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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쏜 물대포, 표적 3초도 못 버틸 정도.. ‘위력적’

 

백남기, 단순 외상 아닌 높은 곳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상.. “청문회서 밝혀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경찰이 쏜 직격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0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물대포 위력을 시연해 본 결과, 발사 3초도 안 돼 표적이 쓰러질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JTBC>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청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앞에서 비공개로 물대포 위력을 시연했다. 물대포 시연은 지난해 11월 집회에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쏠 때와 같은 강도, 같은 조건으로 이뤄졌다.

이날 경찰 살수차는 7.5m 높이에서 표적에 물대포를 발사했고, 물대포에 맞은 표적은 3초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JTBC>는 보도했다.

<관련기사 ☞ “경찰 물대포 디지털 조작 아닌 발로 쐈다”…백남기 딸 “이게 적법인가”>

   
▲ <이미지출처=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 페이스북>

이처럼 위력적인 강도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씨의 부상 정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와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대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백남기 씨의 수술을 맡았던 서울대병원 백모 과장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을 상대로 구급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백남기 씨에 대한 사후 구급활동 내역 또한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행조치 규정이 적시돼 있다.

박남춘 의원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이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를 개최한다.

주요 증인에 당시 ‘살인‧폭력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전 4기동단장) 등 지휘라인과 직접 물대포를 살수한 경찰 등이 소환될 예정이다.

   
▲ <이미지출처=백남기 대책위>

한편, 이날 청문회는 고발뉴스닷컴과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아무나방송(AMBC)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고발뉴스 생중계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live

 

☞ AMBC 아무나 방송 
https://www.facebook.com/ah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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