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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15
    우리의 꿈...
    곰탱이
  2. 2011/09/09
    칸트의 <<판단력 비판>> 에 관한 메모.
    곰탱이
  3. 2011/09/09
    야구 심판 일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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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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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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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1/07/25
    야구 심판 일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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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1/07/25
    야구 심판 일지 18.
    곰탱이

우리의 꿈...

그의 꿈과 나의 꿈이 스러져갔다.

우리의 꿈이 스러져갔다.

그래서 나의 야구가 반쯤은 날라갔다.

야구에 대한 나의 꿈은 최동원, 그가 부산 자이언츠의 감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차선이라도 창원의 공룔 팀의 감독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최동원, 그도 나의 꿈과 똑같았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다.

안면 있는 자이언츠 팬들에게 나는 말해왔다.

최동원, 그가 자이언츠로 돌아오는 날,

자이언츠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 될 거라고...

그가 자이언츠 감독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그래서 자이언츠가, 자이언츠 투수들이  펄펄 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가 없는 자인츠에 류현진이 왔다면 그는 나의 꿈이 스러지듯 스러져갔을 거라고...

 

그가 돌아올 줄 알았다.

조만간 부산 자이언츠로 돌아올 줄 알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사직이며, 잠실이며 다 쫓아다닐 거라 다짐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렸다.

 

내가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투수로서의 이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그의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였고,

그 헌신을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단호함과 그 헌신으로 인해 엄청난 시련을 끝까지 겪으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으며, 야구에 대한 열정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야구는 어찌 될까...

글쎄...

그라면 어찌 될 수 있는 이 야구를 어찌했을까...

답은 그의 삶 속에, 우리의 꿈 속에 있지 않을까...

 

그가 많이 그리워지는 저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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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판단력 비판>> 에 관한 메모.

# 칸트의 [판단력 비판](김상현 옮김, 책세상, 2005년) #

 

- Communism에서의 <자유>는 칸트의 판단력의 기초인 감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Communism에서의 <자유>는 칸트가 말하는 현존 대상의 질서와 법칙으로서의 개념과 도덕적 선(good)을 넘어서는, 즉 자본주의 질서와 도덕적 선(good)을 넘어서는 감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Communism의 자유로운 개인은 <취미판단에서의 순수한 취미를, 공통감(어쩌면 이것이 자유일 수 있겠다)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수 있겠다.

 

- (칸트에서의) 정치철학적 의미로서 (칸트의) <개념>은 <국가>(공동체)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취미판단>, <공통감>은 <세계 국가(공화국)> 또는 <국가 연합>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 (75쪽) “취미판단이 순수하다면, 그것은 만족이나 불만족을 용도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순전한 관조와 직접 결부시킨다.”

--> Commune의 형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목적성을 배제한 목적성, 즉 대상을 그 자체로 관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유용성, 기능, 의도 실현 가능성을 배제한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의 관조가 바로 Commune의 형식이지 않을까 싶다.

 

- (75쪽) “마음의 능력들이 우리가 아름답다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 자유롭게 그리고 무규정적이면서도 합목적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유로우면서 합목적적인] 향유에서는 지성이 상상력을 위해 활동할 뿐 상상력이 지성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다.”

--> Commune : 아름답다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 자유롭게 그리고 무규정적이면서도 합목적적인 것이다.

 

- (87쪽)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역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항상 요구하게 된다. 크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다수성(수)뿐만 아니라 단위(척도)의 크기도 중요하고, 또 이 단위의 크기는 항상 다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서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상의 모든 크기 규정은 크기에 관한 절대적 개념을 결코 제공할 수 없고, 언제나 비교 개념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항상 척도로서 요구한다. → 이것은 맑스의 상품 교환을 뜻하고 그 척도는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떤 것은 단적으로 크다>라는 것에서 <크다>라는 것은 어떤 척도를 요구하는 비교·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맑스에게서 <필요한 만큼>이라는 개개인의 욕망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이라는 개개인의 욕망 개념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이 주관을 넘어서는 보편성과 절대성(인간 삶을 위한 필요의 충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비교·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크다> 개념은 수학적·논리적 판단을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들의 계열 밖에서 상품 가치의 기준, 척도가 되는 등가형태로서의 화폐, 나아가서는 자본의 역할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모든 상품들은 자신의 밖에서 판단의 기준을 확보하게 된다. 이것은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크다> 개념은 감성적 판단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신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91~92쪽) “물론 사물의 크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은 단지 수(물론 무한히 진행하는 수 계열에 의한 근삿값)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수의 단위가 곧 척도이며, 그런 한에서 크기의 모든 논리적 평가는 수학적이다. 그러나 척도의 크기는 이미 알려진 것으로 가정되어야만 하므로, 만일 이 척도의 크기가 또다시 다른 척도를 단위로 삼아야만 하는 수를 통해서만 평가된다면, 우리는 결코 제일의 척도 또는 근본 적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주어진 크기에 관하여 규정된 개념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 척도의 크기 평가는 오로지 우리가 그 크기를 직관적으로 직접 포착하여 포착된 크기를 상상력이 수 개념을 현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성립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 자연 대상들의 크기 평가는 모두가 결국은 감성적인 것이다(즉 주관적으로 규정된 것이지 객관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이는 화폐의 물신화를 벗겨내는 맑스 사유의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134~135쪽) “칸트는 ‘일체의 관심 없이 대상을 판정하는 것’은 곧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에 있어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판단력 비판》, 29쪽 참조)라고 말하며, 이렇게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가 일어나는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만족을 동반하게 되며, 그 만족감을 표시하는 판단, 즉 감성적 판단은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만인에 대한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 =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

→ 반성 취미에 의한 미의 만족

--> 이러한 상상력과 지성의 관계는 맑스주의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와의 관계, 자본주의와 그를 넘어서는 공산주의와의 관계로 유비될 수 있겠다.

→ (137~138쪽) “감성적 합목적성은 주관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식 능력들 간의 일치로 규정된다. 상상력과 지성이라는 인식의 두 능력은 감성적 판단에서는 상호 대립하면서 통일하는 자유로운 유희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관계는 이론 인식의 상황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론 인식의 상황에서는 상상력이 지성을 위해 활동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는 각각의 부분들이 결합해 전체를 이루기는 하되, 각각의 항이 서로에게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인 전체 관계를 성립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감성적 판단에서는 두 인식 능력이 상호 침투하여 동시에 상호 원인이자 결과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감성적 주체는 인식 능력들의 자유로운 상호 침투 작용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고, 쾌감이 유발되어 그 상태에 몰입하는 관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객체로부터의 자유는 주관 자신의 내적·반성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며, 이 반성적 자유는 객체적 목적이 없는 자유로운 합목적성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 (138~139쪽) “여기에서 우리는 감성적 합목적성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생명감의 고양이다. 즉 인식 능력들의 일치와 조화라는 “감성적 판단은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는 사실 칸트 자신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는 감성적 판단에 있어서의 쾌·불쾌의 감정을 생의 감정이라고 일컬으며(《판단력 비판》, 4쪽), 이 판단에서 성립되는 쾌의 감정이 인식 능력들에 활력을 준다고 말한다(《판단력 비판》, 37쪽). 감성적 합목적성이 생명감을 고양시킨다고 할 때도 우리는 감성적 합목적성의 부정적 규정, 즉 목적 없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생명감의 고양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되는 것도, 실천적 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자기반성에서만 비롯되는 생명감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와 예술을 통해 마음을 도야하고 세련된 문화를 지향하되, 목적(억압) 없는 - 일체의 목적은 그 달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그 목적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배제를 내포하므로 목적은 곧 어압의 근원이 된다 - 자유로운 문명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된다.”

 

- (139~140쪽) “그러므로 형식적 합목적성, 즉 객관의 측면에서 본 감성적 합목적성은 ‘전체-존재Ganz-Sein가 지성에 의한 부분들의 규칙적인 합성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이 자유롭게 합쳐져서 통일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감성적 합목적성에 대한 이와 같은 주관적 측면의 규정과 객관적 측면의 규정은 자연스럽게 감성적 경험에 있어서 주·객의 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표상하게 만든다. 인식 능력들의 일치와 조화 또는 생명감의 고양이라는 주관적 측면은 대상의 형식적 합목적성이라는 객관적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감성적 합목적성은 감성적 주체와 그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와의 목적 없는 자유로운 일치로 규정된다. 이는 객체에 투사된 주체의 자기 경험임과 동시에 주체에 투사된 객체의 (또 다른 방식의) 드러남이다. 말하자면 인식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가 주관과 객관의 자유로운 조응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주체와 객체의 자유로운 상호 조응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각 개인들의 연합체(어소시에이션)이라는 정의와 아주 흡사하다(감성적 합목적성, 전체-존재).

--> 코뮌 사회 : 목적(사유재산제로 유비) 없는 합목적성, 자유로운 합목적성(또는 필연성, 합법칙성) 또는 무규정적인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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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5.

# 2011.9.3. 토요일 #

- 김포 1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6경기(16:30~18:20) (주심:본인)

 

- 김포 2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

* 제2경기(주심:본인)

* 제3경기

* 제4경기(주심:본인)

* 제5경이(루심:본인)

* 제6경기

 

- 제2경기 1회 초에 투수가 1루 주자를 견제하면서 견제 동작만 하고, 1루로 송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처 보크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포수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였다. 투수가 투수판 뒤쪽으로 발을 뺀 생태에서 견제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피처 보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포수의 어필 내용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투수가 투수판 뒤쪽으로 발을 뺐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투수판이 낡아서 흙과 잘 구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투수판으로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 투수가 투수판 뒤로 발을 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포수의 어필을 받아들여 피처 보크 판정을 무효로 처리하였다. 공격 측에서도 판정 번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좀 더 예의주시해서 판정을 해야 했는데, 성급한 면이 있었다.

- 이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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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4.

# 2011.8.27. 토요일 #

- 염광고 구장(총5게임: 07:00~17:0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00~08:50) (1심 경기, 주심:본인)

* 제2경기(09:00~10:50) (1심 경기)

* 제3경기(11:00~12:50) (1심 경기, 주심:본인)

* 제4경기(13:00~14:50) (1심 경기)

* 제5경기(15:00~16:50) (1심 경기, 주심:본인)

 

- 다리를 가위 모양으로 서고 좀 더 낮게 몸을 숙이는 자세를 취했더니, 훨씬 더 스트라이크 존이 잘 보였다. 애매한 볼 판정이 하나도 없었다. 1심(투수 뒤에서 공을 보고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한다)은 그렇게 했는데, 2심 이상에서의 주심 위치(포수 뒤)에서 낮게 오는 볼을 잘 판정하기 위한 위치 선정이나 자세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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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3.

# 2011.8.21. 일요일 #

- 일림 야구장(총6게임: 07:00~19:0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00~08:50)

* 제2경기(09:00~10:50) (주심:본인)

* 제3경기(11:00~12:50)

* 제4경기(13:00~14:50) (루심:본인)

* 제5경기(15:00~16:50)

* 제6경기(17:00~18:50) (주심:본인)

 

- 제6경기가 종반을 향하고 있을 때 야구 규칙 7.07항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3루 주자가 홈스틸을 감행하고 있었고, 포수가 홈플레이트 앞으로 나와 투구를 받았고, 그리하여 3루 주자를 태그하였다. 그리고 태그 아웃을 재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태그 아웃을 재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오심을 하게 된 것은 다소 의도적인 것이었다. 이때 게임이 아주 지루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잘못하면 4이닝을 다 못 채워서 정규 게임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 이닝을 빨리 마치고 4번째 이닝으로 들어가야만 4번째 이닝을 가까스로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정규 게임으로 마칠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오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경험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태그 아웃을 당한 팀(이 팀이 결국 졌다! 아주 미안했다!)이 타격방해였다고 어필을 하였고 그래서 타격방해를 인정하였고 정중하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팀도 경기 흐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씀하였고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 한 투수가 한 이닝에서 한 번만 다른 수비 위치로 갈 수 있는데, 두 번 수비 위치를 바꾸어서 투수가 한 번 바꿨을 때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이와 관련한 것은 야구 규칙 3.03 [원주] 항에 나와 있다.

 

** 야구 규칙 3.03 [원주]

[원주]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 번만 다른 수비 위치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한 번 다른 수비 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외에 다른 수비 위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 외에 부상으로 물러난 야수를 대신하여 출전한 선수는 5구 안에서 웜업을 위한 송구를 허용한다. (8.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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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2.

# 2011.8.15. 월요일 #

- 구의 야구장(총3게임: 09:00~17:00)(날씨 흐리고 비옴)

* 제1경기(09:00~11:20) (주심:본인)

* 제2경기(12:00~14:20) (주심:본인)

* 제3경기(14:30~16:50)  

- 이날 경기에서 수난이 좀 있었다. 제2경기에서 강한 파울팁 공이 마스크를 강타했고, 그로 인하여 마스크의 목보호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런 뒤에 바로 또 다른 파울팁 공이 무릎 바로 안쪽 위를 강타했다(렉 가드는 정강이와 무릎만 보호해 준다). 엄청나게 시커멓게 피멍이 들었다.

- 이 외에는 경기 중에 별다른 상황이 없었다. 그런데 동료 심판이 땅볼 파울볼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공이 멈춰 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울> 콜을 해야 하는데, 일찍 해버렸다. 그런데 그 파울볼이 1루 베이스와 홈 플레이트 중간에서 페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동료 심판은 양 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파울로 처리하였단다. 하여간 콜은 빨라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반드시 발생한다.

 

**(팁) 주자 3루일 때, 투수가 셑업 포지션을 취하는 과정에서(즉 두 손을 가슴에서 모아 배 쪽으로 내려오면서 정지하는 동작 과정에서), 중심발이 아닌 자유발(오른 손 투수일 경우 왼발)을 다시 뒤로 빼내 와인드업 자세로 들어갈 경우 피처 보크가 된다. 왜냐하면 3루 주자의 홈스틸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3루 주자를 기만함으로써 공격팀의 공격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룰은 올해 KBO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자가 1루 또는 1,2루 상황일 경우에는 피처 보크를 선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구 폼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자가 얼마든지 도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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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1.

# 2011. 8.13. 토요일 #

- 부천 복사골 야구장(총7게임: 06:00~20:00)(날씨 흐리고 비내림)

* 제1경기(06:00~07:50) (우천 취소 순연)

* 제2경기(08:00~09:50) (루심-본인)

* 제3경기(10:00~11:50) (주심, 루심-동료 심판)

* 제4경기(12:00~13:50) (우천 취소 순연)

* 제5경기(14:00~15:50) (우천 취소 순연)

* 제6경기(16:00~17:50) (우천 취소 순연)

* 제7경기(18:00~19:50) (우천 취소 순연)

 

- 비가 와서 일단 제1경기는 우천 취소 순연되었다. 제2,3경기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운동장 상황이 악화되어 나머지 경기들도 우천 취소 순연되었다.

- 특이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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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0.

# 2011. 7.24. 일요일 #

- 구의 야구장(총3게임: 09:00~17:00)(날씨 대체로 맑음)

* 제1경기(09:00~11:20) (본인 주심)

* 제2경기(12:00~14:20) (본인 주심)

* 제3경기(14:30~16:50)

 

- 7월 24일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히는 것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조금씩 공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 더 훈련을 하면 이 어려움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제2경기 후반쯤 7월 24일 제3경기 마지막 이닝 때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서 타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오른 다리를 들어서 투구의 진로를 방해한 것처럼 그렇게 공에 맞았다. 이때 타자는 데드볼에 의한 안전 진루권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1루로 걸어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타자의 안전 진루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데드볼을 볼로 처리하였다. 즉 볼카운트에서 1볼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타자가 고의이던 아니던 타자가 투구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개연성을 지닌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공격 측 감독의 어필이 있었지만, 잘 이해하고 마무리되었다.

 

**(팁) 투수가 투구를 해서 공이 투수의 손을 벗어나기 전에 포수가 포수석을 벗어나서 투구를 받게 되면 <피처 보크>가 된다. 그래서 진루해 있는 모든 주자는 1루씩 더 진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야구 규칙 <8.05, (l)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 야구 규칙 8.05(보크), (l)항

- 고의 사구를 진행 중인 투수가 포수석 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주]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 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 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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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19.

# 2011. 7.24. 일요일 #

- 총3게임: 09:00~17:00)(날씨 흐리고 살짝 비오다가 갬)

* 제1경기(09:00~11:20) (주심:본인)

* 제2경기(12:00~14:20) (주심:본인)

* 제3경기(14:30~16:50) (본인 대기)

 

- 제1경기는 한 쪽 팀의 연예인 수가 모자라서, 모자란 팀이 아예 몰수패를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연습 경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몰수패 당한 팀이 승리하였다.

 

- 제1경기 때 피처 보크가 나왔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지 않고 1루를 견제하려다가 1루에 송구를 하지 않았다. 투수는 자기가 투수 판에서 발을 뺐기 때문에 보크가 아니라고 어필을 하였지만, 투수는 투수판 뒤쪽으로 완전히 발을 빼지 않았다(이것은 실제로도 그랬고 투수 자신이 발을 빼는 상황을 재연했을 때도 그랬다).

 

- 제1경기는 스트라이크 존 형성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투수들이 그만큼 제구력도 좋고, 나름대로 공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제2경기에서는 양 팀 투수들의 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엄청나게 포볼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경기를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려고 하였는데, 그게 완벽하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많은 연습과 경기 경험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제3경기 마지막 이닝일 때 점수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1사 주자 1루, 3루 상황이었으며 볼 카운트는 2스트라이크 3볼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던진 공이 타자에게 맞았다. 타자는 1루 쪽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주심은 스트라이크 아웃 선언을 하였다. 그러자 공격 팀 감독이 나와서 데드볼 상황이 아니냐고 어필을 하였다. 그렇지만 주심의 판정은 정확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타자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에 들이대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맞았기 때문이었다(야구 규칙 6.08 (b)항 참조). 어필을 한 팀은 많이 아쉬워하였지만, 주심의 판정을 받아들여 경기는 잘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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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18.

# 2011. 7.23. 토요일 #

- 총1게임 (06:30~08:20) (날씨 흐리고 바람 살짝 붐)

* 제1경기(06:30~08:20) (주심:본인)

 

- 공식적으로 주심 데뷔하였다. 처음에 무척 떨리고 긴장하였지만, 금방 게임에 녹아들어갔다. 별 다른 큰 문제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였다. 루심으로 같이 경기를 이끌어갔던 동기 심판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 처음 주심을 보았던 탓인지, 경기 끝무렵에 가서 주자가 견제 아웃되는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 좀 더 게임에 집중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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