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정녕 비정규직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개악안 강행시 18일 열우당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리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귀는 거꾸로 걸려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부의 비정규 ‘보호’법안이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거부 의사를 수도없이 밝혔음에도, 열린우리당은 오늘(17일)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개악안을 날치기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7년 전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파견법으로 엄청난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에 신음해야 했다. 그런데 또다시 ‘보호’란 말로 사기를 치려한단 말인가!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단 말인가!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는 죽어도 안된단다. 그렇다면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재벌들, 기간제 남용으로 임금을 갈취하려는 사용자들 뿐이지 않는가!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정부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 법안을 폐기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금 법안 만들지 못하면 비정규직 더 늘어난다”는 거짓 선전을 중단하라! 정부 법안이야말로 비정규직 양산을 촉진하는 법에 다름아니다. 지난해 두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와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답했고,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이 즉각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지 않았던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첫 분노의 표현을 2004년 9월16일,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으로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11월26일,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인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간제 사유제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를 선명하게 요구한 바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온몸으로 정부 법안이 개악안이며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하라고 피눈물나게 싸워왔는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정부 개악안 날치기통과만을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더 기대하고 무엇을 더 참겠는가! 온갖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여당의 행태에,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온몸으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800만 비정규직노동자 전체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만일 오늘 비정규노동자들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법안을 강행한다면, 2월18일 열린우리당 의장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장에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보게 될 것이다. 아주 똑똑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2006년 2월 17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두차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정부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 및
비정규노동자들의 염원인 ‘기간제 사유제한’ ‘특수고용 노동3권’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



[2005년 6월24~25일 여론조사]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05년 6월24~25일 사이 1천명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뿐 아니라 사용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82.2%(비정규직 82.5%)가 지지한 반면 “지금처럼 파견업체와만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5%(비정규직 9.9%)에 그쳤다.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 또한 정부 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의 68.4%(비정규직 68.7%)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여 이번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지 말지를 더 논의하여 다음에 보장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24.6%(비정규직 25.9%)만이 찬성했다.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른바 사유제한 방식에 66.0%가 지지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안처럼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31.2%만이 지지를 보냈다. (기간제 사유제한)


[2005년 12월18일 여론조사]

30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8일 700명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 뿐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원청사)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항목에 대해, 무려 77.2%의 국민들이 “파견근로자 교섭상대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무려 80.3%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동의(전적으로 동의한다 38.2% + 동의하는 편이다 42.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 노동3권)
○ 정부 법안대로 기간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사용을 자유롭게 열어줄 경우 사용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62.1%의 국민들이 “임시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 답했다. 다시말해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기간제 사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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