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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당선무효형 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당선무효형 될 수도”
 
뉴스타파 “국정원 연계 트윗 계정 610여 개”…
 
耽讀 | 등록:2013-03-26 09:12:58 | 최종:2013-03-26 09:22: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외 도피가 무산 된 가운데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에서 드러난 40개의 아이디에 이어 국정원과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이 6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뉴스>는 25일 지난 22일 업로드 된 <뉴스타파>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아이디 ‘신사의 품격(@tae****)’은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MB의 48번째 해외순방 칭찬 글을 같은 날, 같은문구로 트위터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상당수가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치켜세운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활동이 대선기간 트위터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고발뉴스>는 전했습니다.

▲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드러난 40개의 아이디에 이어 국정원과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이 6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타파

이 글은 무려 637번이나 리트윗 됐고, 이 가운데 국정원 연계 계정이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해 본 결과 무려 461개가 국정원 연계 그룹 아이디였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트위터에 올렸던

아이디 ‘신사의품격' 사용자의 트윗글을 분석한 결과, 이 사용자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관련 글을 직접 작성했으며, 모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사의품격' 아이디 사용자처럼 취재진이 파악한 국정원 연계 추정 트위터 계정은 610여 개정를 넘어섰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또 6백여 계정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뒤 모두 삭제 또는 폐쇄됐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장 지시사항’ 내용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종북세력을 비난하고 MB의 정책을 홍보하는 트윗을 작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엇 이들은 대장격 계정이 생산한 트윗글을 각각의 팔로워 수천 명에게 재전송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일반 트윗을 골라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대선 때 사이버상의 여론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란 제목이 붙은 트읫글의 경우 66명이 리트윗했는데 이 가운데 40여 명이 ‘신사의품격'을 포함한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으로 파악됐다"면서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아이디 ‘신사의품격'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재전송한 글은 3개월 동안 총 487만 명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인터넷사이트 ‘오늘의유머’ 게시판에 대선후보 관련 글을 몇 건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그룹이 트위터 상에서 노골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대선국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건과 트위터 글이 겹치는 것과 관련, 국정원 대변인은 <뉴스타파>에 "특별히 입장을 발표한 건 없다"면서 '부인하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굳이 해명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뉴스타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만약 @tae**** 계정의 주인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고, 트위터의 글들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공무’였다면, 이는 대통령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전에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이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는 것은 당시 MB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정 개인의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대선 전체에 대해 당선 무효 여부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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