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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1/09/21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년 실형선고 노조탄압 동참하는 검경, 법원을 규탄한다
  2. 2011/09/19 유성기업의 꼼수. 꼬리 자르기 안된다
  3. 2011/09/06 유성기업 사태 트위터, 블로그 활용기
  4. 2011/07/15 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5. 2011/07/08 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6. 2011/07/04 용역깡패 비호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7. 2011/07/01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8. 2011/07/01 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9. 2011/06/22 유성기업 노, 사 충돌, 부상노동자 속출
  10. 2011/06/13 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년 실형선고 노조탄압 동참하는 검경, 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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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2년 선고!

 

노조탄압 동참하는 검경찰․법원 규탄한다!

 

천안지법은 지난 6월 22일의 유성기업 정문 앞 조합원과 경찰의 충돌 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명목으로 유성기업 조합원 1명과 건설노조 조합원 1명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건설노조 조합원 한 명은 실형1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6월 22일 당시,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하겠다는 조합원들을 막아서 충돌을 일으킨 것은 경찰 측이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유성기업 주변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또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영장을 재신청해 구속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최 모 조합원은 전치 4주의 부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무리한 구속수사․편파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며칠 전 경찰은 용역깡패를 고용한 것이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아니라 CJ씨큐리티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 경찰이 유성기업에서 직접 계약하고 고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정반대다. 이는 CJ씨큐리티와 용역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꼬리자르기’이다.

 

유성지회의 직장폐쇄에 맞선 94일간의 투쟁으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원복귀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용역을 동원해 생산라인 출입을 막아서고, 급기야 영동공장에서는 정문을 폐쇄하는 등 노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유성기업은 노사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가며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찰과 법원은 유성기업 사측의 편에 서서 노조탄압에 동참하고 있다. 유시영 사장에게 ‘꼬리자르기’로 뒤를 봐주고, 출석조사 한 번 받지 않게 해주고 있다. 반면 6월 22일 집회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실형선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경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으로 노조를 대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기조에 기대어 편파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촉발된 투쟁의 책임을 노조에게만 지우는 것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생산라인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측 편만 드는 것은 노조탄압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천안지법의 실형선고를 규탄하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갈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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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14:39 2011/09/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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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의 꼼수. 꼬리 자르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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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9월 19일 모 경제제에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이 CJ시큐리티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떳다. ‘CJ시큐리티 측이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개인 용역으로, 자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CJ시큐리티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비업 허가 취소를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용역경비라는 ‘사실’을 뒤엎었다.

 

다른 모 언론에선 동일 조현오 청장 인터뷰 글에서 유성기업의 폭력에 대해 “회사 측에서 부인하고 그래서 없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지만 (조사결과) 1명 정도 구속시키고 10명정도 입건하는 방향으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혀 상관없는 듯한 두 언론사의 기사는 우연일까? 아니다. 명백히 필연이며 기획이다.

 

유성기업 사측의 꼬리 자르기다. 그동안 발생한 충돌로 인한 폭력 사태의 책임을 모두 일개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에 몰아주고, 자신들은 슬쩍 이 모든 사태에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씨제이씨큐리티의 경우 경비업법 15조 2항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위반으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그리고 용역깡패 몇 명 구속시키면 된다.

 

반면 그동안 경찰이 밝힌 것 처럼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직고용한 것이라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 진다.

폭력행위위반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현행범이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씨제이씨큐리티가 아닌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에게 모아진다.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의 꼼수. 꼬리 자르기.

자신이 직접 깡패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휘하에 집단을 구성하고, 폭력을 지시하고, 쇠파이프와 소화기ㆍ죽창ㆍ방패ㆍ해머 등 무기를 지급했다. 그리고 합법적 파업 중인 자신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했다. 중죄다. 이번 씨제이씨큐리티 소속설 등은 바로 이런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위한 유성기업과 경찰의 절묘한 합작품이다.

 

또한 경찰의 경우 조현오 청장의 말처럼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회사 측에서 부인하고 그래서 없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지만...’ 이라며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이로 인해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셈이다. 경찰의 직무유기, 편파수사란 문제제기가 전혀 과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상당한 노조원들은 폭력사태 후 트라우마와 병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 회사 측은 요양중인 이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이 업무 복귀를 하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을 하겠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환자들을 불러다 당일 폭행사건이 아닌 파업 과정을 캐며 불법 운운하고 또다시 3차가해를 가하고 있다.

 

조현오 청장이 말한바대로 경찰의 ‘기존의 범죄 척결자에서 안정과 인권의 수호자’로 진화하려면 명백한 폭력 사주범 유시영 사장을 구속하고, 직무유기, 편파수사를 일삼는 아산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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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5:51 2011/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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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트위터, 블로그 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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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블로그! 대안미디어는 가능하다!

 

 

5월 18일 불법직장폐쇄를 한 유성기업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 노조원들에게 차량 테러를 자행했다. 노조는 즉각 정문을 봉쇄하고 공장 점거 투쟁에 돌입했다. 5월 24일 노조의 불법‘성’있는 점거행위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됐다. 6월 22일 용역깡패들이 소화기를 뿌려대며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날 저녁 합법 집회를 하려던 노조원들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충남도경찰청은 당일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120여명의 특별전담반을 꾸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유성기업이란 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일련의 과정속에서 제도권 언론은 ‘직장폐쇄의 불법성, 현대차그룹 개입설 등’ 때론 철저히 외면하면서, ‘노조의 합법파업주장, 경찰의 편파수사 등’ 때론 철저히 왜곡하면서 노조 죽이기에 앞장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7000만원짜리 고액임금자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은 희망커피, 희망족발, 희망닭갈비, 희망통닭, 희망성금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유성기업 노조의 투쟁에 상상을 초월한 지지와 연대에 나섰다. 그 연대의 근간에는 트위터라는 새로운 대안매체가 존재했다.

 

보수언론이 불법파업으로 몰아갈 때 트위터에서는 ‘직장폐쇄 자체가 먼저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의 점거행위는 합법’이라며 본질을 꽤 뚫었고, 7000만원짜리 고액 연봉 발언에는 현장에서 찍은 월급명세표가 공개되면서 ‘MB의 개드립’을 비웃었다.

그러나 140자의 트위터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블로그가 함께 대안으로 제시됐다. 신속하게 블로그에 사건의 본질을 자세히 포스팅하고, 이를 트위터를 통해 알려나갔다. 당시 유일하게 유성기업 투쟁을 신속히 올린 다움블로그 ‘아름다운길’은 많을 때는 하루 9000명, 월 50,000명이 방문하며 본질을 확인하고, 수백여명이 포스팅 된 글을 스스로 트위터로 퍼날랐다.

 

트위터와 블로그의 결합은 사태의 본질인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한 개입’을 지적하고, ‘야간노동의 폐해와 철폐가 가능’함이 회자됐다. ‘용역깡패의 폭력’이 생생히 생중계 됐으며, ‘경찰의 편파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일기도 했다.

 

유성기업의 투쟁에 노동자 서민들이 기존의 언론 대신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넘어 행동으로 함께 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매주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원, 전라, 경상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함께 집회도 하고 스스로 준비한 안주와 술로 노조원들과 동화됐다. ‘밥과 김치만으로 삼시 세끼를 나던 농성장 풍경’이 올라오면서 시작된 ‘희망커피 보내기 운동’은 몇주 동안 수백번 리트윗을 당하며 농성천막을 커피로 채우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런 희망의 연대는 ‘희망족발, 희망닭갈비, 희망통닭, 희망쌀, 희망감자, 희망반찬, 희망성금’등으로 스스로 진보하며, 그 열기는 생생히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세상에 빠르게 번졌다.

 

유성기업 투쟁에 있어 SNS(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와 블로그의 결합. 우리는 기존 언론의 왜곡 속에 진실을 알리며 SNS를 통해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연대의 실질행동이 동반된 유기체로 승화시켰다. 새로운 언론, 새로운 연대, 새로운 세상은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해답은 우리에게 있다.

 

 

첨언. 이런 연대를 이끌어낸 전제조건은 물론 너무나도 당연하게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강고한 투쟁과 단결력에 있었다.


 

 

5월, 6월 폭발적인 수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블로그 통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유성기업 관련 글들 통계

 

 

 

 

블로그 글을 트위터로 자발적으로 올렸다. 오른쪽 위 290건의 트윗 노출

 

 

 

 

희망커피 웹자보. 거의 한달 내내 수백, 수천건 리트윗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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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2:02 2011/09/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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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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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바라본 유성기업 사태

 

2011년 6월 22일 오전 7시 30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공장 정문 앞에서는 파업을 중단하고 출근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모여있었다. 정문은 한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만 빼놓고 컨테이너 세대로 ‘品’자 형태로 막혀 있었다.

급작스레 용역경비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그 소화기와 돌을 무방비상태의 조합원들에게 던졌다.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사제 헬멧, 방패와 쇠파이프, 죽창 등을 들고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이날 사건으로 조합원들은 이들이 던진 소화기와 돌에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금이 가는 등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폭행을 가한 용역경비들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전문업체에 고용된 자들이 아닌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고용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쇠파이프, 죽창, 소화기, 동 등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가했다. 당연히 폭처법을 위반했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직고용 경비원 일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게 아니라 집단으로 그것도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했으니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앞서 밝혔듯 이 용역경비들은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자들이다. 즉 유시영 사장이 폭력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케 한 행위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 유시영 사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또한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집단에 포함된 모든 직고용 경비원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에 사용될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 소화기, 돌 등 흉기를 휴대한 이들은 직고용 경비원들이며, 이를 제공한 자는 유시영 사장이다.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처법 3, 4, 7조를 위반, 죄를 범한자를 아산경찰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들이 명백히 범인 임에도 이를 체포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청의 직무유기로 이 범죄자들은 6.27(월) 06:00 아산공장 경비업무를 '아이원가드(강남구 개포 소재 경비업체)'에 도급을 주며 하룻밤새 도주 했다. 명백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다.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사를 태만히 하고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사법경찰관리는 부적당하다. 당연히 충남지방검찰청검사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아산경찰서장의 징계,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폭처법을 위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6월 22일 당시 직고용된 경비원 전원)을 수사, 체포치 않고 도주케 했다.

  

아산경찰서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하라!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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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13:29 2011/07/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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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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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비용역 투입! 일용직 직접고용으로 폭력교사!! 불법폭력의 주범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기 자 회 견 문

 

사상 초유의 최단기간 공권력투입, 경비용역들의 끊임없는 폭력, 역대 최대를 자랑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시위진압용 차량차벽 시위현장 첫 등장 등 5월 18일 유성기업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 된 이후 참으로 많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불법 경비용역 투입, 철저히 수사하라!!

 

노동조합과 특별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직장폐쇄와 경비용역 투입을 결정하고 있었다. 12차례의 교섭에서 단 한차례의 안도 제시하지 않던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조차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백했다. 사측이 미리부터 준비한 노조파괴시나리오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CJ시큐리티 경비용역업체의 수첩에서는 5월 18일 ‘CJ'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투입된다고 적고 있다. 노조파괴시나리오 내용 그대로다.

 

그렇게 고용한 경비용역들은 차량테러, 불법폭력, 무기사용, 집단폭행 등을 자행했다. 그들은 경비업법에 의한 배치신고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경비용역의 폭력사태가 커지자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조치를 취했다. 경비용역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배치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폭력교사, 살상무기 지급 유시영 사장 구속처벌하라!!

 

그 뿐아니다. 조승수 의원실에 경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유성기업에 배치된 경비용역은 경비용역이 아니고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를 넘어 이 썩은 자본주의의 끝이 무엇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집단폭행, 상해, 살인적테러를 저질러 60여명의 조합원을 다치게 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그런 유시영 사장이 지난 5월 교섭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13명의 부상자 치료비는 내겠다’고 했다. 회사 유인물을 통해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왔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아니, 유시영 사장 본인이 폭력∙테러를 지시하고 살상무기를 지급해 놓고 ‘도의적’책임을 지겠다니 지나가는 개조차 웃을 일이 아닌가?

 

이제 돈 만 있으면, 내 집에 오는 사람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두둘겨 패고, 차량으로 덮치고, 소화기를 던져서 상해를 입혀도 된다. 그 알량한 돈만 있다면 이 땅의 수많은 기업의 사장들은 일당제 사병을 고용해 쇠파이프를 나눠주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두둘겨 패도 된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조폭자본주의의 나라가 되었다.

 

경찰은 편파수사 중단하고 불법폭력 주범 유시영 사장에 대해 공정수사하라!!

 

우리는 오늘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인정한 유시영 사장의 구속처벌을 요구한다. 아니 구속처벌을 넘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돈’을 미끼로 한 모든 폭력, 살인적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이미 노동조합은 민주노조 사수투쟁 과정에서 3명 구속, 5명 체포영장 발부, 60여명의 출석요구서를 받아 놓고 있다. 그러나 13명을 대포차로 덮쳐 상해를 입힌 경비용역과 집단폭행, 무기지급 명령을 내린 유시영 사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겐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서라도 구속하고 잡아가면서 더 큰 불법행위에는 어떤 처벌조차 하지 않는 경찰은 지금에라도 편파, 왜곡 수사를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유성기업 사측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7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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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15:01 2011/07/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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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 비호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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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 비호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공안탄압 중단하라!

 

 

 

7월 22일 오전 7시 30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는 말도 안되는 폭행이 자행됐다. 용역경비들이 소화기를 난사하고, 분말이 가득찬 가운데 돌과 소화기통을 던졌다. 사제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하고 쇠파이프와 죽창을 들고 폭행이 가해졌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금이 가는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아니 거꾸로 조합원들을 공장 앞에서 밀어냈다.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렸다.

 

그리고는 저녁 20시경 신고된 집회장소로 가려던 조합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방패로 머리를 찍어 충돌을 유발했다. 이날의 충돌은 명백히 신고된 장소로 가는 조합원을 막은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 공장진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합법적인 집회가 불법으로 뒤바뀌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만약 경찰이 집회장소로 가는 조합원들을 막지 않았다면 경찰의 판단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평화로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오로지 경찰의 판단만이 100% 맞다는 오만이 이날 사태를 일으켰다.

 

적반하장, 경찰의 방패에 머리가 찍힌 조합원과 맨몸으로 서있다가 연행과정에서 4주간의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이것도 모자라 수십명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는 등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로 오늘 오전 9시 경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건설노조충남지부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 벌어진 만행이다.

 

유성기업 사태의 주범은 공공연히 불법 용역깡패를 동원해 자신들의 직원에 폭력을 교사하고, 용역깡패의 손에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 등 살인흉기를 쥐어준 유시영 사장에게 있다. 아니 이들의 불법 행위를 외면하고 편파 일변도로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된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돈으로 사병을 모집하고, 백주대낮에 그 사병들이 경찰의 비호하에 살인흉기로 비무장 비폭력의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찰로서 법질서 유지의 의무를 져버렸다. 최소한의 공권력이 가져야 할 중립의 위치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철저히 유성기업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버렸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유성기업 자본을 대신해서 공안탄압으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오판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기가 더더욱 단단해 진다. 그 오기는 거꾸로 극단적인 저항으로 번질 수 있다. 그 극단적인 저항의 모든 책임은 편파와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모든 가진 힘을 동원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을 지지 엄호할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의 공안탄압을 돌파하고 유성기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임을 밝힌다.

 

 

 

2011. 7. 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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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7:32 2011/07/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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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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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악질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용역깡패의, 아니 양아치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이들 뒤 봐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간도 이들을 지켜준다며 수백명이 매일 공장을 지켜주고 있다. 비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그런다. ‘우리 유회장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지도 모른다. 인간 유회장은 절대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자신과 함께 수십년 유성기업을 일궈온 조합원들에게 모질게 패악질을 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가 유회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바로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인간 유회장이 아닌 이윤추구가 최상의 목표인 ‘자본가’ 유회장이란 존재는 당연히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이란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계열사 중 제일 임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유는? 20여년이 넘는 동안 꾸준히 노동하고 투쟁해온 덕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헌법 33조가 시키는 대로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중 유회장이 가져가는 이윤의 몫이 계열사 중 제일 작은 것도 현실일 것이다. 이게 못 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유회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경주 발레오전장을 보게 된다. 판타스틱! 바로 저거다. 그리고는 독한 맘먹고 결행한다.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박수진 기자, 2011. 05. 30)]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 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 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사이래 400억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발레오전장의 이야기다.

평균임금을 6천만 원으로 상정해보고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조합원 400명 * 1500만원 = 60억

(해고, 정직자 28명 + 정년 단축등 해고자 70명) * 연봉 6000만원 = 58억 8천만

 

민주노조 한방에 보내니 인건비만 120억 절감된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106명이 유휴인력으로 남았다니,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 충족시키면 이분들 역시 ‘106명 * 6000만원 = 63억6천만 원’의 추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단초가 된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을 시작으로, 핵심 생산 공정을 제외한 식당, 청소,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지게차, 포장 등등 모든 주변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유회장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의 단맛을 보고 싶은 것일 뿐이다. 자본의 무한 이윤착취! 자본론에서 나오는 가장 무식한 방식인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싶을 뿐이다. 노동자의 인권, 생존권은 눈앞의 이윤에 철저히 짓밟힌다. 노조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분쇄의 대상일 뿐이다.

 

유성기업의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투쟁이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성기업이 무너진다면 이땅 민주노조는 가장 강력한 힘, 파업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유성기업이 ‘파업 - 직장폐쇄 - 용역깡패 - 관리직 생산 - 개별복귀 -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 - 간부활동가 해고’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죽어갔는데, 감히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할 만큼 간덩이가 부어 있을까?

 

‘일점돌파’란 전술이 있다.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없음을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서 보여줘야 한다.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KEC를 관통한 이 시나리오가 쓰레기가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유성기업지회는 가능하다. 파업 40일을 넘기고도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탄탄한 조직대오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일, 이 땅의 민주노조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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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3:47 2011/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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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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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도주 우려 없어 구속사유 없음에도 전치4주 조합원 무리한 구속!

경찰, 검찰, 법원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6월 30일 저녁,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정문 앞 지회와 경찰의 충돌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고 구속하는 무리한 수사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유성지회 조합원 최 모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휠체어에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지도부가 아닌 평조합원인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뀔리 없는 4일 후인 30일 최 모 씨를 비롯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속시키는 근거도 없고,유례도 없다.

 

충남지방경찰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22일 노조-경찰 충돌 사태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에도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산공장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용역 깡패의 폭력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노조 측에만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2일에 야간근무를 하느라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충북지역 노동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9살의 자녀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는 때려잡기식 수사,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유성지회를 압박하기 위한 탄압일 뿐이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청와대까지 나서 유성지회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검찰, 법원마저 자본과 정부의 편에 서서 유성지회 노조파괴에 동참하고 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용역은 불구속, 전치 4주의 조합원은 구속시키는 검찰·경찰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가? 지금 당장 유성지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충남·충북 노동계로까지 번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유성지회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며,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에도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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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2:34 2011/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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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 사 충돌, 부상노동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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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업 노, 사 충돌, 부상노동자 속출

물량 반출 위한 사측 무리수? 용역 동원 폭력행사?

2011-06-22 08시06분 특별취재팀

 

직장폐쇄와 경찰력 투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유성기업 사측에 고용된 용역업체 ‘CJ시큐리티’ 직원들은 22일 오전 7시경 정문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정문 밖으로 몰려 나왔다. 이들은 쇠파이프, 방폐, 헬멧등으로 무장을 한 상태였다.

때마침 일괄복귀와 출근을 요구하며 정문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과 맞닥뜨렸고 CJ씨큐리티 용역업체 직원들은 유성기업 정문 앞에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을 자극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이, 유성기업 사측의 물량을 차량이 공장 밖으로 나가는게 목격됐다. 회사가 물량반출을 위해 이같이 ‘무리수’를 뒀다고 유성기업지회는 설명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와 물을 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다. 유성기업 사측이 던진 소화기통과 돌, 쇠파이프에 맞은 노동자 17명은 119응급차로 평택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국제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노동자들과 용역 직원들은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옆으로 치워진 채 10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중이며,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오전 8시경 '노조 간부 유성기업 집결'을 결정했다.

CJ씨큐리티는 유성기업 직장폐쇄후 현장에 투입된 업체로 투입초기 심야시간대에 인도로 차량을 돌진시켜 노동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실이 있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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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1:40 2011/06/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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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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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유성기업 사태에서 가려진 핵심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내 수명만큼 살고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이를 위해 유성기업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는 ‘야간노동철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이 주된 요구였다.

  

국제암센터에서는 야간노동을 암유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 수면의학협회에 따르면 교대 근무자의 80%는 수면장해에 시달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78세임에 비해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65세였다고 한다. 이외 위궤양은 2.5배, 위장관 질환은 2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미 서구 유럽 대부분 나라의 경우 야간노동을 폐지했으며, 어쩔 수 없는 경우 주야 교대시 최소 24시간의 휴식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 해 놓고 있다.

  

실제 유성기업에서는 지난 2년간 야간노동을 마치고 통근버스 안에서, 집에서 씻는 도중, 잠자는 도중 심근경색 등으로 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 했다. 작년 그 유명한 용광로에 떨어져 죽은 29세의 청년 노동자 역시 새벽 2시 야간 작업 도중 실족사 한 바 있다. 야간노동의 경우 인간의 호르몬의 역분비를 가져와 수면장해나 건강장해, 판단력 장해를 유발해 왔다.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으로 얼마나 더 공장을 가동해야 하나?

 

여기에 한가지 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최중경 지경부장관이 나서서 연봉 7000만원 귀족노동자로 폠훼했다. 그러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야간노동 수당과 연장수당 등을 뺀 기본급은 150여만원 였다. 5인가족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월급으로는 살수 없으니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에 연장노동에 자신을 내던진다.

  

2009년 1월 미국발 금융위기의 회오리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강타 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록한 대기업, 부품사 모두 심각한 임금 삭감을 당한다. 잔업, 특근, 야간근로가 사라진 가운데 손에 쥔 임금은 초봉자와 이십여년을 근무한 이들이 120-170여만원 였다. 두달여만에 보험을 끊고 아이들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월급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염원은 이런 불안전한 임금체계를 고쳐보자는 요구였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최악의 수준이다. OECD 통계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연간노동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2301시간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한다. 일벌레라는 일본은 1772시간, 최단노동시간은 네덜란드 1389시간이다. 북유럽 나라들의 경우 1600시간대, 미국 1792시간, 멕시코 1893시간, 동유럽인 구 사회주의권 체코 1992시간, 폴란드 1969시간이다.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최악의 노동시간이다.

  

핵심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해, 생활임금 수준의 법적 강제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연장,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로 재충전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GDP 13위, 자동차 산업 5위, 반도체 산업 1위, 조선 산업 1위, 제조업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산업의 역군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에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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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4:58 2011/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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