급의 수가 3분의 2로 줄어들고 일인당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의 절반으로 줄때 직접적 노동자권력의 객관적 공간은 적을 수 밖에 없다.

 

- 실제 전환점은 1921년에 일어났다. 내전이 끝나고 반혁명이 군사적으로 제압되고 외국의 군사개입이 중단되었다. 생산력의 저하는 신경제정책의 도입으로 역전되었다. 노동자의 실질 소비는 증가되었고 임금노동자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 바로 그 순간, 레닌의 힘아래 있었던 트로츠키를 포함한 볼세비키 지도부는 아이작 도이치가 지적한대로 비극적 실수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결정을 하게된다. 볼세비키는 세력의 사회관계가 우호적인 진화를 보이자 노동계급의 정치적 재활성화를 자극하기 위하여 소비에트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대폭 확대를 의제에 올리는 결론을 도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반소비에트조직 (멘세비키, 무정부주의자)을 금지하고 볼세비키당 내부의 분파를 금지함으로서 (물론 ‘경향’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협애화 하였다.

 

- 이러한 정치적 퇴행이 근거하고 있는 논리적 설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내전이 승리하고 신경제정책(소상품 생산) 아래에서 생산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혁명의 잃어버린 정치권력의 위험이 줄지 않고 증가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정복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힘을 집중시켰지만 생산력 저하의 타격을 받아 비계급화 되었던 프로레타리아트는 그 전 시기보다 느슨해지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훨씬 덜 열정적이게 되었다.NEP이나 쿨락(부농) 같은 친자본주의 세력은 노동자의 권력을 침해하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항하여 독재는 강화되어야만 했고 이는 당간부의 권력집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논거는 적어도 세 가지 정치- 이론적 실책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쿨락이 Kolchak, Wrangel 또는 Pilsudski 보다 소비에트 권력의 전복에 더 큰 위협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복은 점진적 사회경제적 진화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조직화된 정치세력을 필요로 한다. 쿨락은 사회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비윤리적이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쿨락에게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쿨락과 도시친 부르조아 세력(외세도움과 압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역시 외세의 대항 압력과 함께)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에 의존했는데 핵심 변수는 대다수 중농과 연합하기 위한 전자나 후자의 능력이었다.

둘째로, 노동계급에서의 “에너지의 이완” (비동원화와 비정치화)을 향한 흐름을 중립화 시키거나 역전시키는 것과는 달리 소비에트와 당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모든 수단은 이완의 경향을 심대하게 증대시켰고 결국 노동자권력을 와해시키고 약화시켰다.

 

셋째, 노동자 권력을 정치 권력과 동일시하는 대리주의는 당간부로 하여금 당 자체를 관료화 시키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당 기구는 1919년 몇 백명의 정규 간부가 1922년에 15,000명으로 증가했다.

 

- 확실히 당서기장으로서 스탈린의 선출은 그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다. 일당체제 아래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삶의 저하는 당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성원에게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혔다. “ 노동자권력= 당권력= 당간부 권력= 당지도력” 이라는 공식은 “ 노동자권력=당 권력= 당지도력= 당기구 권력= 관료주의 권력”으로 전환되었다. 당 관료주의는 국가 관료주의와 재빨리 혼합되었고, 양자는 일치되었다.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당은 총체적으로 점점 관료주의의 도구가 되었다.

 

- 물론 레닌, 트로츠키, 부하린, 라이코프,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라코프스키, 프레보브라젠스키, 피아티코프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관료주의가 아닌 노동계급을 위하여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곧 테미도르의 위험을 보았는데 1922년 레닌이, 1922-23년에 트로츠키가, 1925-1926년에 지노비에프가 1927-28년에 부하린이 그랬다. 반동에 대한 명확한 공통계획없이 분산된 길로 그 위험을 인식할 때까지 관료화의 과정은 이미 진전되어 있었고, 그것은 비극적인 1921년의 역사적 대차대조표이다.

 

 

 

 

- 노동계급의 혁명적 이론가이며 정치가로서의 레닌의 일상적 위업은 그가 사회, 국가, 당에서의 관료화 과정을 인식한 민첩성 그리고 그에 대응하고 곧 느낀 절망감에 의해 더욱 높혀졌다.

우리는 트로츠키도 마찬가지이지만 레닌을 권력에 목마른 인물로 묘사하는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레닌이 에너지의 특별한 집중, 일상적인 단일 목적성, 그리고 그 목적성을 지지한 엄청난 자기 확신을 지녔음은 진실이다. “ 러시아 노동계급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은 자아분석과 자아비판에 적극적이며 엄청난 노력을 했음을 뜻한다.

 

- 사실 레닌의 삶의 마지막 2년은 점증하는 절망의 비극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레닌은 러시아와 러시아 공산당에서의 관료적 외화과정을 의식했지만, 무력감과 그를 막을 수 없는 무능력에 강박되어 있었다. M.Lewin이 그의 책에서 레닌의 마지막 투쟁에 대해 썼지만 그것은 조지아문제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조지아의 소수 민족문제를 놓고 괴롭히는 전술에 대항했던 레닌의 투쟁이었다. 1922년과 1923년의 글과 연설은 관료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투쟁속에서 레닌은 당기구의 관료적 퇴화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유일한 해독제로 그는 볼세비키 중앙 지도력에 공장노동자 간부와 농민간부 같은 직접 생산자가 강력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시점에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노동자 볼쉐비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가로막는 당기구가 레닌의 제안의 실용성이 공개적으로 의문시되는 정도로까지 관료화됐음을 알 필요가 있다.

 

- 노동자의 탈정치화와 탈동원화의 정도가 1922-23년에 급격히 증가했다. 레닌의 의식적 통찰력과 그릇된 당내 다수의 길을 역전시키는 능력 사이의 핵심 고리는 1917년 4월, 1918년 브레스트-리토브스크 조약시 였는데 그때는 당내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계급 전위가 있었다. 그러나 1922-23에 이러한 고리는 실종되었다.

 

- 기본적으로 그것은 왜 레닌의 관료화된 당지도력에 대한 1922-23투쟁과 트로츠키의 1923년이 패배했는가의 이유이다. 그 이유 때문에 스탈린은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카린의 도움을 받아 당기구를 통한 당장악을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물리적으로 볼쉐비키당을 파괴할 유혈적 독재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다시 말해 이러한 과정을 역전시킬 결정적 순간은 1920-21년 이었다.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방법은 소비에트와 당내 민주주의의 제한이 아닌 확대뿐이었다. 레닌은 이러한 면에서 의식적으로 자아비판을 할 시간이 없었다. 부카린과 특히 트로츠키는 그럴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했다.

 

- 물론 1922-23년에는 레닌이 죄수가 될 만큼 막강한 당기구가 출현하고 있었다. N. Harding이 기술하듯이 “매일의 섭생에 대한 지시, (당 문헌의 접근 금지를 포함한)책과 신문 금지, 의사소통금지로 당기구는 그를 통제했다. 레닌은 그가 짜놓은 그물에 걸려 질식 당했다.”

 

 


- 레닌은 그의 생애 마지막 정치적 투쟁기간 동안 국가와 당기구의 관료적 퇴화와 싸우는 가장 효율적 방법에 대해 주저하였다. 스탈린 기구에 대항하는 평당원(노동자 볼쉐비키)에 대한 호소와 당지도부에 대한 교정의 호소와 어느 정도 연결시켜야 하는가? 그러한 호소는 당 밖에서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호소와는 어느 정도 보완적인가? 러시아 공산당 내부에서의 연속적인 반대운동, 즉 1919년 민주중앙파, 1920-21년 노동자 반대파, 1922-23년 레닌, 1923년 트로츠키파의 좌익반대파, 1926-27년 통합반대파, 1927-30년 부카린-라이코프 그룹, 1927년 이후의 좌익반대파는 모두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 그 문제가 레닌에게 진정한 딜레마로 전환된 것은 (그 후 부카린에게도)노동계급에서의 구조적인 장기 부족사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 독재를 사회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1920-21년 그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설정은 1917-20년 시기 뿐만 아니라 1905-08년 그리고 그 이전의 견해와는 현격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다.

 

- (전위로부터 대중으로의 전달벨트론 같은)견해는 그러한 구조적 분석의 표현이다. 1921년 이후 그의 그의 글과 연설에서 이러한 견해는 사라지지만 그의 사상에서 완전하게 초월되지는 않았다. 이론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치적 난제는 풀리지 않는다.

 

- 내부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간단하다. 1920-21년 러시아 노동계급의 탈계급화 국면이 그 당시 러시아의 생산력의 급격한 저하의 결과였고 그것이 더욱 적극적 발전과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극복될 수 있었는가? 또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혁명후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행동에 미치는 과거 부르주아사회의 효과로부터 결과되는, “정상적”자본주의 조건에서조차 나타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영원한 국면인가?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계급은 적어도 예측가능한 미래에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직접 “그의” 독재를 행사하는 것을 맞지 않는다, 독재는 오직 당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를 과감하게 발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구성하고 해법을 모색한 정직하고 심오한 혁명적 이론가로서의 레닌의 위업이 여기에 있다, 스탈린, 모택동과 그의 후계자들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레닌이 1920-21년의 그릇된 기획으로부터 1922-23년에는 물러섰지만 명백한 반대입장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 1923년에 시작하여 반대입장을 확실하게 취했던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의 역사적 장점이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 뿐만아니라 코민테른에서 스탈린의 입장에 대항한 그들의 불굴의 투쟁은 러시아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실재로 존재했던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다.

 

- 확실히 그 혁명적 잠재성은 어느 곳에서나 매일, 매달, 매해, 심지어 매10년 마다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고양과 침체, 반동과 혁명적 분출의 시기를 거친다. 그러나 그 분출이 불가피할 때 계속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한 최선의 가능한 조건을 창출하는데 과정의 성숙을 지원하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임무이다. 러시아의 당 정책에서 볼 때 그것은 정치적, 문화적 도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조건도 의미했다.

 

- 말할 필요도 없이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의 입장은 제4인터와 공유하는 바와 같이 맑스와 엥겔스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엥겔스 사상의 본질의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어떤 다른 사회 세력과 비교해 볼때 노동계급이 독특한 우월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정치-경제적 힘과 정신의 예외적 조합이 바로 노동계급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레닌의 [국가와 혁명]과 같이 좌익 반대파의 강령은 맑스주의의 본질적 요소의 “순수한” 산물이고 그 응용이다.

 

- 1921-22년 이러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레닌의 주저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노동계급의 새로운 강화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빨리 새로운 전투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국제 자본주의의 “잠정적인 강화”가 진행되는 전환점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 혁명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 만일 레닌이 두 번째 노출혈로 고통을 받지 않고 1923년 러시아와 독일에서의 모든 극적인 전개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다면 그해 트로츠키와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론가와 동시에 실천적 정치가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와 “무엇이 한단계 전진인가”의 프리즘을 통하여 문제를 바라보았다. 1923년 상황에서 그 프리즘은 그의 대립을 변형시켰다.

 

- 관료주의는 썩었고 결정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 당기구는 이미 핵심까지 관료화되어 사회를 옥죄는 관료주의를 깨뜨릴 힘이 없다. 노동계급은 아직 부분적으로 탈계급화되고 탈도덕화되어서 새로운 길로 즉각 나가는 투쟁은 적합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탈정치화와 탈도덕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노동자 볼쉐비키는 적어도 단기간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레닌은 급격한 변동을 위한 역사적 처분의 유일한 도구로서 최고 당 지도자에게 돌리게 되었다,

 

- 그러나 중앙지도부는 각각 장점과 약점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레닌의 유언은 (초기에는 사회학적 용어로 문제를 제기 했지만) 개인적인 접근으로 즉 스탈린을 서기장에서 제거하라는 개인적 제안으로 끝나고 만다.

 

- 물론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진행되는 관료화 과정의 본질적 국면, 즉 당기구에 대한 스탈린의 총체적 장악과 그 장악의 셀 수 없는 결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불충분하고 논리적으로 모호한 것이 틀림없다.

 

- 스탈린이 이미 당과 권력을 장악했다면 어떻게 몇 십 명중의 한 표가 그 권력을 깨뜨릴 수 있는가? 보다 넓은 세력의 동원이 그 결과를 달성할 필수적 요건이지 않았던가? 그러한 논리의 선상에 집중해서 도출할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중앙지도부의 태도와 결정에 따라 돌려진다면 그러한 지도력의 단일화는 소비에트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에 열쇠가 된다는 말이다.

 

- 레닌은 그의 위치의 명백한 모순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유언장은 당 전체와 열릴 예정인 12차 당 대회에 대한 편지였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과 동요하는 정치국에 대항하는 의회대표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었고 그가 수백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중앙위원회에 통합할 것을 제안했을때 그는 사실 중앙당 지도부 밖의 세력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어렴풋한 테미도르 반동에 반대하는 투쟁의 단기 목표로서 당의 통일성의 질문을 던지므로써 레닌은 스탈린 이전의 구 볼쉐비키의 계속되는 복종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개념틀을 창출하였다.

 

- 이것은 1921년 전 레닌당과 분파의 실질적 전통과 모순되는 것으로 의의가 크다. 볼쉐비키의 최고지도자들은 레닌이 1917년 4월 브레스트-리토브스크 논쟁중이나 여려 경우 했던 것처럼 당지도부의 그릇된 결정에 대항하여 당원들에게 호소한바 있다. 당 지도자들은 레닌과 당다수파와 공유하지 않는 이론적 입장을 발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 경우에 그들은 결정적으로 오류라고 생각하는 다수파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여 일반 노동계급대중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 레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때로는 격렬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내 억압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이들 지도적 볼쉐비키들과 동지적. 우호적 협력을 가로막지도 않았다. 이는 트로츠키의 “경향”과 볼쉐비키와의 혼합 이후 그에 대한 레닌의 태도에서도 동일했다. 노동조합문제 이전에 두 사람 사이의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1923년초 조지아문제에 대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트로츠키의 편에 섰다.

 

- 중앙당 지도부에 담겨진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집착은 볼쉐비키 전통과 일치하지도 않고 변증논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 1914년 제국주의 전쟁전 사회민주주의의 재앙적 항복에 직면했을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당의 통일성”을 의문시하는 것을 거절했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1926-30년 스탈린의 재앙적인 농업정책에 직면했을때 그 “통일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을 거절했어야만 했는가? 20세기 국제 노동계급의 최악의 재앙이었던 독일에서의 히틀러의 권력획득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제 3시기”초좌익주의에 직면했을 때 그 “통일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을 거절했어야 했는가? 그 대답은 명백하다.

 

- 최종분석에서 레닌의 딜레마의 해결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잠재성에 대한 질문에 조건지워 있다.

 

- 적어도 예측가능한 미래에 그 잠재성을 부정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은 사회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관료주의가 물질적 특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것이 소멸되는, 즉 스스로의 억압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의지가 남아있다고 믿는 것은 역사유물론의 ABC를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증거는 그 반대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즉 당, 당 기구(당 관료주의 규칙을 의미하는)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자기 활동과 자기 조직에 대한 장기적 대체물이 “될 수 없다.” 자기 활동과 자기 조직이 현실가능성이 없다면 사회주의도 현실 가능성이 없다.

 

- 그러나 만일 우리가 프롤레타리아의 전투성이 급격히 하강하는 시기에도 이 하강이 잠정적이고 확고한 현상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전위의 의제가 되는 것은 반혁명 위험에 대한 투쟁이 노동계급 전투성의 부활을 돕는 정책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지속적 작업이다. 그러한 경우에 “당 지도부의 통일성”이 아닌 “당의 통일성”은 그러한 부활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위한 투쟁에 종족되어야만 한다. 트로츠키가 관료주의적 퇴화에 대한 투쟁에서 러시아공산당원에게, 그리고 그 이후 당 안팎의 노동계급에게 호소한 것은 옳았다. 부카린과 구 볼쉐비키가 결정적 단계로부터 후퇴하여 스탈린의 폭력적 독재로의 길을 열어준 것은 잘못 되었다. 레닌은 중간 입장을 취했다. 그가 트로츠기의 입장으로 조절했다면 그의 삶은 조금 더 연장되었을 것이다.

 

 

 

-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세기의 사회주의 문제, 아니 인류의 전반적 운명의 문제에 중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 시대에 혁명과 반혁명의 펼쳐지는 드라마의 모든 주요 주체들에게 그 질문을 부여하고 있다. 희생을 무릅쓰고 “당 정통성”을 유지하는 교조는 근본적으로 “당은 항상 옳다”는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레닌의 사상과 저작 어느 곳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신화는 스탈린주의화된 공산당에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었다. 티토가 코민테른에 대한 복종을 거부했을때 이러한 신화는 결정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는 티토의 스스로의 권위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내부에서 그 도전이 열려있음을 의미했다.

 

- 마오는 당 소수파가 당 다수파보다 옳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스탈린주의 신화에 대한 도전을 성문화하였다. 그러므로 마오는 역사의 기본적 교훈을 정치적으로 그릇된 당 다수파 지도부에 대한 반란을 포함한 “반란은 항상 정당화 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관료화된 당 기구와 지도부에 대항하여 청년학생에게 호소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실천에서는 심대하게 제약되었다. 반란은 모택동 사상과 지도력에 대한 반란을 제외하고 정당화되었다. 유소기와 등소평이 이끄는 당 기구에 대항하여 마오가 반항적인 청년에게 호소하는 것은 혁명적이고 유와 등이 마오의 당 기구에 대항하여 노동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반 혁명적 이었다.

 

- 맑스주의 사상은 전복된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는 소부르주아이며 반혁명적이 아니라면 “경제주의자”다. 전투적 노동자에 대립하는 소부르주아 청년 학생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된다. 생산관계가 아닌 이데올로기(허위 사회의식)가 정치적 행위자의 계급적 본질을 결정한다. 프롤레타리아 당 지도력과 계급의 자기활동 사이의 실질적 상호작용 대신에 이념적 당기구(관료화되고 이념적 특권을 지닌)와 프롤레타리아를 동일시하게 된다. 실제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의 PT본질이 이념적 이유 때문에 간단하게 부정된다. 이런 종류의 “맑스주의”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의 승리한 혁명의 지도자로서 모택동의 역사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국에서 오래가지 않았다.

(그레나다의 사례 생략)

 

- 스탈린주의자, 신 스탈린주의자 그리고 그 후예들은 소련 공산당 지도부가 관료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특히 스탈린과 특히 스탈린과 브레즈네프에 의해 자행 되었다던 관료주의의 죄악을 비판했던 사실을 “공산당 통일성”의 교리에 매달리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다. 만일 당이 항상 옳지 안다면 적어도 장기적으로 자아비판과 자기개혁의 시작을 위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다.

 

- 논쟁의 비일관성은 요란스럽다. 첫째, 당지도력은 끔찍한 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적어도 50년 이상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이를 인정하는 사실이 30년, 40년, 50년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당 통일성을 위하여 재앙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해 투쟁하기 위하여 5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가?

 

- 오늘날 소련 내부에서 일들이 한 바뀌 돈 것 같이 보인다. 얼마나 많은 토론이 1920년대 제기 되었던 바로 그 문제, 즉 1922년 레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 민주중앙파, 노동자 반대파, 트로츠키, 좌익 반대파에 의해 제기 되었던 문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것은 흥미롭다.

 

- 혁명적 맑스주의자는 수정주의 사상이나 압력의 잠정적인 무게가 있더라도 그 논쟁의 결과부터 두려울 것이 없다.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년이 넘는 계급투쟁의 역사적 증거를 담고 있는 확고한 총문헌이 있다. 소련 노동자계급을 시작으로 노동계급의 무게는 오늘날 1920년대 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유물론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논쟁의 힘이 어떻더라도 그 무게는 논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사소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위대한 로자 룩셈브르크가 말한바와 같이 미래는 모든 곳에서 레닌과 트로츠키와 함께 있다.

 

 

 

어네스트 만델

 

제1장 진정한 레닌주의

 

1, 레닌주의가 아닌 것

볼쉐비키 혁명의 승리로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 현상유지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그들은 레닌과 그의 저작, 특히 혁명당 개념이 법, 질서, 인간존엄성 그리고 서구 문명에 대한 끔찍한 위협이라는 논조를 퍼트리는데 온갖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보기: 미국 FBI국장 J.Edger Hoover는 그의 책 Masters of Deceit에서 “레닌은 당을 혁명의 수레바퀴로 보고 있다...... 당은 작고 단단하게 통제되고, 깊이 충성하는 집단이여야만 한다. 당원이 아닌 열광주의가 열쇠이다. 당원은 혁명을 살고, 먹고, 숨쉬고, 꿈꿔야 한다. 그들이 당에 봉사하려면 속이고 살인해야 한다. 규율은 엄격해야 한다.... 레닌은 징기스칸 또는 아틸라를 능가하는 악과 악행의 새로운 차원을 인간관계에 도입했다.)

 

이러한 해석은 “서구문명”을 방어하는데 관여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학자와 지식인들에 의해 보다 세련되고 학문적으로 나타난다. 그 문명의 본질적 요소는 대기업의 막강한 힘과 미국외교정책의 공격적인 친자본주의적 추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불평등과 “유감스러운”일의 불의의 덩어리이다.

 

또 다른 강력한 왜곡은 공산주의운동 자체로부터 발생된다. 1917년 이후 혁명당으로 성장해온 볼쉐비키의 경험과 관련이 없는 레닌의 생각을 해석하고 있다. 1924년 레닌사후 지배적인 경직되고 과장된 개념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스탈린은 레닌주의 원칙의 가장 비타협적 방어자로서 “레닌주의로부터의 전진”을 묘사했다.
(레닌의 장례식 발언)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볼쉐비키 당사 연구가 그 창건자요 지도자인 레닌과 그이 최고의 제자 스탈린의 주요저작에 대한 지식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배우고 있다.

“일괴암으로서의 볼쉐비키당” 개념은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그인 V. Sorin의 "Lenin's Teachings About the Party"에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위하여 정교하게 꾸며졌으며 1930년대 초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었다.

 

위와 같은 레닌주의의 지도자 추종원리 개념은 공산주의 운동의 스탈린의 지도력에 의해 발전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혁명당원의 위험을 극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초의 세계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조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1917년 이후 사회민주주의 흐름은 레닌주의를 권위주의적으로 규정하면서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내의 선거정치로 민주주의를 인식하고 자본주의의 악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 개혁입법을 선호했다.

 

최근의 또 하나의 레닌주의에 대한 왜곡이 있는데 소련역사를 연구하는 새로운 서구학자들이다. 이들은 스탈린시대에 대하여 “덜 판단적인 접근”을 한다.

 

S. Fitzpatrick에 의하면 러시아 혁명은 “공포, 진보 그리고 상승이동”이다. 상승이동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신분상승을, 진보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공포는 스탈린 치하에서의 인명살상과 폭력 등이다. 레닌과 스탈린의 연속성은 스탈린이 정적을 제거할 때 레닌주의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레닌주당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레닌은 다양성과 자발성을 허용하는 느슨한 대중조직을 싫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2, 살아있는 유기체와 발전의 단계

1890년대로부터 1917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레닌의 조직적 관점의 연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볼쉐비키 활동의 맥락 속에서의 경험의 축적과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레닌 사상의 중요한 전이가 일어난다. 이러한 레닌주의의 변증법적 국면을 이해 했을 때 진정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구체적 역사 속에서 레닌의 조직원칙을 위치 지움으로써 그 실질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조직적 표현은 우선 러사아사회민주노동당(RSDLP), 특히 1903-1912까지 볼쉐비키 분파, 그리고 1917년 이후 러시아 공산당이된 독립적 볼쉐비키당에 집중한다. 이런 맥락에서 레닌의 조직적 관점은 1900-1923년까지 여섯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친다.

 

1)1900-1904:이스크라에서 상세히 설명된 혁명계획과 중앙집권적 조직개념으로 RSDLP건설을 위한 레닌과 기타 맑스주의자의 투쟁, 이스크라파와 RSDLP가 다수와 소수로 분리(볼쉐비키와 멘쉐비키), 레닌의 볼쉐비키는 가장 일관되게 중앙 집중적이고 비타협적 혁명지향을 추구, 그러나 이 시기에 RSDLP는 대부분 급진지식인이고 노동자가 소수였고 프롤레타리아 기반이 약했다.

2)1905-1906:1905년 혁명적 분출은 볼쉐비키와 멘쉐비키 모두를 놀라게 함. 두 분파는 노동자의 혁명적 열정에 의해 휩쓸림. 극적으로 급진화되는 노동계급속에서 느슨하고 민주적인 규범이 RSDLP의 뿌리를 든든히 한다는 이해가 레닌의 중앙집권주의를 완화시킴. 볼쉐비키와 멘쉐비키의 지향성의 수렴이 진행됨

3)1907-1912:혁명적 물결의 패배와 반동의 승리가 러시아에서의 RSDLP의 대중기반을 파괴할 새로운 상황에서 두 분파의 수렴은 1905년에 이미 보였던 근본적 계획차이 때문에 깨지고 다시 분리하게 만듦, 짜르 절대주의와의 투쟁에서 멘쉐비키는 노동계급과 “자본적”부르조아와의 연대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볼쉐비키는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연대를 강조함. 멘쉐비키 중에는 혁명노동자당을 개혁적 노동자 조직으로 청산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보임.

볼쉐비키 중에는 실제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기회를 맞아 기권주의자의 길로 가려고 위협하는 초좌익적 분파적 충동을 보임. 레닌은 청산주의자와 기권주의자 모두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함. 후자를 볼쉐비키에서, 저자를 RSDLP에서 축출하는 시도를 함. 양쪽 모두 레닌이 너무 강경하다고 두려워하고 RSDLP보존을 위하여 “화해”를 모색한 레닌은 독립적인 RSDLP(볼쉐비키)당을 분리 결성함.

4)1912-1914:혁명적 계급투쟁에 기초하여 통일된 볼쉐비키당은 노동계급 전투성의 새로운 물결이 닥쳤을 때 비 볼쉐비키 RSDLP의 오합지졸이며 말다툼하는 찌꺼기를 앞서 나아감.

5)1914-1917:세계1차대전 발발은 솟아오르는 전투성의 물결을 애국주의적 히스테리와 살육으로 굴절시킴. 볼쉐비키와 소수의 국제주의자 멘쉐비키는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격렬히 반대하였고 야만적으로 억압당함. 개량적인 친전쟁적인 멘쉐비키 다수파는 노동운동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음.

6)1917-1923:1차 대전의 파괴는 러시아 대중을 급진화 시키는 양향을 크게 미쳤고 극도로 약화된 짜르체제는 자발적인 혁명의 분출로 전복되었음. 새로운 상황에서 개량주의자와 흔들리는 멘쉐비키는 대중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볼쉐비키당에의해 다시 압도되었음. 전쟁, 내전, 외세의 봉쇄와 개입의 효과는 경제적 붕괴와 정치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붕괴를 가져옴. 볼쉐비키는 피폐하고 유혈적인 러시아의 참담한 고립을 끝낼 선진 산업사회인 서구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승리가 있기를 기다리지만, 러시아 전체에서 그리고 그들 당 내부에서 점점 제한적 수단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됨.

0 레닌의 조직 지향성의 보편적 적용가능성

①계급투쟁을 혁명적 사회주의로 이끄는 혁명계획(원칙, 일반분석, 목표, 전술)의 절대적 우선성.

②혁명계획에 헌신하는 활동가로 구성된 혁명 전위당 개념.

③혁명계획을 실재에 적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직적 중앙 집권주의와 조직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는 것.

 

 

제13장 결론

0 1920년 레닌은 스스로의 상황에 유용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찾는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가들을 위해 볼쉐비키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정치사상과 정당의 한 흐름으로 볼쉐비즘은 1903년 이래로 존재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전 기간동안 볼쉐비즘의 역사만이 가장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철칙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0 레닌은 혁명승리를 위해 필요한 규율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주요한 요소로서 혁명에 대한 헌신과 계급의식(레닌의 용어로는 혁명적 전위);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가 폭넓은 노동대중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혁명적 전위의 정치지도력의 올바름과 경험에 기초한 폭넓은 이해. “이러한 조건 없이 부르주아를 전복하고 사회전체를 변혁할 사명을 지닌 선진계급의 당이 될 수 있는 혁명당에서의 규율도 될 수 없다. .....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조건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그 창출은 교조가 아닌 올바른 혁명이론에 의해 촉진되지만 진정으로 대중적이고 진정으로 혁명적 운동의 실제적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을 때 마지막 형태를 갖춘다”

0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레닌이 강조한 “규율”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 웹스터의 신세계사전에 따르면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정의된다. 한편으로 “자아통제. 성격 정돈 그리고 효율을 개발하는 훈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와 통제에의 복종” 그리고 “교정하고 벌을 주는 처치”를 뜻한다. 레닌이 말하는 것은 후자보다는 전자이다. 혁명적 전위는 단순히 그 존재를 주장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속으로 증명해야 한다.

0 종국적으로 전위의 어렵게 획득한 전위는 반동적이고 자본주의적 세력의 권력과 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정으로 결과 되어야 한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철의 규율이며 이는 자아통제, 자아주도, 효율 그리고 창조성이 대규모로 혼합된,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규율인 것이다.

0 민주집중제가 레닌의 독특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러시아의 혁명적 노동자 운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것은 레닌이 1890년부터 1920년대 까지 괄목할 만한 일관성을 보였던 조직적 규범(혁명적 활동의 구조화와 조정)에 대한 심각하고 원칙적 태도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 원칙이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에는 융통성이 많다. 그러나 초기 학습 써클이나 활동가 위원회 네트워크로부터 대중적 노동계급 전위당의 시기까지 레닌은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통합하는 조직형식과 원칙에 복무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의미를 “권위주의적”이라고 거부한 사람들, 최근에 “레닌주의”가 혁명적 시기에만 적합하다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노동계급 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활동가 조직」이라는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다.

0 우리는 우리의 연구로부터 레닌의 조직적 관점이 기본적인 원칙, 목표 그리고 그 적용에서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원칙,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맑스, 엥겔스의 정치사상을 특징지우는 실천적 혁명틀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만 레닌 휘하의 볼쉐비즘의 마지막 시기, 1918-24년 동안, 심각한 모호함과 모순이 레닌의 관점 속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적인 러시아의 상황에 내재해 있던 문제들, 맑스주의와 20세기 현실에 있었던 문제로부터 온 것이지 레닌 자신의 특유한 조직적 개념 속에 있는 권위주의적 문제 틀로부터 온 것은 아니었다.

 

 

1, 레닌주의당에 대한 성찰

 

0 맑스주의의 상투어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에 의해 정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로 맑스-엥겔스가 말했듯이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계급당과 반대되는 별개의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그들은 운동을 형성시키고 주동하는 그들 자신의 분파적 원칙을 세워서는 안 된다”이다. 이러한 논점은 레닌주의 기본가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가끔 이해된다. 루카치에 의하면 레닌주의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실체적인 구체화”이다. 거기서 계급의식은 노동자들의 실제 존재하는 사상과 전망으로 단순히 정의되기 보다는 “하나의 계급으로 프롤레타리아의 형성, 부르주아 지배권의 전복,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치권력의 정복이라는 당면한 목적”과 함께 노동계급의 본질과 총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루카치는 공산주의당 선언의 다음 문장을 인용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성과 전체계급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안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밖의 프롤레타리아 당들과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의 다양한 일국적 투쟁들에서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적에 상관없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내세우고 주장한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투쟁이 경과하는 다양한 발전단계들에서 항상 전체운동의 이해 관계를 대변한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실천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노동자 당들 가운데 가장 단호한 , 언제나 더 멀리 밀고 나가는 부분이며, 이론적으로는 그 밖의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에 비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건, 진행, 일반적 결과 등에 대한 통찰에서 앞선다.”

0 레닌 조직론의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만델이 적시한 “세가지 요소의 변증법적 통일”을 살펴보자. “제국주의 시대에 저개발국가를 위한 혁명의 실재성 이론 (그 후 자본주의 일반위기의 시대에 전세계에 확장 적용 된다.) ;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불연속적이고 모순적 발전에 대한 그리고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대한 이론 ; 한편으론 과학, 다른 한편으론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 관계에 대한 이론.

0 만델의 세가지 요소를 적용해 보자. 혁명의 실재성의 면에서 보면, 1905년의 가능성에 대해 레닌은 그 동지들보다 깨어 있었고 그것은 1912-14년 특별한 역동성을 볼쉐비키당에 불어 넣었으며 1차 세계대전 발발로 극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되어 1917년의 결정적 승리에 공헌하게 된다.

0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불균등하고 모순적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1890년대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노동자운동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는 노동자운동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의식의 발전이 단순하지 않고 자동적이지 않음을 알고 혁명가의 입장에서 그 의식의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조심스럽고 확고한 노력이 필요했다. 객관적 조건과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것은 아니었다.

0 끝으로 맑스주의 이론이 과학과 계급투쟁과 맺는 관계는 초기 그의 저작과 활동에서 강조된바 있다.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철학노트]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 [국가와 혁명]에 그 결실이 나와 있다]

0 우리가 검토한 정치적 지향성과 레닌주의와 관련된 조직형식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민주집중제를 표상한다”라고 만델은 말한다. 그러나 집중이라는 단어는 조직차원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리적 용어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집중은 실제적 전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경험의 집중, 지식의 집중, 결론의 집중을 뜻한다. 경험의 집중이 없다면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를 것이다. 그것은 행동을 위한 적절한 결정을 못하게 하는 분파주의와 분열주의의 위험이다.

0 1924년 위대한 이태리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볼쉐비키의 승리를 이끈 내적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볼쉐비키당이 러시아의 지도정당이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그 선택과정은 30년을 지속하였다. ........”

0 이러한 조직은 단순히 맑스주의에 기초해야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계급의 경험과 문화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2, 레닌주의의 문제

 

0 제 5장에서 우리는 레닌주의의 조직개념 속에 내재해있는 긴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직 형식 속에는 분파주의적 교만과 엘리트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가 전복된 후 관료적 독재로 퇴화될 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사회투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분파로 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또한 레닌의 조직지향성의 반박으로 묘사되는 룩셈브르크의 초기 비판이 레닌의 틀 속에 통합된다면 더욱 높이 평가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토론했다.

0 발본주의 경향 중에 레닌주의에 대한 영향력 있는 비판중의 하나는 IS일원이었던 SWP당원인 영국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역사학자 Sheila Rowbotham이 있다. 제4인터에서 분리된 이 그룹은 레닌주의 좌파로 불리면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집중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도자와 성원 사이의 가치관 차이, 초인간적 지도자 상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 그녀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당과 그 성원이 기능하는 (노동조합, 공동체 조직, 여성해방 집단, 반전집단 등) 넓은 사회운동과 비 당적 조직사이의 관계이다.

0 그러나 그녀 입장의 가장 심각한 한계는 레닌주의에 대한 대안이 극히 모호하면서 레닌주의 대한 근본적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다. “레닌주의에 내재한 사고와 느낌의 구조는 지속적으론 대안의 의식에 제동을 건다.”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협소한 견해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나는 이것을 (그녀가 주장하는 조직) 비 권위주의적 조직의 모형을 고안한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사회주의자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 깨달음에 대한 집합적 각성으로,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기꺼움, 다양성의 창조성에 대한 관계의 개방적 유형에 대한 지속적 추구를 의미한다.”

0 이러한 견해는 평가 절하될 필요는 없지만 레닌의 조직 개념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녀도 그것을 깨닫고 있다. “가장 사려 깊은 수준에서 레닌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혁명적 이론과 실천의 열정적이고 복잡한 문화적 전통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레닌주의 이전에도 있었고 반 레닌주의 일수도 있다. 그러나 레닌이후 명백한 혁명적 전통은 아직 없다.

 

(미국에서의 불행한 레닌주의 역사 서술 -생략)

 

0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미국에서 새로운 레닌주의 유파가 의미 있을 것 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말이다. ①볼쉐비키들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 ②1920년대 이래  혁명적이고 혁명적일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한 이해 ③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최근 발전에 대한 심각한 분석 ④그러한 이해와 분석에 비추어 조직의 규범과 조직의 정치기능에 대한 비판적(자아비판적)형성

0 만델에 따르면 1912-13년까지 볼쉐비키는 전위당을 만들지 못했다. 전위당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투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은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검증하고, 자아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다.

0 레닌주의에 대한 혁명적이고 국제주의적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의 부문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더 특별한 연관이 있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인민은 대중적인 정치의식 수준과 다른 하나의 계급투쟁과 해방투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지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혁명적 노력에 의해서만 전복될 수 있다. ......... 더욱 필요한 것은 볼쉐비키를 지도했던 목표, 전략, 조직 규범이 이 시대와 투쟁의 열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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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진보정치연구소 창립토론회

자본주의 극복이 목표?
 진보정치연구소 창립토론회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모색”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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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정당 원내진출은 역사적 사건이다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가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나서 그리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2004년은 진보정당이 수십 년 만에 원내에 진출한 역사적인 해다. 해방 후 수많은 혁신계 정당들이 있었으나 당수 조봉암이 간첩으로 몰려 법살되고 해산된 진보당에서 그 명맥이 끊겼다.

첫 원내진출 게다가 무려 10명의 의원을 배출시킨 민주노동당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당 부설 연구소를 창립했다. 12월 15일 창립기념토론회와 개소식을 열었다. 원내의원단과 정책보좌관들과 정책연구원들이 주요 ‘정책’을 고민한다면, 진보정치연구소는 “당의 중장기적인 이념 및 정책을 모색한다. 당의 집권전략, 각종 지배담론에 대한 대안 담론 구성, 진보이념 등을 개발한다.”를 목표라고 소개했다.

진보정치연구소는 당 지도부 5명, 전문연구자 6명, 노동, 농민, 여성, 의료계 각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소장과 세 명의 부소장 그리고 10여명의 상임연구위원과 50여명의 협동(비상임) 연구위원, 해외 협동(비상임) 연구위원,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의 30%(약 6억원)를 정책연구소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모,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의미를 고려할 때 명실상부한 진보진영의 핵심두뇌 진지가 출현하려는 것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진보담론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정치연구소 창립토론회는 그 창립정신과 주요인물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장이다. 그리하여 프로메테우스는 단지 행사를 소개하는 취재 차원이 아니라 창립토론의 주제와 내용에 큰 관심을 갖고 다루기로 하였다.

2. 국회 안에서 자본주의 극복을 논하다

원내진출에 성공한 당답게 혹은 그것을 기념하듯이 진보정치연구소의 창립토론회는 12월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에서 열렸다. 예상대로 많은 언론에서 토론회를 취재하거나 주목하진 않았다.

진보정치연구소의 홈페이지 http://www.ppi.re.kr 에 아직 소개되어 있진 않지만 명함을 통해 연구소의 영문명이 PPI(Progressive Politics Institute)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정당’연구소가 아니라 진보‘정치’연구소다. 정치가 정당보다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당과의 독립성을 고려한 게 아닐까.

3시 20분 김영욱 부소장의 사회로 행사를 시작했다. 먼저 외빈 소개가 있었다. 자민련 정책연구소, 민주노동당고문 겸 한국사회경제학회명예회장 조영건 박사, 조승수 의원, 단병호 의원, 주대환 정책위원장 등이 소개되었다. 헌정기념관은 좌석이 총 80여석인데 70여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정영태(인하대 정치학)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정 교수는 정책위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정 교수는 “현재 노동자, 서민뿐만 아니라 자본의 위기”라고 했다. 사회자가 토론자들을 소개했다. 발표 :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교수 진보정치연구소장), 토론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교수),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국장), 유철규(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장).

3.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와 ‘민주적 사회주의’

먼저 장상환 소장이 자료집의 글을 토대로 발제했다. 보통 학술토론회는 지루한 발제들과 짧고 형식적인 상호토론과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펼쳐지곤 한다. 오늘은 창립토론회고 또한 저녁에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자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의 토론을 예상했다. 그러나 주제의 어려움과 민감함 그리고 토론자들의 진지한 발언으로 매우 흥미진진한 토론과 비판이 전개되었다.

장상환 소장의 발제는 평소 장상환 교수의 논문에서도 눈에 띄지만 애매한 절충이 그 특징이다. 가령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극복해야한다고 전제하고 국유화, 사회적 소유, 소유의 공공화 등을 주장한다거나,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하고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표현한다. 그리하여 글을 읽어도 헷갈리고 발제를 들어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장 소장은 “미국에 가보니 학자들의 머릿속에 ‘국가’와 ‘시장’만 들어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2000년 8월부터 시작하여 4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례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불안정 고용확대, 국가의 소득 재분배 기능 취약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조세와 사회보장체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장 소장은 자료집에서 ‘현재 한국 사회경제 구조’를 도표로 소개하였다.


이 토론회의 중심 주제인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장 소장은 국가사회주의는 완전한 오류로, 사회민주주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령에 “국가사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소개하였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이념 하에서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모색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 + 생산수단의 사회화 또는 시장사회주의 + 사회적 조절 강화’가 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새로 눈에 띄는 것은 마이클 앨버트의 [파레콘]이 주장하는 공평성, 자율관리, 다양성, 연대, 효율성, 생태적 균형 등의 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그것을 대안적 경제체제의 주요 원리처럼 소개했다. 기자는 작년에 [파레콘]을 읽고 ‘좋은 이야기’지만 학적 이해를 찾을 수 없었다. 장 소장의 발제문이 ‘파레콘’과 통하고 있음에 다소 실망하였다.

물론 장 소장은 “그러나 시장을 배제하고 참여적 계획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소규모 경제단위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국민국가 단위로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즉 앞에서는 ‘파레콘’ 논자들이 주장한 몇 가지 가치들을 공감하고 뒤에서는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절충이다. ‘파레콘’의 가치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덧붙이거나 그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장 소장은 계속해서 “소득 누진적 조세수입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거나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즉 이 토론회 주제의 부제였던 <분배/성장의 이분법을 넘어서> 즉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성장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분배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보며, 그것이 대립하는 범주가 아니라, “분배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서유럽 사민주의나 중국보다는 좀 더 분배에 초점을 두지만 역시 절충이다. 경제성장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둔 중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는 효율성의 원칙, 환경은 생태성의 원칙, 사회는 연대성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 창립토론회 토론자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또한 사회적 소유의 확대 및 민주적 통제의 강화라는 주제에서 기업 소유의 사회화 확대를 주장한다. “부동산의 사적 소유 제한”도 보인다. 장 소장은 “최선의 대안적 사회경제체제 확립은 단순히 한국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합리적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서술한다. 그런 후에 장 소장은 ‘대안적 사회경제 구조’를 도표로 제시한다.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총체적으로 모색하는 장상환 소장의 고민과 그 열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파레콘]을 읽었을 때의 허전함과 ‘정치경제학 비판’이 아니라 ‘정치경제학’ 차원에서도 학적 엄밀함이 떨어지는 논증과 설명 때문에 특별한 새로움도 명쾌함도 없다. 그것은 어쩌면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담론이 그리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지도 모른다. 이러한 아쉬움은 다른 토론자들의 냉정한 비판과 지적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4. 신자유주의의 전형인 미국만도 못하다


장 소장의 발제와 자료집을 검토한 토론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먼저 신광영 교수가 토론을 시작했다.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위기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유럽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성장 없는 경제성장’이다. 한국에서 ‘국가’는 귄위주의 국가로 억압의 상징이고 행정통제였다. 현대국가의 주된 기능은 ‘대국민 서비스’다. 그런데 한국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의 상태다. EU의 1/4, 스웨덴의 1/5이며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라는 미국의 1/2에 불과하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축소 공무원 축소를 주장하는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처럼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신 교수는 “행정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만큼만 하더라도 100만의 일자리가 증가한다. 신자유주의만큼만 해도 한국사회가 좋아지는 셈이다. 교육문제에 있어 민주노동당이 못한다. 기본적으로 교육도 복지문제다. 유럽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체제다. ‘기회의 평등’이 존재한다. 무상교육 이야기하면 당장 공교육화의 재정을 묻는데, 이공계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식의 수명이 짧다. 북구에서는 실업수당 받으며 대학에 다시 들어간다. 업그레이드된 노동자들이 된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형해화되었다. 고등교육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신 교수는 발제문에서도 권위주의 국가적 전통을 타파하고 현대적인 국가 전통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국가가 할 일을 시장에게 맡겨 두고 있다. 보편적 사회복지 체제와 관련하여 교육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이 공교육화 되어 무상으로 이루어지면 두 가지 직접적인 효과를 낳는다.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의 직업능력이 향상된다. 불필요한 입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유럽은 노후 걱정이 없어서 다 소비하는데, 일본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경기가 나쁘면 더 저축하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든다. 가속화하여 경기는 더욱 침체된다. 스웨덴은 아프면 결근한다. 영국은 아파도 출근한다. 결근이 많아지면 잘린다. 장기적으로 스웨덴이 더 좋은 시스템이다.

국가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경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이념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광영 교수는 짧고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세계 국가들의 운영과 한국을 비교하였다. 분배 속의 성장이든 사회민주주의든 우선 각 영역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지적한 것이다. ‘대국민 서비스’를 기조로 하는 복지국가를 염두에 두고 각 종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5. 이행기 강령 수준의 정책 마련하라

이어 심상정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의원의 발언은 선이 굵고 솔직하고 무엇보다 예리했다. 오랜 노동운동가(금속노조 사무처장)로서의 경험과 6개월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전혀 다른 경험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고민과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진보정당이 진보적인 담론을 주도해야 한다. 6개월간 원내에서 일하면서 중요한 의제들이 유실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의원들의 정책활동의 내용이 축적, 집적되고 대안체제와 연결되는 이론적 근거지가 필요하며 그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해서 국회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심 의원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최소한 이행기 강령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현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고백했다. 한나라당이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공격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는 일상적(전술적) ‘정책대안’과 전략적 ‘대안체제’의 결합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양자의 빈곤에 빠져있다. 민주노동당이 ‘비판’의 정당에서 ‘비전’의 진보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물질적 생산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재정경제와 산업영역에서 취약하다고 밝혔다.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실상 190조 가운데 140조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데, 나머지를 놓고 반대하는 이유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일 뿐이며, 대안이 없다고 했다.

심 의원은 선거에서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걸었으나,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재생산 모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수준이며, 성장중심주의에 대한 대응슬로건으로는 의미를 가지겠지만, 근본적 대안체제 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케인즈주의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의 발제문의 간결함과 정확한 발언과 치열한 자기반성은 예사롭지 않다.

또한 심 의원은 ‘정책 자체의 정합성’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세력화’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원외 사회세력의 대중적 압력 없이는 원내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 정책내용이 아무리 서민적이고 정당하더라도 국회 내 보수정당들의 논의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대폭 삭감된다고 고백했다.

심의원은 국가사회주의의 경우 ‘역사적으로 실패한’ 모델이므로 비판하기는 쉬우나, 우리의 대안이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 강화’라면, 국가사회주의의 소유와 통제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모형을 전형화하여 비판의 준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사회민주주의체제 미경험으로 인하여 후자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시각이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는 실험도 없는 것이다. 심의원은 스웨덴에 가보고 나니 사민주의를 실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겠다고 느껴 그 후로 비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경제학회들 ‘대안담론 형성’, 이 부분에서 다 무너졌다. 노무현 정부의 좌절이라고 말하고 싶다. 집권 4개월 만에 재벌에게 항복했다. 저항, 반작용에 대한 물질적 힘을 가져야 한다. 관철시켜나가는데 있어 저항에 대한 방도가 필요하다. 대안체제 정립에서 의제별 이행강령이 요구된다. 외국자본의 기간산업 소유제한, 연기금을 통한 기간산업의 관리 등등 이런 주제들을 토론할 때, OECD나 외국과의 “통상마찰”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토론이 끝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내 정책활동 주체는 크게 연구소(전략적 목표 집약), 정책연구원(정책대안), 정책보좌관(정책실행) 등 3주체다. 의제별 마스터플랜작업팁(TF)을 두어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안체제가 우리만의 ‘화석’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이데올로기투쟁에 적극 나서고, 대안담론 형성에 힘을 쏟아야한다.

심 의원은 “국회 본회의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진보적 이데올로기 발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구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그 동안 고민해온 주제들을 이야기하자 토론회장은 매우 진지해졌다. 국회 내에서 보수정당들 의원들과 논쟁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데 정말 산적한 과제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심상정 의원은 운동가로서의 정신과 할 일이 많은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절충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차분하고 힘 있게 꼭 해야 할 말만 했다.

6. 우리도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장상환 소장이 그 동안의 토론에 간략히 대답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상반되는 입장을 놓고 격론을 벌일 상황은 아니었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국장이 토론을 시작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이 왔어야 했는데 본인이 오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토론의 전제이며 출발이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건데, 큰 틀에서 사민주의의 틀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사민주의도 케인즈주의도 차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민주노총에서 한국 노동운동과 대안적 사회 등을 연구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 극복하자는 주제였다. 거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사적 소유의 문제 2) 부, 자원의 분배조정으로서 시장? 3) 기존 사회주의 효율성과 민주성 문제

‘전일적’과 ‘지배적’은 다르다. 지배적은 사적소유를 부분 허용한다. 공공적 소유? 국유화? 효율성은 정치체제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 “우리도 사민주의의 문제를 뻔히 알면서 그 오류를 반복할 수도 있다.”

김태연 정책국장은 이미 토론시간이 많이 지났고 남은 토론자들도 있어서인지 아주 간단히 발언하였다. 한편 지나치게 토론자가 많다는 느낌도 들었다. 여러 영역의 토론자들을 고루 초청하다보니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토론과 반론, 충분히 답변하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7. 민주노총 평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가?

끝으로 대안연대 유철규 정책위원장이 토론을 시작했다. 유 위원장은 “자신이 시민운동 영역에서 초청된 것으로 ‘비우호적’으로 토론에 임하겠다”고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좌파적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곧 ‘좌파’적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뜻한다고 말했다. 즉 ‘민주노동당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좌파를 자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좌파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이 ‘국민대중’에게 설득력 있는 정책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감>”을 강조했다. 장 소장의 발제문은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케인즈주의 정책에 의존한다. 사민주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사민주의 정책에 의존한다. 국가와 정부의 구별도 흐릿하다. 장 소장의 발제문에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인간상품화의 정점의 표현이다. ‘인간’의 자본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한편 “1960년대 절정에 올랐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최소한 일정기간 우리사회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그걸 실패라고 하는 건 ‘사치’다.” 국유화, 사회적 소유, 소유의 공공화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국유화는 한마디로 “재경부에 맡긴다”는 이야기다. 나머지 용어는 전혀 모르겠다. 문제는 국유화를 주장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보더라도 국유기업이 가장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박정희의 국유화와 통제는 계획 즉 사회주의와 다른가?

연구소는 남한 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와 불안정성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고구려 이후 이토록 확장되어진 적 없고 지금처럼 개방된 적도 없다. 뉴욕에 본거지를 두고 중국으로 뻗어가는 이른바 ‘금융허브론’과 세계의 공장으로 확장되어 가는 중국 제조업의 팽창 경향을 중시하는 이른바 ‘물류허브론’ 가운데 어떻게 보는가? 중국과 미국의 자본력으로부터 분리된 체제는 공허하게 들린다.

시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민주노총 평조합원을 설득하는 문제다. 그들은 상층, 고임금, 중산층 노동자다. 그들이 국유화 동의하겠는가?

‘국가사회주의 실패의 핵심은’은 인간의 인센티브와 규율의 문제다. 장 소장의 발표문에 따른 대안체제가 섰다고 치자. 국민경제와 조세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기업, 국민연금이 손실을 볼 경우 투자실패 시 누가 책임지나?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깊이 있는 입장이 필요하다. 기자가 보기에도 장 소장의 발제문과 전반적인 정치경제학에는 철학이 빠져 있다. 유철규 정책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즉 진보정당의 정책대안에도 국가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철학적 인식을 요구한다. 그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상층 정치조직이 뭔가를 선험적으로 만들어서 조합원을 지도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끝으로 연구소에 당부한다면, 오리지널한 자료를 만들라. 고유의 자료를 만드는 건 고통과 비용이 든다. 국민은행이 오랫동안 자료조사와 설문을 축적했다. 그것을 모두 가져다 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료가 필요하다. 국책연구소나 삼성경제연구소와 자료를 맞교환하려면 유일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다. 천만 빈곤층이 민주노동당 지지하지 않는다. 화석화된 개념으로 설득 안 된다. 좌파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5시 15분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났다. 유철규 위원장은 토론문을 자료집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아마 장상환 소장의 발제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주제를 가려내느라 늦었나 보다. 그럼에도 그는 사소하지 않은 ‘인적 자본’ 같은 표현뿐만 아니라 철학의 빈곤을 지적했고 세밀한 비판을 했다.

8. 운동이 먼저인가 토론이 먼저인가?

토론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청중질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청중질의 시간에 예상치 못한 당내 문제가 불거졌다. 민원실장 임진수씨의 질문이 있었고 성남의 신입당원이 당원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그는 토론회가 중앙당에서 있는 줄 알고 갔다가 국회로 왔다고 했다.

조영건 박사의 당부와 항의로 토론회장이 소란해졌다. 조 박사는 “장상환 교수가 소장으로 데뷔하는데,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올인은 잘못이다’라고 말한 것”을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문제 삼았다.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과도한 힘을 실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박사는 의원단의 결합이 미진한 것도 지적했다. “이 토론회의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논하는 것보다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연구소와 차별이 없다.”고 항의했다. 조 박사는 국회 앞에서 삭발단식농성을 하는 사람들 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과 의원단의 결합이 적은 것도 문제인데 진보정치연구소의 창립소장으로 데뷔하는 장상환 소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그런 정치적 비판이었다. 정영태 사회자가 그 논의는 개소식과 뒤풀이에서 따로 하시라고 했다.

장상환 소장이 “오늘 논의는 좌파정당이 자본주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런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약화되었다는 증거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인 국가보안법,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당이 매달리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변했다.

기관지위원회에서 일하는 김장민 씨가 “성장과 분배는 체제의 속성이 아니라 어느 체제나 있을 수 있는 속성이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제3의 무엇이냐? 토론자들이 ‘국가사회주의’의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또 학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혼동된다. 강령에도 들어갔는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영태 사회자가 모든 토론자들에게 1분씩 맺는말을 하라고 권했다.

김태연 : 다음에 세세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

심상정 : 오리지널한 자료, 정책, 정치 필요하다. 진보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통계자료들 사용할 게 없다. 정치적 가공이 어렵다. 10명의 의원들의 4년의 목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그 두 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용으로 복판으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의 역량들이 진보진영의 마당을 풀로 활용하려면 원내, 원외, 정책 각각의 포지션이 정해지고 평가와 종합이 필요하다.

신광영 :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를 모른다. 아시아 주5일제 다 한다. 중국 대만도 한다. 국민들이 그걸 모른다. 대만도 ‘국가보안법’ 폐기했다. 대만과 중국이 교류하니 폐기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무기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다. 국민들이 간단한 정보도 모른다.

유철규 : 진보정치연구소의 토론회에 초청받아서 기쁘다. 밥 먹으러 가면 좋겠다.

장상환 : 큰 그림이다. 연구의 질을 높이는 고민이 있다. 연구방법도 혁신이 필요하다. 도덕적 당위만이 아님을 입증하는 게 과제다. ‘대안’ 마련에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정영태 사회자가 끝인사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경험의 객관적 평가다. 대안, 이행. ‘국가권력 잡고 사회변혁’하는 문제. 맑스가 “사회주의는 이미 자본주의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권력 잡기 전에 이미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9. 민주노동당의 처지와 과제

6시 10분에 행사가 끝났다. 주대환 정책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있던 단병호 의원은 끝까지 앉아 메모하고 밑줄 긋고 경청했다. 단병호위원장 아니 국회의원 단병호는 자료집을 넘길 때 검지에 침을 묻히곤 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이거나 연구소 관련자들이거나 당직자들로 보였다. 외부 학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를 창립하는 기념성이 강한 토론회였다. 그럼에도 그 주제의 무게와 토론자들의 실력 때문인지,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게 된 유익한 토론회였다. 2004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였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가고 보니 공부할 것도 많고 다듬을 것도 많았다. 능력을 발휘하기에 역부족이고 경험과 연륜도 부족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들 발표문의 주장들 발언들을 이렇게 길게 소개한 이유는 ‘현재 민주노동당의 처지와 과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론과 실천의 문제, 이념과 정책의 문제, 노동자운동과 의회 내의 정치, 당과 연구소와 대중적 세력화의 문제 그리고 연구소의 위상과 운영 등 참으로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다.

정당의 부설 연구소는 정당보조금의 30%를 책정 받고 사용해야 한다. 연구소가 없을 때는 중앙당(정책위)에서 사용하므로 구분이 어렵지만 독립된 단체이므로 어느 정도 연구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이 생긴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와 연구소와 의원단이 겪고 있는 대안 이데올로기의 부재 문제가 오로지 민주노동당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른바 한국사회의 좌파정치조직이나 노동자운동 단체 모두의 난제다. 당연히 진보적 학자들의 과제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력이 진보와 혁신의 사상을 갖고 원내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오늘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의 창립 때 고민했던 문제들과 검토된 주제들은 똑같은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다양한 정파가 활동하고 의원단과 최고위원회의 정치적 성향, 판단의 차이가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부설 연구소, 진보정치연구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한다. 진보정치연구소의 성과가 쌓이고 적절한 대안 정책이 생산된다면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담론은 훨씬 깊어지고 풍성해 질 것이다.


* 이 기사는 각 토론자들이 주장한 논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실제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자료집으로 제출된 글들을 모두 참조하여 인용했습니다. 때로는 인용 표시 없이 자료집에서 옮기거나 요약한 부분도 있고, 발언과 설명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글에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주장하지 않거나 잘못 전달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기자의 잘못이며 지적하시면 언제라도 수정하겠습니다.

2004/12/16 [21:23] ⓒprometheus


2004-12-17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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