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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로 개헌안 발의 시점 못 박은 문 대통령,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

20일부터 3일간 헌법전문·기본권·정부형태 등 개헌 내용 잇따라 공개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03-19 10:51:39
수정 2018-03-19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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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이르면 순방 전인 21일에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발의 시점을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1일로 예고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이루기 위해선 국회 심의·의결에 최대 60일,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에 최대 18일이 필요하다. 선거일로부터 78일(60+18일)을 역산한 마지노선이 3월 26일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6일에 개헌안 발의와 공고가 다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럴 때 6월 13일 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회동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회동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또한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 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일에 개정할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연이어 공개할 방침이다. 부칙을 포함해 개헌안을 전부 공개하는 셈이다. 발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꺼번에 다 공개하면 개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나눠서 공개해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전제로 국회서 합의안 나오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철회할 듯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이 전했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 연설, 각 정당 원내대표 초청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회가 되는대로 개헌의 당위성과 개헌 내용, 방향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 발의’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그 순간에 종료되는 게 아니고, 국회는 그와 별도로 얼마든지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합의안이 나올 경우 대통령 발의권 행사를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은 그걸 존중할 것”이라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럴 경우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국회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할 경우 국회의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은 4월 28일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추산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돼 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이후 다시 18일 동안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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