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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06/28

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즈음하여 정보통신부를 다시 생각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 5월말 기준 시장 점유율은 KT 50.5%,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SO(케이블TV) 등이 8.1% 등이다. 기간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내용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 초고속인터넷은 제3조제5호에서 인터넷접속업무에 해당)이면서 일정한 시장점유율(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이 넘으면 강제적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대칭규제라고도 한다.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체 제19조의2(이용약관의 인가)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일정규모 초과와 동시에 국내총매출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다. 작년에는 시내전화 역무에서 KT가 그리고 이동전화에서는 SKT, 이 둘만이 포함되었다. 2004년도 관련 정통부 고시를 보면 이상하게도 매출액 기준 고시에서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단지 초고속무선인터넷만 들어있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매년 4월말까지 이에 관한 고시를 해야하는데, 아무리 정통부 사이트를 뒤져도 올해 것은 나오지를 않았다. 정통부령인 시행규칙을 자신들이 안지키는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성등)에 따라 장기간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고(제3조제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3조제2항) 등의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통부가 통신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준비가 되어있는지, 도대체 통신시장은 커져만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뒷북만 두드려데는 것 같다.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정의, 시장의 구획 등 기초적인 정책도구들도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것을 제시한 것이 없다. 작년부터던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조사한다고 하는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정통부가 정보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을 할 생각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산업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국으로 바꾸는 편이 좋겠다.

 

관련 언론보도

 

정통부, 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종합) 연합뉴스 2005-06-28 네이버 기사 링크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등)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4조 (상호접속)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관련 정보통신부 고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2004-27, 2004. 6. 8)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2004-26호) 2004-06-08

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대상기간통신사업자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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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의 분류를 재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 정보통신뉴스, 지적재산권 등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정보와 사회"라는 상위 분류 밑으로 넣었구요. "전파자원", "교육", "통신기술", "전자정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분류로 글들을 써가면서 이를 모아서 각 주제별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쟁점들을 정리해서 글도 써보고 하려구요.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블로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적고, 가져다 나르는 이야기만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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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교육부 초중등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 http://www.ipc.go.kr/ipckor/news/news_view.jsp?num=10159&gubun=kor1 정보화추진위원회, 2005-06-27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 김진표)는 6월 27일, 웹, 무선인터넷, P2P 등 청소년들의 유해정보 접속 채널이 다양화되고, 접근(access)이 용이해짐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실태조사와 관련 차단 제품에 대한 성능 점검, 학생을 비롯한 이용자별 유해정보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 (내생각) 소프트웨어를 통한 특정 정보나 사이트 차단을 주대책이라고 항상 주장하는 교육부의 입장에 부정적이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역으로 이용해서 교육부의 정책의 허점을 노출하는 계기로 삼으면 싶다. 차단 소프트웨어 이용의 단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주로 특정한 단어나 또는 사이트의 목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차단하고자 정보의 내용과는 상관 없는 과다한 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이를 음란한 용어로 분류하여 차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사이트 중심으로 차단하는 경우, 이 목록을 보안을 이유로,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데이터베이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자의적인 사이트 목록 구성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이용도 높을텐데, 학교만을 분리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은 포기한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근본적으로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은 잘 쓰지만,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특정한 부분에서는 유아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정책으로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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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신종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기준 마련’

신종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기준 마련’ 기사 원문 링크 뉴스와이어, 2005년06월27일 - "정보통신부는 ‘05. 6.28(화) 오후 4시 30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8층 회의실(서울 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에서 ’스파이웨어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는 프로그램’ 등 7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스파웨어 기준(붙임)으로 제시하였다." - " 정보통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파이웨어의 구체적 기준(안)을 확정·발표하고, 스파이웨어의 유포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에 해당됨 1)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5)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6)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재설치 또는 재동작 되는 행위 7) 이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전송하는 행위(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내생각) 토론회에서 확정·발표한다고 하지만, 정통부가 이미 자기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악성코드의 형태의 다양성에 비추어 위의 규정안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용자의 동의"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정상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도 애매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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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통합전산센터 사업자..정통부, 사흘만에 번복

통합전산센터 사업자..정통부, 사흘만에 번복 기사 원문 링크 세계일보, 류영현 기자, 2005.06.27 - " 정보통신부가 220억원 규모의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구축사업 사업자로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 - "당초 선정에서 탈락한 SK C&C(KT·현대정보기술) 컨소시엄 측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기술과 가격, 점수 등 관련정보 공개를 추진단 측에 요청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 됐다. - (내생각) 어제 방송사들의 9시 뉴스에도 나온 사안인데, 거기서는 단순히 산수를 잘못해서 점수 합산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다. 산수도 못하는 정통부라고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정보통신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개도 잘 안되고 견제 장치도 별로 없고, 결국은 사업체들의 경쟁 구도에서 일부부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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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스펙트럼공학포럼 창립총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안내

스펙트럼공학포럼 창립총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안내(2005. 6. 28) http://www.rapa.or.kr/korean/notice/knt01-0001fr.asp?no=226 한국전파진흥협회, 2005/06/17 o 일 시 : 2005. 6. 28(화). 09:30 ~ 12:00 o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 홀(양재동 소재) o 주 최 : 정보통신부 o 주 관 : 스펙트럼공학포럼 창립준비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국 - (내생각) 음.... 오늘 정보통신부 "IT 통합메일"을 보고 알았다. 환장하겠다. 이런 뒷북이 ... 당일 무료 세미나도 있었단다. 요즘 주파수(또는 전파)가 아주 인기가 많다. 그래서 위크샵 등등 많이 열리는데, 유료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야 하는 건데... 쩝. 산업계와 학계의 포럼이 생긴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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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NGN 품질 측정 기술 및 종량제 기반 과금에의 응용

[정보기술] NGN 품질 측정 기술 및 종량제 기반 과금에의 응용 http://www.tta.or.kr/Home2003/library/weeklyNewsView.jsp?news_id=469 IT Standard Weekly, 2005.06.2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최태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대역통합망연구단 책임연구원, choits@etri.re.kr) - NGN 품질측정 표준을 만들어가는 ITU의 work group인 ITU-T FGNGN WG3(QoS WG)에서, 2005년 3월 제주회의에서 한국(ETRI)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기고를 제안, 2005년 5월 회의까지 두 번에 걸쳐 기고서 반영 작업을 추진 중 - "한국측의 기고 중 주요 내용은 Active 방식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Passive 방식 도입, 측정 주기의 현실화, 전사적인 측정 구조, NGN 과금, 자원수락제어 등과 같은 응용 분야의 다양화 등이 있다. 2006년 1월을 본 초안 완성을 목표를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품질 측정 기술은 국외 의존성을 가능한 배제하여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서 국내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가 NGN 종량제 기반의 과금, Lawful Intercept(합법적 감청) 등 향후 다양한 응용분야로 연결될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내생각) 차세대네트워크(Next Generation Network, 줄여서 NGN)에서 서비스의 품질 보장은 아주 중요하다.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줄여서BcN)도 NGN의 한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정통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음성통신, 방송, 데이타(인터넷을 포함하는) 등의 서비스가 하나의 망(물리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방식등에서 통일적으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겠다. 그렇지만, 기사에서 보듯이 이러한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은 바로 감청, 종량제 기반의 과금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감청이나 종량제 등을 그 자체로 죄악시할 이유는 없겠다. 문제는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보는 작업이 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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