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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꿀 건 바꾸고, 킬 건 지키는, 조노동자)


특별호 (2016-2)

발행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발행일 : 2016년 5월 25일

연락 : 055) 642-4833


 

다가오는 임금삭감

그냥 앉아서 당하시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현장에 “협력사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협의회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관련 회의결과

상여금 550 중 150프로 삭감 300프로 기본급전환 나머지 100프로는 추석과 설 각각 50프로 월 318시간 기준

토요일 주차 없음 근무시 12시간 인정 비근무시 무급

상기안을 5월 월려회때 공포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협력사는 6월1일부 나머지 전체 7월1일부 시행

참고로 보시고 협의회서 공식 공문이 발송됩니다

 

위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앞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큰 액수로 삭감될 것입니다.

 

임금삭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인데 첫째, 상여금 150%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150% 삭감되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 2,170,000만원(월 18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둘째, 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 때 기본급 전환의 기준은 월 318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만약 어떤 노동자가 월 318시간 이하로 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상여금을 받던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 318시간을 맞추려면 한 달 잔업을 52시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줄어 하청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모든 노동자들이 월 52시간의 잔업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편,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면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2~3년 동안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에 맞춰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2~3년만 지나면 기본급은 다시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상여금 300%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유급휴일이던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21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결국 이 문자대로라면 상여금 300% 기본급화에 따른 임금삭감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39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이는 임금 총액의 20~25%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들이 정말 문자 내용대로 6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위의 문자내용대로 임금삭감을 실시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내용 중 어느 것 하나만 시행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공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이 문자의 내용대로 하자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채권단의 낙하산으로 내려와 고액 임금과 퇴직금까지 챙겨간 부도덕한 경영진 책임인데 왜 그 고통을 하청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막아냅시다. 막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150%를 삭감하려면, 상여금 300%를 기본급화 하려면, 유급휴일인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사 노동자 반 이상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 마음대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은 ‘집단적 동의’가 아니면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으려면 전 사원을 모아놓고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동의(서명)를 받아야 합니다. 전 사원이 아니라면 최소한 반별로 반원들을 모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고 동의(서명)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소장이나 직장이나 반장이 한두 사람씩 개별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하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동의(서명)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합시다!

 

▶ 회사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내미는 종이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맙시다.

▶ 일단 모여서 동료들과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마음대로 임금삭감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 혼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들과 미리 얘기하고 준비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대로 서명하지 맙시다.

▶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한두 명씩 불러서 면담하면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면담 전에 미리 준비해서 면담 내용을 핸드폰에 꼭 녹음합시다.

 

※ 회사에서 상여금 삭감, 상여금 기본급화, 토요일 무급 등 임금삭감 이야기가 나오면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로 제보해 주세요! (055-64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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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22:44 2016/05/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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