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 18일 오전 9시 24분]
취재진 :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이재용 부회장 : ….
취재진 : 국민들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 안 느끼나?
이재용 부회장 : ….
취재진 : 회삿돈 수백억 원이 뇌물로 쓰였다는데 주주나 임직원에 책임 안 느끼나?
이재용 부회장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하고 긴 하루가 시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전 9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특검 수사관과 함께 출석해야 하는 탓에, 특검에 먼저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다시 특검으로 돌아와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적인 예를 감안하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 준 뇌물은 430억여 원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금액은 96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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