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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불법 장기체류 자들에게 '영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 등록일
    2005/03/12 14:05
  • 수정일
    2005/03/12 14:05

http://www.stopcrackdown.net

 

무더운 더위가 계속 되고 있군요. 오늘 국회 앞 1인 시위에 다녀왔고,
후기를 써야 된다고 하길래 후기 대신,
지난 목요일 공동실천단에서 내걸게 된 '영주권'에의 요구에 대해
간략하게 이 사이트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을 그냥 불법으로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 '영주권'은 한국 정부가 큰 인심 한번 쓰고 베풀어야 할 시혜가 아닙니다. '영주권'은 불법이었든, 합법이었든 이 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일해왔던 이주노동자들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정치권 보상이자, 이 땅에 사는 우리로써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자본가에게, 투기자들에게 어떻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3년 동안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이 정부는 '영주권'을 보장해 줍니다.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의 기여'가 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지 이 정부가 정당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영주권'은 사회적 기여도에 따르는 정치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사태는 명확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은 분명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왔고,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사회적 부는 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3년간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투기꾼 보다 이주노동자들이 더 큰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투기꾼들은 자신이 이익을 남기고 돈을 빼내서 이 땅에 나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법률들은 자본가에게 해당하는 법률과 노동자를 비롯한 가난한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법률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양극화된 사회, 자본가들에게는 모든 권리가 주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권리가 주어지는 이중사회가 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무권리'에 대항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현재 '영주권'의 요구를 부정하는 어떤 논리도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분쇄하거나, 자국 중심주의 논리에 갇혀 결국 지구화 시대에 노동에 대해서만 통제와 압력과 제한을 가하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목요집회 후 한 조선족 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선족도 이주노동자인 거냐?"고 묻더군요. 당연히 조선족도 이주노동자가 맞고, 불법 장기체류자인 조선족에 대해서도 영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우울했던 것은 이주노동자를 민족별, 국가별, 문화별로 끊임없이 잘게 나누려는 자본의 끈질긴 공세에 이 사회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해 보이는, 조선족도 이주노동자다라는 사실도 뻔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불법 장기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보장하라!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구호가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불법장기체류자들이 아닌 앞으로 충원될 이주노동자나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단기적인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간제한도 최소 5년의 장기순환형 노동허가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노동허가제'로 5년, 그 이후에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더 머무르고 싶다면 이제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틀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틀을 그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현행 불법장기 체류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 불법장기체류자들은 일단 다 나가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온 지 몇 년인데, 새로이 1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차적으로 현재 불법 장기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보장하고, 향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틀은 '영주권'과 '노동허가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가령, 이후에는 노동허가제로 들어와 5년을 채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정치적 보상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서의 '영주권'에 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 결국 불법체류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사회의 제단체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노동단체와 이주노동단체들이 현행 불법장기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리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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