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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중환자 김승교변호사 집도 압수수색

검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중환자 김승교변호사 집도 압수수색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7/16 [10: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말기암 투병 중인 김승교 변호사 치료 운동을 위해 여러 의료기구를 갖추어 놓은 거실에서 컴퓨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사관들     © 자주시보

 

▲ 가족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은 혐의 내용     © 자주시보

 

▲ 김승교 변호사 자택 압수수색을 하러 10여명의 수사관들이 여러대의 차량을 가지고 왔다.     © 자주시보

 

검찰은 여러대의 차량과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16일 세곡동 김승교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의 혐의 내용은 딱 하나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아내 황정화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혐의라고 말한 구체적 내용을 받아 적어보니 회계 보고서에 영수증 누락, 정책 용역비를 해당 용역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당비로 유용한 혐의 등 대부분 회계 과련 문제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없는 정당이 과연 있을까 싶고, 설령 이를 문제로 삼는다고 해도 최고위원이 이런 일에 관계할 리가 전혀 없는데 남편 김승교 전 최고위원을 포함 통합진보당 주요 간부 67명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아내 황정화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김승교 변호사가 어제 병원에서 복수를 빼느라는 이뇨제와 알부민을 투약받아 밤에 16번이나 화장실에 갔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압수수색 소식까지 듣게 되어 충격과 분노가 너무 크다며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는 남편이 현재 폐에도 물이 차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00 이하면 비정상인데 40까지 떨어져 병원에 입원 수혈주사 등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어서 가서 담당의사가 아침 회진을 오면 이후 치료 일정에 대해 상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길어지니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사관들은 영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병원을 찾아가 직접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만은 하지 않는 등 김승교 변호사가 위중한 환자인 점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딸아이 노트북까지 장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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