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국민 빼고 언론들 “우려된다” 사설
임성근 탄핵 ‘각하’에 조선·중앙 “억지 탄핵” 한국·한겨레·경향 “아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가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발언 이후 “포퓰리즘”, “전제주의적 발상” 등의 비판이 나왔다.

지난 28일 이재명 후보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에서 “공약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자” 등의 원색적 비난이 나왔다. 29일 한겨레와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을 제외한 언론사들은 이재명 후보자를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29일자 아침신문 1면.
▲29일자 아침신문 1면.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이 기각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억지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재판 독립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29일자 국민일보 1면.
▲29일자 국민일보 1면.
▲29일자 신문 1면에 실린 노태우씨 국가장 공고.
▲29일자 신문 1면에 실린 노태우씨 국가장 공고.

전두환씨의 부인이 고 노태우씨 빈소에 찾은 소식도 보도됐다.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는 취재진이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냐”고 묻자, 답변하지 않았다. 9대 종합일간지 1면 하단에는 일제히 ‘고 노태우 국가장 공고’가 실렸다.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동아일보 “반헌법·반시장적”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이후 수습하는 과정을 전하며 “이 후보 주변에서도 후배 개인의 돌발 제안 쪽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수습하는 반응이 주였다. 이 후보 측 정책라인의 핵심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이들이 각자도생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허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9일자 중앙일보 8면.
▲29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일보는 이 후보자가 “30%대 박스권 탈출 카드로 ‘파격 정책’ 물량 공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중앙일보에 “선대위 출범에 맞춰 정책과 공약으로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 측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장동 뉴스가 아닌 정책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건 우리로선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반(反)헌법·반(反)시장적이다” 사설에서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오랜 숙고를 거쳐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9일자 동아일보 사설.
▲29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소규모 자영업의 대표적 업종인 음식점의 수나 창업·폐업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크다. 설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정부의 역할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이 후보 발언이 범상치 않게 들리는 건 그가 이미 발표한 다른 공약에서도 ‘정부 만능주의’ 색채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기본소득’, 공공임대 아파트 100만 채를 지어 무주택자에게 싸게 제공한다는 ‘기본주택’, 1인당 1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대출’ 공약은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데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대선 후보까지 위험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상으로 짐을 얹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실제로 총량제는 위헌 소지가 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도 이 후보가 계속 운을 띄우는 것은 수백만 음식점 주인 표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가 그나마 생계를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 등 자영업인데 이를 어떻게 막겠나. 대선 후보는 음식점 허가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고쳐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별다른 대안이 없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채 숫자를 통제하겠다는 건 결코 해법일 수 없다. 실행된다면 경쟁이 줄어들 테니 기존 자영업자에겐 과도한 혜택일 테고, 진입이 어려워진 신규 사업자에겐 과도한 차별이 될 터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는 선택권을 빼앗기는 셈이 된다.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탄핵 ‘각하’에 조중동 “억지 탄핵” 한국·한겨레·경향 “아쉬워”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임성근 전 판사의 퇴직으로 파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각하’, 3명은 ‘인용’, 1명은 ‘심판절차종료’의 의견을 내 각하 결정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과 관련된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첫 판사 탄핵 각하가 아쉽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황이라 공직파면을 다투는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아예 재판 개입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법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재판 개입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29일자 한국일보 사설.
▲29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헌재가 재판 개입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멈춤에 따라 재판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사법부의 개별 재판부 몫으로 남게 됐다”며 “헌재의 탄핵소추 각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향후 재판 개입을 포함한 사법농단 재판에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29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였다며 사과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4월 재보선을 두 달 앞두고 여당이 탄핵 절차를 밟자 선거용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등으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법원 겁주기라는 해석도 따랐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이런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판사 출신이면서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밀어 붙인 이탄희·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장본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정치권은 힘으로 사법부를 찍어 누르고, 법원은 국회 눈치나 살피는 삼권분립의 훼손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