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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기무사 간부들의 변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2/24 11:34
  • 수정일
    2019/12/24 11: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통령 보좌 사명감, 지시 따랐을 뿐"... 24일 소강원 선고로 첫 법적 판단

19.12.24 08:10l최종 업데이트 19.12.24 08:10l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제수사를 통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운영과 운항, 급변침과 침몰, 구조방기, 진상조사 방해 등 세월호참사 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기무사의혹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수사경과 보고를 통해 기무사가 특별 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의 성향,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공개했다.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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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정당한 첩보 수집이었다."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 기관이란 사명감도 있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명령을 이행한 것에 불과했다."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아래 기무사) 간부들이 법정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이 사안과 관련된 첫 법적 판단이 오늘(24일) 내려진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익원)은 2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아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육군 소장(당시 기무사 610기무부대장, 대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소 소장 외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사찰 주요 피고인이다. 전역한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은 현재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가 한창이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내에 설치된 세월호 TF팀의 주요 책임자로 활동했다. 김 전 참모장은 TF팀장, 지 전 참모장(당시 융합정보실장)은 TF 정책지원팀장을 맡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들이 세월호 유족의 동정,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 헌법 흔든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하고 '좌파세' 분석도). 재판에서 공개된 관련 문건에는 '여론 관리'란 명분으로 정치 개입의 소지가 있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는 모두 청와대에 보고됐다(관련기사 : "노란 리본은 노무현 상징색" 공개된 기무사 세월호 문건).

[주장①] "정당한 첩보행위"

 

하지만 주요 피고인인 기무사 간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세월호 관련 사찰이 기무사 첩보활동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시를 이행한 것뿐인 자신들은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열·지영관 측은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때 군이 나가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는 건 정당한 첩보수집 범위에 해당한다"라며 "여론동향을 분석해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관리시스템 개편, 정부부처 개편 등 정책정보도 (청와대 보고 내용에) 담겨 있는데 '군인이 왜 그런 것에 관여하냐'고 하면 부적절하다고 할 순 있겠지만 위법은 아니란 생각"이라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보좌 기관이란 사명감도 있었다. 정책정보를 보고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소강원 측도 지난 10일 재판에서 "국가재난사태에 따른 정보수집이라 생각했지 민간인 사찰, 정치적 목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월호 사고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므로 기무사 역시 예전보다 더 많은 구체적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장②] "지시에 따랐을 뿐"

이들은 공통적으로 윗선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대열·지영관 측은 지난 11월 11일 재판에서 "기무사 참모장은 각 처·실장의 고위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는다"라며 "TF팀에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조직상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다. 실제 운영은 원래 지휘체계에 따라 기무사령관이 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소강원 측도 지난 10일 재판에서 "당시 TF에선 610부대를 현장부대로 생각했고 통제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지시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사령부 지시에 따라 610부대원과 함께 활동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다 보니 소강원 측은 김대열·지영관에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소강원 측은 같은 재판에서 "기존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보면 직권남용 유죄는 의사결정 참여자에게 내려졌다"라며 "현재 김대열 등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TF팀 구성원도 아니고 예하부대장으로서 수족처럼 명령을 이행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각종 사찰 보고받고 지휘한 공동정범"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  과천 기무사 정문 앞 (자료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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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지난 11월 11일 김대열·지영관 재판에서 "헌법상 국군은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해선 안 된다"라며 "세월호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는 기무사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 근거로 사찰동기, 목적, 의도를 봐야 하는데 그런 의도와 목적을 대외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대열·지영관 부하의) 이메일을 보면 '참모장 지시사항', '정보융합실장 지시사항'이란 내용이 있다"라며 "(두 사람은) TF팀 핵심 간부 지위에서 각종 사찰을 보고받고 지휘한 공동정범의 입장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소강원 재판에서 군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무사가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등 정권 보위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세월호 유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첩보를 수집, 여론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은 예하 부대장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군인은 상관에게 충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국민, 헌법정신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군인이자 경력과 지위를 가진 예하 부대장이었다. 위법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했다"라며 "그럼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적극 협력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 휘하 부대원에게 유족 사찰이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군검찰은 소강원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강지은(단원고 고 지상준군 어머니)씨는 같은 재판에서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종북좌파들이 자식들 이용한다'고 공격받는다. 선체 인양, 시신수습 하지 말라고 기무사에서 초기에 계획했던 내용이 다 실행됐다"며 "재판부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을 핍박하고 학대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꼭 선례를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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