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뉴스레터

 

제3호 (2016년 5월 23일)

문의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1. [정책제언] ‘국선 노무사’ 제도 확대로 체당금 수수료 국가가 책임져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체당금 신청을 위해 공인노무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국선 노무사'가 무료로 체당금 신청을 대행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면 확대시행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부담을 없애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일로도 첨부합니다.)

http://blog.jinbo.net/josunhachung/34

[[정책제언] ‘국선 노무사’ 제도 확대로 체당금 수수료 국가가 책임져라.hwp (31.50 KB) 다운받기]

 

 

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사이에 “협력사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협의회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관련 회의결과

상여금 550 중 150프로 삭감 300프로 기본급전환 나머지 100프로는 추석과 설 각각 50프로 월 318시간 기준

토요일 주차 없음 근무시 12시간 인정 비근무시 무급 

상기안을 5월 월려회때 공포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협력사는 6월1일부 나머지 전체 7월1일부 시행

참고로 보시고 협의회서 공식 공문이 발송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하청노동자들은 큰 액수로 임금이 삭감됩니다.

임금삭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인데 첫째, 상여금 150%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150% 삭감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 1,900,000만원(월16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둘째는 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 때 기본급 전환의 기준은 월 318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만약 어떤 노동자가 월 318시간 이하로 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상여금을 받던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 318시간을 맞추려면 한 달 잔업을 52시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줄어 하청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모든 노동자들이 월 52시간의 잔업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편,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면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23년 동안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에 맞춰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23년만 지나면, 기본급은 다시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상여금 300%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급휴일이던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21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결국 위 문자대로라면 상여금 300% 기본급화에 따른 임금삭감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370,000원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는 임금 총액의 2025%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들이 정말 6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위의 문자내용대로 임금삭감을 실시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세가지 내용중 어느것 하나만 시행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의 쓰나미는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임금삭감이 사내하청업체에 따라 각기 개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 협의회 임시회의 결과'로 협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일괄적으로 협력사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삭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하청노동자의 임금삭감의 근본 원인은 원청의 기성금 삭감, 경영부실 떠넘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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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21:50 2016/05/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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