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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총회는 ‘사노위 해산’ 총회가 되어야 된다
2010년 5월 9일 사노위 출범 총회에서 결의하고 밝힌 1년 또는 1년 3개월 안에 ‘강령/조직/전술’ 상의 통일(통합)을 이뤄 적어도 ‘단일조직’, 나아가 ‘추진위’로 전환한다는 목표는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책임이 여하하든 간에 달성되기 어렵게 되었다.
현 사노위를 유지, 연장하는 것을 통해 목표 달성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있는 주객관적 근거와 동력을 현 시점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의 유지, 연장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뿐더러 그나마 있을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마저 더 갉아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노위가 취해야 하는 그나마 최선의 방안은 사노위 ‘해산보고서’를 사노위 조직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을 통해 사노위 운동을 스스로 객관화하는 일이다. 단지 ‘해산했다’는 사실 보도가 아니라 해산에 따른 ‘(정치)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까지를 자신의 임무로 감당해야 한다.
4차 중앙위 결정을 규탄한다.
4차 중앙위는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사노위 운동의 정당성마저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 4차 중앙위는 세상을 속이고 자신마저 배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노위 운동은 실패했다. 이 엄연하고 냉정한 사실로부터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 아무리 아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실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사노위 운동이 추구하고 시도했던 것 자체마저 부정하거나 부정당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사노위의 실패는 예정된 실패가 아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계기와 과정이 교차했으며 혼재해 있었다. 최종적으로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누가 어떻게 사노위 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나가냐에 따라 사노위 운동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부딪쳐야 하는 문제이다.
4차 중앙위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앗아갔다. 사노위 운동 전 과정의 결말을 희화화시키고 있다. 해프닝, 에피소드로 전락시키고 있다. 3차 총회에서 강령단일안이 성원 모두의 동의를 통해 또는 모두가 인정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 앞에서 3개월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강령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를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하자는 취지로 4차 중앙위 결정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강령초안을 유보없이 채택한다”거나 “단일안 작성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는 방안은 도저히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유보 없이 채택한다”는 결정은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4차 총회에 상정할 ‘강령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하나는 4차 총회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찬반을 묻겠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특정한 배제’를 전제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진정성 있는 취지라면 다음과 같은 정도가 필요하다. 먼저 기본 인식과 태도를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토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부족하지 않은데 더 토론을 진행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둘째 모두가 강령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실질적,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이 시도할 필요는 없다. 셋째 결과적으로 강령단일화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표결 처리를 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다음으로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 첫째 기존 강령기초위원은 자신이 원할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000’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소환하는 정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000’은 자원자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000’은 토론의 장이지 표결의 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제출된 3개안도 스스로 거두지 않는 한 선 폐기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할 ‘000’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넷째 ‘000’ 운영/진행 방안과 전조직적, 대외적 토론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가닥을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 위에서 8월까지의 조직운영과 지도부의 성격 및 구성에 대한 원칙을 일치시켜야 한다. 8월까지의 기간은 일상적 기간일 수 없다. 작게는 사노위의 진로가 걸려 있으며 크게는 당 건설 노선과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한 기간이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초점을 강령 토론에 실어야 한다. 또한 지도부의 성격은 ‘3기’가 아닌 ‘과도기’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건설 방안을 포함한 조직의 진로와 관련된 사안은 ‘실무적/행정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류해야 한다.
사노위의 이름으로 해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노위 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객관화해야 한다.
결국 4차 중앙위 결정의 취지가 이런 진정성 있는 방안과는 달리 시간을 연장해 8월에 가서 모든 것을 ‘표결 처리’ 할 것을 전제하고 제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 낭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달리 방안을 도출할 수 없다면 사노위는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마지막 취해야 할 최소한의 방안이자 태도이다. 사노위는 ‘단일조직’이 아닌 ‘공동실천위원회’로서 ‘단일조직’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 진로를 결정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는 바,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해산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해산이 곧 실패나 파국 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산은 새로운 출발과 시도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후로도 또 다른 형태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기도 하다. 해산이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마냥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해산이 아닌 4차 중앙위 결정 방안은 부끄럽기까지 한 일이다.
사노위가 설립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면 사노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노력은 사노위의 이름으로 ‘해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다. 사노위 출범의 의의와 지난 사노위 활동을 스스로 객관화해야 한다. 사노위 바깥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적어도 사노위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밝혀야 한다. 그 전제 아래에서 각자는 또 각자의 논리를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세상에 내 놓으면 된다. 단 한 문장이든 장문의 글이든 사노위의 이름으로 ‘해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을 각각 진행시켜야 한다.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까지가 사노위가 해야 할 몫이다.
2011년 5월 22일
고민택, 구재보, 김대환, 김병효, 남궁원, 박준선, 양효식, 오세철,
유승철, 윤문호, 이형로, 임천용, 조영태 등 사노위 회원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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