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임금 협약서

2006/01/13 10:53
 

전국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듯 우리의 현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목소리
하나된 행동으로 우리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 여러분 1월12일 저녁 사측과의 줄다리기 협상의 결과를 아래와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임금협약서

(주) 방송차량서비스(이하 "회사"로 한다)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는 2005년도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1. 임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급을 72만원으로 한다.
 나. 현업운전사원에 대하여 직무수당을 월10만원 지급한다. 
     단, 서울 중계차량운전사원은 기존 직무수당으로 대체한다.
 다. 식대보조금으로 월9만6천원을 지급한다.
 라.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400% 하며 상여금 지급은 총 지급액의 12
     분의 1을 매월 임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
 마.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적용은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한
     다. 
     단,2006년 임협에서 노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5일제(주40시간제)를 2006년 3월1일부터 실시하며 토요일을 유급휴
     무로 한다.
     주5일제(주40시간제) 실시로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키
     지 않는다.
 나. 2006년 1월16일부터 월~토 임금보전을 위하여 고정연장근로 1시간을
     실시한다.
 다. 교대근무자에 한해서는 노사합의로 별도 기준을 정하며 정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3. 위 기준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2005년의 임금에 대하여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조정수당은 1인당 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수습을 제외한 전직원 에게
   지급한다. 
   
4. 특별격려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5. 2006년도 복리후생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명절(설,추석)에 1인당 각 15만원을 지급한다.
  나. 창립기념일에 1인당 각 15만원을 지급한다.
  다. 노동절에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라. 체력단련비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6. 학자금을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7.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8. 회사는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9. 12월 임금손실분을 회사가 보전토록 한다.





  상기합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
  와 조합이 각 1 통씩 보관한다.




                           2006년 1 월 12일


 

  (주)방송차량서비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이사 박 성 희               부위원장            윤 희 주
                                
                                   방송사비정규지부장  주 봉 희
                                     
                                   KBS분회장           홍 헌 표

         각 대표들의 싸인은 이 문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자세한문의 상황은 노조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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