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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비정규직 법안 7월 시행, 폭풍이 다가온다!(전국학생행진)

 

전국학생행진(건) 정치사업국

http://stulink.jinbo.net

 

■비정규직, 그것이 가져다주는 씁쓸한 어떤 것.


- 일을 해도 가난한 시대, 가난이 되물림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한국사회의 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동-생활-삶의질의 뗄 수 없는 관계로 미루어 보아 그만큼 불안정노동-불안정한 생계-빈곤한 삶의 삼박자는 지금의 한국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6명중 한명이 최저생계기준1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층을 넘어 절대적 빈곤층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들을 향한 노무현정부의 거침없는? 하이킥 공격이 시작되었다.  바로 올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개악안’이 바로 그것이다.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복지를 후퇴시켜 민중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정규직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 비정규직에게는 차별과 저임금과 잦은 해고, 주기적 해고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가져다주었으며,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향유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아갔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왜 실재로는 만성적인 고용불안, 구조조정, 빈곤등으로 민중들의 삶을 지긋지긋한 피로로 물들여 가고 심화시킬 수 밖에 없는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법안이라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뒤로한채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안’의 속내용들을 들춰보도록 하자.


■비정규직 개악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발끝에 드리우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올 7월 비정규직 개악안 시행을 앞두고 민중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움직임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미리 해고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파견제-기간제 사업장에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정규직화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있다. 특히 청소용역 노동자나 학습보조원 등 여성 비정규직은 해고 대상 1순위가 되고 있다. 바로 그 일차적 대상이 여성라는 것을 반증하고있는 실례로, 올 1~2월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여성 비정규직의 호소가 모두 60여건 접수되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지금도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용역노동자와 광주시청 노동자들의 투쟁들도 모두 비정규직 개악안 시행을 앞둔 동향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체는 보호가 아닌 불안을, 그중에서도 공공부문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까지 가사로 전가되고 있는 양상에서 여성은 이중으로 고통받고,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비정규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때 드러날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비정규법 개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 증가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대량 해고(계약 해지)와 간접고용화/ 특수고용화/ 간접고용전환 (외주용역/파견-기간제 번갈아 수행)/ 분리직군1) 통한 무기계약 전환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둘째로, 정부와 자본은 분리직군을 통한 무기계약 전환, 일부 상징적인 차별 시정 조치를 통하여 비정규악법이 아닌 보호법안이라는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중들은 만성적인 실업난 속에 ‘무기계약이라도 어디냐’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이 고착화되고 노동자들간의 연대를 저해할 관리시스템속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노조를 약화시키고 더욱더 착취하기 쉬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자본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직무-임금-고용형태 삼박자의 체계로 노동자 분할을 통하여 노동통제와 이윤창출 극대화려는 자본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2007년은 비정규악법에 따라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무기계약과 간접고용화․특수고용화를 통한 노동자 분할과 위계화,비정규직화의 고착화 및 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공격으로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비정규법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확산, 사회쟁점화 되어 향후 비정규악법 폐기와 전면재개정을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과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가 결정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예견속에서, 비정규개악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 생활임금 토론회 자료집 中 참고자료

<사례 1>

특수고용 노동자의 불안정한 생활 실상

- ‘고소득 프리랜서로 위장된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나 실상은 100% 수당․수수료체계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노동 강도론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의 쟁취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2>

영원한 주변부 노동 -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 ‘여성노동자들은 가계 보조적 노동으로 치부되어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표적 노동자 군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되고, 여성노동자들은 다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례 3>

다단계 하도급과 계절성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용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 ‘건설회사는 계속 아파트를 짓는데, 건설노동자는 일용직입니다. 계절성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많은 달도 있습니다. 건설자본의 이해만을 보장하는 법제도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례 4>

노동이 아닌 노동,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 고령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 ‘고령 노동자의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시각,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각으로 인해 고령 노동자의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 합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비정규직이라는 모습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바로 나, 그리고 이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들 모두에게 해당된 다는 것을 알수있을 것이다.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맞서 민중의 희망을 만드는 싸움을!


이처럼, 빈곤을 악순환하고 삶에서 비롯된 각종 불안들을 가중시키는 비정규직 개안안. 이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흐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딘가 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말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갔어요.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엄청 험한 길을 걸었죠. 정직하면 이긴다는 거, 진실이 꼭 이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의 돈 벌기가 쉽나, 더러우면 그만 둬야지’라고 생각했던 아줌마들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가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기아화성 식당 노동자 육국자씨의 인터뷰中-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1일 비정규직 개악안 시행에 앞선 6월 한달을 총력투쟁기간으로 정하여 싸움에 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더 이상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로, 적용을 폭을 넓이고 있는 기간제․파견법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노동자, 애니매이터, 레미콘, 덤프연대, 퀵서비스 노동자등 자신의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등,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지금 이순간에도 열띤 숨을 몰아쉬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다가오는 5월 1일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악법 폐기투쟁과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투쟁을 핵심기치로 들고 일어섰다. 바로 그 전야제인 4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학생이 모여 노동자학생연대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 청년학생들 또한 생계전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소통하며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싸움과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1) 대표적인 예로 우리은행의 ‘직군제’가 있음.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나 같은 사업장 내 노동자들을 위계분할 관리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으로, 특히 여성노동자들 다수가 속한 직군을 별도로 분류함으로써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착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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