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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무죄 판결의 의미와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P2P 서비스

 /*또 시작해 보죠*/

 

소리바다 무죄 판결의 의미와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P2P 서비스(*) 

노동자의 힘 71호

 

지난 12일 소리바다에 대해 법원은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 선고했다.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을 공유한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소리바다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런데 같은 날 국내외 음반사 11곳이 제기한 민사재판에서는 “채무자들의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과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다운로드 방조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또 25일에는 2천만원 정도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물론, 형사 판결의 경우 기존의 정보운동단체를 비롯한 네티즌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법원의 판단에는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주요하게 P2P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자본일반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다. 소리바다와 같은 P2P서비스에는 크게 거대 음반사가 있고 P2P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IT 업체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MP3 플레이어 종주국이고, 세계적인 MP3-폰과 디지털 TV 생산 업체(특히 삼성!, LG)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TV가 상용화 되는 현 시점에서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는 자본에도 상당한 매력이 있다. 한 가지 예로, 디지털 TV 콘텐츠를 공유하게 하는 대신, 콘텐츠 내용 곳곳에 광고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드라마 주인공의 안경을 클릭하면 바로 인터넷쇼핑몰로 연결되는 식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P2P 서비스는 TV광고와 같은 것으로, 엄청나게 저렴한 자본과 노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광고 기계’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P2P 서비스를 ‘현재 상태’로는 허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태의 P2P 서비스로는 이용자/생산자들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본이 태생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료화 길을 착실히 걷고 있는 소리바다에 대해, 그것도 이미 서비스를 중지한 '소리바다-1'에 대해, 마치 죽은 자를 또 처형하는 ’부관참시‘와 같이, 다시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것도 모자라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 판결의 경우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미국에서 큰 성공을 기록하고 있는 Apple사의 경우가 아닐까 판단된다. Apple사가 운영하는 음악 서비스인 아이툰스(iTunes Music Store)는 MP3 한 곡당 '99센트(저작권료는 평균 65센트)로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한 Apple사는 MP3를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당근 정책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Apple사가 판매하는 MP3 플레이어인 아이포드(iPod)에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고, CD로는 10장, 메켄토시 컴퓨터와는 3대까지 공유를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Apple사의 성공에는 P2P서비스 이용자들을 ‘해적질’하는 마녀로 몰아 이용자 통제가 가능한 유료 서비스로 ‘이용자 몰이’를 한 정부의 역할이 주요했다. 이것이 이번 형사 판결에서 '음악을 공유한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Apple사는 음악 서비스를 통해 단기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하드웨어인 MP3 플레이어(iPod)판매에서 더 많은 이윤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윤 일부를 음반 자본가들에게 ‘이전’해 줄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자본으로부터 서비스 명목으로 그 일부를 이전 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렇듯 이번 판결은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 자본이 기존의 하드웨어 자본과 연합해야 한다는 자본일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고, P2P서비스 업체들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P2P시스템이 아닌 이용자/생산자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 혹은 ‘광고기계’로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P2P 서비스 이용자/생산자들을 강제적으로 혹은 기만적인 당근(***)을 이용해서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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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를 노동자 관점에서는 기관지 11호와 31호에서 설명하려고 했고, 이 글과 함께  ‘대량 복제의 기술은 예술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신비적인 분위기를 소멸시키면서 대중의 비판적 수용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노동이라고 그것이 불필요한 노동이거나 낭비적인 노동은 아니다.

(***) 당근은 정보통신 운동단체와 네티즌들의 투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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