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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착오'에 의한 공지, 즉각 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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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봄2)[선관위]'착오'에 의한 공지, 즉각 정정하라!!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1-25   20:55:23 조회수 조회 : 337    추천수 추천 : 31    반대수 반대 : 7    
   


중앙선관위는 정책위 당선자 결정을 정정하고, 결선 투표를 선언하라!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지] 2006 최고위원 투표 결과(2006-01-25 04:58:47) 중 정책위의장 당선 공고는 '착오'에 의한 "무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제60조(당선자 결정의 정정)'에 근거해, 정책위의장 당선 공지에 대한 "정정 공지"를 즉각 발표하고, 예정된 당대표 결선 투표 때, 정책위의장 결선 투표도 동시 병행함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2, 중앙선관위는 {총선거인: 47,400명, 총투표자: 33,663명, 투표율: 71.02%}인 선거에서 16,609표를 득표한 이용대 당원의 당선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공지는 {기호1 윤영상 10,534표(32.27%), 기호2 김인식 5,505표(16.86%), 기호3 이용대 16,609표(50.87%)-당선}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위의장 후보들이 각각 획득한 득표수의 단순합산인 32,648표에 대한 이용대 당원의 16,609표를 과반 득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각 후보들이 획득한 득표수의 단순 총합은 과반 판정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혹은 적극적인 '기권'표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권'표는 이른바 '무효' 표와 전혀 다른 차원의 "주체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효투표'수로 총합산되어야 올바릅니다. 결론적으로, 이용대 당원이 득표한 16,609표는 총투표자수 33,663표에 대해 결코 과반 득표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해 둡니다.

4, 이와 관련된 당규의 '선거관리 규정'과 이번 당직선거에 적용된 '선거공고', 그리고 '시행 세칙'을 찾아 보았습니다. 당규에는 '무효 투표'에 대한 규정 -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제56조(무효투표)가 있으나, "기권 투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선거공고'와 '시행 세칙'에도 "기권 투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더군요. 다만, 별도로, 당규 제24호 제43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5, 하여, '인터넷투표 시행세칙'을 찾아 보았는데, 거개에도 "기권 투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기권 투표"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것은 (시행세칙에 근거?했을) 인터넷실 '투표 안내' 게시물 뿐이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는 1월 20일 인터넷실에서 게시한 "인터넷 투표는 이렇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기표-'진행 중'인 투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선거부터 클릭을 합니다. 찍고자 하는 후보자에 기표를 합니다. 기권하시려면 기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

6. 당규나 선거 공고에서 해석 여지가 분분한 문구들은, 혹은 적시하지 못한 규정들은 당연히 해당 사안에 대한 세세한 시행 세칙에 따르면 됩니다. 중앙선관위와 밀착해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지된 인터넷실의 '투표 안내'는 당연히 시행 세칙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당직선거에서 특정 부문 (대표, 정책, 사무총장, 일반, 여성, 농민 등에서 특정 부문)에 기표하지 않는 것은 '무효'표가 아니라, '기권'으로 간주되어, '효력'있는 의사표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해석이랄 수 있겠습니다.

7,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정책위의장 투표자 총수는 "각후보들의 득표수+(인터넷실에서 안내한대로)기표하지 않은 기권표"가 올바른 정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자 획득표의 단순 합산을 과반 득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종의 '착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착오'에 근거한 과반 당선 결정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인터넷실의 투표안내)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기권'을 선택했을 33663-32648=1,015명의 주체적인 '선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정파에도 편향됨 없이, 또한 전 당원의 의사 표현을 빠짐없이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중립자'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정책위의장 당선자 결정 공지를 즉각 '정정'하고, 결선 투표를 '선언'하는 용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이지, 진보정당다운 "선거 관리"로써 떳떳하고도 즉각적인 '오류' 정정과 '공평무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중앙선관위, 용기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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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게도사랑이2006-01-25   21:04:10 쪽글 삭제
온라인투표도 오프라인투표를 준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인터넷투표와 관련된 것을 별도 시행세칙으로 한다. 기권하시려면 기표를 안해도 된다란 문구는 확실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여하간 제 생각에는 별도시행세칙을 둔다라고 하고 시행세칙이 없을시 오프라인을 준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권하시려면 기표하지 않으면 된다는 문구는 분명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문구인 거 같네요. 차라리 기권란을 만들었으면 좋았을듯.

풀빛2006-01-25   21:17:56 쪽글 삭제
'기권'을 유효투표수에 포함하는가, 무효투표수에 포함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인 듯 합니다.
'기권'이라는 표현은 당규상에 없습니다. 다만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임을 당규는 규정하고 있으며 저는 이것을 새벼리님이 말씀하신 '기권'의 예로 생각합니다. 즉 오프라인 투표에서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과 온라인에서 기표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권하려면 기표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문구를 쓰려면 기권한 표는 무효표로 간주된다라는 문구라도 정확하게 표기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기권'란을 만들어서 유효투표수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새벼리님 말씀처럼 당원들의 '주체적 의사표현'을 반영하는 방법인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예를들어) 당대표후보의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이 기권인지 실수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이 기권인지 실수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은회색나무2006-01-26   00:45:19 쪽글 삭제
정확한 정리입니다.

풀빛/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은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거론하는 논리이고요. 인터넷시행세칙에 기권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공지하였으므로 그건 무효투표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1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무효까지 합산하여 투표율을 계산하였지요. 아니 그때도 유효투표수로 당선 기준을 잡았을 겁니다. 확인은 안해보았지만. 그걸 고친다고 고친것인데(좋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개악되어버린 거지요. 투표율이 아니라 유효투표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구에만 정직히 따르더라도 재투표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소풍'님 견해이고, 저의 견해는 기권의 적극적 의사표시를 유도했다면 그건 유효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최고 투표의 찬/반 요구도 즉각 수용되어야 했음에도 은근슬쩍 넘어갔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지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당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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