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尹 체포 불응에… 구속영장 검토>라고 뽑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1면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기사 역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 여당 일부에 의존해 ‘버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버티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언론들도 있었지만 체포 재시도를 할 것이라 본 언론도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윤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공수처는 3일에 1차 집행이 무산될 경우 5일에 2차 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폭설 등 날씨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며 “무기력한 철수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을 믿고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대통령 주장 명분 잃어
중앙일보는 이날 1면 <尹 체포 오늘 데드라인> 기사에서 “공수처가 재집행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건, 법원이 5일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해 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줬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처럼 법원이 5일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도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거부 논리 명분 잃었다>은 법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 논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거부는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5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 사유 정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 전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