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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시나리오] 정년연장제도 '실효성'에 대하여

[백토319] 이호성 경총본부장 - 정년연장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시나리오


어쨌든, 저는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에 찬성합니다. 외려,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런 개혁(?)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펴지 못한 노무현 정부 관료들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이라는 한계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경영전략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2010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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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319회 백분토론은 ‘2+5전략’의 핵심인 ‘병역기간단축’과 ‘정년연장의무제도’를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2부 ‘정년연장, 가능한가’ 패널로 출연하는 이호성 경총 조사본부장에게 문제 제기합니다.


이호성 본부장은 ‘정년연장제도’에 대해 주로 기업 부담을 애기하면서,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정년연장제도’가 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예로 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물타기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한 경총의 논리는 무엇보다 ‘고용유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즉,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하소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순차적인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면, 이호성 본부장은 그러한 정부의 인센티브마저 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답하면서, 다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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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호성 본부장은 경총의 주된 논리인 ‘고용유연성’과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해 회의감을 보이면서, 그 ‘실효성’을 따지고 들 것입니다.


이러한 경총의 논리, 이호성의 논리에 대해, ‘정년연장제도’ 도입의 취지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령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즉 고용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확인하며, 동의한다면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중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되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은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불안해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 정책대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의 역할 아닐까요? 더구나 정년 연장을 보장해 주면, 생산성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 고용유연성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맘대로 구조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지난 IMF이후 십여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업들은 조기명퇴 강요, 대량 해고 등 인력감축으로 되살아났지만, 퇴출 해고된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린 게 지난 십여년간 한국 노동시장의 진실이었습니다. 기업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진행된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생활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결국, 기업 중심의 고용유연성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주범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기업 중심의 고용유연성을 더 필요로 합니까?


- 이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십여년간의 고용유연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대)기업들이 이제 그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에 현실화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노동자를 생산성도 없이 고임금화되었다고 조기 퇴출시키는 데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개선해서라도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며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문제된다면, 그것은 (연공서열제 형식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년 연장 제도화에 있어서 별도의 고려 사항


1, ‘2+5전략’의 정년연장제도는 기업 정년의 문제이다. 즉, 단위 기업에서의 정년 문제이다. 여기서 기업 정년 문제와 별도로, 사회적 정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년제도 자체가 연령차별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도 고민해야 한다.  


2, 지난 2001년 금융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임금피크제’는 현재 40여개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도입 초기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외려 정년 안에 조기명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피크제 기점이라든가 업종별 특성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3, 임금피크제가 고령 노동자의 정년 연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려면,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감으로써, 당사자는 정년 연장되고,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령 인구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연장제를 도입했을 때,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령층 노동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의식이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5, (정부측-조원동경제정책국장) 정년연장제도를 포함한 ‘2+5전략’은 주로 노동력의 수량적 확충에만 치중해 있는데, 일자리의 질적 발전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며칠 전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이 344만원 정도이며, 소득이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4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20%의 83만 원보다 무려 7.64배나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평균소득 344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아니, 평균 이상 소득자는 일부이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3만원+@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극심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한 노동력의 수량적 확보에만 치중한다면, (경총의 엄살과 무관하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으로 고착화되지 않겠는가.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2+5전략’과 동시에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는가, 무엇인가.


6, (조원동) 사실, 정년제도는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나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제를 도입하면, 정년을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들 즉 일종의 기득권(?)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벌칙을 얘기하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 특히,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그나마 대기업들이나 활용하지, 중소기업에서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고 (이호성은) 말한다. (중소기업활성화정책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인력네트워크인 ‘워크넷’ 등을 보다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의 ‘정년연장제’가 실효성을 거둘려면, 결국 공기업만이 아니라 민간 대기업이나 민간 중소기업까지 채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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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은 철학이 없다

 

[319]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노무현 참여정부가 작년 8월에 이어, 2월 5일 2차 비전2030 -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1차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사회를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정책 (대안) 기조를 제시했었다면, 이번 ‘2+5전략’은 주로 노동력 확보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5전략’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경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전략’은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다는 문제 의식으로, 2년 앞선 근로자 진입과 5년 더 근로할 조건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중장기적 국가 정책입니다.  


사실, 저출산 노령화 사회 대비와 무관하게, ‘2+5전략’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군복무 단축과 정년 연장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군복무 단축과 정년 연장의 문제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려 한다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구백”, “십장생”이라는 신조어가 증명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와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가 반증하는 불안정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의 노동력 확보 정책들은 현재보다 노동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대 심화, 이른바 노동유연성 강화, 결국 생애 전주기에 걸친 양극화의 고착화.


그래서, ‘2+5전략’은 단순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기획되고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미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 문제 등 총체적인 노동시장개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외려 현시기는 (당분간은) 노동인력 추가 확보가 우선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더 절실합니다.


만일, (노무현 정부의 2010년경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올바른 지도 평가되어야겠지만)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 문제에 대한 극복 대안 없이 ‘2+5전략’이 집행된다면, “십장생”과 “이구백”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것이며, 불안정노동으로 벼랑끝 삶을 살아가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빈곤 심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중장기적 국가 정책인 ‘2+5전략’은 단순한 노동인력의 수량적 확충 방안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냉전적 사고 방식을 벗어 던지고 평화를 지향하며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군복무 단축을, 그리고 노년층 저임금 노동자 양산이 아니라 노동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십장생 : 십대에 장차 백수가 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청년실업 관련 신조어.

* 이구백 : 이십대 구십프로가 백수라는 청년실업 관련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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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댐] 한편, ‘2+5전략’의 9년에 걸친 순차적인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은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이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예산절감효과까지 보너스로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노회찬의원견해). 한편, 형평성을 잃은 대체복무제도 폐지에 공감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사회복무제도 포함과 사회적 차별 금지에 대한 ‘인권’ 차원의 대안 수립이 절실하다 등등. 


[참고]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이 발표된 다음날인 2월 6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했던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 토론회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 중심의 성장위주 정책과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분배를 실현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불안정노동으로 시달리고 있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을 옥죄며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양극화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의 ‘2+5전략’과 한나라당의 ‘21세기 발전모델’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을 확인해 둡니다.


[갈무리] 조용휴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은 ‘2+5전략’ 발표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조용휴 비서관은 “우리의 자녀가 미래에 2억 6천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면 반대하시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면서, ‘2+5전략’에 의해 “우리의 자녀가 7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생소득에 2억6천만 원이 증가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 듯 하지요?


그러나, 따져 봅시다. 2월 6일 통계청의 ‘2006년 가계수지동향’ 발표에 따르면, 작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4만3400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4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20%의 83만 원보다 무려 7.64배나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이 정도 악화되었으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곤란한 거 아닌가요?

대다수 평균 이하의 현실을 호도하며 극소수 기득권층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는 ‘평균’ 이데올로기의 함정.


마침, 삼성전자가 설을 앞두고 최대 7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하이닉스반도체의 500%에 가까운 특별 보너스 지급, 그리고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수년째 길바닥으로 내몰려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노동자들과 먹을 게 없어 소고기 두 근을 훔친 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월세 15만원짜리 반지하방 어느 60대 할머니의 사연이 켜켜히 오버랩됩니다. ‘2+5전략’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생애 전주기에 걸친 양극화 차별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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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피] 최고위원회-의원단 단위평가서를 요구합니다

"당직공직 분리제도는 민주노동당 정체성 문제!!"

"민주노동당 갈팡지팡의 주범 ② 최고위원회 혁신 강화에 대하여!"


[제안] 당 지도체계 개선의 기초, 의원단-최고위원회 단위평가서를 요구합니다

2월 10일 중앙위원회와 25일 당대회에서는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집니다. 특히, 대선전략과 제도개선 안건들은 당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순회토론까지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어제 서울지역토론회에서 불충분하게 얘기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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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고위원회는 전국순회토론회의 셩격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홍승하 최고위원은 일정상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당원들의 양해를 구했는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역토론에서 제안된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최고위원회 직권상정) 안건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정책설명'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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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위원회는 '신속한 당론 결정이 어려운 제도 자체의 한계, 집중과 견제가 작동되지 못한 점, 복잡한 선출제도, 당직공직 겸직금지제의 한계' 등을 평가하면서 이런 저런 지도집행체계 개선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는 조직체계형식에 편중된 평가에 기초하여 개선안도 (엄한 당직공직 겸직금지 해제 등) 주로 형식 변경을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력 문제가 형식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제도개선위원회는 사람의 문제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지난 중앙당기위원장 사태 같은 경우 그 경로를 확인해 보면 원인 진단과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사관계로드맵 경우 최고위원회 지침과 의원실 방침, 그리고 당지도부와 의원실의 대응 등을 확인해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 질 것이며, 그에 대한 대안 수립도 가능합니다.

결국, 최고위원회-의원단의 지도력 혹은 소통 문제나 (당대표-사무총장-정책의장 등) 최고위원회의 권한상 충돌 혹은 책임소재같은 경우들은 추상적인 논란보다 구체적인 사례들로 평가해 보면, 그 원인과 대안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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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제도 개선안 제1장, 제도 개선의 기초는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등 당지도부의 구체적인 단위 평가여야 합니다. 즉, 올바른 지도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을 동시에 (사례) 평가해야 합니다. 면피용으로 악용되는 추상적인 평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이 단위별 자기 평가서를 중앙위원회 혹은 당대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당 지도력의 문제가 당직공직 겸임금지 때문인지,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최고위원회 탓인지, 의원단의 권한 남용 때문인지, 몇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지 (추상적인 조직 형식 논란 말고)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의 솔직담백한 평가에 기초하여 생산적으로 논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 당 지도체계 관련, 재작년 작년 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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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이석행-이용식 라인에게


[단상] 민주노동당, 故 전재응 열사 투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23일 故 전응재 열사가 자신이 일하던 '우창택시' 차고지에서 분신·사망하셨습니다. 1997년 IMF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열사는 10여년동안 노동조합 집행간부, 부위원장, '택시월급제사수를위한비상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현장 활동가였습니다. 열사는 분신하기 직전에도 해고자에게 김밥과 오뎅을 사주면서 “해고를 막아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임금삭감은 절대 안된다”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합니다. 1년 후면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받을 수 있었던 열사,,,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

故 전응재 열사의 죽음을 통해 몇가지 단상이 떠 오릅니다. 우리가 출퇴근길에서 마주하는 대중 교통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해고 통지로 응답하는 운수 자본들,,, 자신의 동료보다 사측과 내통하는 데 익숙한 (일부) 어용노조 간부들,,, 열악하기 짝이 없는 (봉건적인 노동환경이 지배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절하게 부서지는 현장 활동가들,,, 거개 차디찬 차고지 바닥에서 온 몸을 태우며 몸부림쳤을 故 전재응 열사.

*

열사의 일터였던 '우창기업'은 2006년 임금협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임금협약 체결로부터 4년 4개월 만에 체결된 갱신안이 임금인상은커녕 평균 15만원의 임금삭감을 담고 있었으니, 당연히 조합원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측은 항의하는 조합원들중에서 3명이나 부당해고했는데도, 단위 노조나 연맹이 수수방관하였다니, 현장 활동가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결국, 열사는 자신의 죽음으로 "임금삭감 없는 월급제 쟁취"와 "부당해고 철회"를 절규하였던 것입니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나 민택 등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은 故 전재응 열사의 정당했던 요구들을 계승 실천해야 합니다. (유족들의 뜻이 우선이겠지만) 그 무엇보다 고인을 '열사'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노동당이 책임감있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성진, 박인숙 최고위원과 이용규 인천시당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故 전재응열사는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서구지역위원회 우창분회 소속의 현장 당원이셨습니다)


* 덧댐 - 故 전재응 열사 투쟁은 민주노총 5기 이석행-이용식 새 집행라인의 첫 임무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으로 함께 하며 지켜 볼 것이다. 특히,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대리교섭'주의 행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 이석행-이용식 지도부는 '노사화합'주의자들이 노동 관료로 행세하며 왜곡하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지 검증할 것이다. 故 전재응 열사 투쟁은 산별시대의 또 다른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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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정치인이 도덕성을 생략하는 것은 사이비 정치인의 자기 증명

정치인이 도덕성을 생략하는 것은 사이비 정치인의 자기 증명입니다


(이화영 혹은 전병헌 의원에게 질문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이합집산이 가관입니다. 대선 때마다 간판을 바꾸는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백년 개혁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의 새 간판 달기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냉소적인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정경유착 근절에 대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그랜저 차떼기당, 티코 차떼기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검찰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 캠프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이 총 113억 6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은 2004년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대선 때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에 500만∼1500 만원 가량 지원됐다”며 “모두 반납하고,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거대 양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해체와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요즘 아무도 국민에게 진 빚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해체와 신당 창당을 얘기하기 전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적 도리일 것입니다. 특히, 불법대선자금의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의원 등 당 지도부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적 상식으로는, 정치인들의 국민과의 약속 즉 도덕성의 문제는 진정성과 사이비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을 사수하던, 통합신당을 추진하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라는데, 이화영 혹은 전병헌 의원은 어떯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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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인터넷 실명제, 악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 317회 백토 주제가 ‘인터넷 악성 댓글, 대책은 있나’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PC통신 시절부터 10여년간 정치사회 비평 카페나 온라인 매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종다양한 인터넷 문화에 대한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그 것을 다 풀어 놓을 수는 없어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백토 317회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처벌 강화 등이 과연 실효성 있겠는가'를 주로 토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작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했던 성명서를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참,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는 올해 대선 시기와 맞물려 또 한번 격렬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일  시 : 2006. 12. 27.


<성명서>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서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인터넷 실명제, 세상에 본인 확인을 하고 글을 쓰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주요 포털 및 미디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은 이미 수도 없이 지적된 바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다. 일부 포털 게시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을 받고 글을 써야한다는 말인가? 실명제 도입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게시판 상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그 근본원인이 사실 ‘익명성’에 있지 않다. 이미 자체적인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소위 “개똥녀” 사건 등은 오히려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극대화된 사건이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의 기본정보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메일, 게시판의 글, 관심사, 전자상거래 기록 등 개인에 대한 매우 폭넓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본인 확인과 연결되었을 때, 포털 사이트에 의해 야기될 프라이버시 침해는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이미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기관 및 내부자의 악의, 혹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개인정보 피해사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떠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조 방식’이 이용될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대량 명의도용 사태에서 보듯, 이 방식은 악의적인 명의 도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법을 제안한다면, 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 삭제명령권은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가져오면서, 정부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자의적인 ‘검열’을 자행해왔다. 우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라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시정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허울뿐인 민간기구인 ‘검열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누가 그들에게 타인의 표현을 삭제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의 권한을 주었는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오랜 투쟁 끝에 영화에 대한 검열도 폐지된 마당에, 어찌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 검열이 횡행한다는 말인가?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그리고 이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에 대해 불응했다는 이유로 게시판 운영자 등에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진보적 사회운동과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지금까지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다. 이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을 통해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권력자들임을 이번 개정안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자신들의 감시와 통제 하에 가두고자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인터넷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전 민중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 인터넷 통제법안을 전면 재개정하라!

-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2월 27일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온라인의 특징은 정보의 공유와 나눔에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면서, 즉각적으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 풍부하고 다양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일 것입니다. 하여, 저는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온라인의 가장 큰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오프라인 권력자들의 그 어떤 통제나 검열에도 반대합니다. ... 수억, 수십억 '네트'로 연결된 인터넷은 이미 또 다른 세상입니다. 온라인을 (수직적인 권력 관계로 세상을 통제 관리하는) 오프라인 권력이 제 입맛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new 15:47
 
한편, 인터넷 악플은 익명성 그 자체보다는 또 다른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온라인의 특징인 비대면성과 군중 심리 등등 ... 인터넷 악플도 인터넷 문화의 현단계 수준입니다. 결국, 인터넷 악플을 어떻게 지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터넷 문화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상적인, 매우 추상적인... new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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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리포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PPI리포트

[나눔사회시리즈-연금개혁④]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개혁의 방향 -



국민연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특수직역연금이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가 후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정부도 2006년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다뤄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특수직역연금의 특징을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해보고 개혁방향을 모색해본다. 현재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노동조합들도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제언이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1. 특수직역연금, 어떻게 다른가



특수직역연금은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특별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이다. 전통적으로 이 직종은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도 ‘노동자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찬반이 일어났듯이 일반노동자와는 달리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수행자로 인식되어 왔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일찍 시작된 것도 이러한 역할을 보상하기 위해서였다.1)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각각 시작되었다. 가장 많은 가입자와 수급자를 가진 연금은 공무원연금으로 현재 약 100만 명이 가입하고 22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인 부양율도 22.1%로 높은 편이다. 부양율이 가장 높은 연금은 군인연금으로 39.2%다. 부양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연금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연금기금은 1977년에 이미 소진되었고 2005년 한해 동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된 금액만 7,982억 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시기에 출발한 군인연금이 이처럼 부양율이 높은 것은 엄격한 계급제로 승진과정에서 중간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군인연금에 특수한 급여프리미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3)



사학연금은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출발이 늦은 탓에 아직 수급자가 많지는 않다. 부양율이 9.4%로 특례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사학연금도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장래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 가지 특수직연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뿌리로 두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연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면서 특수직역연금의 특징을 알아보자. 우선 두 연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두 연금은 가입자에게 높은 수익비를 제공한다. 양자 모두 연금재정의 일부를 후세대에 의지한다. 역사가 오래된 공무원연금은 2000년에 기금이 고갈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적자가 보전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은 흑자구조지만 2047년에는 후세대가 누적적자를 메워야 한다. 종종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는데, 공무원연금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제도 설계 시 이미 예상되었던 필연적인 결과로, 공무원연금을 비판하는 국민연금 역시 시간 차이만 있을 뿐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기는 마찬가지다.



둘째, 두 연금은 모두 법에 의거한 강제가입 공적연금으로서 국가가 연금지급을 책임진다. 이미 기금이 소진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적자보전이 법에 명시되어 재정지원이 행해지고 있고, 사학연금, 국민연금 역시 미래에 연금 지급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 때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의 지급보장은 공적연금 원리 상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두 연금을 이야기할 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부각된다. 각각 운영되는 호주머니가 달라서 ‘남의 떡이 크게 보이듯’ 필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무원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고기여 고급여’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하게만 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17%, 급여율은 33년 기준 76%이므로, 국민연금의 과세소득의 9%, 40년 기준 60%에 비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첫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7%는 사용자인 국가와 공무원이 각각 절반인 8.5%씩 납부한다 (사학연금의 경우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가 3.5%, 사학법인이 5.0%를 부담한다). 이때 보수월액이란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인데, 공무원연금에서 보수월액은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총보수의 약 65~70%수준이다. 총보수가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서는 기준소득이 낮다. 만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 17%를 국민연금 방식대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12%대로 낮아진다.4)



둘째,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산정 기준금액은 퇴직 전 3년 보수월액 평균금액이다. 이는 가입자 생애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정해지는 국민연금과 크게 대비된다. 예를 들어 30년 가입자의 급여율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45%이고 공무원연금은 70%다. 이때 공무원연금의 보수월액이 총보수의 65~70%이므로, 공무원연금 급여율 70%는 민간부문 과세소득으로 재계산하면 46~49%에 불과하다. 보통 급여율이 높다는 점을 공무원연금의 특혜라고 말하는데, 보험료율의 차이를 감안하면 급여율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두 연금 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결정적 이유는 급여율 수준이 아니라 급여산정 기준금액이다.5)



셋째, 공무원연금의 수급연령이 국민연금에 비해 이르다. 원래 공무원연금은 퇴직 시 가입기간이 20년만 지나면 수급권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수급개시연령이 이르다는 지적이 있자, 19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부터 60세(단 정년이 60세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정년)에 연금을 받도록 수정했다. 이후 2000년에 다시 법이 개정되어 1995년 이전 임용자의 수급개시연령도 20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늘여 2021년에 60세로 상향된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0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여전히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국민연금에 비해 빠르다.



넷째, 공무원연금에서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기한은 20년이다. 그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연금에 비해 총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을 일시에 받아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수급권이 발생하는 최소기한이 10년인 것에 비하면 불리한 조항이다.



다섯째, 공무원연금은 가입자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정해지므로 내부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국민연금이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전체 평균소득(A)과 가입자개인 평균소득(B)을 절반씩 반영하여,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 이 때문에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국민연금이,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다. 공적연금의 중요한 특징이 소득재분배이어야 함을 감안하면 이 점은 공무원연금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섯째, 국민연금이 순수 노령연금에 한정된 것에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노령연금, 퇴직금, 산재보상 등 종합보상적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만 단순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게 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민간부문 퇴직금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야 한다.



2. 공무원연금, 얼마나 더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연금을 비교하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 두 연금제도의 기본골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과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얼마나 더 유리한가? 우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불리한 조항을 먼저 알아보자.



첫째, 공무원연금에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만 채우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불리하다.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데, 이는 연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총금액이 매우 적다.6)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국민연금 외에 연 평균임금의 1/12(월급여의 8.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무원들도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수당을 지급받지만 금액이 민간부문 퇴직금에 크게 못 미친다.7)



셋째,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공무원연금이 불리하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를 당한 가입자의 경우 장애등급만 정해지면 조건 없이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그 원인이 공무상 질병이거나 부상이어야 하며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에서는 한 달만 가입해도 발생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적용된다. 공무원연금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까닭에 20년 미만 재직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8)



넷째, 공무원연금은 고용보험 미적용, 징계연계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실업을 당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에게는 고용보험이 없다. 또한 공무원은 재직 중 파면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 연금액이 50% 삭감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급여는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이제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유리한 조항을 살펴보자.



첫째, 공무원연금은 급여결정에 최종소득이 반영된다. 연금산정기준이 퇴직 전 3년 보수월액으로 연금액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수급개시연령도 현재 52세로 국민연금 60세에 비해 이르며, 향후에도 각각 60세, 65세로 5년 차이가 유지된다. 셋째, 공무원연금에서는 중복급여가 허용된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발생하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동시에 지급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이 발생하더라도 장애연금 100%, 유족연금 50%가 동시에 인정된다.



이처럼 두 연금이 각각 유리한 조항과 불리한 조항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표 3>은 각 연금을 비교,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두 연금의 차이를 가장 손쉽게 느끼게 되는 경우는 수령연금액을 비교할 때다. 2005년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170만 원이고, 2005년에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월 188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수령액 18만원의 10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금액만 보면 공무원연금이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두 연금의 역사 차이로 인해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이 많이 다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7년인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30년이 넘는다. 연금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서도 차이가 난다. 2005년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59만 원인데 반하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보수월액은 204만 원이다. 이렇게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이 많이 다른 조건에서 연금액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연금제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가입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수익비를 비교하는 것이 최선이다. 두 연금 수익비 비교 결과는 연구방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비교대상 가입자를 누구로 선정하느냐, 비교대상연금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



<표 5>는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모은 것이다. 가장 단순한 수익비 비교는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를 대비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에 비해 대략 1.5~2.3배 높다. 보통 언론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2배 더 받는다고 할 때는 이 비교치를 준거로 한 것이다. 두 번째 비교는 총퇴직급여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에 비해 많은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을 각각 합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퇴직금을 포함하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비해 1.15~1.29로 다소 높다. 노후보장제도만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대략 20%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비교는 재직기간에 받은 임금총액과 퇴직급여 총액을 합친 생애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과거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공무원연금의 저임금을 반영한 분석이다. 생애임금의 기준에서 보면, 과거 공무원 재직자의 상대적 수익비가 0.76으로서 민간부문에 비해 불리하다. 하지만 근래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어 2004년에 보수현실화율이 95.9%까지 도달했다. 비록 2005년에 다시 93.1%로 낮아져 정부의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지만, 애초 방침대로 보수현실화가 제자리를 잡게된다면 공무원은 생애임금에서도 민간부문 노동자 수준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11)



이러한 수익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공무원의 경우 연금수익비는 국민연금에 비해 높았으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생애임금 비교에서는 오히려 불리했다. 따라서 이들의 공무원연금 급여가 민간부문에 비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 공무원 신규임용자의 경우 퇴직수당을 포함한 총퇴직급여의 수익비가 민간부문에 비해 약 20% 정도 유리하며, 보수현실화가 마무리되면 생애임금에서도 민간부문과 유사해지거나 우위에 설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수렴시키는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3. 공무원연금,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공무원연금이 다소 유리한 수익비를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한 수치들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되어 불필요한 불신을 증폭시킨 것이다.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과거 재직자의 경우 낮은 보수를 감당하며 일해 왔는데 비판의 표적이 되니 난감할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의 기금고갈이 제도의 특성상 예상된 일이었는데도 이제 와서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니 당황스러울 수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에서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 부문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월등하고 보수마저 현실화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인 특권으로 보일 수 있다. 최근 공무원시험 열풍을 생각하면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어느 정도 파악된다. 이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해 있다.



공무원연금에 제기되는 개혁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연금수급권을 가지지 못하는 20년 미만 퇴직자를 지원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연금의 기본체계를 가능한 국민연금방식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이제 그 방향을 찾아보자.



공무원연금은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들을 연금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닌다. 이들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해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을 입어야 하고, 유족연금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2005년 퇴직한 공무원 34,762명 중 20년 재직 미만자는 10,931명으로 31.4%를 차지한다.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에는 31%에 달하는 조기퇴직자의 상대적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0년 미만 퇴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연계 방안은 크게 연결통산방식과 소급적용방식 두 가지가 있다.



연결통산방식은 어느 한 제도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타 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5년, 특수직역연금 15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5년치의 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15년치의 연금을 지급한다. 소급적용방식은 공무원연금에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중도 탈락했을 때, 공무원 재직 기간을 국민연금에 소급적용하여 나중에 국민연금에 해당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에 10년 가입한 사람이 퇴직 일시금으로 받은 돈으로 국민연금에 10년치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고, 추가로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한 후 정년퇴직할 경우, 15년 가입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필자는 가입자가 속했던 연금제도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연결통산방식이 보다 형평성을 지닌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금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연금이 연계되면 이전 반환일시금에 비해 금액이 많은 노후연금을 지급해야 하니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 연계는 공적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서 이제는 실행되어야 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공무원연금의 기본체계를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접시키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공적연금으로서 가능한 한 두 제도를 수렴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낮은 보수를 받았던 기존 가입기간의 기득권은 보호하지만, 보수가 상당히 현실화된 지금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임용자로 나누어 적용된다.



첫째,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되, 급여산식에 균등지수를 도입한다. 공무원연금에 균등지수를 도입하면 가입자 간의 연금액이 재분배되므로 하위 퇴직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평균급여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상위 공무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당연히 급여율 조정은 법 개정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이전 기간은 현행 급여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더불어 물가상승율보다 보수상승율 인상폭이 2%pt를 넘을 경우 이를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2003년 만들어진 조항인데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조항으로 불신의 씨앗을 키울 필요는 없다.



둘째, 공무원의 보수가 조만간 민간부문과 동일해 진다는 전제 하에서, 신규 공무원 임용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에 따르고, 민간부문 방식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공무원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고용보험 등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은 수혜를 얻고, 파면.금고형을 받을 때 연금이 삭감되던 불이익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방안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제도에 속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특혜 시비 자체를 없앨 수 있다. 공무원연금 기금이 소진되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과 제도체계를 수렴해 직역간 반목을 근절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단 재정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이 2005년 204만 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159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재정을 통합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급여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공적연금은 가능한 한 하나의 호주머니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통합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높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두 직역간 신고소득이 객관적인 형평성을 제고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으로 완전통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직역 간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열린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오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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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본래 공무원제도는 고용주인 정부가 고령의 은퇴한 공무원에게 주는 ‘은급gratification pay’으로 인식되어 오기도 했다. 늙고 쇠약해져서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전통은 왕정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부양연금제도이다.”김중양..최재식, 《공무원 연금제도》(법우사, 2004), 16~17쪽.



3) 군인연금은 1960년 이전 복무자에게 기여금 부담 없이 연금기간을 소급 적용해주었고, 가입기간을 산출할 때 전투기간은 2배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군인연금은 일찍부터 수급자가 발생했다. 연금수급개시연령도 공무원연금은 2000년, 2003년 법 개정으로 장차 60세로 상향될 예정이나, 군인연금은 기존대로 20년 최소 가입기간만 경과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수급권이 발생한다. 계급정년제에 의해 강제퇴직되는 군인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4)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에 관한 공방에서 자주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보험료 부담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공무원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서구의 경우 공무원 가입자의 부담비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국가부담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공무원 7%, 정부 32.8%, 일본은 공무원 9.2%, 정부 25.6%, 독일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의 진실>(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5), 9쪽.



5) 특수직역연금은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조정하는 방식Indexation에서도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공무원연금은 2000년 법 개정에서 연금액이 현직공무원의 보수변동률에 연동되던 방식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물가연동방식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보수인상이 물가상승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경우 기존 수급자가 이후 수급자에 비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보수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2%pt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부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다. 국민연금에 없는 이 조항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김태일,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한국행정학회, 2004) 참조.



6)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얻는 수익비가 4~5인 데 비해,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미수급권자의 수익비는 1에 불과하다.



7)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보수월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은 재직년수×보수월액의 10/100, 재직기간이 5~10년은 재직년수×보수월액의 35/100, 재직기간이 10~15년은 재직년수×보수월액의 45/100, 재직기간 15~20년은 재직년수×보수월액의 50/100,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재직년수×보수월액의 60%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임금의 20배를 퇴직금으로 받게 되지만, 공무원은 보수월액 60%의 20배를 받는다. 공무원연금 보수월액을 과세소득의 70%로 가정하면, 공무원은 민간 부문 퇴직금의 42%(0.7×0.6)의 퇴직수당을 받는 셈이다. 만약 10년 재직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퇴직금의 32%에 머문다.



8) 2003년 철도구조개혁법안이 제정되어 철도청 공무원체제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체제로 전환되자 철도노동자들이 저항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저항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연금수급권 문제였다. 당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로 신분이 바뀔 경우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공무원직을 마감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20년까지 계속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마련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11) 정부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2000~2004년 기간에 공무원보수를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 수준이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까지 상당히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2005년 공무원 임금동결로 보수현실화율이 93.1%로 낮아졌고, 2006년에도 공무원 임금인상이 2%로 제한된 까닭에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보수현실화 정책은 지난 노태우, 김영삼정부에서도 각각 시도되었으나 무산된 전례가 있어 최근 공무원임금 동향이 심상치 않은 우려를 주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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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 의견) 1월 10일 발표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시안은 정부 관료들에게마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 "이런 시안이라면, 절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따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도 개혁성을 원천 포기한 졸속안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기에, 316백토는 발전위원회의 시안 검토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이나 특수직역 4대연금, 혹은 '연금'제도 그 자체의 본질적인 개혁 과제 등에 대해 비교 검토 토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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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리포트로 제출된 오건호위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제언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개혁시안에서도 받아들여져 가입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 자료는 원래 PDF파일로 작성된 것인데, 한글로 변환하다 보니 표 등이 깨져서 재편집했습니다. 표 등이 제대로 표시되는 원본을 보실 분은 첨부파일 중에 PDF파일을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결국 공적연금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일치시켜나가는) 문제와 공적연금제도 본래의 기능이어야 할 복지 차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각종 연금제도가 '복지' 차원의 공공 정책이라고 말하기엔 곤란할 정도의 개인연금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젊어서도 차별받고, 노후에도 차별받는 현재의 공적연금제도는 생애 전주기에 걸친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고착화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공적연금제도의 혁신은 국가의 복지공공성을 회복하는 문제, 즉 공적연금제도 밖에 방치된 700만명 가량의 절대 빈곤층-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문제가 핵심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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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316] 공무원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MBC 100분토론 316회 기획안



1. 주 제 : 공무원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2. 방송일정 : 2007년 1월 18일 밤 12시 10분 (밤 9시 30분 녹화)

3. 기획의도 :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96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이후 4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입 ․ 지출상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지난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7년 정부가 지원해야할 금액은 9725억원으로 작년의 8452억 보다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면 전액 국고로 보전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연금 운영방식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개혁 시안은 연금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마련한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 연금 재정 부실의 근본적 원인이 외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낮은 부담률 때문이라며 강경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한편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퇴직 및 현직 공무원의 수혜 폭을 거의 그대로 둔 채 미래의 신규 공무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에서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MBC <100분 토론>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1, 2부 토론으로 구성해 짚어본다. 1부는 연금개혁의 당사자이며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단체와의 직격 토론을 진행하며 2부는 개혁 시안의 ‘개혁성’을 내용으로 보다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와의 자리를 마련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4. 출 연



1부 토론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김원식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부 토론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김원식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


󰊱 <1부 토론>



▶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한가

- 연금 고갈 등, 현 상황 진단

- 만성적자의 원인은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특혜인가



▶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에 대한 입장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의 방향과 해법

- 합의의 가능성과 조건



󰊲 <2부 토론>



▶ 공무원연금 개선의 방향은

- 정부 개혁 시안에 대한 평가

: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되나

: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논란



▶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

- 바람직한 합의와 논의과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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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개헌론에 헛발질하지 말라!!

383078 아르템스, 노무현 개헌론 헛발질입니다
아르템스 당원,

노무현씨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 추진을 발표하던 당일, 노무현 개헌론은 "일타삼피의 고단수 정치 행위이며, 대선용 반한나라당 전선을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안된 청와대 오찬을 거부한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일타삼피' 후 '쌍피'까지 먹으려는 노무현씨의 암산법을 당 지도부가 잘 파악하여 대처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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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템스 당원에게 하나 물어 볼께요.

그림자에게 헛발질하면, '그림자'가 아플까요? '발'이 아플까요?




윤혁2007-01-17 03:27:50 쪽글 삭제
아르템스님, 거듭 말하지만

부르조아 정치판의 정계 개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열린우리당의 분당 세력이 아니라, 바로 노무현 친위부대들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행보는 차기, 차차기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며, 노동자 민중 정치에 사사건건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른바, 노무현 아이콘은 여전히 유효하며, 폭발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자 민중적 미래를 꿈꾼다면, 부르조아 분파 세력인 저들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의 '덫'을 염두에 두고,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야 합니다. 그게 노동자 민중 해방의 지름길입니다.

거제의아침2007-01-17 09:12:22 쪽글 삭제
윤혁/ 님의 논리를 압축해보면 결국 개헌논의가 노무현대통령의 일타삼피의 정략이라는 것인데 너무 그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요? 우리도 결국 당략 아닌가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정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다음에 개헌논의되면 누구에 의해서 언제쯤 가능하며 정략에 의해서 제시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원칙론만 내세우는 것이 무조건 현실정치에서 옳은 것이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제의아침2007-01-17 09:17:25 쪽글 삭제
윤혁/ 한가지 더 님이 질문에 의문 ..먼저 그림자가 무엇인지? 헛발질이 무엇인지? 그 판단이 정확하다는 전제와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림자와 헛발질은 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논리와 전제입니다. 님의 일방적 논리와 전제를 상대방이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논리와전제와 논리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질문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우린2007-01-17 09:36:16 쪽글 삭제
거제의 아침/

민중이 지금은 개헌을 논의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합니다.

민중...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거제의 아침님,

왜 거제의 아침님은 민중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렵니까?

거제의 아침님은 '민중 속으로'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민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윤혁2007-01-17 19:09:09 쪽글 삭제
거제의아침, 정치 세력의 모든 정치적인 행위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느닷없는 원포인트 개헌론이 이유가 있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대선시기 개헌논의 불가 방침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각각의 정치적 이유들은 대단히 '당파적'입니다.

자, 노무현의 개헌론 제안 정치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권력을 활용하여, 대선 시기에서의 노무현 중심의 세력 재편을 의도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하고, 개헌론을 긴급 제안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이미 세워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 중심으로 대선 세력 재편을 하겠다는 노무현의 의도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도 아닌, 대선을 코 앞에 둔 2007년 개헌론에 반대하고, 한미 FTA 협상과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정치 행위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노무현의 꼼수에 말려 들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선으로 주어지는 정치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사회적인 의제들을 선점하고, 이슈화하며,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확대해 가면서 실질적인 대선 투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혁2007-01-17 19:17:33 쪽글 삭제
노무현은 원포인트 개헌론으로 대선 투쟁을 시작했다면, 민주노동당은 경제사회적인 의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선 투쟁을 시작했다는 그 정치 행위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것은 대선을 맞이하는 현시기 노동자 당파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치적 판단입니다.

제가 본 글에서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민중적 발전과 하등 상관없는) 노무현의 대선 투쟁을 은유한 것이며, '헛발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민주노동당원이면서) 노무현의 대선 투쟁에 간접 협력하는 헛수고를 질타한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노무현의 대선 투쟁에 부역하지 마시고, 민주노동당 _ 노동자 민중의 대선 투쟁에 작은 힘들이라도 보태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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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청와대 오찬 거절, 잘했다!!


문성현 당대표의 정치적 처신에 타협 없길 소망하며

브리핑에 따르면, 문성현 당대표가 노무현 개헌론 관련 청와대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사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당3역의 주도면밀하지 못한 정치 감각에 황당했었다. 도대체, 이런 아마추어적인 당3역-당지도부로 어떻게 대선-총선이라는 권력재편기를 정면돌파할수 있을까 우려했었다. 그런 황당함과 우려를 씻게 해 준 문성현 당대표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에 박수를 쳐 드린다. 경로가 어찌 되었건, 노무현의 '덫'에 걸리지 않았음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노무현 개헌론이 발표되자마자 최초로 떠오른 것은 민주노동당의 부화뇌동에 대한 우려였다.("[분석] 노무현 개헌론, 일타삼피의 고단수, 반한나라당 전선 본격 가동 출발점!!") 이번 노무현 개헌론은 치밀하게 계산된 '일타삼피'의 고단수 정치 행위이기 떄문이다. 즉, 노무현 개헌론은 한나라당의 '자중지란'과 열린우리당 신당파에 대한 '견제', 그리고 노무현 친위부대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밑천 장만을 동시에 목적하고 있으며, 대선-총선을 전후하여 전개될 노무현 친위부대의 정치적 프로그램의 서막이다. 노무현식 정권 재창출 프로그램의 시작.

노무현 개헌론이 의도하는 바는 국민적 상식을 외치는 '노무현'과 그에 반대하는 '정치모리배'들의 대립 구도이다. 노무현의 대당 세력으로는 한나라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기에, 노무현 개헌론은 반한나라당 연합 전선의 본격 가동이 그 본질이다. '개헌론'자들의 세력 확장은 평화와 민주 개혁 세력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는 또 다시 왜곡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의 진보 진영 포섭용 덫.

당 안팎에서 벌써부터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의 '덫'에 갇혀 허우적대는 일부 세력들을 찬찬히 지켜 본다. 개인적으로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에게 부역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없겠으나,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을 조직적으로 부르조아 일개 분파인 열린우리당 혹은 노무현 친위부대에게 헌납하는 것까지 좌시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혹은 노무현 친위부대의 정쟁은 부르조아 분파들끼리의 헤게모니 다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형태로든지 저들 부르조아 분파 경쟁에 자진 복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민족제일주의자들의 경거망동에 우려를 표한다. 아직도 아마추어리즘에 젖어 헤메는 당3역은 즉각 정신 챙기길 바라며,,, 문성현 당대표의 정치적 처신에 타협 없길 소망한다.


(24)
 
 
 
 
 

  거제의아침2007-01-11 01:06:12 쪽글 삭제
 
    제발 정신차리길 ...지지세력 다 떠나버려도 민중 찾고 계실겁니까?
그 민중이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하고 지지율 도시의 반에도 못 미치는데
민중타령 할 겁니까? 발은 당에 있어야 합니다..
농촌으로 내여와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농민들 만나 보고 이야기해 보고
그런 소리 하십시오. 이번 행보를 계기로 민주노동당 지지율 더 떨어지고 당원들
더 떠나갈 겁니다..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들어보는 집행부가 되길..
 
 
 
 
 

  히치콕2007-01-11 01:11:04 쪽글 삭제
 
    거제/ 거제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무슨 주장하는 건가요?
어떤 행보를 하자는 주장인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집행부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윤혁2007-01-11 01:18:59 쪽글 삭제
 
    거제의아침, 민주노동당 지지 세력이 문성현 당대표보고 노무현에게 협조하라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거제의아침 당원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에게 협력하지 말라 열린우리당과 협력하지 말라 하는 것이 현장의 정서입니다. 왜곡하지 마시길 바라며,

문성현 당대표의 개헌론 관련 청와대 오찬 거절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모처럼, 노무현 관련하여 민주노동당다운 행보를 보인 것이지요. 당연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민중은 문성현 당대표의 청와대 오찬 거절에 대해 동의할 것입니다.
 
 
 
 
 

  윤혁2007-01-11 01:24:41 쪽글 삭제
 
    거제의아침, 이른바, 왜곡된 전선에 복무하지 말라는 것이 지난 탄핵정국에서의 우리의 교훈이었습니다. 현시기 노무현 개헌론이 바로 그 왜곡된 전선입니다. 지난 탄핵정국때의 학습효과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거제의아침2007-01-11 01:37:34 쪽글 삭제
 
    청와대 오찬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행보를 말합니다.대화마져 거부하는 형태는 우리에겐 득이 안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직접 그 뜻을 보이고 확실하게 전달을 하던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더라도 좀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거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의 분 글을 보고 쓴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95% 이상이 순수 농민들입니다.
불행이도 우리가 위한다는,대표한다는 농민들에겐 민주노동당 당원인 제가 빨갱이로 통한다는 겁니다. 많은 곳의 현실일 겁니다.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지지율도 바닥권이지요..이상하지 않나요? 변화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다가갑니다. 우리의 토대인 농민에게 버림받는 민주노동당? 이유는 현실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집행부에서 항상 선언적인 내용들만 반복하는 상황에선 당원들을 늘리기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 현실성은 때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대응방법을, 단어사용도 달리해야합니다. 그 방법으로 집행부들이 대거 농촌으로 내려와 그냥 악수만 하지 말고 잠행하는 방법으로 표내지 말고 순수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참고하라는 것입니다..느끼라는 것입니다..농민회,한농연이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과 분면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노동자,민중해방 이런 단어들은 조정을 해야합니다.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지의 좁아집니다.
 
 
 
 
 

  윤혁2007-01-11 01:47:34 쪽글 삭제
 
    거제의아침, 청와대 오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차례 경험했지만, 청와대 오찬에서 무엇인가 문제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노무현이 하는 것에 들러리 서는 것 외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차례의 청와대 회동의 결과입니다. 즉, 이번 개헌론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언론에 부각되는 게 아니라, 노무현 개헌론의 여론화에 악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기 청와대 오찬을 거절한 것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태도가 모든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혁2007-01-11 01:52:35 쪽글 삭제
 
    별도로, 농민 노동자 등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는 위 청와대 오찬 거절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서민들이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에 반드시 투표하지는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서민들은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자신을 억압하는 보수 정당에 투표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저 역시 지난 531 지방선거 이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쨋든, 거제의아침님의 지적처럼 민주노동당의 활동 방식에 대해 진진하게 평가해야 하며, 노동자 농민과 함께 해 나갈 대중적 정치 활동 기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제의아침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제의아침2007-01-11 01:53:49 쪽글 삭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거부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개헌의제가 얼마나 언론에 알려질지..아니면 한나라당과 같이 거부를 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주로 알려질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 민주노동당이 무조건 독자적인 길만 갔다는 겁니까? 때론 한나라당에 협조하고 열린우리당에 협조하고 때론 그들이 우리에게 협조하고..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민주노동당의 앞으로의 지지율을 계속 보면 알 수 있겠지요..지금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더 내려갈지..예전처럼 회복할 지..우리 민주노동당도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히치콕2007-01-11 01:54:33 쪽글 삭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느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청와대 오찬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 인민들에 대한 설득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국민이란 말 대신에 인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님이 말하는 단어사용에서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냐면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노동자인데, 이걸 지배계급에서 의도적으로 노동자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라고 하고, 실존하는 계급이란 말 대신에 계층이라 말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동무라는 말도 친구로써만 통용되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거랍니다. 게다가 국민이란 단어는 국가의 인민이라는 뜻으로 국가에 종속된 것으로 바라보는 국가주의, 애국주의적인 파시즘에 복무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인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쓰다보면 친숙해지게 되니까요. 더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게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오찬은 아주 제한적인 논의만 되고, 그 조차도 인민들에게는 다 편집되어서 왜곡되게 전달됩니다. (방송에 대한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청와대 오찬을 거부하는 대신에 100분 토론 제안과 끝장토론 제안, 전체 인민(대국민)적인 토론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혁2007-01-11 01:56:26 쪽글 삭제
 
    히치콕, 대국민 공개토론 제안도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되는 315회 백분토론의 주제가 노무현 개헌론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정치인을 배제하고 학계-언론계 등에서 패널이 나오기로 하여, 약간 박진감이 떨어지는 하겠지만, 이번 주 백토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거제의아침2007-01-11 02:16:09 쪽글 삭제
 
    제가 염려하는 것 하나가 요즘 들어서 대부분 언론에서 민주노동당은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물론 지지율도 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대부분 포커스는 한나라 대선 주자들..열린우리당 분당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나라당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세력의 축소는 열린우리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뭔가 바꿔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이번 개헌논의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대화자체를 거부해 버리네요. 우리가 바라는 개헌의제를 제대로 펼칠 수있는 시간도 없이..앞으로 탄력받은 한나라당과 노무현대통령과의 한 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끼일 자리가 있을까요? 원포인트 개헌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노무현대통령은 나름대로 득을 얻을 겁니다..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번 논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개헌의제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그들만의 개헌의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후일로 미루자고 합니다.우리 민주노동당도 현재 분명 국면전환을 해야합니다..그러지 않고서는 서서히 가라앉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주목받을 획기적인 전략이 있나요? 준비가 있나요?
아니라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며칠 동안은 그냥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윤혁2007-01-11 02:26:15 쪽글 삭제
 
    거제의아침, 청와대 오찬 거절이 모든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개헌 국면은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개헌에 관련된 정치 행동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펼칠 기회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러한 입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현 지도부가 기획하고 집행해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 그닥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이제 막 개헌국면을 발동한 바로 오늘같은 날의 청와대 오찬은 그야말로 노무현의 들러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오찬을 거절한 것은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neung1an2007-01-11 09:13:15 쪽글 삭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뭐 지난 연말에 노동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요...
의원단이 들러리섰던 것이 자꾸 연상되네요...
아직두 노무현을 대화상대로 여기시는지요?...
당은 개헌의제를 놓구서 '장외에서' 민중들과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청와대 다녀오면 '결정적인' 명찰 하나 붙겠죠...
맞아! 민주노동당은 이중대야! 하는 명찰 말이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한나라당이 노무현과 거리를 두는 것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노무현과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가 않구나 하구 말이예요...
민주노동당... 집단자살 할 필요 있나요?... ^^
 
 
 
 
 

  neung1an2007-01-11 09:15:08 쪽글 삭제
 
    뭐 노무현이 민주노동당 찾아와서 무릎 꿇구 도와달라구 해두...
냉냉하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바로 얼마전 까지만 해두 청와대 진격투쟁을 외치던 민주노동당 과연 맞는지요?... ^^
 
 
 
 
 

  neung1an2007-01-11 09:18:15 쪽글 삭제
 
    오찬요?... ㅋㅋ
전두환이 권력잡구 나서 목사님들 모여서 오찬기도회 하던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아버지 전두환 장군에게 신의 가호를 내려주시옵소서...하면서요...
이를테면 우리는 하중근 열사의 혼백을 신헌법에 담구자 하는 건데요...
노무현이가 주는 밥 얻어먹으려 청와대 가자구요?... 후훗 ^^
 
 
 
 
 

  neung1an2007-01-11 09:23:51 쪽글 삭제
 
    개헌이라는 의제를 던진 것으로 노무현의 역할은 끝났다구 봐야죠...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
우린 이제 더 이상 노무현에게서 챙길 것이 없어요...
신헌법의 알맹이는 이러이러 한 것이라구 민중들과 대화해야 하는 거겠죠...
더군다나... 문성현이 노무현에게 똑똑하게 잘 따지지두 못하잖아요...
내가 문성현이라면 청와대가서 노무현이 뺨 따귀나 때리구 만찬상이나 둘러엎구 오겠수다!~...
뭐 그 놈 하구 대화를 해요?...
이 정권 들어 대낮에 길거리에서 맞아죽은 사람이 벌써 몇인데요...
당은 헌법을 얘기해나갈 거지만... 민중들에게 얘기해나가야 하는 거겠죠...
노무현이 하구 무슨 얘기할 건더기가 아직두 남아있나요?... ㅋㅋㅋ ^^
 
 
 
 
 

  neung1an2007-01-11 09:27:58 쪽글 삭제
 
    청와대 가서 말 잘한다구 해서...
방송 언론이 그대로 다뤄줄 것 같나요?...
민노당은 확실한 이중대였다구 갈겨쓰기나 할 거 아닌지요?...
카메라 빨 너무 좋아하지 말자구요?...
오찬회동요?... 아직두 삼김정치 시대인가요?... 오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권력 상층부가 왜 개헌을 주도해요?...
개헌은 아래로부터 선동되어야 할 의제일 뿐인 거겠죠...
윗 대가리 놈들 밥쳐먹는 거 하구 무슨 상관 있나요?... ㅋㅋㅋ 코메디 그만 하자구요... ^^
 
 
 
 
 

  거제의아침2007-01-11 09:33:18 쪽글 삭제
 
    노무현이든 한나라당이든 대화는 해야합니다..민준들과의 직접적인 대화? 언제 우리 민주노동당이 기층 민중들과 그런 대화 제대로 해 본 적 있나요?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마시고 제발 행동에 옮기세요. 농촌 같으면 영농회 방문부터 직접 시도하던지..아직 민주노동당 창당이래 이곳 농촌 영농회에 직접와서 대화하는 경우 한 번도 못보았습니다. 제발 오셔서 힘을 실어 주세요..말만 그러는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거제의아침2007-01-11 09:38:42 쪽글 삭제
 
    그리고 언론을 통해 비쳐지는 우리 민주노동당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오늘 아침발 언론을 보십시오. 우리의 의제가 부각되었습니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나머지 3당도 고심끝에 반대하고 청와대는 당혹? 이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우리부터 설득해 주세요..위의 이런 논리로는 안됩니다.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좀 더 이 어려운 국면을 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설득 가능할 것입니다..
 
 
 
 
 

  양아2007-01-11 09:59:33 쪽글 삭제
 
    거제의 아침/당원을 설득해야 하나요? 이미 노무현의 개헌논의에 말려서 국민들이 전부 개헌 찬반으로 분열됐습니다. 저번 탄핵정국처럼요. 당원들이 그런 노무현의 정치놀음에 휩쓸려서 갈팡질팡 해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의제로 개헌논의에 참여하면 됩니다. 민주노동당이 청와대 가서 밥 먹는다고 노무현이 갑자기 대화상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것도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에 묻어가는 위성정당 소리나 듣지.

 
 
 
 
 

  거제의아침2007-01-11 11:49:08 쪽글 삭제
 
    한나라당이 모든 원포인트를 비록한 모든 의제를 반대하는 상황에..현실적인 상황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개헌의제 누가 쳐다봐 줍니까? 원포인트 의제도 사그라들어갈 판에..우리의 논의제의는 현 시점에서 딴청부리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끼리 라는 사고에서 이젠 벗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지율 다 잃어버리고 그 때 정신차릴 겁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의제를 누구하고 논의할 겁니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들? ...누구하고? 상대가 있어야 논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식대로 하면서 ...누구에게 논의해 주라고 바랄 겁니까?
대통령이 불을 지펴 놓았으면 우린 밥법론적으로 이용하여 우리의 의제를 적극 알리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무현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럼 누가 개헌문제를 들고 나오면 개헌 찬반으로 갈리지 않겠습니까?
어짜피 개헌문제는 누군가 들고 나왔ㅇ어야 할 문제였고 모두가 미적미적 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선수 친 것 아닙니까? 그럼 차기 대통령이 또는 내년에 한나라당이 개헌문제 들고 나오면 그것도 정략적이라 거부? 한거번에 안되면 원포인트에서 의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었을텐데..많은 수의 당원들이 이번 결정에 흔들리는 것은 사실일겁니다.그냥 노빠니..하면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민주노동당 지지자 중 많은 분들이 원포인트 및 올해안에 논의하자는 쪽에 찬성을 표하고 있습니다..반대를 했으면 그들을 충분히 설득시키는 논리가 나와야지요. 지금의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양아2007-01-11 12:32:34 쪽글 삭제
 
    거제의 아침/많은 수의 당원들이 이번 일에 흔들린다는 여론조사는 본 적이 없구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헌은 원하지만 현정권에서 주장하는건 싫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의견은 본적이 있군요.

님 흔들리는 것까지 제가 붙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현 지도부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까닭도 없고 그럴만한 일도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의 의제로 개헌논의에 참여한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거죠?

그리고 노무현의 개헌논의에 참여 안하면 지지율 다 까먹는다는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근거나 좀 들어보고 싶군요. 뭘 근거로 하는 얘기인지.
 
 
 
 
 

  거제의아침2007-01-11 14:11:03 쪽글 삭제
 
    찬성할 경우 노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고, 반대하면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고민이 그것이다. 그동안 개헌이 논의될 경우 경제조항 개정 등 ‘포괄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켜온 민노당으로선 어려운 선택이 됐던 셈이다. 경향신문과 메트릭스 공동여론조사에서 민노당 지지자 중 52.8%가 ‘대통령 4년 연임제’ 연내 개헌에 찬성 의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후략..물론 경향신문의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감안을 할 필요는 있지요.
집행부도 격론을 주고 받은 걸로 아는데... 지도부의 결정이면 당연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노동당도 시기와 정략을 근거로 반대를 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죠. 반대만 하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니 한나라당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들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의제를 확대하여 하자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건 현 시점에서 말이 안된다는 것을 더욱 잘 알잖아요. 다음에..차기에..이러다 언제 할 건가요? 어짜피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개헌을 주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제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요?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개헌틀 안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은 믿지 못하고 한나라당은 믿을 건가요? 갑작스런 논의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일단 논의가 시작되어야 의제가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민주노동당의 의견들은 대다수가 국민들의 여론과는 다른 형태가 대부분 입니다.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단순히 국민여론 핑게는 대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며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을 대입하지 마시고 개헌을 생각해 보세요..무슨 우리가 노무현대통령에게 막대한 피해의식 있습니까?
무리한 추진은 생각해 볼 일이지만 논의하여 추진해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아니 차기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헌에 나설 수있는 정치집단 추천해 보세요!! 제시할 영향력있는 정치집단 추천해 보세요!! 있습니까? 누가 막 뽑힌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 개헌에 찬성하겠습니까?

결국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개헌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헌 논의를 누가 제시했는지를 빼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도,너무 무지하게도 평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개헌논의로 지지정당 빠꿀 사람들 별시리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과 지지정당을 바꾼다는 의미를 같은 의미로 보지는 말아주세요.
 
 
 
 
 

  양아2007-01-11 14:48:34 쪽글 삭제
 
    거제의 아침/그 민노당 지지자란 사람들 과연 몇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지도 모르겠고, 얼마전 같은 기관(경향신문과 메트릭스)에서 같은 대상자들(자칭 민노당 지지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민노당 대선후보 호감도 고건이 1위, 이명박이 2위로 뽑혔더군요. 전 여론조사 별로 안 믿습니다.

시기문제에 대해서야 님이나 저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지도부도 의견이 좀 갈라졌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헌 문제 가지고 노무현씨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 그런 노무현씨의 정치놀음에 민주노동당이 같이 놀아날 이유가 별로 없을 듯 하군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나라당이 개헌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개헌한 통과될 여지도 없을 듯한데 지금 노무현씨의 개헌논의에 같이 뛰어들어서 민주노동당이 뭘 어쩔 수 있단 거죠? 님은 그냥 노무현씨와 개헌논의에 같이 뛰어들자고 하는데 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세요. 노무현하고 같이 개헌논의하면 민주노동당의 희망대로 개헌안이 바뀌기라도 할 것 같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개헌논의 제대로 참가할 날이 올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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