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출근했다. 지난 21일 A씨가 C씨를 불러 전날(20일) 근태를 문제 삼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미디어오늘에 “근태를 꼬투리 잡아서 당일해고했다”며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작진에 피해를 끼쳤거나 마감을 심각하게 못지키는 등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시방석에서 일하는 기분이었고 단순히 혼내고 말 일인데, 잘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C씨도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월6일부터 4월7일로 돼있다.
D씨는 지난해 12월5~23일 3주간 근무했는데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급여(문예료)를 정산받기 위해 지난 1월초에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D씨는 자신이 급여를 얼마 받을지도 몰랐으며 관련 협상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연차가 낮은 작가보다 급여가 적다는 사실도 일을 그만둔 뒤에 알았다. 그는 “나도 작가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이건 A씨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계속 원고를 독촉해서 남들보다 일찍 내게해서 흠결을 잡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D씨는 제대로 녹화조차 하지 못한 채 3주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
작가들을 작가들 채용을 실질적으로 메인작가의 권한이었고 작가들이 메인작가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근무날짜와 다른 계약기간
계약기간 지키지 않은 계약해지
B·C씨가 E채널(방송사)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을 지난 1월6일부터 4월7일까지로 정했다. B씨가 2월1일부터 출근한 것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일정(1월13일부터 4월7일)에 근거해 계약기간을 실제 근무날짜와 다르게 작성한 셈이다. 또 지난 22일까지 일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B씨를 자른 것이다. C씨도 마찬가지다.
A씨는 B씨와 대화에서 “너 다음 일자리 때문에 안 그래도 너무 급하게 정리(계약해지)를 해서 그부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8년 내놓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에는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에선 “‘작가’와‘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채널 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표준계약서에선 계약해지시 작가가 부당하게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14일의 시간을 정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채널 측, 메인작가에 채용·해고 권한 없어
메인작가 A씨는 28일 미디어오늘에 “나도 해당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작가”라며 “해당 계약은 4월7일까지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4월7일 방송분까지 계약한 것이고 다른 작가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4월7일 방송분 녹화가 지난 27일이어서 계약서를 쓴 모든 작가의 출근 종료일은 2월27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원고 때문에 녹화 일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인해 예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에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 작가들의 업무가 계약서상 종료됐을 뿐 공식 해고 통보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팀장(PD) E씨는 B·C씨와 메신저 대화에서 “나(E)는 해고를 지시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다”며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메인작가 A씨가 작가채용을 주도했지만 계약서는 방송사와 맺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씨는 티캐스트(E채널) 측 입장을 전했다. 티캐스트 측은 28일 미디어오늘에 “A씨도 프리랜서 작가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작가 채용 관련 면접을 보긴 하지만 채용하고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계약해지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작가들(B·C)에게도 설명했고 동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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