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논의가 일부를 차지하는 레포트를 쓰다 보니
시민권의 요체가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the right to speak'(말할 권리 또는 발언권)과
'the right to be heard'(들릴 권리 또는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
가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자 없는 후자는 다들 용어모순이라 여기겠지만(아니면 독심술?)
후자 없는 전자는 얼핏 생각하면 말이 될 것도 같다.
하지만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귀로 흘릴 테니'라는 태도가
발언권 나아가 시민권을 얼마나 조롱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본연의 의미에서 말할 권리(the right to speak)란
'들을 의무'(the duty to hear)를 강제하는 한에서만 실효성을 갖는다
고 일단 정리해 보려 한다.
더 생각은 필요하겠지만.
Posted by 아포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