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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운수, 사고로 입원중인 운전기사 휴직기간 연장

사고로 입원중인 서부운수 운전기사, 회사에서 휴직기간 연장해서 도움

노동조합에서는 연판장을 없애면서 동료기사들의 모금을 방해해  


    5월 3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전치 12주의 허벅지 골절을 당하여 인천 한림병원에 입원 중인 서부운수 이○범 운전기사를 돕기 위해 82명의 동료기사들이 311만원의 모금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모금 연판장을 두 번이나 치우더니 세 번째는 새벽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연판장이 통째로 없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박○석 노동조합 조직부장이 기사대기실에서 새로 서명을 받고 있는 사고기사의 교대근무자 정○화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리면서 모금을 방해하였다. 정순달 노조지부장은 노동조합에서 하지 않는 동료기사들의 비공식적인 모금활동에 대해 연판장을 치울 수 있다고 하는데, 상호부조는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하지 않으면 노조활동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그런 짓을 하라고 지부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며, 노조 지부장에게 동료기사들의 모금 연판장을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박○석 노조 조직부장이 연판장을 가져가고 폭언과 행패를 부리면서 모금을 방해한 행위는 스스로 노동조합의 체면을 구기는 것임을 지적한다. 한국노총의 자노련 산하 노조집행부는 패륜아들의 집단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담스럽거나 자기가 싫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노조집행부 일부 간부들의 비인간적인 방해와 중상모략을 물리치고 정○달 지부장을 포함한 82명의 동료기사들이 311만원의 모금을 하여 사고로 입원중인 이○범 기사에게 전달하여 작으나마 병원비에 보탬이 되고, 회사에서는 위업규칙 상 2개월인 휴직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3개월간의 휴직을 허가하여줌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복직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휴직기간연장 신청이유


1. 사고 경위

     2006. 5. 3.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인천 계양동 계산동에 있는 집에 돌아온 후 근처 공원에 놀러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중 넘어져서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하여 동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2. 치료 경과

     동 병원 정형외과 진단 결과 수술 후 약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및 전자하부 분쇄골절”로 나와 추고정술 등의 사전조치를 거쳐 동년 5. 11.경에 접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수술 후 경과가 좋아 휠체어를 타다가 뼈가 제대로 붙었다는 의사의 판정에 따라 2주전부터는 목발을 사용하여 병실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란 뼈가 붙은 후 완전히 굳어지고 또한 사용하지 않아서 풀린 주변근육에 힘이 생겨서 일상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별다른 치료 없이 다친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기 위해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생활하면서 경과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담당의사의 말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휴직기간 연장의 필요성

     회사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휴직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휴직기간연장은 복직원을 제출하고 재차 휴직원을 내는 절차와 그 실질이 같습니다.       

     휴직연장기간을 2개월로 한 이유는, 앞으로 1개월이면 수술 후 12주로 모든 치료를 마치고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격렬한 운동이나 중노동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퇴원 후 한 달 정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버스운전 업무를 감당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업무를 감당할 만하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입니다.


4.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의 한도와 그에 따른 퇴직처분에 대한 법리검토


     가. 취업규칙의 관련조항

제84조(휴직기간)

1. 사원의 휴직기간은 7일~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된 것으로 본다.

2. (생략)

제86조(복직)

1.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인 자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않을 때는 기간만료시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제87조(퇴직요건) 회사는 사원이 다음사유에 해당된 때는 퇴직시킨다.

⑥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하지 못할 때


     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생략)


     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해고무효확인 등, 송도버스 사건>

     버스 운수회사가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함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최고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 동안의 휴직연장을 신청한 근로자를 퇴직처분한 경우, 그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버스 운수회사의 업무마비를 막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최고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 동안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회사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라. 법리검토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 “복직원을 제출치 않을 때는 기간만료시에 퇴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하지 못할 때는 퇴직”라는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버스 운수회사의 업무마비를 막기 위하여 휴직기간의 한도와 그에 따른 자동해직 또는 당연퇴직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당연퇴직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퇴직으로 근기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3. 2. 4 선고 2002구합29197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만약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본건 해직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처분을 내린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5. 결어

     원래 초진이 12주간의 치료로 나와 3개월간의 휴직을 신청해야 하지만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의 한도를 고려하여 2개월간의 휴직원을 제출하였고, 치료 경과를 보아서 휴직연장신청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울시내버스 회사인 대진여객에서는 휴직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고,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인 명성운수의 취업규칙에는 휴직연장이 가능한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송도버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차 휴직연장원을 내면서 휴직기간의 한도를 3배나 넘게 신청한 것이 정도를 지나쳐서 문제가 된 것이고, 처음 휴직원을 낼 당시 이미 휴직기간의 한도를 넘어서 2배 가까이 휴직기간을 허가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으로 말하자면, 원래의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상 보장된 것이고 인력수요의 변동에 대처할 목적으로 이미 계약직인 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앞으로 2개월간 휴직기간을 연장할 경우 입게 될 회사의 손실은 사용자부담 4대 보험료 등 수십만원 상당액에 불과하며, 7월과 8월은 방학기간이라 서울시의 감축운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운전기사 인력수요도 감소될 것이므로 한 사람의 휴직 때문에 입게 될 업무지장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전례가 없다고 하나 다른 버스회사의 경우나 우리 회사의 업무정도를 보아도 단 1회의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정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회사에서 권고하는 대로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음을 밝혀두며, 휴직연장기간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못할 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6. 7. 3.

 

 

서 부 운 수 주 식 회 사

우 120-132   서울틀별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323-1 / 전화 (02) 372-0221

전송 (02) 372-0228 / 처리부서 : 노무과

문서번호     서운노 06-119호

시행일자     2006. 7. 7.

수    신     이 ○ 범

제    목     휴직기간 연장 및 자연퇴직 처리 통보

 

             1. 귀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00년 8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6년 5월 3일 자택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및 전자하부 분쇄 골절을 당하는(전치 12주) 하고로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2개월)간 휴직계를 제출하고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번지 소재의 한림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중이며

             3. 7월 3일로 휴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월 동일 동료기사인 정○화를 통하여 2개월간 휴직연장신청서를 제출한바

             4. 이에 대하여 검토결과 회사는 취업규칙 제86조에 의거하여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나 귀하의 건강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고 운전업무에 복직할 수 없는 상황으로(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귀하가 요청한 2개월간의 휴직연장은 전례가 없고 취업규칙상 연장허락에 대한 조항이 없는바 불가하다고 하여도 무방하나 사회적 통념상 근로자에게 가혹한 처사가 될 소지가 있어 1개월간의 연장을 허락합니다.

             5. 따라서 귀하는 8월 3일까지 휴직이 연장되고 휴직만료기간으로부터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고 업무에 임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제87조 5항, 6항, 7항에 의거 기간만료일자로 자연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부 운 수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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