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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양대 장애물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양대 장애물
 
주권연대, 호소문 통해 주장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0/03 [12: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오늘(3일) 호소문을 발표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모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주권연대는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이 가까워오지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는 바로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이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9월 평양정상회담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호소문]모두 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떨쳐나서자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준 9월 평양정상회담을 보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주한미군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통일에 방해만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4, 5월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은지 반년도 안 돼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4.27 판문점선언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은 주한미군이었다. 

 

주한미군은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을 가로막고 대북제재를 운운하며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했다. 

 

오죽하면 평양정상회담 전날 있었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폐기가 문제가 아니라 유엔사 해체가 문제라며 미국을 규탄했겠는가.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 실체를 들여다보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자동으로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등 주한미군과 전혀 다르지 않다. 

 

또 새로 지명된 주한미군사령관은 내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핵심이 바로 주한미군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개발이 전쟁 위기의 원인이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전에는 왜 전쟁 위기가 있었는가.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대북전진기지로서 주한미군기지가 남아있는 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일을 가로막과 전쟁 위험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혈세는 또 얼마인가. 

 

한국국방연구원의 2015년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 해 5조원 이상을 부담한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 전략무기 전개비용을 내놔라 요구하고 있다. 

 

연간 5조원이면 전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넘어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서민과 청년은 살림살이를 펴지 못하고 힘든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주한미군에게 들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인가. 

 

주한미군이 그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각종 범죄, 특히 성범죄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며, 이 땅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는 굳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이다. 

 

우리가 왜 이런 범죄집단, 환경파괴집단을 연간 5조원이나 줘가며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해서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국민이 고통을 계속 참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들어서는 마당에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이 이 땅에 평화유지군을 보낼 이유도 없다. 

 

온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한 목소리로 떨쳐나서야 한다. 

 

미군철수를 위해 11월 3일 자주독립선언대회에 총궐기하자!

 

평화통일의 두 번째 장애물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아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정치활동을 제약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통일논의를 가로막으며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자주통일의 시대, 국가보안법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말로, 글로 이미 너무 많은 ‘고무찬양’을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 보였다”, “생중계로 보니 김정은 위원장 멋지더라”, “북한의 환대가 눈물겹다”, “북한 지도부들이 우리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북한의 성의에 우리도 화답해야겠다”, ...

 

만약 이런 말들을 만약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했다면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나도 ‘고무찬양’을 마음껏 하고 있어 도저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권에 따라 적용하고 말고를 마음대로 정하는 게 과연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는 법인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국가보안법의 존재라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제 국가보안법의 수명은 끝났다. 

 

냉전시대의 유물, 독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과감히 폐지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평양공동선언 이행하여 평화와 통일을 안아오자!

평화와 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8년 10월 3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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