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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 7. 토요일 #
- 스코필드 배 연식야구 계원 예술대 제2구장(총3게임; 10:00~16:20, 날씨 화창하고 공기가 신선했음)
* 제1경기(주심: 본인)
* 제2경기(주심: 본인)
* 제3경기(루심: 본인)
- 초등학교 연식 야구 클럽 팀이라 야구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고, 경기장 규모도 리틀 구장보다도 훨씬 작았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애 좀 먹었다.
- 성인 야구 심판 보듯이 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지만, 그게 맘대로 쉽게 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다.
** 야구 규칙 6.00 타 자 **
6.05 타자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7.04(c)[원주]를 참고한다).
(b) 제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원주] ‘정규의 포구’란 땅에 닿지 않은 공이 포수의 미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공이 포수의 옷이나 용구에 끼인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또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을 포수가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파울 팁이 최초에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닿은 뒤 신체 또는 용구에 맞아 튀겨 나온 것을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하였을 경우는 스트라이크이다. 이것이 제3스트라이크이면 타자 아웃이다. 또 파울 팁이 된 공이 처음에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았다면 포수가 신체 또는 용구에다 손이나 미트로 덮어씌우듯이 잡는 것도 포구로 인정된다.
(c) 무사 또는 1사에 1루 주자가 있을 때 제3스트라이크가 선언된 투구를 포수가 잡지 못했을 경우.
[주] 무사 또는 1사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1·2루, 1·3루, 1·2·3루인 때도 같음)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가 뒤로 빠지거나 주심의 마스크 등에 끼었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되어 타자는 아웃이다.
(d) 2스트라이크 뒤의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e)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을 경우. (2.40 참조)
(f)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쳤으나(번트도 포함) 투구가 방망이에 닿지 않고 타자의 신체에 닿았을 경우. (일단 볼 데드가 된다)
(g) 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타자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일단 볼 데드가 된다)
(h)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 타구가 페어 지역에서 방망이에 다시 닿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 타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 아웃이 아니며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할 의사가 명백히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7.06 참조)
[원주] 방망이의 부러진 일부분이 페어 지역에서 타구에 맞았거나 주자 또는 야수에게 맞았을 때는 플레이는 계속 되고 방해는 선언되지 않는다. 타구가 파울 지역에서 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에 맞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 방망이 전체가 페어 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타구 처리는 물론 송구도 포함)를 방해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타격용 안전모(헬맷)에 우연히 타구 또는 송구가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 된다. 타구가 파울 지역에서 타격용 안전모 및 땅이 아닌 이물질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며, 볼 데드가 된다. 주자가 안전모를 떨어뜨리거나 공에 던져 타구 또는 송구를 방해하려는 뜻이 명백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규칙에 의해 방해 전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주] (h)항의 앞부분을 적용할 때는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관계없다.
(i)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로 바꿨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7.09(c) 참조)
(j)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언 당하거나 페어 볼을 친 뒤 1루에 닿기 전에 그 신체가 1루에 태그되었을 때.
[주] 태그할 때는 우선 공을 갖고 신체 또는 베이스에 닿는 것은 물론 태그 뒤에도 확실하게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있어도 그 공을 글러브 안에서 저글하거나 두 팔과 가슴으로 공을 안아서 잡는 것은 확실한 포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타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베이스에 닿았더라도 확실하게 잡은 것이 타자가 1루에 닿은 뒤라면, 그 타자는 아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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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3루에서 스퀴즈나 홈스틸 시도 때 투수가 투구한 공을 포수가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포구하고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타격방해로 타자는 1루를 주어야 하지만 타자에게 밀려 진루할 수 없는 3루 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에 명시화된 7.07 항목을 주자 1루 때에도 적용한다니 어이가 없다.포수가 투구를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잡는다고 타자의 타격을 방해했다면 어차피 타자는 1루로 나가야 하지 않나? 자연스럽게 1루 주자는 타자에게 밀려서 다음 루로 가면 되지. 무슨 보크를 선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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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1루 주자가 도루를 했다는 것이다. 7.07 항에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도루(홈스틸)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 항을 적용하여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타격방해만 인정하여 타자를 1루로 보낼 뿐이다.주자 1루인 상황에서도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타격방해만 인정해서 타자는 1루로의 안전 진루권을 얻고 1루 주자는 타자주자의 1루 진루에 밀려 2루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루를 하였기 때문에 7.07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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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그런 뻘짓을 할 이유가 무엇 있나?7.07 항은 3루주자의 홈스틸이나 스퀴즈로 홈으로 득점 시도 시에 포수의 타격방해가 일어났을 때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해(타격방해는 타자만 1루로 가니까, 그로 인해 밀려 예를 들어 1루 주자가 진루하더라도 2루주자가 3루로 밀려서 3루주자가 홈으로 밀려가야만 득점하는데 7.07은 1-3루나 그냥 3루에만 주자가 있으면 타격방해 선언해도 3루주자를 득점시킬 수 없으니까) 편의상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규칙서에 나와 있다.
규칙서의 전문을 뒤져 봐도 1루주자가 도루할 때 타격방해가 일어나면 보크를 선언한다는 규정이 없다. 왜 선언하는데? 기록원에게 물어봐라. 7.07 항목을 주자 1루 상황에서도 적용해서 보크와 타격방해 기록을 같이 주냐고.
도대체 심판이라고 하면 규칙서 공부해도 제대로 하던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거면 본인이 규칙위원회 찾아가서 규칙 뜯어고치자고 하던지 ...
정말 난독증 환자가 따로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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