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집단탈퇴 논란에 관한 간략한 메모

계속 추가해야 하는데,

생각나는대로 메모한 것만 일단 올려 둔다.

 

의견을 주는 분께 감사드리겠음~

 



(1)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노총은 규약 제24조 4항 ‘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를 근거로 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간 분쟁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며,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개입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민주노총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조직관할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치더라도 규약의 정신은 관련 조직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조직관할범위를 강제로 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규약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도 제16차 중집위(2005. 6. 20)와 제19차 중집위(2005. 8. 24)에서 연달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시간 토론하였고, 특히 제19차 중집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차 중집위는 밤샘토론 끝에 의결주문사항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고 ▷우리 연맹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중집위 결정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06년 제2차 중집위(2006. 2. 3)와 제3차 중집위(2006. 2. 13)를 거쳐, 전년도의 같은 회의단위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내용을 재심의하고 되살려 냄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산별협약 10장 2조 등)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숙고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그 때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여개 지부가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산별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바로 세워서 조합원들이 살아 숨쉬는 산별노조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들의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다.

 

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42명의 중집위원 중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운동의 원칙과 소신에 관한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대중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 왔다. 더군다나, 찬성표를 던진 19명 중에서 10명은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2006. 2. 21 예정)에서 새로운 임원이 당선되면 보직사임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무총국의 성원들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결정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는 제3차 중집위의 또다른 결정은 집단탈퇴를 무효라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표결을 강행한 중집위원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마.

바.

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