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28 15:05

2007년 예산이 나왔다.

 

원래 매년 있던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항목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예산으로 편입되어있더라.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두자녀 이상 등의 보육료 지원은 '바우처제도'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정부가 요즘 '사회서비스', '바우처' 라는 말에 지대로 필 꽃혔나 보다.-_-;;;


정부 사업 중 두가지로 편입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들은 죄다 끼워맞추기가 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게,

정부는 돈 주고 관심 끊고,
민간이든 단체든 상관없이 다들 파견업체처럼 사람 모아 적당히 교육시키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파견시켜
서비스당, 시간당 돈 받게 하는 것 아닌가?
책정된 예산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인건비도 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맞춰져있다.


보육시설 관련 인건비는 원래 주던 거라 기존 기준이 있어 당분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곧 다른 일자리와 형평성 맞춘다느니,

몇년 주다가 사업 실효성(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루 아침에 홀라당 날라가버릴 지도 모르겠다.

 

젠장~ 코딱지만큼 주면서,

이젠 고용 뿐 아니라 예산도 유연화시키네.



[바우처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는 방식의 일환으로 바우처제도가 연동되어 있다.
딴에 서비스 수요자 중심주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만 아이돌보미가 필요하면 3시간어치의 쿠폰을 정부에서 발급받아
돌보미사업하는 업체에 3시간짜리 보육노동자 파견을 요청하는 거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은 애초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서비스 수요자에게 꽂히게 된다.

심지어 비정규직보다도 더 황당할 특수고용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관련된 간병(의료), 자활 조합원등과 논의한 결과
다양해지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질 높게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생계 유지를 위한 적정임금, 노동조건 등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정부, 지자체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에 대해 민간 기업에게까지 문호를 활짝 열고

노동자는 시간제로 근무하든 최저임금을 받든 신경쓰지 않겠다 이거지? 불끈!

 

이제 우리 진짜로

'사회서비스'와 '바우처'를 복지라 부르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 사족 : 바우처제도에 대한 저들의 설명


- 우선 바우처 제도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협의로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계층에게 쿠폰이나 카드의 형태로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지불을 보증해 주는 제도임.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노인승차권 지급이나 미국의 식품 바우처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광의로는 직접적인 바우처 제공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지정된 서비스 유형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후불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제도를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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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15:05 2006/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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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토 2007/01/05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워, 어려워... 반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들을 갖다 붙이는걸까? 지니야, 새해 덧글 마니 받어~

  2. jineeya 2007/01/06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토/이대로가면 새해에도 덧글의 절반은 나의 차지일 듯 싶지만, 함 쇄신해볼까나?^^ 올해 목표는 미니홈피 벗어나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