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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1/05/30 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2. 2011/05/25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3. 2011/05/24 유성기업이 불법파업이라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4. 2011/05/23 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5. 2011/05/22 유성기업과 용역깡패의 동반상생기
  6. 2011/05/20 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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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불법파업 엄단 방침, 외부세력 개입, 임금 7000만원짜리 귀족노동자, 3년 연속 적자기업에 무리한 요구...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정말 맞나? 사실관계는 최소한 확인한 보도인가? 최경중 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7000만원짜리 노동자들은 파업 하면 안된다고 단언한다. 

 

유성기업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종료 됐었나? 그렇게 바라고 싶을 거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일파 만파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꼼꼼히 유성기업 사태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자.

 

1. 경과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

-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

-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

- 5월 18일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

-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 밖으로 밀어 냄

-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상

- 5월 23일 노조는 현대차 개입설, 파업유도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

- 5월 23일부터 자동차협회와 보수언론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7000만원 고액연봉의 귀족노조 파업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

- 5월 24일 오후 4시 공권력을 투입,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이중 김성태 아산지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불구속

  

2. 3년 연속 적자회사, 7000만원 귀족노동자가 불법파업을 저질렀나?

  

1) 3년 연속 적자회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회사가 노조에 질질 끌려 다녀 임금을 올려 줘 3년 연속 적자라며,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라며 노조를 몰아갔다. 진실은? 아니올시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지배하는 자회사의 경영실적까지 합쳐 따지는 연결재무제표는 당기순이익이 2007년 132억원, 2008년 70억원, 2009년 13억원, 2010년 157억원을 냈다. 어느 회사도 이런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성피엠공업, 와이엔티파워텍, 유백안려활색환유한공사, 동서공업, 동성금속, 신화정밀이란 자회사를 일궈낸 결과다. 알짜배기 회사다. 주식이 괜히 오른게 아니다. 진흙속의 진주를 주식꾼들이 발견한 거다. 

 

2) 임금 7천만원

한국자동차협회와 최중경 지경부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귀족노조로 몰아갔다. 인터넷에 오른 9년차 노동자의 임금명세표다.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심야근로시간

 

28

30

37

79

 

급여지급내역

 

 

 

 

기본급

유해위험

생산장려

근속수당

가족수당

1,234,316

53,789

60,000

30,500

25,000

호봉수당

조합원수당

주택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19,817

70,000

15,000

294,554

360,165

심야수당258541

기타수당

유급주휴일

총 지급액

실수령액

258,541

13,095

79,040

2,513,817

2,166,020

공제내역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의료보험

39,560

3,950

13,827

290,460

347,797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5900원. 지금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다. 기본급 대비 총지급액은 50%가 좀 안 된다. 그만큼 하루 8시간, 주40시간이란 법정 노동으로 받는 기본급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다.

그럼 나머지는 표에 나온 것처럼 한달 중 하루 두시간 15일간의 초과근무와 쉬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중 5일을 근무했다. 인간 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심야노동을 10일 동안 해왔다. 이러고 받는 임금이 세금 떼고 보험 떼고 217만원이다. 정말 많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받는 돈으로 결코 많지 않은 돈이다.

통상임금 164만원으로 계산되는 상여금 800%까지 합쳐서 이 조합원의 세금 떼기 전 연봉은 43,294,344원이다. 세금 떼고 나면 39,120,779원이다. 쉿물이 튀어 온몸은 화상자국에 엄청난 소음과 고약한 화약약품 냄새 참아가며 잔업에 특근에 벌어들인 4000만원이 부당한 귀족노동자의 임금인지 따져 봐야 한다.

 

7000만원? 입사 25-30년차 고참이 죽도록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잔업에 특근, 야간근무를 해야 벌 수 있는 가상의 임금이다. 귀족노조로 만들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만 최소한의 기본도 없다. 보수언론, 최중경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말에 어떤 책임을 질까?

 

본격적인 농성을 위해 영동에 내려간 조합원들. 부인들이 ‘나 몰래 딴 살림 차렸어? 연봉 7,000만원 받은 거 다 어디 갔어?’ 라며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언론 참 무섭다. 

 

3) 파업의 정당성 유무

노동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배타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므로 불법파업’이라 하고 있다. 1) 적법하게 신고된 직장폐쇄임에도 2) 노조가 대체인력의 작업을 방해하기위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업 참가자 이외의 회사인의 출입을 금한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1)이 적법하니까 이를 위반한 2)가 불법이다. 이 논리는 1)은 적법해야 2)가 불법이다. 1)이 불법이면 2)는 불법이 아니다란 논리로 간다.

 

대법원 선고 98다34331을 보면 ‘직장폐쇄는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한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파업 첫날 그것도 3일 시한부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 불법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고 불법이란 노동부의 주장만이 존재한다. 물론 나 역시 주장이다. 주장과 주장이 아닌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게 빠져 있다.

  

3. 파업 유도 노조파괴 공작, 현대기아차 그룹 개입, 정권의 개입 있었나?

 

1) 뺑소니 사건

일반적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전치 4주이상의 상해가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아무리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 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럼에도 야간에 일어난 뺑소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석방한 것은 이례적임에 분명하다. 일반적 상식과 법률적 상식을 동원해도 0시 30분에 라이트를 끄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도로 돌진 하고 뺑소니를 친 것은 교통사고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또한 그 차는 대포차라 했다. 대포차라면 당연히 종합보험은 둘째 치고 책임보험 조차 들어있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의 노력조차 않고 있다.

 

살인미수가 아닌 도로교통법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보험, 야간 인도 질주, 뺑소니, 다수의 4주이상의 중상자를 낸 이 사고는 100%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는 편파를 넘어 법원의 독립이란 존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 파업 유도설

노조는 사측이 철저한 계획속에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주장한다. 그 이유는 현대차 구매담당총괄이사란 자의 차안에서 발견된 문건을 제시한다.

문건을 보면 노조의 파업찬반투표도 이뤄지기 전인 5. 11(수)부터 구체적인 사측의 준비와 대응사항을 정리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장폐쇄를 공격적으로 준비했다. 직장폐쇄를 기정사실화 하며 회사주변, 심지어 사장 집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았으며, 미리 용역회사에 견적과 시행을 준비시켰다. 또한 관리자들을 동원 숙식을 하며 생산을 할 요량으로 침구와 의류까지 준비했다. 노조의 불법을 유도하기 위해 채증조와 CCTV,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유도로 부당노동행위다.

 

 

 

 

  

3) 현대차 배후설

현대차는 즉각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애써 강변한다. 발견된 문건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이 유성기업 또는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단 한 장 ‘■ [유성기업] 주간연속2교대 도입 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은 분명 다르다. 현상을 분석하며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나온다. 또한 예상문제점으로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 현대차/ 기아차 본교섭에서 일부변수 발생우려’ ‘이행합의 없이 유성기업 회사측의 원칙적 대응시 => 현대차, 기아차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가능성 ※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이라 되어있다. 유성기업이나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예상문제점으로 ‘합의시 => 생산물량의 감소 가능성, 임금 인상에 따른 재무상이 어려움’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 코가 석자지 남의 코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 합의시 => 부품 공급 차질가능성’까지는 맞는데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은? 구동부품개발실이란 조직은 유성기업에 없다. 자신들 내 없는 조직에서 별도 검토가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추진방향에 ‘협의진행 권고’라고 하며 (시간 지연)을 제시하고,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준다. ‘현대차 시행후 3개월내 시행 추진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 TFT 구성 등’ 한술 더 떠 컨설팅 회사와 유성기업에게 조문도 해 준다. ‘컨설팅사의 “원칙적 대응” 방향 재검토 권고 (창조컨설팅) - 경주 발레오전장 사례에 대한 맹신 위험 경계’ 경주 발레오전장의 사례처럼 ‘물량 확보 =>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 투입 => 관리직 공장내 숙식하며 현장 투입 => 물량 생산 => 노조 흔들기, 불법유도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 및 간부 활동가 해고’라는 수순이 유성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음을 경고한 거다. 딱 맞았다. 용역을 투입해서 현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그러니 현대차 라인이 끊어지고, 결국 경고를 보낸 이가 직접 나서야 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끌었다.

 

 

4)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의 창조컨설팅 홈페이지를 가면 ‘KT, KBS, 하나은행, 풀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연세대의료원 등’ 유수의 기업에 노무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있다. 이외 ‘풀무원, 이랜드, 대한항공, CAPS, KT계약직, 서울레이크사이드, 스포츠조선, 매일경제TV, 기독교방송(CBS), 스위스그랜드호텔, 광명성애병원, 신한 등’에 단체교섭 수임 및 타결을 했다고 나온다. 노조운동에 관심 있는 이라면 당연히 위에 거론된 사업장의 공통점을 연상 시킬 수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또는 극심한 노사대립을 겪었던 사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노조가 무력화 된 사업장들이 다수다. 이번에 차량돌진으로 13명이 중경상을 입힌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의 사장은 이 창조컨설팅이 자문했던 광명성애병원 노무팀 팀장였다.

 

악질 사업주는 노조 파괴를 위한 방안을 주문하고, 컨설팅 회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회사와 경비업의 탈을 쓴 용역깡패는 시나리오 대로 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있다.

 

 

5)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

설혹 직장폐쇄가 적법했고, 노조의 점거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점거상황이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개 사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 사건이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상황은 철도노조, 항공노조 등 국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그것도 수차례의 대화 시도를 가진 후 최후의 수단으로 자행됐다.

 

사기업의 경우 쌍용차에서 볼수 있듯이 최소 1달이상의 불법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수차례의 노동부, 정치권의 중재 시도가 있은 후 혹시라도 발생될 우발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현장파악을 한 후 신중히 투입됐다. 이런 대화 주선, 중재 시도도 없이 파업 일주일만의 공권력 투입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노조가 순순히 평화적으로 연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 만약 결사항전을 했더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성기업 현장안은 온통 쇳덩이 투성이다. 일개 부품사가 청와대의 재가가 나야 할 공권력 투입을 이끌수 있을까? 이 역시 현대차그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4. 정말 민주노총을 와해 시키기 위한 ‘유성기업 - 현대차그룹 - MB정부’의 합작품인가?

 

1) 왜 유성기업인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혁명에 가까운 운동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야간노동을 철폐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운동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직력이 쎈 부품사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다. 주5일 근무와 같다. 유성기업 등 부품사가 먼저 투쟁으로 돌파하고, 금속노조 사업장이 도입하고, 마지막에 완성차가 시행했다. 그런데 5일 근무는 특근을 하나 늘려 버리면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 주간연속2교대는 필연적으로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온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사태에서 보였듯이 일개 부품사의 생산량이 현대기아차를 흔들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부에서 제기 하듯 비정규직 없는 공장, 그 지역의 가장 조직력 되고 연대투쟁에 헌신적인 조직을 제거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흔들기 위함이다. 그동안 이런 시나리오 속에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주 발레오전장, 구미 KEC, 광주 금호타이어 등 수많은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이 무너져 내렸다.

 

2) 배후에는 외부 세력이 있다?

답은 ‘있다’다. 조현오는 외부세력이라 부르고 노동자들은 연대 세력이라 부른다. 유성기업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있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조직이 있고, 노동자전선이라는 활동가 조직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고립 분산된 투쟁으로 지리 멸렬하지 않도록 스스로 뭉친 조직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현오 식 천박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모두 이적단체’로 본다면 이들 모두는 외부세력이고 이적단체다. 그러나 자본주의 최소한의 노사간의 균형이란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연대세력이고 노사간의 균형으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세력이다.

 

3) 자본과 정권의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가 시작됐다.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었다.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 용기는 현대차그룹의 공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에 공권력이란 힘을 가진 현 정부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미 문건과 정황들에서 이들의 공조는 확인되고 있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5. 해법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저들이 노리는 함정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는 거다. 그럼 그 함정을 뛰어넘는 길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전체 연맹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으로 승화시켜내면 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압살 속에 깨지고 깨진 민주노조, 민중운동 진영이 반격의 기화를 잡았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단초, 공권력에 깨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독기를 품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 사업장의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로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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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0:53 2011/05/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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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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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이명박 정부는 끝내 판도라의 상자을 열었다

  

2011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을 넘어 재벌의 마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천명했다. 어떤 폭력행위나 파손행위도 없었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파업농성장에, 단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의 미명하에 경찰병력을 동원, 침탈을 자행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특별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사는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다렸다는 듯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은 당일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밖으로 밀어냈다.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을 입었다. 이명박 정권은 23일 이 뺑소니 살인미수범을 단순 교통사고로 석방시켰다.

 

회사안에 주차 중이던 현대차 구매담당이사의 차량에서 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서는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관련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쟁의발생결의 훨씬 이전부터 대외비로 작성한 불법파업 유도,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 및 면밀한 계획과 실행표가 발견됐다. 명백한 원청과 하청 회사 공동의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

 

이런 원하청의 치밀한 파업유도와 노조파괴 공작은 뜻하지 않은 용역깡패의 살인미수행위와 노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자동차협회를 내세워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고, 폭력과 파괴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파업농성장에 위법한 공권력을 사용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경우 경찰과 노동부는 직장폐쇄 이후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통행을 막은 배타적 점거행위로 ‘불법’이라 규정하지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직장폐쇄의 합법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내에서 조차 불법에 대한 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파업농성 일주일도 안돼 공권력을 투입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재벌의 마름답게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이 공권력을 파업현장에 투입,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을 포함한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명박 정부는 유성기업 사태에서 ‘공권력’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 현대기아차 그룹은 연행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주눅 들고 패배감에 휩싸여 자신들의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공장으로 돌아와 사정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산이다. 조합원들은 연행과정에서 ‘남행열차’를 부르며 즐겁게, 그렇지만 정부와 자본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응했다. 열배 백배로 갚아 줄 것을 결의하며 연행 당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의 ‘공권력 투입’이 전가의 보도가 아닌 결코 열어서는 안될 ‘판도라의 상자’였음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오늘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26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총파업을, 나머지 연맹과 사업장은 확대간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민주노총 충청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어 27일에는 금속노조 전 확대간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6월 1일 진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노에 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재결집을 통해 강고한 연대로 보다 강력한 2차 공장진입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유성기업 사측은 즉각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주간연속 2교대 월급제’를 시행하라!

- 현대기아차 그룹은 유성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품사에 대한 압력과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이명박 정부는 위법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 아산지회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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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0:52 2011/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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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이 불법파업이라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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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처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5월 광주.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격하는 그 순간 광주를 떠돌았던 처절한 절규다.

  

5월 광주가 아닌 충남의 아산에서 똑같은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산의 유성기업이란 공장에는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이, 며칠 전 돌잔치를 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아이를 둔 이, 칠순노모를 모시고 있는 노총각, 몇 달 뒤면 정년 퇴직을 앞둔 삼십 평생을 유성기업에 뼈를 묻은 이도 있다. 이들은 급작스런 직장폐쇄와 농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변변한 인사한번 하지 못하고 며칠째 공장을 지키고 있다.

 

그 바로 밖에는 수백명의 용역깡패와 1200여명의 전투경찰들이, 사권력과 공권력이 공장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반사업장의 노사분규에, 그것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그 배후인 청와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불법파업이라 밝혔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성격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좀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지노위 조사관은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는 불법성을 조사해야’라고 밝혔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의미다. 불법이 아닐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인 파업과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차원의 권리'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행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공격적 직장폐쇄라면, 위법한 직장폐쇄라면 퇴거하지 않아도 퇴거불응죄가 안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업 첫날 그것도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그 판단이 없이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있다. 앞뒤가 바뀐 상황을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조정중지를 거친 합법파업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나 시설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일주일도 안되서 공권력 투입이 이야기 되는 현상황은 명백히 중립의 역할을 져버린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투입 시도는 명백한 노동3권에 대한 협박임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 일 뿐이다. 공권력 투입은 위법행위다.

 

 

 

경찰의 폭력을 당해본 사람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몇차레 연행 당시 곤봉과 방패, 군홧발의 엄청난 폭력의 경험이 진저리를 칩니다.

작은 실천 하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의 의견을 올려줍시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들어가서 1분만 소비하셔서 핸드폰 실명인증 가입후 [경찰진압반대] 말머리후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 옆의 공감하기 버튼을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유성기업 조합원들을 공권력의 공포로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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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10:30 2011/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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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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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시간별 준비사항 시행사항까지 작성해 현대차에 보고해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일개 부품사의 사주가 이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벌여 나갈 수 있을까?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을까? 그 불가능한 용기의 배후가 밝혀졌다.

 

5월 23일 11시 국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용역깡패의 도발 이후 조합원들이 신속히 공장을 점거하자 미처 차량을 가져가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가 경찰 측을 통해 ‘차량 반출’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노조는 차량을 내주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대외비>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문서’는 유성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고,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유출될 경우 유출 당사자를 강력조치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

 

문서에는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사실상 원청이 부당한 지시를 시행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를 두고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법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동원 공장봉쇄 -> 폭력유발 공권력투입 -> 노조파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관리이사에게 전달한 것’이나, 예상과 달리 ‘지노위에서 “조정중지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가결)이 이뤄져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위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용역경비 투입을 통한 물리적 충돌 유발했으며,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찰과 국회에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 대책마련, 용역회사 철수와 현대차의 부당한 개입과 불법행위 진상규명, △유성기업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와 사과 및 피해의 원상회복, 유성지회와 교섭과 요구안의 수용, △현대차 그룹에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개입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 손보기의 일환이다. 상신브레이크에 이어 경주발레오, KEC 등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노조원 공장밖 퇴거 => 관리직 공장 가동 => 사태 장기화 => 노조 불법 유도 => 공권력 투입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의 수순이다. 이는 명백한 노동3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위 자료에서 보듯 그 배후에는 원청인 현대차 그룹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 투입의 수순을 무리하게 밟고 있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 정부가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 참고자료 입수된 문건

 

 

3. 대응 Schedule

<표2> 대응 Schedule

5. 11(수) - D-4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의견서 제출

2. 불법파업에 대한 대노조 경고 공문 발송

3.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조합원 호소문 게시 및 전단지 배포

- 정문, 식당, 생산현장

4.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5. 잔업거부시 관리직 투입

○ 준비 사항

- 회사 주변 집회 신고 추진

 

5. 12(목) - D-3

○ 시행 사항

1. 제12차 특별교섭 대응

2. 태업 등 불법해우이 채증

3. 집회 신고

 

5.13(금) - D-2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문 수령

2.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 준비 사항

1.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직장폐쇄 저후 조치사항 검토

 

5. 14일(토) D-1

○ 준비 사항

1. 보도자료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 확정

4. 직장폐쇄 및 대응조치 관련 준비

- 비표(명찰) 제작

-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판 제작 주문(공장별 6개)

- CCTV 설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공장별 디지털카레라 5대 구입 - 정문 3대, 관리부2대)

 

5. 15일(일) D-0

○ 시행 사항

1. 용역경비원 배치(06:00) - 정문 봉쇄, 채증

2. 통근버스 운행중지 문자 발송(20:00)

3.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06:00)

4. 담화문 전단지 배포(08:00)

5. 정문출입 통제 및 채증 , 비표배부(08:00)

6. 보도자료 배포(09:00)

7.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등 대노조 협조요청 공문 발송(09:00)

 

 

 

 

5. 14(토)

○ 준비사항

◇서울·영동인력 동원계획수립

◇용역인력모집준비

-용역회사에 투입가능인력, 단가파악

◇관리직 숙소용 콘테이너하우스 준비(임대료,공급일시 등)

◇관리직 침구, 의류 구매

-여행가방,칫솔·치약, 내의, 이불, 지원부서 취침용 스티로폼 등

◇채증장비(카메라 등) 및 호루라기 구매

◇CCTV 설치검토(공장내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16. 예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요령 작성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대지회)

-성실근무촉구 담화문(공장장명의, 조정결과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요건 설명, 회사방침 천명, 성실근무 촉구)

-경고문(개별조합원)

-시설보호요청 공문

○ 시행사항

◇10:00-22:00 관리직 작업

◇22:00-23:00 다과 및 향후계획 설명

◇일회용카메라, 호루라기 지급

 

5. 15(일)

○ 준비사항

◇준비계속

◇채증조 편성

○ 시행사항

◇공장내 지회 불법설치 프랭카드 등 제거(일정장소 보관)

◇성실근무촉구 담화문 게시(공장,식당)

◇CCTV설치(공장내 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 16일(월)

○ 준비사항

◇집회신고준비(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사장님 자택 주변)

-아산공장은 5. 13. 기신고

○ 시행사항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 전달

◇09:00 채증조 교육 및 장비지급

◇10:00-11:00 현장순회(구두경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 촉

 

 

 

구(담화문 전달 설명)

- 불이행 구두경고

◇11:00-12:00 현장순회 (서면경고)

- 성실근무 촉구 후 불이행시 경고장 교부, 퇴거요청

◇09:00 집회신고 (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 사장님 자택 주변)

◇시설보호요청 공문 접수 (라인점거 계속시)

◇18:30 관리직 생산라인 투입

- 연장근로 거부시

◇01:00 작업종료 후 관리직에게 청구, 여행가방 지급, 숙소배정

 

□ 5. 16(월) 작업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요령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을 전달하여 불법행위 기도 사전 예방 및 가담규모 축소 도모 (불법행위시 책임 가중, 사후 주요한 입증자료)

◇09:00 채증조에 채증요령을 설명하고,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채증에 만전을 기함

◇10:00-11: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정상작업을 하는 조합원을 격려하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며 담화문을 전달 설명, 불이행시 구두경고

◇11:00-12: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다시 현장을 순회하며 태업 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교부한 후, 퇴거 요청 (녹음 및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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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2:39 2011/05/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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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과 용역깡패의 동반상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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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용역의 차량돌진으로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긴박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견한 한장의 명함. 유성기업 안의 크라이슬러 외제차 본넷 위에서 발견했다. 광명의 00병원 노무팀 팀장이란다. 그런데 이 차가 왜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우리 조합원들을 차로 밀어버린 이 공장의 안마당에 있지? 

 

다행히 그 병원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소속였다. 지부장과 통화 결과 3월인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투잡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재계약이 거부됐단다. 절대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용인의 모대학 태권도 학과를 나왔으며, 키 190cm에 100kg의 거구란다. 현재는 000씨큐리티란 용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 

 

말이 용역회사지 실은 폭력배를 모아 용산참사에서처럼 시민들의 주거지를 철거하고,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하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신생노조나 민주노조 깨기에 폭력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다. 하이닉스 사내하청 투쟁시 학교에 갔을 때 어린 꼬마 조폭이 그랬다. '어 나 아저씨 봤는데?' 어디서? '하이닉스 앞에서' 어떻게? '나 그 앞에 서있었어요' 뭘로? '용역으로'

  

악질 노무관리 경력이 있는 이들은 전문 용역회사를 차린 후 주로 신규노조 또는 민주노총 내 사업장 무력화를 기획하는 노무컨설팅 회사와 회사 측의 의뢰를 받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력적으로 이행한다. 거의 모든 민주노총 사업장 내 투쟁사업장에 이들의 존재는 드러난다. 건장한 체구에 살벌한 인상, 검은 일색의 교관모자, 타이트 한 상의, 그리고 건빵바지와 전투화. 이들은 사업장 근처의 조직폭력배들 이거나, 사람이 없을 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한다. 대략 1인당 인건비는 20여만원인데 이중 용역회사가 10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시비를 걸어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폭력을 동원 농성자들을 내몰거나,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사진기 캠코더를 동원 불법채증을 하고 고위급은 사장 등의 경호를 맡기도 한다.

  

이번 유성기업의 경우를 적용하면 대략 5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일당 20만원과 밥값, 숙박비 등 5만원만 잡아도 1인당 25만원, 하루 1,250만원, 5일째니 6,250만원이다. 15년차 조합원이 12시간 맞교대, 2주 야간에 토요일 모두 특근, 일요일 2일 특근하면 받을 수 있는 연봉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깝지 않다. 눈에 가시인 민주노조만 없어진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비정규직 늘이고, 임금 삭감하고, 노동강도 늘이고, 무엇보다 또박 또박 목소리 내는 놈들 없앨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만들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는 돈이다. 이번의 경우처럼 13명을 차로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입막음 용으로 돈을 몇푼 더 주고 도마뱀처럼 꼬리를 잘라내면 된다. 스무살 먹은 어린 조폭개인의 두려움과 운전미숙으로...

  

그렇지만 이들을 채용한 회사측의 바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유언처럼 노동자는 인간이다. 그러기에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단결과 연대만이 살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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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13:52 2011/05/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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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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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대포차 조합원을 향해 돌진... 13명 중상

 

 

불성실교섭...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용역깡패 투입해 출근저지

 

노조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19일 새벽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조합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지막 차량이 라이트도 끈 채 인도에 피해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미처 미하지 못한 조합원 13명이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조합원은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조○○조합원은 오른쪽 손목의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윤○○씨는 어깨가 탈골되고 눈 위쪽 뼈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금이 갔으며, 박○○조합원은 귀의 3/4가량이 찢어져 접합이 불가능 합니다. 사고 차량은 사전에 준비된 대포차로 밝혀졌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업 돌입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십여 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인력 투입 시도

노조는 18일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갔고, 용역깡패를 투입해 관리자와 대체인력을 이용하여 공장을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전면파업도 아닌 부분파업에 직장폐쇄는 공격적이며 불법 입니다.

 

살인교사... ‘꼬리자르기’로 책임회피

19일 새벽 회사가 고용한 용역이 탄 차가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조합원 13명이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직장폐쇄-용역투입-대포차 위협 모두 회사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습니다. 사고를 낸 용역이 아니라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용역깡패 혼자 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의 배후를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연이은 노조 죽이기..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타임오프, 복수노조법 등의 노조법개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노조파괴. 정부와 자본은 다방면으로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단결 잘하고 탄탄한 민주노조입니다. 유성기업 회사 측이 상생을 거부하고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불법행위도 모자라 살인까지 마다않는 악랄한 ‘노조 죽이기’에 맞서,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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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20:50 2011/05/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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