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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국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군 의료체계 불신, ‘환자 공동화’ 우려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 노동.
2. 사회복지
3. 국방
4. 농업
5. 환경
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가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지는사건이 일어났다. 허술한 진료로 현역시절 암 발병 시기도 몰랐고 심지어 진료기록을 담당 군의관이 변조하기까지 한 결과로 벌어진 이 사건은 부실한 군 의료체계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5월 11일 “군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서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 부족 등을 군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재봉화백

내년 예산안에서도 군 의료체계 관련한 예산책정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위해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잠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인원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국방부는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제도는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5월부터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41억3700만원을 예산편성했지만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해 2004년도 결산에서는 48억2천800만원, 2005년도 결산에서는 166억37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당초 예산보다 302%나 더 집행한 셈이다.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123억8400만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184% 늘어난 184억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폭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인 자신들이 군 의료체계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돈이 들더라도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추세가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는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다시 건강보험 부담금 규모만 늘어나게 돼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2010년 기간 동안 1조8380억원의 의무발전 소요예산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제기된 소요예산의 27%인 4962억원만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나머지 73%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된 예산조차 성능개량형 구급차 도입 346억원만 반영되고 야전의무지원 능력개선 174억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수의료인력 획득·양성 부문에서도 군의관 처우개선 450억원, 의료인력보강 65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설·장비 개선 부문에서는 국군병원 신축 1774억원, 의무장비 현대화 698억원, 의무물자 2144억원이 반영됐다. 질병관리 개선 부문에서는 예산소요 제기만 있을 뿐 실제 반영된 예산은 없다.

전체적으로 의무물자·장비·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은 제외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을 위한 군 의무예산 확충 △첨단장비와 기본 필수장비 획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기복무군의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301명의 28.2%에 불과한 85명 뿐이다.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민간 의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급여 때문이다. 국공립 병원 의사와 비교할 때 군의관들은 보훈병원의 42.3%, 원자력병원의 49.8%만 받는다. 이외에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나 연구여건이 부족하고 20대초반 남성 위주의 환자구성으로 인한 진료한계, 잦은 근무지 이동도 주요한 원인이다. 더구나 새로운 의료장비나 기술을 이용한 진료경험 부족으로 인해 전역 후 취업이 곤란해진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군 의료보조인력은 대부분 사병들이 맡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조차 환자진료, 간호보조는 물론 전문기술이 필요한 의료기사(방사선, 임상병리 등)까지 의무병이 수행하고 있다. 그나마 의무병조차 인원이 부족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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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던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판결을 높이 사는 법조인들조차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신성불가침인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피고를 옹호하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 번째 주제로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정했다. /편집자주
○ 일시 : 2006년 7월 21일(금) 오후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참석자 :
    최영태(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승(법학박사,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이인철(변호사, 좋은나라합동법률사무소)

한상희
양계탁기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제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사회에선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동산실명제법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의 명의로 포장하는 명의신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판결은 아주 특이하다. 판결비평에서 보기 드물게 판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먼저 이번 판결의 배경을 알아보자. 명의신탁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이인철: 한마디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제도가 있는데 등기 명의와 소유자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최영승
양계탁기자 
최영승 법학박사 ·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최영승: 신탁과 명의신탁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일본이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으로 조선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겼다. 당시 문중은 등기능력이 없었다. 문중 구성원을 내세워 등기하는 편법을 썼다. 나중에 문중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음에도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한상희: 명의대여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왜 굳이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일까.

△최영승: 시작은 미비한 법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명의대여는 법을 피해 탈세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 속에 숨겨 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체로 세금, 강제집행, 채권변제를 피하려는 게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친구나 부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더라.

△최영태: 회사를 만들 때 얼굴마담으로 삼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금회전이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선다. 명의신탁이 예금에서는 차명계좌로 이어진다. 내 친구 중에는 이사로 취임하면서 자기 재산을 주위에 다 돌려놓은 경우도 있었다.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다. 사회 각 부분에 그런 관행이 퍼져 있다.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번째 주제인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양계탁기자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번째 주제인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판결문 눈에 띄네
한편 법학 논문 보는 듯

판결비평이 이번에 선정한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다름아닌 판결문 그 자체다.

A4용지 50장 분량이나 되는 방대한 판결문은 내용 대부분을 법리에 대한 논증에 할애하고 있다. 10개 항목으로 목차를 붙이고 작은 목차를 달아 논리를 전개하고 법학교수들과 실무가들의 논문과 평석을 인용하고 있다. 판결비평문을 쓴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는 “한국의 기존 판결 형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4년 3월 30일 송두율교수 사건 1심 판결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특별한가가 눈에 금방 들어온다. 당시 판결문은 시작부터 무려 20쪽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일반인들은 읽다가 숨이 막힐 지경이다. 반면 이번 판결문은 비교적 단문으로 구성했다. 판결문 마지막에 덧붙인 맺음말도 법관의 고민을 잘 드러냈다.

“수천억원의 형사상 추징금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은 29만원 밖에 없어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할 수 없지만 자식들은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법 현실이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다시 자신이 얻은 부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포탈하고, 그렇게 얻은 돈으로 다시 투기를 하다가 자신이 타인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정당한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이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인용도 많이 하고 법관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대로 밝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밝히는 게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결문은 아무리 구체적이고 자세하더라도 모자라지 않다”며 “이 판결처럼 모든 판결이 국민을 상대로 판결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배경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최영승: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든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회는 실체적권리관계를 분명하기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1990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제 구실을 못했다. 대법원이 명의신탁 자체는 민사 차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그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정부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무효임을 명시한 부동산실명제법을 1995년 제안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점에서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인정해줬다. 결국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실명제법도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다.

이인철
양계탁기자 
이인철 변호사 · 좋은나라합동법률사무소

△이인철: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의 삼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그의 변호인은 자신이 패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마치 판례법주의를 택한 미국처럼 판례가 법 구실을 한다.(웃음)

△한: 이 사건은 조카가 삼촌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면서 벌어졌다. 피고인 삼촌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사회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영승: 사유재산권은 물론 헌법상 권리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불법원인에 기인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도 크다. 명의신탁은 분명 불법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거다. 판사도 밝혔듯이 빚을 안 갚으려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자업자득이다.

△한: 1심 판결의 취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회적인 부조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명의신탁이 사회 부조리 부른다

△이: 부동산실명제법이 잇는 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법규정이 대단히 엄격하다. 실소유자로 명의변경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엄청나다. 형사처벌도 받아야한다. 일단 있는 법부터 활용해야 한다.

△최영승: 대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만 똑바로 하면 옥상옥 법을 또 안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 대법원을 생각하니 좀 답답하다. 대법원은 왜 명의신탁을 털어버리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 법리상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최영태
양계탁기자 
최영태 회계사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이: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불법요인을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수탁자만 너무 배려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영태: 대법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 대단히 관대하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가들이 저지르는 불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뜻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국 대법원이 얼마나 보수적인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영승: 통계를 보니 2004년 강제집행 면탈이 5036명이었는데 296명만 기소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기소였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결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용어설명>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실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일제시대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나왔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는다.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돈이나 노동력을 제공했더라도 나중에 그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민법 규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박빚을 들 수 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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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아이 보육료 지원 효과 있을까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조진아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책정한 보육예산 전액을 셋째 지원에 사용하는 기초단체도 있다. 경남 고성군은 보육예산 1억1천만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전남 완도군은 3천만원 전액을, 전남 나주시는 8천500만원 전액을, 경남 통영시는 3억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이밖에도 경기도 용인시는 31억원 자체 보육예산 가운데 취학전 만5세까지 셋째에게 26억7천만원을, 경기도 의왕시는 2억1천만원 가운데 월 5만원씩 1억80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1544명인 충북 단양군도 보육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1인당 48만3천원이나 되지만 막상 내역을 살펴보면 셋째 지원에 5억8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둘째 낳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 20만원 준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아이 둘을 키우기도 벅차다”며 “100만원씩 준다해도 셋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든다”고 털어놨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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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행사지원이 전부인 지자체도 수두룩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가뜩이나 보육예산에 인색한 기초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체육대회와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강원도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담양군·강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경남 함양군 등은 보육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지난해 5월 노란 유니폼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축제가 한창인 서울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지난해 5월 노란 유니폼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축제가 한창인 서울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음큰잔치·재롱잔치 등 명목이었다.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을 970원만 책정한 전북 고창군은 그마저도 어울마당에 전액 책정했다. 전남 장흥군도 1인당 보육예산은 2400원이지만 전액을 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책정했다. 1인당 보육예산이 440원인 전남 담양군은 전액을 보육시설연합회 연찬회에 책정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2천6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 1천500만원, 보육시설장 연수회 4500만원, 보육교사 연수회 154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500만원 등에 책정했다. 상시적인 예산은 전혀 없었다.

김명선 전국보육노조 위원장은 “지자체의 의지가 약하고 보육시설연합회 세력이 강할수록 보육예산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시설연합회는 명백하게 기득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라며 “지자체가 사용자 얘기만 듣지 말고 현장 보육노동자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상봉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무처장은 “각 지부와 기초단체 등에서 관련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는 파악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정부보조금 등 지자체에서 보육에 쓰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보육시설연합회 행사만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국 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사업을 실시해 보육시설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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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지자체별 양극화 극심

지자체 따라 1인당 53만원 대 1인당 300원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뿐이었다.

심재봉 화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인당 보육예산을 쓰는 곳은 충북 증평군이었다. 증평군은 만 0~5세 영유아는 2115명인 반면 보육예산은 11억3437만원에 달해 1인당 53만6천원에 달했다. 영유아 1544명인 충북 단양군도 보육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1인당 48만3천원이나 됐다. 반면 부산시 동래구는 영유아는 1만1929명이나 되지만 보육예산은 2천4백만원으로 1인당 2천원만 보육예산으로 쓰고 있었다.

서울시 구별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시민의신문 

서울시 구별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 현황 분석.
단위: 천원, 명.
출처: 여성가족부(2006년도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보고서), 통계청(2005년도 인구추계)
*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이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하는 보육관련 사업을 말한다.
* 영유아: 만0~5세

1인당 1천원조차 보육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1인당 170원, 광주시 서구는 1인당 180원, 전남 장성군 1인당 800원, 전남 담양군 440원, 전북 부안군 1인당 850원, 경남 밀양시 770원, 경남 양산시 300원, 경북 상주시 1인당 850원, 경북 영주시 660원, 강원 동해시 1인당 960원 등이었다. 그나마 충남은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자치단체가 전혀 없었다.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북구 등도 보육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도 눈에 띈다. 광영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는 1507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26만원인 반면 광주광역시는 5억원에 불과해 1인당 보육예산이 5천원에 그쳤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동구는 1인당 25만원, 서초구 1인당 23만원, 중구 1인당 17만원, 마포구 1인당 12만원인 반면 중랑구 1인당 1만3천원, 노원구 1인당 2만4천원, 송파구 1인당 2만8천원으로 열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 예산을 지자체에 상당부분 이양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의식과 지역내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평균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재정분권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극심한 지역편차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과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자칫 이번 조사결과가 전국적인 하향평준화를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도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이양을 반대한다”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분야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보육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에 학부모나 현장 보육교사,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지역내 풀뿌리단체나 현장 보육노동자, 학부모들이 예산편성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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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제, 보육노동자만 고생한다

전국보육노조 “보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먼저”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로 보육의 질 높아지고 있다”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정작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보육노동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육노조는 지난 22일 개최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육 노동자 55.8%가 노동시간이 늘었다”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육노조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보육공공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전국보육노조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보육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보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책임이 있다며 보육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시간 증가로 보육노동자들이 극심한 피로감, 보육업무 준비 미흡으로 보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노조 인천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인증제 시행 후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0시간 일한다는 비율이 92%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10%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윤경 보육노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 서류작성, 환경개선 하느라 가뜩이나 근무여건이 나쁜 보육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평균 6개월을 매달려야 한다”며 “한 현장교사는 ‘6개월 동안 밤 11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목돈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느라 정작 교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1인당 아동을 줄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강도만 강화하는 평가인증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현장에선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지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보육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현장관찰자들은 비정규직에 제대로 훈련도 못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반나절이나 하루 관찰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지 의문”이라며 “현장관찰자 자체에 대한 불만도 현장에서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일선 교사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점순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사무관은 “보육시설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특히 민간보육시설은 회계장부조차 없는 곳이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기 위한 사업이 평가인증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보육 질을 높이려고 의욕적으로 나서다 보니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가정집이라도 손님 한명 오면 청소도 하고 집안도 가꾸지 않느냐. 그동안 보육시설 상당수는 그조차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입장에선 그만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면하며 “아직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소수이다 보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면도 있다.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잘했다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절실하다는 데 동의하며 조만간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평가인증제는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시범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한번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여성가족부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올해 평가인증제 사업비는 16억원이었으며 육아정책개발센터를 사업시행주체로 한다. 대상 시설은 지난해 1천곳, 올해 4천곳에 이어 내년에는 1만곳으로 증가한다. 개별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정부의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평가를 받은 곳만이 보육시설의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육노동자 실태 열악, 41%가 월급 100만원 미만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보육노조가 지난 2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3.9시간에 이른다. 2001년 조사에서는 59.3시간이었다. 주5일제 실시 이후에도 주당 노동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에”(36.8%)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휴가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3.6%에 불과했고, 출산 후 유급휴가는 31.8%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결혼 후 근무 54.6%, 임신 후 근무 38.7%도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다.

도시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005년 현재, 222만원이지만 보육 노동자는 105만원에 불과하다. 41.5%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최저임금 수준인 8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도 14%나 된다. 휴일노동(82%)과 야간노동(74.7%) 수당은 거의 지급받지 못한다. 정부의 사회복지/보육시설 종사자 임금 및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지침)에는 급식/중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59.3%가 중식비를 못 받았고 18%는 시설에 반납했다. /강국진 기자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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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 앞서는 정부 보육시설 확충사업

2002년 4875억원(중앙정부 2397억원)이었던 한국의 육아지원 예산은 2005년에는 1조5713억원(중앙정부 7313억원), 올해 2조2199억원(중앙정부 1조588억원)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년대비 44.8%가 늘어났다.
2004년 6월부터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은 여성가족부 보육예산은 올해 7910억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1천억여원을 요구한 상태다. 크게 △보육시설운영지원 4천여억원 △보육료지원 6천여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 6백여억 △보육인프라구축 120여억원 등이다. 2005년도 결산 결과 여성가족부 총 지출액은 6840억원이며 이 가운데 보육분야 지출액은 여성가족부 총지출액의 91.2%인 6244억원이었다.
<시민의신문>은 예산감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으로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연재순서>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1강. 노동
☞ 2강. 사회복지 - 보육정책
3강. 국방
4강. 농업
5강. 환경

여성가족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정확한 계획수립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518억원을 내년도 예산액으로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4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내역별로 보면 △국공립시설 신축 435억원(올해 198억원)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21억원(올해 26억원) △국공립시설 기자재구입비 37억원(신규)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11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장애아보육시설 신축 10곳, 임대보육시설 국공립화 100곳(신규), 학교복합화 사업 2곳(신규), 국공립시설 기자재구입비 150곳(신규) 등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국공립신축은 국고보조 70%를 지원하고 학교복합화 사업은 국고보조 80%, 기타는 국고보조 5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150~200곳씩 확충해 지난해 1473곳이었던 보육시설을 2010년에는 2700곳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 보육특별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서울 명동거리에서 길거리 보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기존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평가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미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했다. 무엇보다도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전용했으며 집행실적은 당초 예산 대비 48%에 불과했다.

주먹구구식 사업진행

여성가족부는 504억2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수립했지만 집행액은 242억여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소득가정보육료 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61억여원을 전용해 242억여원만 집행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지원 382억여원 가운데 242억여원,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34억원 가운데 9억여원, 증개축과 개보수 75억여원 가운데 5억여원, 개보수비 37억여원 가운데 300만원, 정보센터설치비 9억6천만원 가운데 4억8천만원 등이다.

당초 정부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세웠다. 2004년에 연간 100곳을 목표로 했고 2005년에는 연간 400곳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의 36.6%만 집행했고 400곳 계획 대비 33.5%인 134곳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게다가 이 가운데 2006년 6월까지 개원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22곳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결과에 대해 “당초 보육시설의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재정지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게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집행부진으로 발생한 미집행액을 재정 소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저소득가정 보육지원비로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결과는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할 때 시민단체에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04년 신축시설의 평균단가가 인천의 경우 1㎡당 112만원 수준인데 200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단가는 72만5천원으로 실제 소요단가의 7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적정규모와 서비스수준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2005년도 예산요구를 위한 보조금 신청결과 지자체 보조금 신청물량이 보조금 신청을 마친 2004년 5월 현재 29건에 불과했던 점도 과다한 예산계상이란 비판의 근거가 됐다.

여성가족부, “지자체 돈 없다” 핑계만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예산 상당액을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전용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얼마나 보육료신청할지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각보다 많이 신청했다”며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은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는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며 “지자체에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독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국공립시설 못 짓게 로비를 굉장히 심하게 한다”며 “정부정책인데도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의지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지역에선 보육시설연합회가 세력화되 있다”며 “작년에 국공립확충 위해 여성부장관이 지자체 다니면서 설명회 할 때 어떤 지역에선 ‘표 떨어지니 오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통합관리 제대로 안된다
부처간 의견조정기구 설치 규정한 법규도 무시


보육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정부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와 함께 보육예산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사업 수행을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5조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유아교육법 4조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부처간 의견조정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여지껐 구성하지 않았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새로마지플랜(시안)은 보육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

현재 보육분야 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유아교육), 농림부(농촌지역 보육지원), 노동부(직장보육) 등에서 실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최근 부처간 쟁점은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확대, 보육료 자율화 문제, 유아시설과 학원에 대한 지원문제, 아동 수당 도입 문제 등이다.

김지연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사무관은 보육정책을 조율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현재 이견조정은 주로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없어서 이견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새로마지플랜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도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시민단체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조만간 새로마지플랜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3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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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육예산은 공무원 자녀용?

“누구는 인삼 뿌리고 누구는 무 뿌리냐.”

전북 전주시, 전남 보성군·진도군, 경북 영천시가 보육관련 자체예산 대부분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관련 예산의 98%, 전남 진도군은 75%, 경북 영천시는 84%를 공무원 자녀 지원에 쓰고 있어 도덕적해이가 극심함을 보여줬다.

청와대 앞 중앙청사어린이집. 정부종합청사와 인근 청사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다.
양계탁기자
청와대 앞 중앙청사어린이집. 정부종합청사와 인근 청사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 가령 보육관련 예산이 62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이 25만원에 이르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도 ‘강동구청 직원 자녀중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종일반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3천6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보육관련 예산 가운데 영유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데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6년도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수시책사업이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수시책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견제수단이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지방분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의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은 11억5천만원이다. 통계청이 2005년 조사한 전주시 0~5세 영유아는 4만1천539명. 1인당 보육관련 예산은 2만7천87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6세 이하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아동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4억2천만원에 이른다. 공무원자녀 지원예산을 빼면 전주시의 보육관련 예산은 7억3천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은 1천750원으로 줄어든다.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책정한 전남 보성군도 만6세 미만 취학전 자녀들에게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명목으로 법정보육료의 50%, 즉 1억6천8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300만원은 오는 10월에 보육시설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지원하는데 쓸 계획이다. 전남 진도군은 1억9천200만원 가운데 6세 미만 공무원 자녀 2백명에게 6만원씩 1억4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경북 영천시도 1억5천만원 가운데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명목으로 150명에게 월 7만원씩 1억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원의 재량권을 벗어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해야 한다”며 “지역 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한다면 적극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공무원 보육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자녀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보성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무원 인건비도 주기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책정했다”며 재정자립도를 핑계삼았다. 전남 진도군은 2004년부터 노조에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요청해서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 갖고는 보육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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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분석하며 느낀 점 여섯가지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두번째 기획으로 보육예산을 <시민의신문>에 다뤘습니다. 조만간 아빠가 되는(이라기보다는 당장은 예비아빠가 목표인) 사람이라 겸사겸사 보육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작용했지요.

 

취재하면서 느낀 점...

1.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분권하라는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심하게 째려봐 주리라,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은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노릇하기' 여우는 누굴까요~

3.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보육예산에 쓸 돈 없다는 공무원들... 거짓말에도 상도의가 있거늘...

4. 좋은 방향과 의욕과 소명의식과... 그런 것들이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

5. 광주광역시, 전북 고창과 부안, 전남 영광,장성,담양, 무안, 장흥, 강진, 영암, 함평 등등등 호남 쪽 지자체들... 정말 실망스럽다... 그 이유는 제 기사 속에 있습니다.

6. 여성가족부는 사용자단체만 상대하지 말고 현장노동자와 대화도 해야 한다.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0&npage=1

=지자체 보육예산으로 공무원자녀만 지원하는 지자체들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1&npage=1

=의욕만 앞서는 보육시설 확충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2&npage=1

=평가인증사업으로 보육노동자만 고생한다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3&npage=1

=보육예산 지자체별 양극화 극심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4&npage=1

일회성 행사지원만 하는 지자체도 수두룩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5&npage=1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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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에 도움 안되는 고용보험기금

노동부 재정구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나 된다. 2005년도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총 재원규모 6567억원의 69.3%인 4552억원이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청년실업대책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집행부진과 과도한 적립금 규모, 도덕적 해이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집행률 부진

심재봉 화백

2005년도 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 있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종합직업체험관은 집행실적이 각각 15.8%와 15.1%, 30%에 그쳤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다. 크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용안정사업 계획금액 2642억원 가운데 2034억을 지출해 평균 집행률이 77%에 불과할 정도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중시하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47.6%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기금결산에서 집행률 부진 원인에 대해 “사업 설계 당시부터 사업선정 타당성과 사업내용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운영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다한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는 2001년 4조9431억원에서 2005년말 현재 9조1197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만에 무려 84.5%나 늘어났다. 보험료 수입대비 적립금 비율을 보면 2.9배나 된다. 특히 사업별 수입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7.7배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1.5배나 실업급여사업의 2.6배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06년까지 변동요율제도 도입을 포함한 보험요율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행 고용보험요율이 높아 고용보험사업의 지출규모에 비해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 조성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바람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가령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요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자가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각

실업급여 지급인원과 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결국 고용보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은 2001년에 각각 443명, 14억원에서 2005년 9743명, 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노동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업일자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험모집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5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은 당초 1조6837억원을 계획했지만 지출은 1조8651억원이나 됐다. 계획대비 지출비율이 110.8%이고 전년도 지출에 비해서도 20.5%나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도 2001년 37만4천명 수준에서 2005년에는 69만7천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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