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평화통일 국제컨퍼런스' 참가가 북한 지령수수(?)

참가자들, <조선일보> 정정보도 요구..통일부 "법령위반 검토 중"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02 17:45:13
트위터 페이스북

 

 

   
▲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참가자들이 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지난달 11일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컨퍼런스'(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가를 두고 일부 언론이 북한 지령 수수라고 보도한데 대해, 참가자들이 반발했다.

국제컨퍼런스 한국측 참가자인 장경욱 변호사와 이적 목사, 프랑스 참가자인 장 살렘 소르본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국제컨퍼런스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 정전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 내 주제는 '평화협정의 체결의 필요성과 그 전망'이었다"며 "6자회담의 책임있는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논의해야하고 유엔이 중재하거나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미국내 언론인 <민족통신>을 인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2일 독일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 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 발표문을 그대로 낭독했다"고 반박했다.

 

   
▲ 장경욱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장 변호사가 제공한 당시 '평화협정의 체결의 필요성과 그 전망' 발표문에는 "정전상태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의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상태에서는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또한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불완전한 정전상태에서 남북의 해상 군사경계선 확정은 필수사항"이라며 "해상 군사경계선의 경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남북 간 서해상 군사적 충돌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으며, 시종일관 '남북미 교전 쌍방', '북미 교전 쌍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장 변호사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연관, 해당 국제 컨퍼런스에서 북측의 지령을 받았다는 식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장 변호사의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석과 함께, 일심회, 왕재산 사건 등의 변호 이력,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 변호인 활동 등와 연계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마치 내가 RO(혁명조직)인냥 매도하고 조직원인냥 보도한다"며 "국제컨퍼런스에서 평화지향적 활동을 한 것을 북 통전부(통일전선부) 인사를 만나서 RO 지령을 받는 듯이 어떤 식으로든 종북변호사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간첩에게는 변호인이 변론활동을 못하느냐. 간첩혐의자는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거나 수사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청구하면 안 되느냐"며 "조선일보가 민주주의를 모욕해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장 살렘 소르본대 교수[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 살렘 프랑스 소르본대학 교수는 "현재 벌어지는 한국의 정세를 보면서 많이 놀랐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살렘 교수는 "참가자로서 정확하게 말하겠다. 나는 장 변호사와 참가했고, 그 행사는 단순한 학술행사였지 남북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연구결과를 갖고 이야기하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회의였다"며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살렘 교수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정정보도에 대한 해결책은 사과하고 정정보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뿐아니라 한국국민의 권리이다. 마녀사냥식 보도는 현 시국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 조사 중"..장 변호사 "어떤 접촉도 없었다"

장경욱 변호사의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가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 변호사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는 보도를 봤다. 해당 컨퍼런스에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후 신고도 없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위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는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7일전까지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8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접촉뒤 7일 이내 사후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포츠담 컨퍼런스에는 북측에서 박영철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정기풍 실장, 리시홍 독일 주재 북한대사 등 7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는 "해당 컨퍼런스에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갔더니 북측 인사들이 왔다"며 "우리가 주최자도 아니고 우리나 북측이나 손님 자격으로 참가했을 뿐이다.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즉, 포츠담 컨퍼런스에 북측 인사들의 참가여부를 몰랐기에 통일부에 사전 접촉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사만 나눈' 단순 만남이었으므로 사후 신고도 할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컨퍼런스에 장 변호사와 이적 목사는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북측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각각 참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므로 이들과 접촉도 신고해야한다고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접촉 해당여부는 사안별 목적, 경위,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르며, △해외 북한주민 운영 식당 이용, △북한 운영 인터넷 사이트 단순 접속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츠담 컨퍼런스 주최자인 이지숙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상임대표가 "다른 단체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개인이 주최한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며 "왜곡보도와 통일부의 조사착수 움직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됐다.

또한 홀렁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도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포츠담에 있지 않았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도 진실이 아닌 추측"이라고 입장을 보내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