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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계속된다(2)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논란은 계속된다] 에 관련된 글.

지금 나는

민주노총 제20차 중집위에

위원장을 대신하여 참가하고 있다.

 

회의가 3시 30분부터 시작되었는데

5시 현재 보고사항이 진행되고 있다.

 

미리 배포되지 않은 안건을 여기 와서 보았는데

기가 막히다.

 

참고로 오늘 안건은

1.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수정안) 건

2.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방침 건

3. 산별노조운동 원칙과 기준에 대한 건

4. 조직혁신 건

이고, 회순을 정리하면서 4번 안건을 3번과 바꾸었다.

 

회의가 오래오래  진행될 것 같다.

 

3번 안건 요지를 덧붙인다.

 



주문사항: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운동 원칙과 기준을 심의해 주십시오.

 

1. 경과(생략)

2. 상황(생략)

3. 산별노조운동의 원칙과 기준(안)

 

(1) 강령을 수정한다.

 

-민주노총 강령(3항)과 규약(제4조)에 1국 1노총, 1산업 1노조를 명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현행 민주노총 강령 3항.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2) 세부적인 산별노조의 구획방침을 산별특위에서 신속히 마련하고, 복수노조시대가 되는 2006년 12월 이전에 공식 의결한다.

 

-2005년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설치된 "산별특위" 차원의 사업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산별구획 정리와 그 원칙을 결정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후속된 산별구획 정리안 마련, 그에 따른 원칙적 방향과 방침(안)은 산별특위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 토론하여 마련하도록 하며, 향후 의결기구를 통해 상응한 규약 규정 개정사업을 전개한다.

 

(3) 조직내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규약과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총연맹이 조정 지도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징계하여야  하며, 산별노조 집단탈퇴의 경우에는 그 즉시 민주노총 탈퇴로 간주한다.

 

(4) 각종 현안들은 위와 같은 내용에 일정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확립한 이후, 그에 상응하게 규약과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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