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대법원에서 체불임금에 항의하면 현수막을 가지고 외부에서 항의집회를 했다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는 판결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악덕 사업주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이면 노동자들은 어찌 살아야 하느냐 말이다.

씨발.

임금 떼이고도 아무말도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개같은 대법원 놈들아.

도대체 법원에 있는 놈들 치도 제정신인 놈들 없다고 하더니 딱 맞는 말이 아닌가?

가뜩이나 노동자들 벼랑으로 내모는 판에 법원에 있는 놈들까지 날뛰고...

더 이상 못살겠다.

대법원을 폭파시키고 정말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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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10:18 2004/11/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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