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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변호사 |
소년에게, |
한겨레 제2창간 독자배가추진단장 홍세화 드림 |
반자본주의 강연회 1강 |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노동자 |
전국노동자회 교육위원 김화정 |
1. 인간 역사의 변화·발전과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막강한 생산력과 경쟁의 논리,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 내는 능력 등을 볼 때 마치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자본주의란 영원불변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역사적으로 변화·발전해 왔다.
돌도끼 들고 사냥하던 ‘원시공동체 사회’, 사람을 노예로 사고파는 ‘노예제 사회’, 양반-천민 갈라 살던 ‘봉건제 사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또 한 축의 ‘사회주의 사회’ 등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간 사회가 존재해 왔다.
물론 나라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는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변화·발전해 온 것이다.
원시공산제 사회 |
-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유 : 착취가 없다. - 채취, 사냥 / 돌멩이, 몽둥이 - 생산력이 낮아 잉여생산물이 없다. |
생산력 발전으로 잉여생산물 발생, 사적 소유와 재산상의 불평등 발생 | |
노예제 사회 |
- 노예―노예주 (최초의 계급발생) - 국가가 나타남 (군대, 감옥 등) - 농업, 목축업, 수공업 등 분화 |
노예착취로 노예감소, 스파르타쿠스 난 등 노예반란, 소농 발전 | |
봉건제 사회 |
- 농노―봉건영주 - 농노는 영주에 인격적·신분적으로 예속 - 농노는 영주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 생산물의 일부를 지대로 바침 |
상업과 도시의 발전, 농민봉기와 시민혁명 | |
자본주의 사회 |
- 노동자―자본가 - 임노동 : 신분적 예속은 없으나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 - 대규모 산업발전 |
● 인간의 역사는 변화·발전해 왔다.
돌멩이를 들고 사냥하던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기계와 로봇 등 최첨단 산업으로 발전해 온 인간의 역사는 생산력의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학,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과정이었다.
노예제 사회보다는 봉건제 사회가, 봉건제 사회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적·법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확대 발전되었다.
● 역사는 전진과 퇴보, 정체와 비약을 거듭하며 발전해 나아간다.
역사는 전진과 퇴보를 거듭하며 발전한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크게 보자면 면면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랜 시간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며 정체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어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 역사의 전개방식이다.
● 역사발전의 원동력 = 생산력의 발전 + 자유·평등·해방을 향한 피지배계급의 투쟁
역사를 발전시켜 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지배·조화 능력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계급투쟁이다. 특히 자유·평등·해방을 갈구하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했던 피지배계급의 투쟁이다. 사회가 발전해 온 역사 속에는 수많은 노예·농노·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의 흔적이 숨어 있다.
● 자본주의 사회는 또다른 사회로 변화·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엄청난 생산력과 상품, 소비향락, 자본과 경쟁의 위력’을 과시하며 얼핏 영원불변할 것만 같은 자본주의도 알고 보면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수십만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에 비교하면 사실은 아주 짧은 시기다.
인간의 역사가 변화·발전해 온 큰 역사적 흐름과 발전과정을 보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도 또 다른 어떤 사회로 변화·발전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2.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자본주의를 한자로 풀면 資[재물 자], 本[근본 본], 主[주인 주], 義[옳을 의]다. 의미 그대로를 풀면 자본주의 사회란 ‘돈이 주인인 사회’라는 말이다.
사실 돈이 많을수록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사람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덧 ‘돈’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1) 자본주의 사회에는 크게 ‘노동자―자본가’라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형적인 생산형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업 형태의 생산이다.
생산력 발전의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는 [‘개인적 생산’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생산설비 및 노동력을 결합시킨 ‘사회적 생산’이 주된 생산형태로 되기 때문이다.
● 자본가
- 자본가는 기업을 차려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을 시켜 생산된 상품을 팔아 돈을 번다.
- ‘자본’은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확대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자본가는 이러한 자본의 의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 따라서 산업자본가·금융자본가·상업자본가 등 모든 자본가는 이윤추구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며, 어떻게 해서든 더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더 큰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 노동자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역할하지만,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노동할 수 없고, 노동할 수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노동자=임금노예?)
- 노동자는 노예나 농노와 달리 자본가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지는 않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로운 의지로 자본가에게 판매함으로써 고용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 노동력을 사용하는 노동과정 속에서 노동자는 철저히 자본의 지휘·통제·감독 아래서 노동한다. (※ 노동력 : 일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인 힘. 노동할 수 있는 능력)
2)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을 기초로 경제가 운영되며, 모든 게 상품이 된다.
●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기초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서 쓴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나 기계도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상품이다.
상품이 자본주의 사회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며, 상품을 파는 상인은 고대 사회로부터 매우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품의 생산으로 전면화’된다.
가령 조선시대 소작인(농민)은 지주의 땅(논)을 경작하여 수확량(쌀)의 일정 부분(가령 50%)을 소작료로 지주에게 바치고 나머지(쌀)로 가족들이 1년을 먹고 살았다. 가끔 쌀이나 미리 쌀과 바꾸어 둔 엽전을 주고 머리빗·항아리·호미 같은 물건들을 사기도 하였지만, 집을 직접 짓거나 옷을 직접 지어 입는 등 경제생활에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별로 높지 않았다. 즉 조선시대 소작인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상품생산이 아니었으며, 상품의 구매가 있기는 하였지만 경제생활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다.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다.
● 상품의 소유권은 직접생산자인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원천은 상품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소유권은 상품을 직접 생산한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갖는다.
이처럼 노동생산물의 소유권을 ‘직접생산자’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이 갖는 것은 계급 사회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노예의 노동생산물은 [토지와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가 가졌고, 소작인의 노동생산물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가졌다.
● 상품 생산의 무정부성과 공황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것을 전제로 하여 생산된다. 만일 기대와 달리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에 의한 공황에 직면한다. 사회 전체적인 구매력을 넘어서서 상품이 과잉 생산됨으로 인해 판매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도산하고, 그로 인한 실직의 급증으로 사회 전체적인 구매력이 더욱 저하되어 더 많은 자본이 파산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상품의 판매량이 사회 전체적인 구매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자본의 파산으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나면 공황을 탈출하여 다시 경기가 활성화된다. 공황을 거칠 때마다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자본은 몰락하고 덩치를 키운 자본의 맹렬한 성장이 전개되다가 다시 공황을 맞이한다.
공황은 떵떵거리던 자본가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실직과 임금삭감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필수품도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빈곤과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어도 상품의 과잉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바다에 버리는 등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182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반복되던 공황은 1929~1939년의 세계대공황에 이르러 탈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 파괴에 힘입어서야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다.
세계대공황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난 이후 국가의 개입으로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림으로써] 공황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면서 세계대공황과 같은 양상은 반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공황이 사라진 대신 197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불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언제 사상초유의 세계대공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된다. 다시 말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룻밤 성행위에 10만원, 해수욕장 입장료 5천원, 콩팥 한쪽에 70만원 등등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되는 까닭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이 만연한다. 이를테면 값비싼 선물일수록 정성이 깃든 선물로 간주된다. 돈 잘 버는 신랑감을 아들로 둔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비싼 혼수와 예단을 해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또한 돈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돈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으로 되며, 돈을 잘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된다. 좋은 직업과 배우자를 따질 때도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몸이 부서지고 가정이 무너지며 삶이 피폐해져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좋아하기도 한다. 유산을 탐내어 부모를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나아가 돈으로 상품을 사는 소비행위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소비향락주의가 만연해진다. 자신의 소비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며 유명메이커 제품을 기쁜 마음으로 구매한다. 이웃보다 더 비싼 집, 더 비싼 차, 더 비싼 가구를 사는 것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지 못하여 생기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없이 소비경쟁에 뛰어든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카드회사의 광고처럼, 소비능력은 자존심의 근원이 된다.
3. 자본주의 경제구조
1) 임금 = 노동력의 가격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맺게 된다. 모든 상품에는 가격이 있듯이, 노동력의 가격이 곧 임금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일정한 변동 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격으로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노동자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바로 임금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먹고 입고 쉬어야 하며, 2세를 교육시키고 아픈 곳을 치료해야 한다. 나아가 일정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표준 생계비가 임금이다.
|
단신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표준 생계비 |
1,271,616 |
1,998,452 |
2,504,131 |
3,434,381 |
그런데 보다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다면 자본가들은 그만큼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사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최대한 낮추되 노동자들이 굶어죽어 노동력 공급 자체가 중단되는 일만 없으면 된다.
그러나 생산력 발전의 성과와 문화적 혜택을 공유하며 어느 정도나마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다. 노동자들은 건강하게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임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난 수백년의 자본주의 역사는 임금을 제값보다 낮추려는 자본가들과 임금을 제값대로 받으려는 노동자들 사이에 끝없는 투쟁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임금을 둘러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투쟁은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수준은 개별 기업 내지 사회 전체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상대로 얼마나 단결된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임금투쟁)
2) 잉여가치의 생산과 이윤의 창출
자본가는 돈을 벌기 위해, 즉 이윤을 얻기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 그렇다면 자본가는 어떻게 해서 이윤을 얻는가?
이를테면 A라는 자본가가 (1천일의 사용기간을 갖는) 10억원 어치의 건물·설비·도구를 마련하고, 200만원 어치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일당 4만원짜리 노동자 20명으로 하루 8시간 생산을 하였는데, 이 날의 생산결과 500만원 어치의 상품이 제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라는 자본가는 380만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500만원의 상품을 얻음으로써 120만원의 이윤을 얻었다. 이 이윤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투자된 자본 |
산출된 자본 |
이윤 | |
건물 등 감가상각분 |
100만원 (=10억÷1천일) |
500만원 (=상품가치) |
120만원 (=500-380) |
원자재 |
200만원 | ||
임금 |
80만원 (=4만원×20명) | ||
380만원 |
자본가가 얻는 이윤의 원천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다.
●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으면 자본가의 이윤은 없다.
자본가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돈으로 ①건물·설비·도구 ②원자재 ③노동력을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한다. 그런데 자본가가 아무리 많은 생산수단[건물·설비·도구 및 원자재]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는다면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가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생산에 투입되지 못한 생산수단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자본가는 오히려 피해를 볼 뿐이다.
이것은 자본가가 얻는 이윤이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본가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저절로] 이윤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천박한 인식일 뿐이다.
제 아무리 거대한 자본과 고성능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한 푼의 가치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간의 노동, 노동자의 노동이 생산수단과 결합했을 때에만 생산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 가치 이상으로 노동을 하며, 이로부터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노동생산물 속에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대로 이전한 부분’과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살펴보자. A라는 자본가가 (1천일의 사용기간을 갖는) 10억원 어치의 건물·설비·도구를 마련하고, 200만원 어치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일당 4만원짜리 노동자 20명으로 하루 8시간 생산을 하였는데, 이 날의 생산결과 500만원 어치의 상품이 제조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500만원 어치의 상품(노동생산물) 속에 담긴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대로 이전한 부분 |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 |
건물·설비·도구의 감가상각분 |
원자재 |
200만원 (=500만원-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여기서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200만원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만원이 바로 잉여가치다.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잉여가치 |
200만원 |
80만원 (4만원×20명) |
120만원 |
즉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생산을 통해 새롭게 창조한 가치’에서 ‘임금’을 뺀 금액이다.
만일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가 ‘임금’보다 많지 않다면 자본가 A는 손해를 보거나 남는 게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자본가 A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가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된다.
한편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 사용된 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 하고,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데 사용된 노동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한다. 이것을 앞의 예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필요노동시간 |
잉여노동시간 |
전체 노동시간 |
시간 |
3.2시간 |
4.8시간 |
8시간 |
건물 등 감가상각분 |
4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원자재 |
8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새롭게 창조한 가치 |
8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임금 |
=잉여가치 |
●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이윤으로 가져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노동생산물)의 소유권을 갖는 자본가는 상품 속에 담겨 있는 잉여가치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로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자본의 이윤으로 된다.
즉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착복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이윤으로 착복하는 과정은 외관상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노동력을 판매하고 또 그 가격으로서 임금이 지불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상품가치 |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대로 이전한 부분 |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 ||
500만원 |
건물 등 감가상각분 |
원자재 |
임금 |
잉여가치 |
100만원 |
20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
산출된 자본 |
투자된 자본 |
이윤 |
이는 조선시대 소작인이 농사를 지어 수확물의 일정부분(가령 50%)을 소작료로 낼 때에는 확연하게 지주의 착취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봉건제 사회에서는 노동생산물의 분배라는 형태로 착취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과정 속에 교묘한 형태로 착취의 실체가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속임수(!)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함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노동자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노동의 성과를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내가 못사는 것은 내가 못나고 게으르며 운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돈이 최고고,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왜곡된 현실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다 : 주식·투기·복권
●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방법1 :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늘리려 한다. 수백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노동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잉여노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른바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주야교대근무, 잔업, 특근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조건(“특근·야간·연장 없이 생활임금 보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필요노동시간 |
잉여노동시간 |
필요노동시간 |
잉여노동시간 (노동시간 연장) |
과거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처음 태동했을 때에는 하루 15~16시간, 심지어 20시간씩 일을 시켰다. 얼마 전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노동자들의 주간노동시간이 55.1시간으로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는 자본가들이 그만큼 잉여가치를 많이 착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과거 19세기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노동자 투쟁의 핵심적 쟁점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10시간으로, 8시간으로 [나아가 주40시간을 넘어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세계노동절 또한 8시간 노동제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려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방법2 :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해도 하루에 24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며, 노동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산재 및 노동자의 저항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노동강도 강화 혹은 생산성 향상으로 필요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잉여노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른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필요노동시간 |
잉여노동시간 |
필요노동시간 |
잉여노동시간 |
자본가는 작업(콘베이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더 많은 업무를 담당케 하여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즉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서도 잉여가치를 확대한다. (uph상승, 화장실 1번 가기, 잡담금지, 핸드폰 끄기, 면회사절, 감시시스템 도입 등) 이를테면 5시간 걸려서 하던 일을 4시간만에 해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 향상으로 5시간 동안 할 일을 4시간 동안 해낸다면 자본가가 확보할 수 있는 잉여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즉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노동시간(필요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일하는 노동시간(잉여노동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자본가는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는 노동시간 연장에 비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훼손한다. 만일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자본은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고 할 정도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
노동강도 강화 저지, 나아가 노동강도 완화로 ‘적정 노동강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3) 자본의 축적과 집중, 노동자의 삶
● 자본간 경쟁과 자본의 축적·집중
살벌한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죽기 살기로 더 거대한 규모의 투자, 신기술 도입,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켜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기술력이 떨어지는 소자본들은 몰락의 길로 가고, 소수의 대자본에게로 흡수·통합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간 경쟁을 통해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흡수하거나 종속시킴으로써 경쟁상대를 제거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기업들은 또 다른 대기업과 훨씬 더 치열하고 차원 높은 경쟁을 해야만 한다.
● 자본의 집중과 노동자의 삶
한편 노동자들은 자본의 축적과 집중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고와 실직의 위기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축적·집중되면 생산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이 증대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 수는 상대적으로 더 적어진다. 특히 공황 내지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의 집중이 진행될 때에는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직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자본의 집중은 대부분 공황 내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착취당할지언정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로와 산재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고된 일을 멈추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남아도는 노동력은 자본가에게는 유리한 자본축적의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실업노동자가 있기에 자본가들은 현재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압박하고 그들의 요구와 투쟁을 약화시키고, 자본가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잉여노동의 확대를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당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위하여 자본의 축적과 집중을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지점이다.
4.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수단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가들은 경제구조에서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상적으로 권력을 거머쥐고 다수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 국가
국가는 어떤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계급관계가 형성되었던 노예제 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나 돼지처럼 취급받던 노예들의 반란에 맞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국가는 지배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입법·사법·행정부라는 각종 기구로 구성되며, 대통령·국무총리·대법원장 등 국가엘리트들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국가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 교육제도
교육은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사회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간은 자유롭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 된 현실과 역사를 가르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차별을 가르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육제도의 역할이다.
● TV와 언론의 역할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뉴스, 연속극, 바보스러운 오락물, 사고를 마비시키는 광고 공세.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상품, 노동문제에 대한 왜곡보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화, 연예인들만의 잔치···.
이런 것들을 통해 보통의 사람들은 탈정치화된다. 세상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자본가를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순한 양처럼 복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탄생 이후, 자본주의는 그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과학과 기술의 진보, 노동자 계급의 저항과 투쟁 등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그 외형을 바꿔 왔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이 인정되고 있다. 많이 가진 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지만,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없애는 것,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 자본가는 자본이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평생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부’의 세습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반자본주의 강연회 2강 |
현 시기 노동자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
전국노동자회 총무 김즌오 |
자본주의는 부르주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영역은 부르주아의 관점, 즉 이윤의 논리에 의해 규정된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위력 앞에 굴복하는 운동, 소극적인 개조운동을 넘어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운동은 반자본주의 운동이다. 자본의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운동이 환경운동이고 농민운동도 자본의 이윤논리에 저항하는 운동이다. 교육을 영리추구의 장으로 삼는, 그리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영역으로 삼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교육운동이고 학생운동이다. 반전평화운동, 여성운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운동은 자본주의와 대립하고 자본주의와 충돌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노동자운동은 아직 반자본주의로 나아가지 못한 하나의 대중운동의 영역에 불과하다. 노동자 대중운동의 현실적인 방식은 노동조합운동이고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적 형식이다. 8-90년대의 기억의 단편만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계급, 노동자계급의 혁명’이라고 떠드는 것을 제외한다면 노동자운동은 여타의 운동에 비해 자본주의와 부분적으로만 충돌한다. 사회주의적 정책 따위를 말할 게 별로 없다는 면에서 노동자운동은 여타 영역의 운동보다 근본적이지 못하다.
운동은 봉사활동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고 소외된 존재를 위해 헌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노동자운동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운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장 길거리에 겨울의 거센 바람 앞에서도 마땅한 잠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고, 마땅한 생계수단을 가지 못한 빈민들이 있고, 마음대로 나들이 한번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도 있다. 그들의 운동도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만약 희생과 헌신의 관점으로 운동을 하려 한다면 나는 노동자운동보다 다른 많은 영역의 운동을 추천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자본에 저항하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특정 영역을 바꾸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전체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다. 따라서 모든 영역의 운동은 사회주의의 지향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이 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처음에 왜 운동에 참여했든, 어떤 운동에 관심을 갖든 결국 고민의 귀결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어떻게 자본주의를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은 단지 특정 영역의 운동의 필요성과 여러분의 관심을 넘어 전체 운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계획을 말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로소 혁명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우리는 비로소 왜 노동자운동이 필요한 지, 왜 노동자운동이 중요한 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8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에게 노동자운동은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사회주의 활동가, 혹은 정파 조직원의 배출 창구로 학생운동이 중시되기도 했지만 대중운동의 측면에서 학생운동의 임무는 정치투쟁부대, 혹은 노학연대의 일원으로 노동자운동 지원부대의 의미가 강했다. 이른바 주사파가 학원자율화를 강조하고 있을 때, 사회주의 정파의 지휘를 받는 학생대오는 정치투쟁을 강조하고 노동자투쟁 지원에 힘을 기울였다. 그 이유는 한가지다.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주체다.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라.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강화하라.”
87년 이후 노동자 대중운동이 강화되면서 노학연대의 관점은 더욱 강조되었다. 학생운동보다 더 많은 동원력, 그리고 학생운동보다 더 파급력이 강한 노동자의 투쟁을 보면서 사람들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즉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모든 것은 변했다.
일단 많은 활동가들이 자신의 지향이었던 사회주의를 버렸다. 80년대에는 감히 주장되지도 못했던 사민주의나 트로츠키주의가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여전히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전의 ‘노동자계급 혁명론’을 스탈린주의라는 자식을 낳은 원죄를 지닌 레닌주의의 잔재라고 규정했다. 다양한 부문운동이 강조되고 활동가들은 자신의 기호나 관심에 의해 자신이 활동할 부문영역을 정했다. 노동자운동도 변했다.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은 노동자운동의 극소수로 고립되어 갔다. 사회주의라는, 노동해방이라는 자신의 지향을 버리거나, 혹은 향수를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극도로 추상화된 공문구로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 성장되어진, 그리하여 이미 10%가 넘는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으로 성장한 노동자운동이라는 권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다.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지향을 갖지 못한 그들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노사공존’을 넘어서는 자신의 지향을 갖지 못한다. 그 최대치는 사민주의고 노골적인 형태는 노사협조주의다. 현재의 민주노총으로 표현되는 노동자운동의 상태가 그러하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자운동의 지위에 대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노동자운동이 가장 중요한 대중운동인지, 정당운동이나 여타의 운동영역보다 더 중요한지를 떠나 노동자운동이 그런 상태에서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혁명은 가능한가? 노동자운동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한 사회주의 운동이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중국 혁명을 농민혁명이라고 부른다. 쿠바혁명도 노동자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단지 그 사회의 지향이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성장하지 못한 사회에서 혁명의 주력이 되는 세력이 노동자가 아닌 농민 등에 근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노동자와 그 가족인 나라에서 노동자운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노동자운동이 혁명운동의 제1영역, 즉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구성에 대한 분석과 혁명운동의 총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대단히 이론적인 문제이고, 혁명의 총체적인 계획 속에서 말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로 노동자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여성운동이 없는 혁명, 환경운동이 없는 혁명을 우리는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혁명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최소한으로 말해도 노동자운동이 혁명운동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자본주의 강연회 3강 |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재와 투쟁 |
울산 현대자동자 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강용범 |
Ⅰ.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말부터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독점 대기업으로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면서 하청의 연쇄고리를 이루어서 마지막에는 가내수공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중소영세업체들이 사내하청으로도 많이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업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여성 노동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여성노동력을 부차적 노동으로 취급하면서 임금을 저하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임시직․계약직이 확대되어 왔다. 또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건설업종 일용직도 확대되었다. 즉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90년 중반 이전 비정규직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었고, 상업연맹이나 건설업, 그리고 대기업 내의 일부 하청에 집중되어 있었다. 업무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게다가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90년대는 운동의 주력을 만드는데 집중해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1993년에 정부와 자본이 파견제를 제정하려는 하면서 노동운동의 반대투쟁이 있기는 했지만 정규직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그 관심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다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만이 87년 이후 지역노조를 만들면서 투쟁의 명맥을 유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자행되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대폭 축소되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다. 사무직에서 임시직과 계약직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은행의 경우 200% 가까이 비정규직이 확대되기도 했다. 제조업에서도 분사와 아웃소싱, 사내하청이 일상화되고, 아르바이트도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서 노동운동 진영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노동력 유연화 전략에 대한 반대였다.
96․97 총파업의 총전선을 통해 자본의 유연화에 대항하는 저지선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비정규직화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만도기계 노동조합이라는 대표 주자들이 다시 나서서 유연화를 막아보고자 했으나 ‘그들만의 투쟁’을 좁혀지면서 투쟁에서 패배했다. 노동력 유연화에 맞서는 전선은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곧 전체 노동자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자본은 이렇게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해 노동력을 유연화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의 공공연한 저하를 꿈꾼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내부를 분할하고 위계를 세움으로써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 하나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 양태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존재양태
간접고용이란 파견과 같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를 말한다.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노동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아래 일하게 되는 것이다. 용역, 도급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업체와 용역노동자 사이에 용역업체가 개입하게 되어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에 해당된다. 외주, 분사의 경우에도 사용업체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사하면서 분사된 회사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사용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간접고용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는 도급이니 용역이니 파견이니 사내하청이니 하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사용자가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으면서도 자신은 실질적 사용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고용형태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모든 간접고용은 단지 고용형태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져야 할 왜곡된 고용형태이다. 간접고용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파견, 불법파견, 사내하청, 시설관리(용역), 점원파견, 외주/분사
2.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양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처럼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달라서 나타나는 이중착취의 문제는 없지만, 대다수가 고용의 불안정화 속에 놓여있다. 자본은 임시직과 계약직,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이유를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노동력의 사용’이라는 측면을 들어서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상 임시직 노동자들이 장기간․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8.6%, 여자가 53.4%이다
2000년 이래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거듭되면서, 1년 이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가 26%에서 56%까지 다르게 나오기도 했다. 이것은 거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시적이고 부수적 필요에 따라 사용될 뿐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실제로는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장기간 사용되거나 1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마저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들은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대체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많다. 여성이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6%이지만 상용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7%밖에 안 된다. 반면 여성이 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6%이고, 단시간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3%에 이른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이 35.4%로 가장 많은 임시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17.0%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짧으나 정규직의 67.7%의 임금수준이고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단시간 노동이 여성 미숙련 노동력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제도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 계약직, 단시간노동자(파트타임)
3.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존재 양태
일반적으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화하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시키는 형식의 고용 형태를 가리킨다.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와의 관계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A/S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 위탁 내지 도급계약이 일반적이나, 방송사 작가․리포터의 사례처럼 형식적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도 있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사례처럼 아예 사용자와 일체의 계약 관계 없이 알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통상 노사간에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성립에는 별 다툼이 없는 일반적 고용형태와는 달리, 사업자화 형식을 통해 노동자성을 배제하기 위한 사측의 고용 형태라는 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말이 사회화되고 있고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고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을 필두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전형적인 근로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상정되어 온 사용종속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고용형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임금체계가 아닌 수당 내지 수수료 등의 급여 형태나 사업장 내에서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노동자 개인에게 일정한 업무처리가 맡겨진 업무 형태 등에 있어서 전형적인 근로관계와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자본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매우 급증하고 있으며,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화하며 기존에 일반화된 업종 이외의 여타 업종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일정한 특수성과 차이는 있을지언정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자본은 이같은 특수고용 형태를 도입한 의도가 그러했듯이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아주 손쉽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건설운송, 화물운송노동자, A/S 기사, 방송사 작가,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이 있다.
Ⅲ. 비정규직규모와 실태
첫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으로, 지난 1년 동안 12만명 증가했고 그 비율은 1.2%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375만명(27.5%)에서 465만명(32.8%)으로 90만명(5.3%)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 주당 노동시간도 정규직은 44.0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되었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셋째, 임금소득 불평등(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3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임금 계층은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722만명에 이르고, 2001년 46.9%, 2002년 47.5%, 2003년 5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U의 LoWER 기준에 따르더라도 2001년 23.7%, 2002년 25.1%, 2003년 27.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2003년 8월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사람은 92만명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3만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9월부터 새로이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2.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년 8월)참조
1.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5.9%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784만명 가운데 76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3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2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72만명에서 784만명으로 12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591만명에서 631만명으로 40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에서 2003년 55.4%로 소폭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547만명(40.1%)에서 459만명(32.4%)으로 88만명(7.7%) 감소했고, 계약근로는 200만명(14.6%)에서 309만명(21.8%)으로 109만명(7.2%) 증가했다. 그러나 장기임시근로와 계약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각각 746만명(54.7%)과 768만명(54.3%)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호출근로는 증가하고, 특수고용과 가내근로는 감소했다.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52만명(54.6%), 비정규직이 376만명(46.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79만명(30.5%), 비정규직이 408만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등 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5.0%, 여자가 42.9%이고, 파트타임은 남자가 2.9%, 여자가 11.7%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76만명, 여자 408만명으로 엇비슷하다.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4) 학력
비정규직 노동자 784만명 가운데 중졸이하 225만명(28.6%), 고졸 386만명(49.2%)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1.5%, 고졸 61.6%, 전문대졸 44.5%, 대졸이상 29.1%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여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285만명(36.3%), 기혼남자 243만명(31.0%)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9.0%, 기혼남자 40.3%, 미혼여자 59.4%, 기혼여자 75.1%로, 미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6) 노조가입
2003년 8월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62만명으로 노조 가입률(또는 조직률)은 11.4%이다. 정규직 631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143만명으로 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2.7%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784만명 가운데 19만명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4%밖에 안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162만명 가운데 88.5%가 정규직이고, 11.5%가 비정규직이다.
7)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6명(465만명, 59.3%)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은 18~44%인데, 민간서비스업과 농림어업건설업은 59~100%로 10개 산업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업에서도 교육서비스업(47.9%)과 금융보험업(44.6%)은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가장 낮은 전기가스수도사업(18.4%)과 공공행정(20.4%)도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8) 직업
비정규직 10명중 8명(600만명, 76.5%)이 단순노무직(177만명)과 기능직(115만명), 서비스직(124만명)과 판매직(94만명), 사무직(90만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9) 산업 직업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38만명 가운데 113만명(기능직 43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32만명, 노무직 38만명)이 생산직이고, 건설업은 103만명 가운데 93만명(기능직 54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만명, 노무직 35만명)이 생산직이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128만명 가운데 72만명이 판매직이고, 숙박음식점업은 96만명 가운데 81만명이 서비스직이다. 금융보험업은 31만명 가운데 17만명이 판매직으로, 이 가운데 14만명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이다. 사업서비스업은 71만명 가운데 28만명이 노무직이고, 교육서비스업은 56만명 가운데 42만명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산업에 따라 직업별 분포를 달리 하고 있다.
2.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2년 8월 182만원에서 2003년 8월 201만원으로 19만원(10.6%)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9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7만원(6.9%)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 노동시간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 47.3시간, 2001년 46.2시간, 2002년 44.8시간, 2003년 43.1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은 2000년 47.1시간에서 2003년 41.8시간으로 5.3시간 단축된데 비해, 비정규직은 2000년 47.5시간에서 2003년 44.1시간으로 3.4시간 단축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시간 격차는 0.4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주5일제 등 법정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성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골고루 향유되고 있지 못 한 것이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55만명(18.0%)에 이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은 84만명(13.3%), 비정규직은 171만명(21.8%)이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3) 시간당임금
2003년 8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5,855원으로 정규직(12,039원)의 48.6%밖에 안 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음에도,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더 크게 하락한 것은, 정규직 노동시간이 비정규직보다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임금소득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0년 115만원에서 2003년 147만원으로 32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8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와 하위 10% 사이에 임금격차(90/10)는 2000년 4.4배에서 2003년 5.1배로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0년 4.9배에서 2003년 5.6배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크게 높다는 점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를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2년 3.6~5.1배에서 2003년 3.9~5.4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각 집단 내부적으로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2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49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 여자 정규직은 72, 여자 비정규직은 38밖에 안 된다.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남녀를 구분하여 비교하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다.
5) 저임금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2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15만명 가운데 절반인 722만명(51.0%)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44만명(22.8%), 비정규직이 578만명(73.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이고,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3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2,275원 미만인 노동자는 63만명(4.6%)이고, 2,510원 미만인 노동자는 92만명(6.8%)이다. 따라서 2003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금 2,510원이 미친 영향률은 2.2%(29만명)이고, 나머지 63만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현행 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상은 현행 법상 최저임금 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더욱이 이들 계층은 매년 53~64만명(4.2~4.9%)으로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4만명(4.1%), 비정규직은 88만명(95.9%)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 45만명(49.2%), 기혼남자 18만명(19.5%), 미혼남자 15만명(15.7%), 미혼여자 14만명(15.5%)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84만명(91.6%)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 30만명(32.9%), 25세미만 23만명(25.1%)으로 고령층과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계층도 39만명(42.0%)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8%, 건강보험 14.4%, 고용보험 8.9%밖에 안 되고, 노동조건 적용률도 퇴직금 7.9%, 상여금 6.7%, 시간외수당 4.6%밖에 안 된다.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8%인데, 비정규직은 26~29%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을 7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1~16%만 적용받고 있다.
8) 근속년수
2003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4.4년으로, 전년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없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평균이 7.7년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7년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는 파견근로만 평균 근속년수가 증가했을 뿐 다른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했고, 파견근로도 중위값 기준으로는 감소했다. 이밖에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5%인데,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17%이다. 임시근로자 가운데 수차에 걸친 반복 갱신 등으로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사람이 16.4%이고, 5년 이상은 8.9%, 10년 이상은 3.1%에 이르고 있다.
끝없이 돈을 추구하도록 하는건 지배세력의 불순한 음모...
지배세력 가진거라곤 돈 밖에 없으니.....자신의 지위,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돈 앞에 굴종하도록 만드는 수 밖에..이럴때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하는 사람 없다? 놀고있네.... 굶어 도둑질하는건 그놈이 밥상머리 교육, 기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배 부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저 그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나 할뿐 그 어떤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 한번 돈 맛 본 사람이 배 고프다??? 단 하루 단 한끼 거르는것도 참지 못한다. 한번만 딱 한번만 맛있게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 그에게 진짜 맛있는게 주어진다면....??? 결코 깨끗하게 죽을 수 없다. 또 한번만 더..또 한번만 더..... 한번이 열번이 되는거고 열번이 백번 천번 만번이 되는것... 결국 끝 없는 탐욕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것만큼 어리석은건 없다. 그럴바에 차라리 무(無)를 지향하라.... 어차피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거라면 괜한 헛 고생할바에 애시당초 채우지 않는게 현명한 방법!! 게다가 도시자본주의, 소비자본주의하의 경제체제하에선 환경파괴, 전지구적 단위의 착취, 인간성 상실, 차별-특권을 통한 계급 구조 공고화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결코 많은 것을 가질 순 없다. 이런 체제는 전반적으로 제로섬게임의 갈취경제이므로 자신이 조금 더 가지면 그만큼 이웃이나 기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굶고 억눌린 생활속에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니.... 도대체 남의 불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의 행복의 가치?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초청해 연설을 듣고 싶었던 어떤 학회에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 강의를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는
연구와 저술을 위한 시간을 뺏긴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학회에서는 꼭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많은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 소중한 시간을 돈을 버는 데 허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돈으로 사 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넣어 갈 곳이 없다는 말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스위스 출신의 고생물학자 아가시(Jean Louis Rodolphe Agassiz)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돈은 많은 것의 껍데기일 수는 있지만 본질일 수는 없다. 돈은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지만 식욕은 주지 않는다. 돈은 약은 주지만 건강은 주지 않는다. 돈은 아는 사람은 만들지만 친구는 만들어 주지 않는다. 돈은 쾌락은 주지만 마음의 평화나 행복은 주지 않는다.' 입센(Henrik Ibsen) |
문화평론가/Maximus |
진보네님의 [트랙-팩 18 : KlN삼성 - "삼성, 됐거덩"] 에 관련된 글.
천재가 먹여 살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자본주의 근본 작동 원리는 누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장악하느냐, 그것만 하면 자연스레 국가권력은 손아귀에 집어 삼키는 것이 되고 그건 곧 법과 공권력을 통해 나라 전체를 통째로 통제 가능 하다는 얘기...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부의 지속적 자가 증식은 시간 문제 여기서 돈이 돈을 낳는다는 얘기가 나오는것 그건 다름 아닌 권력으로서 수만명의 것을 강탈한다는 얘기
에프킬러??? 뿌려서 모기 박멸될까?
그 제품 나온지가 언젠데....ㅉㅉㅉㅉ 결국 인간이 모기 바퀴벌레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한놈만' 살아남을 뿐만아니라 내성이 더 강해져 끈질기게 인간을 괴롭히지 않을까 영원토록...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생명체가 얼마나 되었다고 오랜 세월에 걸쳐 살아남은 그들에 대적하려고 드나? 뿌려도 뿌려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들이라면 차라리 방역업자, 관련제품 판매업자 상술에 놀아나지 말고 그들과 인간 이제 공존을 모색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더 이상 그런 물질 판매를 좌시하지 말고 즉각 불법화 하라..안그러면 재미없다. 그건 곧..자본 이익 대변한다는걸로 간주하고 국가 타도 하는 수 밖에......??? 인간의 존엄보다 자본의 이익을 앞세우는 국가는 존립 당위성을 이미 상실했기에 그것을 전복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닐까??....... 그런행동 역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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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약외품 원료약품 및 분량 : 이 약 100그람 중 살충원액 36그람(49밀리리터) 중 주성분 :[[디클로르보스]](식약청고시 제98-127호) 0.492그람 주성분 : 프탈트린(식약청고시 제98-127호) 0.164그람 성상 : 무색내지 담황색의 액제가 내압용기에 든 에어로솔제 효능 및 효과 : 파리, 모기, 벼룩, 빈대, 기타 위생 해충의 구제 용법 및 용량 : 파리 및 모기에 대해서는 9.9m2에 대해 5~10초씩 나누어 위를 향해 용기의 상부에 있는 버튼을 눌러 분무한다. 포장단위 : 자사포장단위 저장방법 : 차광된 기밀용기에 넣어 건냉암소에 보관 사용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사용상 주의사항 : 1. 피부, 음식물, 식기, 어린이의 장난감 또는 사료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비누와 물로 씻을 것. 3. 분사 중에는 분사하는 사람 외에는 입실을 피하고, 분사 후 실내의 공기가 외부와 교환된 후 입실할 것. 4.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지 말고, 분무기체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5. 관상용 물고기나 조류 등에 뿌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줄 것. 7.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 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 1)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난로, 풍로 등 화기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3)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4) 온도 40℃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5)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할 것. 6)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7) 사용 후 잔 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8)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1939년 스위스의 화학공업회사 가이기(Geigy)의 연구원인 파울 뮐러는 식물과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으면서도 파리, 모기, 이 등 해충은 깡그리 소탕해버리는 아주 기막힌 마법의 해충약을 개발했습니다. 게다가 이 해충약은 냄새도 없었고,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값도 아주 싸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4년만에 이룬 쾌거였고, 개발된 해충약은 가히 환상과 기적의 신물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뮐러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색의 이 하얀 가루가 바로 다름아닌 DDT입니다.
1940년 스위스에서 특허를 얻어 1942년 시판에 들어간 DDT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군인들에게 사용되어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었고, 말라리아 퇴치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후 전세계에 걸쳐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길거리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의 궁벽진 산골에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DDT 가루를 뒤집어쓴 사진이 꽤나 오랫동안 세계보건기구의 자랑스런 홍보사진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건강 지킴이로서 소명의식에 불타는 전문가 집단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그것도 전세계가 인정하는 세계보건기구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957년 생물학자인 레이철 카슨은 조류연구소를 운영하는 친구 올가 허킨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해 여름에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늪지에 DDT를 살포했는데, 모기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엉뚱하게도 새들과 곤충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DDT는 해충 이외의 생명체에게는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됐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래서 한 번 뿌려서 모기가 죽지 않는다면 여러 번 뿌려 모기를 박멸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철 카슨은 곧바로 진상조사와 연구에 착수했고,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죽음을 눈 앞에 두고서도 집필을 계속해 마침내 1962년 현대 산업문명의 부메랑 효과를 통렬하게 폭로한, 저 유명한 <침묵의 봄>을 출간했습니다. 레이철 카슨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DDT를 비롯한 농약과 살충제 등 화학물질은 사실은 살충제가 아니라 살인제이며 생명을 죽이는 독극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의 봄>이 출판되자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정부관리,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조회사들은 레이철 카슨에 대해 엄청난 공격, 비난, 비판, 심지어는 "히스테리컬한 노처녀"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퍼부어댔습니다. 이런 공격은 과학의 이름으로, 이른바 전문가의 의견이란 이름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계속됐습니다. 사실 DDT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다는 점을 DDT의 아버지인 뮐러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근대의 과학자나 전문가란 늘 이런 식으로 과학자나 전문가로서의 함정에 빠지면서 눈앞의 달콤한 꿀을 핥아먹느라 함정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밧줄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들으면 끔찍할 정도로 무지와 오만에 가득 찬 근거를 들어가며 레이철 카슨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자문회의가 조사를 벌인 결과 레이철 카슨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살충제 사용을 묵인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DDT의 제조가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철 카슨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타임>지는 레이철 카슨을 지난 100년간의 시기에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도 죽을 때까지 자기 몸 속에 다량의 DDT를 어찌할 도리 없이 '소유'하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끔찍하게도 자식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제조 자체가 금지된 지 30년이 지난 2005년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서도, 빅토리아 호에서도, 한강에서도 DDT가 검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독성 화학물질 오남용의 역사는 비단 DDT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또 다른 화학물질인 PCB나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프레온가스, 여기에도 불소가 포함돼 있습니다)의 역사도 DDT의 역사 못지 않게 대재앙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 지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화학물질은 고스란히 인간의 체내에 들어와 이제는 이른바 환경호르몬으로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소화합물 또한 이처럼 사람이 제조한 화학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사용되는 불소는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불소와는 완전히 다른, 위에서 예로 든 DDT나 CFC처럼 인간이 생산한 맹독성 화학공업 물질입니다. 물론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불소가 독성물질이긴 하지만 소량일 경우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도 정확한 법률용어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수돗물 불소화법(구강보건법) 개정안 때문에 다시금 불소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시안>에서 논쟁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찬반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이 생겼을 때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게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나 결론에 앞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법과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치열한 입법 찬성 및 반대의 로비를 넘어서는 시민사회의 개입이 적극 요구됩니다. 이른바 거버넌스(공치)라는 관점에서도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개입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는 분명히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장향숙 의원을 비롯하여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는 중심 세력이랄 수 있는 건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치과협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무슨 사심이 있어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장애인 인권운동을 했거나, 특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건치처럼 수돗물 불소화가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에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고 수돗물 불소화를 지지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자는 수돗물 불소화 찬성 쪽의 의견도 가능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면서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 분들이 불소의 유해성 문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하게 되면서 수돗물 불소화법 개정안이 마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는 적절한 제도인 양 주장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나아가 수돗물 불소화 반대측이야말로 다수의 선택권 보장을 방해하는, 과반수 찬성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극단론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어이없는 '뒤집어씌우기'이며,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상하게 거꾸로 세우고 이상하게 헝크려뜨리는 기괴하고 이상한 주장입니다.
먼저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구강보건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0조(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광역상수도를 관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요청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박승옥/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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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경제, 폭력적인 사회, 약육강식 적자생존 너 죽고 나 살자의 야만 사회에서 그나마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선 '이타적인 놈'이 되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돕기 위해 산다>라는 말을.
?? = 밥그릇 사수자.
??? = 올곧은 이 땅의 시대정신 구현자. 혹은 그러려고 고민하는 사람.
밥그릇 사수자는 때론 입바른 소리가 거슬릴때도 있는법. 왜냐 그들은 타협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므로...
그럼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
참 어려운 문제다 뜨거운 가슴으론 밥그릇 사수자 같은 천박한 사람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하지만 차가운 머리는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냐며 어차피 살자고 하는건데 경제인,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것이니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며 그런 자신더러 뭐라 할 사람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러는 사람이 문제이며 이기적이기 까지 하다고....???
이기적 인간 이긴 이타적 인간
△ 이타적 인간의 출현 최정규 지음 뿌리와이파리 펴냄·1만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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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경제학은 매마름의 세계다. 경제학이 가정하는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인데, 그 ‘합리’란 자신의 이익은 최대로 늘리고 손해는 최소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행위가 타인의 손해를 최대로 늘리고 이익은 최소로 줄이더라도 그 행위는 바람직하거나 최소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 행위들이 모여 종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통해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경제인은 말하자면, 이기적 인간이다. 그런데 그 이기적 행위는 자주 근시안적 행위로, 나아가 자기파괴적 행위로 귀결되기도 한다. 합리적 인간이 불합리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경제학자 최정규씨가 쓴 <이타적 인간의 출현>은 경제학을 지배해온 ‘이기적인 합리적 개인’ 가설을 ‘게임 이론’의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이타적 개인’의 이론을 구축해보려는 시도다. ‘게임 이론’으로 포괄되는 여러 이론들을 하나씩 검토한 뒤 ‘이타적 인간’이 왜 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널리 존재하는 이타적 인간들의 이타적 행위를 경제행위의 불가결한 요소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지은이는 먼저 ‘이기적인 합리적 인간’을 전형적 모델로 삼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죄수의 딜레마’ 모형은 다음과 같다. 두 명의 죄수가 따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둘 다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면, (다른 사소한 범죄 대가로) 1년씩의 형을 받는다. 반면 한쪽이 자백을 하고 다른 한쪽이 부인하면, 자백한 쪽은 바로 석방되고, 다른 쪽은 7년형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만약 둘 다 자백하면, 5년씩의 형을 받는다. 이 경우, 두 죄수가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사람이라면, 둘 다 자백을 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최악의 상황(두 사람의 형량을 합쳐 10년)에 처하게 된다. 자기 처지에서 합리적인 행위가 전체로 보면 가장 불합리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공유지의 비극’로 다시 설명할 수 있다. 공동 목축장에 저마다 무제한으로 소를 방목함으로써 불모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지구라는 생태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모든 나라들이 지구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절제를 약속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가 그것을 파기해버린다면, 다른 나라들도 약속을 파기하고 생태계 파괴는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의 가설들을 동원해 이론적 공백을 메워보려 한다. 어떻게 인간은 ‘이타적 행위’를 하는가?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 차원에서 자기 자신과 동종의 유전자가 번식할 수 있도록 한 개체가 혈연관계에 있는 다른 개체를 돕는 ‘이타적 행위’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매트 리들리가 쓴 <이타적 유전자>는 ‘반복 호혜성’ 가설을 내놓는다.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반복해서 서로 혜택을 베풀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지은이는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위하는 근거를 여러 다른 가설을 통해 설명해 들어간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집단선택’이다. 이타적 행동을 하는 개체가 많은 집단일수록 생존율과 번식률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이타적 행위자가 많은 집단이 살아남아 지배적 지위에 오른다. 그러나 집단 차원에서 이타성이 강하다 해도 이기적 개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기적 개체가 지배적 힘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도’의 구실이다. 제도의 뒷받침을 받는 이타적 인간은 이기적 인간으로만 구성된 사회가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될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경제학적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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