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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4/22
    친일파 이윤석 등 처벌위 ( 수정 )
    dure79
  2. 2023/04/22
    독립군 최선희 외무상 담화
    dure79

친일파 이윤석 등 처벌위 ( 수정 )

1 . 친일파 이윤석 등을 시베리아 농지로 먼저 유배한다 

2 . 성암학원 새 이사들이 적산을 몰수 , 2044 까지 공동 소유 ,  

       운영하다가 2045 에 독립군께 무상 양도하고 , 처벌위를 해체한다  

3 . 성암학원 새 이사 :  이사장 ??? 

         교수협의회장 ??? ,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

                학생회장 ??? , 학생회 부회장 ??? , 청소노동자 대표 ??? , 

                    성환주민 대표 ???

4 . 학원 재산 운영 수익금 사용 : 학비 인하 등 

                           

5 . 개인 재산 운영 수익금 사용 

    ① 6 할 : 학원 구성원 처우 개선 등 

    ② 4 할 : 성환 노숙자 빵 , 생보자 연료비 , 자연재해 대비 등

                           2304?? 

            처벌위원  통전부 리선권 서명              

            처벌위원  성암학원  새 이사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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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최선희 외무상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나는 G7 외무상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악랄하게 걸고 들면서 극히 내정간섭적이고 온당치 못한 내용으로 일관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와 국가적 지위에 대하여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초래된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대처하여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와 연대한 적대 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적 존립과 발전에 저해되는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주권국가에 부여된 모든 합법적 권리들에 입각한 행동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 준 데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채택된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를 설교하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국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명백히 하건데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 우리 핵보유의 본질이 있다.

 

미국과 서방이 백 년이고 천년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체로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핵타격 권리와 능력이 워싱턴에만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받아칠 수 있는 힘만 가지면 그만이며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으며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다.

 

한 줌도 못 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G7이 하는 일에 대하여 추호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일 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이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적 기도를 보이는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다.

 

이 기회에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제10조에 밝혀진 탈퇴 절차에 따라 20년 전에 벌써 상기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G7 외무상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상기시키는 바이다.

 

                         2023년 4월 21일 ,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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