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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백남기 부검영장 공개.. “유족 동의 없인 집행 불가”

 

네티즌 “본질 숨긴 채 법원이 부검 허락한 것처럼 플레이?…기막힌 정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故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은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4일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 사본을 공개, “수사기관이 흘린 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 측이 ‘go발뉴스’에 제공한 해당 문건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부검영장)의 ‘집행방법 제한’ 부분의 사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제공>
   
▲ 법원이 1차로 청구된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일부를 기각하며 밝힌 사유 <박주민 의원실 제공>

하지만 앞서 해당 내용은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정도로만 알려진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라는 단서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며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대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 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질은 숨긴 채 마치 법원이 부검을 허락한 것처럼 플레이를 한거구나. 이러니 국민들 불신만 팽배할 뿐이지”, “결국 불법을 계속하고 있는 검경이라는 건데, 누구한테 고발해서 처벌해야 하냐?”,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이게 민주주의냐? 박정희, 전두환 때랑 뭐가 다르냐?”,

“국민이 보고 다 아는데도 이러는데 참 기가 막힌 정부다”, “가해자가 부검 신청하는 경우는 강도가 자기 잡겠다는거네”, “국가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권력의 하류기관으로 전락한 검경.. 자존심을 회복한 날이 어서오길”,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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