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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무려 6000명 직위해제…파업 이탈은 350명뿐

노사 합의 토대로 파업…코레일 '강경대응' 명분 불확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11 오전 9:47:15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6000여 명의 직위해제를 단행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인원은 5941명으로, 전날 4356명 대비 1585명이 증가했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이 아직 있어 직위해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직위해제는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직 해임'과 비슷하다. 그러나 과거 직위해제 조치가 곧바로 징계로 연결됐던만큼, 향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에도 코레일은 직위해제 이후 징계 절차에 곧바로 돌입했었다.

파업에 참가한 한 노조원은 "직위해제가 떨어지면 일단 공포감에 휩싸인다. 곧바로 징계가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인원은 345명에 그쳤다. 코레일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파업 현장에서 결속력도 강해지는 분위기다.
 

▲ 10일 진행된 철도 파업 현장 ⓒ철도노조


코레일은 현재까지 노조 간부 등 관계자 194명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마치 준비된 듯한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논란거리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2006년 철도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87.2퍼센트(%)의 찬성(투표율 93.5퍼센트)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공사측과 필수유지업무 수행을 위한 협의까지 마쳤다. 이미 충분히 예상된 '혼란'이며 노사 합의로 업무 공백에 대비까지 해 '통근 대란'도 없는 상황이다.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법원의 2011년 판결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코레일이 신속하게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한 데 대해 "결국 노조에 '불법'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여론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코레일 측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코레일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내건 파업으로 봤기 때문이지만, 이 역시 근거가 약하다.

<프레시안>이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은 연간 5120억 원의 매출 감소, 1078억 원의 순손실을 떠안게 된다. 노조는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속철도 분할 운영' 방식이 '철도 민영화'로 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역시 조합원의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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