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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시간당 1만 원 벽은 못 넘어…민주노총 위원 4명 표결 거부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00:33:5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0% 인상됐으나 1만 원의 벽은 이번에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최저 목표로 여겨졌던 시간당 급여 1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월 급여 기준으로 200만 원 선을 넘었다.
다만 이번에도 노사 양측이 원만한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최종 합의 과정에서 노동자위원 측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했으나 의결 정족수는 채웠다.
이에 이번 최저임금 표결에는 한국노총 소속 5명(이상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 중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해 기권 10표가 나왔고 찬성 12표, 반대 1표가 나왔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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