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 탄압 사례
- 직장폐쇄 초기 전화 문자로 노동조합 분열을 조장함.
- CC카메라 설치, 용역 무비카메라 사진 촬영 등.
- 회사측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시민선전물을 배포함.
- 일용직을 채용하고 필요한 만큼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미복귀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비조합원이 사무직에게는 특별상여금 100만원을 지급함.
- 직장폐쇄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줄임.
- 복귀자들에게 서약서 요구(공장 내 상황을 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초기 2개월안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는 금속노조 조합비 납부거부 서명도 받음.
- 복귀하면 귀가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2주 이상 숙식하며 쇠뇌교육을 받음.(감금노동이라고 노동부 항의하자 본인들이 원해서 한다며 감금노동 부정함.)
- 풀 뽑기, 박스 닦기, 나무 자르기, 정화활동, 페인트칠하기, 기계 청소하기 등 작업과 무관한 일을 시킴.
- 최소 인원만 자기 라인에 투입하고 일부는 다른 라인이나 부서로 배치.
- 최고 시간당 생산량 40~50%인상 시키고 주어진 생산량을 하지 못하면 휴식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해서 채우도록 함.
- 경비, 식당, 청소를 용역 업체로 외주화 함.
- 생산 현장 일용직을 아직도 쓰고 있고 채용 공고도 내고 있음.(100명이 넘는 유휴인력이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음)
- 현장에 생산량이 너무 올라 빈 박스, 가공 칩 등을 버리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불만을 이야기할 정도임.
- 장기근속자들과 생산량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 산재로 오랫동안 휴직한 사람 등을 선별하여 TFT을 만들어 사표를 종용하고 있음.(‘필요 없는 인력인데 사장이라 선처한 것이다. 열심히 해라’ 함)
-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서 강요하고, 휴가 등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으로 생산 라인에 투입 하고 있음.
- 현장 투입 안 되면 잔업은 없고 퇴근 시간이지 지나도 일을 시키고 퇴근시간 이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팀장 넋두리까지 듣고 퇴근해야 함.(심지어 3~40분이나 늦게 퇴근하기도 함.)
- 2010년 7월부터 1차로 73명으로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운영했으며 대부분 그대로 TFT에 있고 부서별 1~2명 정도만 맞바꾸어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 TFT인원은 생산성능률협회 인터넷 교육을 받고 매달 시험을 쳐야함(교육비 6만여원 60점 이하면 본인부담),
- 출근하면 강제 체조, 구호제창 등을 해야 함.
- 흡연실을 폐지하고 컴퓨터를 대거 축소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 노동조합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음.
- 70여명의 반장을 보직해임하고 30여명으로 축소시킴.
- 1박2일 안동 ‘애명 복지촌’ 이라는 곳에 가서 청소, 목욕, 밭일, 김장 등을 해야 함.(1회 40여명이 가고 있으며 올해부터 1년 일정을 짜서 매달 순서대로 가고 있음)
-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사고가 나도 공상처리 정도하고 있음.
- 불량품 생산 시 경위서, 시말서, TFT전배 등 불이익을 당해야 함.
- 금속노조 탈퇴 총회 때는 투표함을 부서별로 설치하고 개표 함.
- 조합원들 명찰을 색깔(희색, 분홍색, 하늘색)별로 다르게 했어 투표하게 하고 미복귀자는 다른 투표함에 투표하게 함.
- 사무직과 용역들이 총회장 주변을 감시·통제하고 심지어 임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발언하는 조합원을 끌어내기까지 함.
- 선별적으로 총회 참석을 허용했고 일부에게는 총회 참석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함.
- 현재는 구사대 40여명이 매일 아침 7시부터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해고 및 정직자들이 고용불한을 조장한다며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고 있음.
-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함.(명절 전후 강제로 개인 휴가를 쓰게 함.)
-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 휴가분에 대해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2011년 2월 14일 부터는 산재연금수급자라는 이유로 TFT발령 냄.
- 피케팅을 하는 해고, 정직자들 보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하고 심지어 연락도 하지 말고 퇴근 이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음.(천막에는 전혀 오지 못함.)
발레오 삭감·축소·폐지된 단협 개악 내용
1. 조합원의 범위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중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시까지”로 개악.
2. 노조전임자 6명에 금속 직선 1명, 공직취임 인정이 있었으나 전면 폐지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적용하도록 해서 3명으로 축소 함.
3. 회사의 문서열람/자료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배치전환, 취업규칙 개정 등에 있어 조합의 참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폐지.
4. 근속포상으로 5년, 10년 근속자들에게 금과 여행을 지원했는데 폐지함. 15년, 20년 근속자는 금 지급은 폐지하고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돈(50, 100만원)과 휴가(2박3일,3박4일)를 택해야 함. 25년은 금 15돈하고 여행(3박4일)이나 100만원과 휴가 4일 중 택일하도록 함. 정년유급휴가 15일에서 3일로 축소 함.
5. 정년퇴직은 60세되는 해 12월말까지에서 58세로 2년 줄이고 퇴직일 기준을 6월말전 생일 자는 6월말, 7월 이후 생일자는 12월말로 퇴직하도록 2회로 나눔. 56세부터 정연 때까지 55세 임금 기준 매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6. 징계의 종류 중 감봉은 평균임금 1/30이하에서 1/10이하로 3배나 확대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은 단협에서 빼버리고 7일전 통보에서 3일전으로 통보 기간도 단축 함.
7.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될 경우 복직시킨다는 내용과 평균임금 20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폐지 함.
8. 고용안정장의 고용안정위원회, 신설공장, 용역 또는 하도급, 법인체 분리 및 별도법인,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적정인원, 신기술 도입, 해외생산제품반입금지, 자본(유동자산)의 이동 조항은 전체 폐지되고 정리해고만 60일전 통보를 50일전으로 단축해서 남겨 놓음.
9. 기본급은 2009년 인상분 전액 삭감하여 2008년도 기본급으로 하고, 호봉승급은 근속에 따라 최하 500원에서 8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동일하게 250원만 인상하도록 축소 함.
10. 통상임금 포함 수당 10가지 중 위해, 근속, 체력단련, 다기능, 가족수당 5가지가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근속수당은 1년 38,000원부터 20년 101,000원까지 9 단계가 있었으나 5년 이상 36,000원 9년 이상 72,000원으로 2단계로 줄이고 금액도 반이상 축소함, 위생수당/다기능수당은 수당자체를 폐지하고, 직책수당은 기존 조장, 반장보, 반장 수당에 반(18/24/28)으로 줄이고 보직반장만 50,000만원 지급 함.
11. 상여금은 750% 중 50%삭감하고 하기휴가비(100), 김장보너스(20)를 반으로 줄이고 특별상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25%이내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함.
12. 시업시간을 08:30에서 08:00로 변경함. 야간정시퇴근이 05시가 되어 야간수당 1시간을 회사가 이익을 봄. 야간수당도 통상임금 70%지급에서 50%로 20% 삭감함.
13. 휴가는 식목일을 뺐고 설, 추석 휴가는 현자와 동일하게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4일로 축소 함. 토, 일요일 중복휴무 시 익일 유급휴무 조항을 폐지 함.
14. 월차휴가가 연차휴가와 통합되면서 연 15개를 기준으로 2년 근속마당 1개씩 추가해서 최대 25개 한도로 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개악함.
15. 형제자매 결혼 시 휴가 폐지 등 경조휴가 4가지를 폐지하고 자녀 결혼, 형제자매 사망 등 8가지 경조휴가를 각각 1일씩 축소 함. 1년 미만 결혼, 회갑 등 경조금은 폐지하고 화환으로 대신하고 본인 사망 시 조의금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함.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보건활동보장, 안전보건교육, 일반교육 등의 세부 사항은 축소, 폐지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법령의 최소 규정만 따르도록 함.
17.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조항도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함. 산재 시 장해보상금의 50%를 회사가 추가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폐지함.
18. 사원아파트 제공을 2011년12년31일까지만 하고 임차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7~12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후 일시불 상환으로 축소 함.
19. 사내 구판장을 폐쇄하고 매년 하던 체육대회, 사생대회 행사와 체육복,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선물 지급과 통근버스운행을 폐지하고 작업용품/작업복 등은 1대1 교환으로 바꿔 정기적인 지급을 중단 함.
20.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진행에 있어 노사윤번제를 폐지하고 노사협의회 안건 중 생산성향상 및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없도록 삭제함.
21.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정권인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항을 단협에 신설하여 기본원칙과 제한을 두어 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과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 함.
22.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조합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신청 전에 그리고 쟁의행위 7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도록 함.
23.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충교섭을 폐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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