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대법원에서 체불임금에 항의하면 현수막을 가지고 외부에서 항의집회를 했다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는 판결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악덕 사업주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이면 노동자들은 어찌 살아야 하느냐 말이다.
씨발.
임금 떼이고도 아무말도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개같은 대법원 놈들아.
도대체 법원에 있는 놈들 치도 제정신인 놈들 없다고 하더니 딱 맞는 말이 아닌가?
가뜩이나 노동자들 벼랑으로 내모는 판에 법원에 있는 놈들까지 날뛰고...
더 이상 못살겠다.
대법원을 폭파시키고 정말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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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벌놈들의 법관들...
그런 버러지들을 우리 세금으로 먹여살리고 있다니... X
폭파해야 할 것이 대법원 뿐이겠습니까? 보수정당, 언론, 미대사관, 검찰청, 경찰청, 가만 있자, 그러다 보면 테러조직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ㅋㅋㅋ X
대법원이고 머고 다 폭파시키자!! 그리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보자!! X
금속산업연맹 박훈 변호사가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말 '노동해방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에 도시락 폭탄을 던져야 돼. 그 미친 상놈의 새끼들이 지네가 법을 알아? 노동을 알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